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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실수익 계산방법
Ⅰ. 차액설과 평가설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거나 장해가 남았을 때의 일실수익손해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는 사고 이전과 비교하여 소득의 감소가 생기면 그것을 배상해줘야 하고 사고 이전이나 이후나 소득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일 때는 손해가 없다고 보아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차액설(差額說)과 사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소득이 줄어들었느냐로 따지지 않고 노동력상실이 있을 경우 그만큼 손해를 인정하는 평가설(評價說)이 있다. Ⅱ. 대법원 판결의 태도 1. 대법원 1990.11.23.선고 90다카21022 판결 “이 사건 사고 당시 8급 국가공무원이었던 원고는 사고 후에도 휴직 또는 면직처분 등을 받음이 없이 원심변론종결시까지 2년 이상 계속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종전에 받던 보수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지만…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종전직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것은 원고의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원고가 사고를 당한 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면서 연장근무를 하는 등 노동능력 감퇴로 인한 직무수행능력의 감퇴를 극복하기 위해 원고 자신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건강상태가 지속된다면 권고사직 내지는 직권면직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으나 아직까지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는 것은 동료직원들이 원고가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분야를 대신 처리하여 주고 원고는 가벼운 단순업무를 처리하는데 그치는 등 동료직원들 및 상사의 배려에 힘입은 것으로서 장래에 승진, 승급 기타 급여 등에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지 않다는 것인바, (중략) 한편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및 후유증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32퍼센트를 상실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는 그가 종사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고…원고가 후유장애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1995. 12. 22.선고 95다31539 판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고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후유장해로 인하여 가득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개연성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체기능의 장해가 생긴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장해정도에 상응한 수입상실의 재산적 손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고 이후 현실적인 수입금액의 감소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신체장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더욱 노력한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현실적 수입금액에 감소가 없었다 하여 위 인정과 같은 신체기능의 장해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아무런 일실수입이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한 서울고등법원 1995.5.26. 94나39781호 판결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Ⅲ. 최근의 재판실무 경향 1. 서울지방법원의 손해배상전담부를 비롯하여 전국의 대부분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태도에 따라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의 노동력상실에 대하여는 사고 이후 소득이 줄었느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평가설에 의해 노동력상실률만큼 일실이익 손해를 인정하는 것이 굳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의 손해배상 전담부에서는 2000년까지는 입원기간 동안은 노동력상실률 100%로 보아 휴업손해 100% 다 인정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지방의 일부 판사들은 입원기간 중에 월급을 받았다면 소득의 감소가 없으니 손해도 없지 않느냐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입원기간 중 못받은 월급만큼만 휴업손해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다. 3. 그러나 2001년부터 서울지방법원 손해배상전담부 판사중 일부가 차액설의 입장을 따르는 듯 하더니 2002년에 들어서서는 어떤 판사는 과거의 경향대로 평가설에 입각하여 입원기간중 월급을 받았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휴업손해 100%를 다 인정해주고, 어떤 판사는 차액설에 따라 입원기간에 월급을 받았으면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해률만큼의 일실이익만 인정하겠다고 하고, 어떤 판사는 두 가지 견해의 중간을 택해 입원기간 중 절반 정도만 휴업손해 100%를 인정하는 식으로 나눠진 것으로 여겨진다. 4. 이에 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입원기간 중에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을 안 하고 월급받는 사람은 회사에 미안하여 마음의 짐을 지게 되고, 연월차 휴가를 모두 다 당겨 쓰기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연월차휴가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며, 연월차 휴가기간을 초과하여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그로 인해 인사고가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해 승진이나 호봉승급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뒤쳐지게 되고, 나중에 퇴원하여 직장에 복귀하게 되면 그 동안 밀린 일을 커버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의 공백을 다른 동료직원들이 대신 해준 것에 대하여 밥이나 술을 대접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갚아야 하는 등 심리적 부담감이 막대하므로 월급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손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직간접적인 손해를 평가하여 일실이익손해를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함과 아울러 나아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못받았으면 휴업손해를 다 인정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휴업손해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직원이 입원해 있기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을 준 회사가 손해를 보고, 그 반면에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를 배상해줘야 함에도 차액설에 따라 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보험회사의 부당이득이 된다. 결국 법원에서 입원기간중 월급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차액설에 따라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는 부당이득을 안겨주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회사에서 월급이 나왔느냐 아니냐 하는 우연한 결과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져서는 아니되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휴업손해 100%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휴업손해 배상을 받은 후 그 돈을 회사에 반납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회사와 피해자의 내부적 문제일 뿐이다(어떤 회사는 피해자가 반납하겠다는 월급을 받는 곳도 있을 것이고 어떤 회사는 “그 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한 것에 대한 특별상여금으로 생각하고 그냥 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입원기간 중에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해 왔다. Ⅳ.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1. 대법원 판결의 내용 중 입원기간 중 노동력상실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입원기간 중 월급을 받았을 때의 휴업손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참조), 2)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률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률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 39320 판결 참조). 3) 원심은, 원고 이○○의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위 판결이유를 다시 정리한다면 1)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장해에 상응하는 만큼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실률만큼은 재산상 손해(일실이익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2) 노동력상실률을 적용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는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참작하여 규범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기에 입원기간 중의 신체장해률이 10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장해률은 나중에 신체감정서에서 기재된 %만큼이 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입원기간 중에는 병실에서 치료받고 있었던 기간이기에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였기에 실질적으로는 사고 당시에 근무하던 직종에서는 100% 노동력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더라도 (평가설에 따라) 월급 받은 것을 휴업손해에서 공제시키지 않음이 옳다. Ⅴ. 맺음말 (1) 입원기간 동안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는 장해률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평가설의 입장이다. 입원기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장해률에 관계없이(나중에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원기간에는 노동력상실 100%라고 해야 하고 입원기간은 물론이고 퇴원한 이후에도 일관되게 평가설에 따르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기에 입원기간에 월급을 받았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노동력이 상실된 100%에 대한 휴업손해를 모두 다 인정해야 하고, 퇴원 이후에는 신체감정결과 인정되는 장해률만큼의 일실이익손해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이다. (2) 위 대법원 판결은 수십년간 논쟁이 이어져 온 차액설과 평가설의 대립의 계속에서 드디어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100% 노동력상실을 인정함과 아울러 평가설에 따라 월급을 받았느냐 못받았느냐를 따지지 않고 휴업손해 100%를 다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다. (3) 물론 입원기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간이어야 한다. 충분히 (물론 불편하긴 하겠지만 본인이 노력할 경우) 직장에 복귀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무작정 병원에 눌러앉아 입원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일부는 노동력상실률 100% 기간이라고 인정되지 못할 것이고 장해률 %만큼만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부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입원하는 것이 적당하고 어떤 경우를 불필요한 입원이라고 볼 것이냐에 대한 분쟁이 꼬리를 이어나갈 것 같다.
2002-11-28
민법750조 손해배상
法律新聞 1144호 법률신문사 民法750條 損害賠償 鄭範錫 建國大大學院長 法學博士 ============ 8면 ============ 一. 序 言 重한 罪는 重한 罰을 받아야하고, 輕한 罪는 輕한 罰을 받아야 한다. 또한 큰 損害는 賠償도 그 損害에 相應해서 크게 하여야하고, 적은 損害는 적게 배상하면 된다. 이것은 天下의 眞理요 時間 空間을 超越해서 例外없이 適用되어야 하는 原則이 아닐 수 없다. 이 眞理 이 原則이 어긋남이 있다면, 國民은 承服하지 않을 것이요, 國家는 長久히 存續번영할수 없을 듯하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甲은 A를 殺害하고, 乙은 B를 殺害했다면, 乙보다 甲은 重罰을 받아야하고, 甲이 A의 果樹를 全燒하고, B果樹를 반소 했다면, A果樹에 관해서는 B果樹보다 더 많은 損害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世上일이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듯하다. 甲이 A를 殺害한 경우와 乙이 B를 殺害한 경우를 비교할 때 乙이甲보다 더 큰 重罰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다. 우리 刑法 第二五○條에 의하면,「①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라고 되어있고, 同法 第二五七條에 의하면,「① 사람의 身體를 傷害한 者는 7년 이하의…에 處한다…」라고 되어있다. 損害賠償의 경우를 생각해본다. 다음 소개하는 判例는, 이러한 問題에 관하여, 重要하고도 興味있는 內容을 提示하고 있다. 二. 判決理由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해과목 39주에 대한 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 완전히 타서 죽은 과목 16주의 손해는 1주당 금 30,000원씩 480,000원이고 반이상 타서 죽은 과목 18주에 대하여도 새로운 과목으로 바꾸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위와 같이 1주당 금 30,000원으로 도합금 390,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16주는 소생가능한 과목이라 하여 이에 대하여는 완전 수익 상실하는 5년간 과반 정도 밖에 수익되지 아니하는 5년 뒤부터 20년까지의 일실수익 손해금으로 합계금 908,012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명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배상액은 그 당시의 교환가치나 보수비 또는 감소된 교환가치를 통상의 손해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장래의 수익상실손해를 그 배상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70·9·22 선고, 70다649 판결 참조) 과목은 원판시와 같이 대체교환이 가능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은 완전히 타서 죽었거나 반이상 타서 죽은 피해과목 29주에 대하여는 새로운 과목으로 대체하는 비용으로 매주당 금30,원씩의 손해금을 산정하면서 나머지과목 10주는 그것이 소생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이유로 장래의 수익상실의 손해를 산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렇게한결과 위와같이 새로운 과목으로 대체하는 것보다 3배나 손해금을 산출한 것이 되는 동시에 피해가 크고 심한과목에 대한 것보다 오히려 훨씬 다액의 배상액을 인정한 것이 되는것으로서 이는 일반거래나 경제원칙을 위반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배치되는 조처라 할수 밖에 없으니 원판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서 이유 모순의 잘못있다 할것이다. 三. 管 見 이 判決은 當然한 것이요, 常識的인 것이요, 따라서 여기에 反論이 있을수 없다하겠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無條件 찬사를 울릴것이 아니고 吟味도 하고 넘어가야할点도 없지않다. 다음과 같이 몇가지 區別해서 생각해본다. (1) 自動車 運轉手 甲은 A를 過失로 殺害하고, 같은 運轉手 乙은 B를 過失運轉에 의해 傷害했을 경우를 생각해본다. 甲과 乙의 여러가지 條件이 비슷하고 A와B의 損害賠償을 위한 여러가지 條件이 비슷하다고 할때, A는 殺害되고 B는 傷害됐으니, A에관한 損害賠償이 B의 그것보다 多額이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B가 乙의 重過失로 말미암아 重傷害를 입었고, 그리하여 長久한 時日高價의 費用이 所要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 바꾸어 말하면 治療에 要하는 治療의 費用, 즉 入院費, 藥代, 看護人등의 費用을 乙이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將來 買入하지 않으면 아니될 義足 義手등의 代金도 現在의 價格을 基準으로 해서 算定하며 賠償하여야 한다(日本 大判 一九一五·一·二二 民錄二二·一一三). 다음 治療期間中 業務를 쉬게되여 收入이 減少한 경우에는 그 損害의 배상을 請求할 수 있다(日大判 一九○八·一○二二 刑錄一四, 八七三) 또는 不具廢疾이 되어 勞動能力이 低下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드라면 얻을수 있을 純利益의 배상을 請求할수 있다(日本大判 一九一三 一二·二四 刑錄二○·二六一八). 이외에도 人格權侵害辯護士費用 其他에 관해서 여러 가지 吟味할것이 있으나 本稿에서는 論外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B에 관한 損害賠償金이 A에 관한 것 보다 훨씬 多額일 수 있다. 적어도 自動車事故로 死者가 나타나거나 傷害者가 났을때 경우에 따라서는 傷害者 때문에 加害者가 損害金을 많이 내야함은 차라리 公知의 事實이라 할 수 있다. 되풀이해서 말하면 殺害이냐 傷害이냐 하는 語句에 현혹될 것이 아니고, 具體的境遇에 따라서 殺害보다 傷害의 경우가 刑事的責任이나 民事的責任이 重할때가 있음을 注意하지 않을수 없다. (2) 이 判決에서 問題된 果樹의 경우를 생각해본다. 果樹는 사람과는 本質的으로 相異하다고 比較하는 자체가 잘못일지 모른다. 人命은 말로서는 도저히 表現할수 없는 程度로 高貴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傷害者의 治療費가 必要하다해도 그를 殺害할 수는 없다. 그러나 果樹의 경우는 생생한 나무라 하드라도 뽑아서 버리거나, 톱으로 切斷해서 버리거나, 그야말로 所有者의 自由에 屬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完全히 타버린 果樹 一株의 時價가 3萬원이고, 따라서 損害賠償額이 3萬원인데, 조금 타서 完全 소생할 수 있는 果樹 一株에 관한 損害賠償額이 前者의 3倍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수 없다하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事情은 고려해 보아야 할듯하다. 첫째, 事實을 直接 調査할수 없는 사람으로서 詳細히 論할수는 없으나, 全燒된 果樹의 損害額보다 半燒된 것의 損害額이 3倍라고 해서 無條件, 後者를 배척할 것이 아니고 前者에 관한 것이 너무나 적지나 않는가 하고, 따져볼 必要도 있을지 모른다. 둘째, 果樹, 例컨데 7年의 成長으로 收益을 얻을 수 있는 사과나무를 前提로 해보자. 本判決에 의하면 5年으로 半燒된 그 果樹는 完全 回復될수 있다고 했다. 7年의 成長期間이 必要한 果樹가 5年으로 回復될수 있다면, 그 果樹는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果樹의 一部가 불탓을때, 그것을 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재배하느냐로 經濟的으로 따져보면 위의 경우는 버리지 말고 五年동안 계속 재배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果樹의 收益이 五年間 全無 또는 半減등의 경우, 그것에 해당하는 損害額 請求는 너무나 當然하고도 合理的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위의 경우 收益을 하지 못함으로서 생기는 損害額의 限界를 考察해본다. 損害賠償이 相當因果關係의 범위내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違法으로 所有物이 훼손된 경우는 修理費, 修理不能일 때에는 交換價格의 減少部分등이 賠償을 要하는 積極的 損害가 된다. 그리고 훼손의 度가 甚한 경우에는 減失에 準하게 된다(日大判 一九一三·五·二 刑錄二○七三七). 또한 營業用의 物件이 훼손되어 修理期間內 使用不能에 의해 얻을수 있는 收을 喪失할때에는 그 배상을 請求할수있다(日最刊 一九五七·七·一七, 民集一二·七·一七五一). 위의 判例를 참조하면서 만일 果樹 一株의 一年의 全收益이 三만원이라면 5年間十五만원이 損害된다. 이것을 매년 三만원 受授하는 方法도있고 全額을 一時的으로 受授하는 方法도 있을수 있다. 다만 後者의 경우는 時間의 빠르고 느림에 相應하여 全額을 減하거나 加하거나, 그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다시 말하면 損害發生時에 損害賠償을 하게되면 호프만式등에 의해 計算하면 損害金 三만원에서 相當額을 減하여 受授하게되고 五年後에 받게되면 各期의 三만천원에 관하여 각각 四年, 三年, 二年, 一年등의 期間에 대한 利子로 첨가해야 될법하다. 위의 判例의 경우는 半燒된 果樹가 完全 收入을 얻기에는 五年의 時間이 必要하다고 했다. 萬一 위의 경우와는 相異하여 어떠한 獨特한 果樹가 있고 그것이 半燒되였고 그것이 10餘年이나 成長한것이고 그것이 原狀回復되자면 十年이 所要된다면 어찌될까? 소철이나 관음죽 같은 植物에 그 例를 많이볼 수 있다. 소철이나 관음죽은 果實로서 收入을 얻을 수는 勿論없다. 그러나 어떠한 國際會議를 하든지 또는 파아티를 하는데 빌려주고, 얼마든지 收入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每年 收益이 年 三萬원 같으면 10年이면 三十만원 收益이 있게 되는데 10年間 全然없게되면 收益條로 三十만원이 損害이고 그 花草가 半燒되였기에 特別재배方法이 必要하다면 그 費用만큼 損害를 변제해야 한다. (3) 以上의 論한바에 의하여 本判例에 있어서 半燒되여 소생될수 있는 果木에 관한 損害賠償은 獨立的으로 考察해야지 全燒된것에 반드시 구애받을 것은 안된다. 그러나 다음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大體로 半燒된 것이 全燒된 것보다 損害賠償이 많을 수 없다. 둘째, 그렇다고 하여 外觀上 金額을 標準하여 兩者를 比較하지 못할 경우도있다. 例컨대 半燒된 花草가 完全 回復되기에 10年이 걸리고 每年 收入이 三萬원이라면 그 損害는 收益面에서만 三十萬원의 損害가 난다. 이런 경우 그 花草의 價格이 가사 十萬원이라할때 全燒된 것은 十萬원의 損害賠償이고 半燒된 것은 三十萬원의 損害賠償이라 해서야 語不成說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全燒의 경우 十萬원을 損害賠償하면, 十萬원을 消費貸借한 경우나, 또는 十萬원을 投資한 경우 年 二割의 收益이 있다면, 每年 三萬원이 되고, 10年이면 三十萬원이 되니, 元金과 合하면 四十萬원이 된다. 다시 말하면, 果木이 全燒되었을 때, 十萬원이 損害賠償額이고, 半燒됐을 때 10年의 期間을 두고, 三十萬원의 損害賠償額이라면, 10萬원과 三十萬원과의 比較로서 論할 것이 아니고, 四十萬원과 三十萬원의 比較로서 論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그렇다고 하드라도, 十年동안 每年 六千원 支給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받을 때 差異가 날지 모른다. 將來 取得할 純利益의 賠償이 現在 一時에 行해질 경우, 그 利子를 控除하는데 中間利子 控除에 있어서, 호프만式에 의하면, X=A/1+Nr이된다. N 卽 年數와, r卽 利率이 높으면, X卽받을 金額은 적어지고 그와는 反對로 年數와 利率이 낮으면 받을 金額은 많아진다. 따라서 市中利率이나, 企業利潤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r卽 利率이 均衡을 유지할때, X卽 現實的으로 받을 金額이 제대로 올바른 評價의 對象이 될 수 있다. 그러할 경우, 全燒된 果木에 대한 損害賠償額과 半燒되여 10年 收益이 全無하게된 損害賠償額 사이에 不均衡이 없을 듯하다. 다만, 果木이나 其他 어떠한 財産의 時價와, 그 果木이나 其他의 財産의 收益可能性에 의한 價格과는 반드시는 恒常一致한다 할 수 없다. 長久的인 경우는 그 岡者는 비슷하게되나 短期的으로는 時價의 變動이 다른 要素에 의할수 있기 때문이다. ④ 以上의 것을 총괄하면, 소생 가능한 과목에 관한 손해배상은, 그 실수익이 標準되어야 할 것이고, 原告의 請求額이 過多할 때에는 그것을 適當額으로 削減하여 決定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訴訟이고 原告의 請求額이 제대로 承認되는 것은 例外에 屬하지 않을가? 그리고 全燒된 果木과는 比較는 할 망정, 請求額調整에는 別途의 計算根據가 있어야 한다.
197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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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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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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