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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의 징수순위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의 시적(時的)적용범위
1.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1999. 02. 08. 법률 제5854호로 제정] 제73조 (보험료 등의 징수순위) 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9. 12. 31. 개정) 제9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료보험법[1999.02.08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8조 (보험료의 징수우선순위) 보험료의 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구 국민연금법[2000. 12. 23. 법률 제6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연금보험료의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 2. 사안의 개요 가. 원고(중소기업은행,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와이이통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2001. 9. 7. 채권최고액을 2억 8,00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국민연금관리공단,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02. 9. 30. 소외 회사가 1998. 10.분 이래로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3타경5026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은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04. 4. 30. 배당기일에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99,422,952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위 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가 체납한 1998. 10.분부터 2001. 7.분(납부기한은 매 익월 10일)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28,203,590원을, 홍성군에게 805,180원을 각 배당하고, 2순위로 원고에 대하여 70,414,18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중 1998. 10.분부터 2000. 5. 분까지의 체납 국민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15,676,735원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판결 및 대상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05. 4. 14. 선고 2004나10051 판결)의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2000. 7. 1.부터는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단서에 의하여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대하여 우선하는 반면(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7481 판결 참조), 위 시행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대하여는 위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구 국민연금법 제81조, 의료보험법 제58조에 의하면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을 뿐 달리 국세우선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등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채권,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는 후순위로, 일반채권보다는 우선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한 피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15,676,735원의 납부기한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 이후인 2001. 9. 7. 설정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보다 앞서는 이상, 피고의 위 보험료 및 연체금 채권이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상판결(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4394 판결)의 요지 -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국민연금법 제81조, 의료보험법 제58조(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을 뿐 달리 국세우선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등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법률 시행 당시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연금보험료라 하더라도 일반채권에는 우선하나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구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우선순위가 위 해석과 같고,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가 위 법 시행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 7. 1.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저당권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설정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의 등기, 등록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위에 선다. 4. 평석 가. 문제의 소재 (1)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동법 부칙 제1조, 제13조 제1항, 구 국민연금법 제81조를 종합하면, 납부기한이 2000. 7. 1. 이후인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이하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를 편의상 ‘보험료’라고만 한다)가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하 ‘저당권,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편의상 ‘저당권 등’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하나, 그 납부기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과 기타 일반채권에 우선하게 됨은 의문이 없다. 예를 들면 납부기한이 2000. 8. 10.인 보험료는 2000. 9. 1.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나, 설정일이 2000. 8. 1.인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후순위 권리자로 배당받아야 한다. (2) 납부기한이 2000. 7. 1. 전인 보험료가 2000. 7. 1.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우선하는지에 대해서는, 구 국민연금법 제81조, 의료보험법 58조 등이 위 각 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 및 징수금의 순위에 관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징수절차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국세우선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등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실무상 저당권 등이 보험료에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고(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Ⅱ 496쪽, 497쪽), 판례의 입장도 동일하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8판결). 따라서 납부기한이 2000. 4. 10.인 보험료는 2000. 3. 1. 설정된 저당권 등은 물론, 설정일이 2000. 5. 1.인 저당권 등에 대하여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3) 문제는 납부기한이 2000. 7. 1. 전인 보험료가 설정일이 2000. 7. 1. 이후인 저당권 등에 우선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3. 4. 11. 선고 2002나4263 판결은 “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3조가 시행된 2000. 7. 1.부터는 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한 관계에서 그 납부기한이 저당권설정등기일자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2000. 7. 1. 이전에 도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이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고(위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납부기한이 2000. 3. 10. - 6. 10.인 보험료가 2000. 10. 14.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우선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7481 판결은 위 2002나4263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2003다27481 판결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 제3항과 조화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편에는 이 부분에 관한 기재가 없어 실무례는 여전히 통일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 원심판결은 위 2003다27481 판결을 근거로 납부기한이 2000. 7. 1. 전인 보험료가 설정일이 2000. 7. 1. 이후인 근저당권에 우선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종전의 판결을 사실상 변경하였다. 나. 검토 (1) 원심판결과 원심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7481 판결(및 창원지방법원 2003. 4. 11. 선고 2002나4263 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원심판결이 납부기한이 2000. 7. 1. 전인 보험료가 2000. 7. 1. 이후 설정된 저당권 등에 우선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은 다음과 같은 사고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 국민건강보험범 시행 전에는 납부기한이 2000. 7. 1. 전인 보험료가 저당권 등에 우선하지 못하였으나(의료보험법 제58조, 구 국민연금법 제81조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및 동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2000. 7. 1.부터 보험료는 납부기한이 2000. 7. 1. 전인지 후인지에 관계없이(창원지방법원 2003. 4. 11. 선고 2002나4263 판결 중 밑줄 그은 부분 참조) 납부기한 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우선한다(이를 편의상 ‘제1논거’라고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 제3항은 2000. 7. 1.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관한 규정으로(원심판결 중 밑줄 그은 부분 참조) 이에 의하면, 보험료는 설정일이 2000. 7. 1. 전인 저당권 등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없다(이를 편의상 제2논거‘라고 한다). ? 따라서 납부기한이 2000. 7. 1. 전인 보험료는 2000. 7. 1.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하나, 2000. 7. 1.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우선한다. (2)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이 시행될 경우 그 법이 시행일 이후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및 동법 부칙 제1조를 근거로 납부기한이 2000. 7. 1. 이후인 보험료가 그 납부기한 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는 보험료의 징수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시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동법 부칙 제1조는 동법의 시행일이 2000. 7. 1.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및 동법 부칙 제1조가 납부기한이 2000. 7. 1. 전인 보험료의 효력에 대하여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납부기한이 2000. 7. 1. 전인 보험료가 2000. 7. 1.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일종의 논리의 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법이 그 시행일 이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 경과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적론적, 역사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문언의 흠결을 보충하여야 할 것인데,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 제3항은 바로 납부기한이 2000. 7. 1. 전인 보험료의 효력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과규정에 해당한다. 원심판결이 제시한 ‘제1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법률관계를 경과규정인 동법 부칙 제9조 제3항을 고려하지 않고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심판결의 ‘제2논거’는 무엇보다도 법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원심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 3항이 2000. 7. 1.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는 저당권 등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2000. 7. 1.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논거’와 같이 해석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7481 판결(및 창원지방법원 2003. 4. 11. 선고 2002나4263 판결)이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 3항과 관계없이 원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제2논거’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불가결의 근거라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동법 부칙 제1조와 동법 부칙 제9조 제3항을 분리하여 해석한 것으로 인한 일종의 논리적 부산물이라 할 것이다. (3)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동법 부칙 제1조, 부칙 제9조 제3항은 상호 연관 하에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 납부기한이 2000. 7. 1. 전인 보험료는 2000. 7. 1.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우선하지 못하고(의료보험법 제58조, 구 국민연금법 제81조 등), ? 납부기한이 2000. 7. 1. 이후인 보험료는 그 납부기한 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우선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동법 부칙 제1조), ? 납부기한이 2000. 7. 1. 전인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의료보험법 제58조가 적용되므로(동법 부칙 제9조 제3항) 2000. 7. 1.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도 우선하지 못한다. (4) 이와 관련하여 원심판결과 원심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7481 판결(및 창원지방법원 2003. 4. 11. 선고 2002나4263 판결)이 어떠한 이유로 대상판결과 다른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원심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7481 판결 및 창원지방법원 2003. 4. 11. 선고 2002나4263 판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 제3항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위 부칙 제9조 제3항을 주장내용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부도 그 존재를 간과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원심 재판과정에서는 원고가 위 부칙 제9조 제3항을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청구원인은 대상판결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와 같이 원심 재판과정에서는 위 부칙 제9조 제3항에 관한 당사자의 실질적인 공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이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7481 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이 제3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위 2003다27481 판결과 같이 확립된 원칙이 존재하지 아니하던 영역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고, 법원공보에 수록되지도 않은 판결이라 하여도 하급심의 입장에서 그와 반대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어디까지나 개인적 추측에 불과하지만, 만약 위 2003다27481 판결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원심판결의 결론은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5. 마치며 민법은 저당권 등에 대하여 설정일 이후의 담보권이나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별법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액임차보증금채권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은 저당권 등에 우선하고, 당해세는 소액임차보증금채권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에 대해서는 후순위이나 역시 저당권 등에 대해서는 우선한다. 이러한 특별규정은 경제적 약자인 소액임차인, 임금채권자의 보호, 조세징수의 편의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기는 하나 담보권의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경매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최선순위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다액의 임금채권이나 조세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신청채권자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명백히 경매신청인에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의료보험법 제58조가 보험료의 징수순위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에 의하면 보험료가 저당권 등에 우선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종래 보험료가 저당권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해석되어 왔던 것은 이와 같은 담보권자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역시 담보권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담보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해석이 바람직하고, 그 규정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보험료가 담보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7481 판결을 둘러싼 실무상 혼란을 정리하고 보험료의 징수순위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2005. 12.경부터는 경매업무의 대부분이 사법보좌관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전에 그에 관한 논란이 해소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2005-11-21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의 지위
法律新聞 第2494號 法律新聞社 最優先賃金債權을 代位辨濟한 者의 地位 金敎昌 〈辯 護 士〉 ============ 14면 ============ 【判決要旨】 最優先辨濟權을 가진 賃金債權을 代位辨濟한 자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나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全額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優先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評 釋】 1, 사건의 개요 W회사가 어음부도를 내고 도산함에 따라 抵當權附債權者(甲)와 一般債權者(乙) 사이에서 권리의 우선순위에 관한 다툼이 벌어졌다. 여기의 甲은 S은행이고, 乙은 Y와 P두회사(W회사에 철강제품을 판매하고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다. 乙이 먼저 1992년6월5일경 W회사로부터 動産(냉연코일, 이하B라 함)을 代物辨濟받았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이의 반출을 저지하므로 乙이 그들의 임금채권(8천6백만원)을 W회사를 代位하여 辨濟하고서 이를 반출하였다. 그 금원중 最優先賃金債權(이하 위 賃金債權이라 함)은 5천1백19만9천9백97원이다. 그 뒤 甲이 1992년10월27일 담보물인 W회사의 공장(이하 A라 함)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이 경매절차에서 乙이 賃金債權을 대위변제한 자로서 그 全額(5천1백19만9천9백97원)에 대하여 우선배당을 요구하였다. 執行法院은 乙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甲에게 우선변제하는 것으로 配當表를 작성하였다. 그런즉 이 경매대가에서 乙에게 돌아갈 몫이 한푼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에 乙이 配當期日에 異議를 제기하고 異議의 訴를 제기한 것이 이 사건이다. 이 訴에서 受訴法院은 일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判決要旨와 같은 이유로 乙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執行法院과는 正反對의 견해를 취한 것이다. 2, 次順位權利者들 사이의 利益 調整 각종의 권리들 사이에는 때로 順位의 先後가 정하여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次順位權利者들 사이에 그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事態가 벌어진다. 이에 法律은 그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조정하여 줄 필요가 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것이 法律의 한 機能이다. 위 次順位權利者들의 이익에 관한 法律의 그 機能을 살펴보기로 한다. 위 賃金債權이 最優先辨濟權을 가짐에 따라 다른 권리자들은 모두 次順位權利者로 된다. 이 사안의 甲乙도 그런 권리자이다. 甲과乙은 A와 B 어느 것의 경매절차이든 위 賃金債權의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위 賃金債權 다음으로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위 賃金債權을 A, B중 어느 하나에서 모두 배당받아 가도록 하면 甲乙과 같은 次順位權利者들 사이에 그 중 어느 한쪽은 이익을 얻고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된다. 채무자의 여러 財産 및 담보물중 어느 것이 먼저 경매에 부쳐지느냐, 근로자들이 그 중 어느 것에 배당요구를 하느냐, 그리고 이 사안처럼 누가 위 賃金債權을 代位辨濟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이해가 엇갈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금융기관들이 서로 위 賃金債權의 변제가 다른 재산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눈치작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충돌하는 사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甲과 乙 사이의 이익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방안인지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A와 B를 함께 경매하여 同時에 배당할 때에는 위 賃金債權을 그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각 분담하도록 하고, 그 경매를 따로 하여 異時에 배당할 때에는 앞의 것에서 어느 한쪽이 못받은 금액중 同時에 배당하였더라면 받을 몫만큼을 뒤의 것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이하 이를 差額請求權이라 한다)하는 것이 그 방안이다. 이것이 次順位權利者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방안인 것이다. 우리 民法에 共同抵當權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次順位權利者들의 이익을 조정하는 규정이 들어 있다(제368조). 이 경우에 위 賃金債權이 A와 B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甲과 乙은 次順位權利者이므로 이 경우의 상황과 이 규정의 상황이 같다. 이에 이 규정을 이 경우에 유추하여 적용하면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사안에 假定의 數値를 넣어 위의 방안에 따라 甲과 乙에게 각 돌아갈 몫을 算出하여 보기로 한다. 위 賃金債權은 8천만원, 甲의 피담보채권은 2억9천만원, 乙의 일반채권은 2억3천만원이고, A와 B에서 배당할 금액이 별표의 기재와 같다고 假定한다. 그러면 同時에 배당이 시행될 때에 별표와 같은 配當表가 작성된다. 만일 B의 배당이 먼저 시행되어 거기에서 위 賃金債權 全額이 배당된다면, 甲과 乙은 나머지를 同順位權利者들로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각 5천5백76만9천2백원과 4천4백23만8백원으로 나누어 배당받게 된다. 乙은 同時에 배당이 시행될 때에 그가 받을 몫인 1억2천7백77만7천8백원과의 差額인 8천3백52만7천원을 뒤에 A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甲과 乙 사이의 이익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방안이다(배당표 참조). 3, 次順位權利者중 한쪽이 代位辨濟한 경우 만일 乙이 먼저 B를 代物辨濟받으면서 위 賃金債權을 代位辨濟하고 그 全額을 A에게 우선 변제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代物辨濟 받을 때에 8천만원을 부담하여 B에게 1억원을 변제받은 셈이고, 위 8천만원 全額을 그 뒤 A에서 우선변제받는다면 그는 모두 1억8천만원을 변제받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위 공평한 방안에서 받은 금액보다 5천2백22만2천2백원을 더 받고, 그만큼 甲은 덜 받게 된다. 역으로 만일 甲이 먼저 A를 代物辨濟받으면서(A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被擔保債權全額을 배당받아도 마찬가지임) 위 賃金債權을 代位辨濟하고 그 全額을 B에서 우선변제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代物辨濟 받을 때에 8천만원을 부담하여 2억2천만원을 변제받는 셈이고, 위 8천만원全額(또는 그의 채권2억9천만원중 A에 의하여 변제받은 2억2천만원을 제한 7천만원)을 그 뒤 B에서 우선변제받는다면 그는 모두 3억원(또는 2억9천만원)을 변제받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위의 방안에서 받은 금액보다 2천7백77만7천8백원(또는 1천7백77만7천8백원)을 더 받고, 그만큼 乙이 덜 받게 된다. 이렇게 甲은 심지어 그의 채권액 2억9천만원보다도 더 받게 되는 일마저 벌어진다. 이처럼 次順位權利者들 사이에서 누구이든 먼저 代物辨濟를 받으면서 위 賃金債權을 代位辨濟한 후 그 全額을 뒤의 경매절차에서 優先辨濟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느 한쪽이 이익을 얻고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본다. 그렇게 하여서는 안된다. 위의 공평한 방안처럼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뒤의 경매절차에서 差額만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乙이 代位辨濟한 때로 말하면 B에서 1억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공평한 방안에서 그가 받을 몫(1억2천7백77만7천8백원)과의 差額인 2천7백77만7천8백원만을 A에게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야 하는 셈이다. 4, 辨濟者代位의 法理 대법원이 이 사안에서 乙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 근거는 辨濟者代位의 法理이다. 乙이 W회사를 代位하여 위 賃金債權을 변제함으로써 채권자(근로자들)를 代位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辨濟者代位는 求償權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者의 求償權의 실현을 확보하여 주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특히 채권자가 확보하고 있던 담보권을 求償權者가 代位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求償權을 취득할 지위에 있을 것이 이 代位의 성립요건이다. 그리고 변제자가 代位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求償權의 범위로 한정한다. 위 제482조 法文에 보이는대로「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안의 乙이 가지는 求償權은 어떤 것일까? 次順位權利者들 사이에서 위 民法 제368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乙이 A에대한 경매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差額請求權이 그 求償權의 구실을 한다. 乙은 그 求償權을 취득할 지위에 있으므로 변제로 채권자를 代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求償權의 범위, 즉 위 공평한 방안에서 그가 가지는 差額(2천7백77만7천8백원만)請求權의 범위에서 乙은 이 代位權을 행사할 수 있다. 그가 代位辨濟한 全額이 아니라 위 差額이 그 범위인 것이다. 乙이 行使할 이 代位權이란 債權者(근로자 ============ 15면 ============ 들)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위 差額을 A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이 담보권의 代位行使로 乙은 그의 求償權의 실현을 확보하여 辨濟者代位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5, 結 語 이 사안에서 執行法院은 아예 辨濟者代位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乙이 求償權을 취득할 지위에 있고 이에 기하여 이 代位權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살피지 못한 것이다. 受訴法院은 그 잘못을 바로잡아 辨濟者代位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그만 이 代位의 法理에서 代位할 수 있는 범위를 看過하였다. 그 범위마저 바르게 判示한, 즉 判決要旨중「그 全額을」대신에「求償할 수 있는 범위에서」라고 判示한 아주 완벽한 判決要旨가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표한다. 그랬더라면 금융기관들이 위에서 말한 눈치작전을 펼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조만간 그 범위를 바르게 判示한 判決要旨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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