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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된 선박의 선박충돌에 대한 책임주체
1. 사실관계 소외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예인선(曳引船)을 부선과 함께 각 1년간 정기용선하기로 하면서 용선기간 중 피고가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을 고용한 뒤 예인선에 승선시켜 선원의 급여 및 선박수리비 등을 부담하고, 예인선의 선원과실 및 선체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피고가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하던 중 야간정박하고 있던 어선과 충돌하였고 어선선원들이 사망하였다. 어선의 유족들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충돌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을 인정하였다. - 판 결 요 지 - 용선계약은 선주가 선장 및 선원과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 사용케하고 용선자가 용선료를 지급할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써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켰으면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상법 제845조 등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다 2. 대법원의 판시 내용 (1) 타인의 선박을 빌려쓰는 용선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선박임대차계약, 정기용선계약 및 항해용선계약이 있는데, 이 중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임차인(이하 통칭하여 '선주'라 한다)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하는 것이고, 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되어 선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자기의 선장 및 선원을 탑승시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박임대차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고,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선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의 위 인정 사실과 그 밖에 기록상 나타난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예인선에 대한 위 용선계약은 선박임대차계약과 구별되는 정기용선계약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처럼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상법 제845조 또는 제846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상법 제766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다만 정기용선자에게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내지는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용선자도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모두 다른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평 석 요 지 - 본 판결은 해기 상사구별설의 입장으로 선박충돌과 같은 해기사항은 선장을 선임하고 지휘하는 선주가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기용선에 대한 선박임대차 유사설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기존 대법원 판결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문제된다. 3. 평석 (1) 문제의 소재 상법 해상편에서 정기용선중인 선박과 관련된 문제 만큼 큰 잇슈도 없다. 종래에 이 문제는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이 선박임대차와 유사한 것인가 아니면 항해용선에 유사한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 있었다. 즉, 선박임대차와 유사하다고 본다면 상법 제766조 제1항을 준용하여 정기용선자도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항해용선으로 본다면 선박임대차에 관한 규정인 동조를 적용하지 못하고 결국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주체가 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이러한 논의는, 우리 상법하에서 선주책임제한제도의 이익을 선박소유자와 선박임차인만이 누릴 수있었으므로, 정기용선자도 선주책임제한의 이익을 누릴 수있느냐를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1991년 상법개정으로 정기용선자도 책임제한제도의 원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우리 상법이 정기용선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정기용선이 임대차적인 성격과 아울러 항해용선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1991년 상법개정시에 정기용선계약을 운송의 장에 포함시킴으로써 논의는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아직 논의는 종식되지 않고 있다. (2) 판결의 의의 및 의문점 1) 의의 본 판결은 정기용선중인 선박의 선박충돌사고에서 책임의 주체를 정기용선자가 아닌 선박소유자(혹은 선박임대차인 경우에는 선박임차인)(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선박소유자와 선박임차인을 통칭하여 선주라고 사용하고 있다. 통칭으로는 정기용선자도 선주라고 사용되므로 용어의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논의의 통일을 위하여 필자도 선박소유자와 선박임차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하에서 선주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로 판시한 리딩 케이스이다. 대법원은 상법 제846조의 책임은 사용자책임으로 보아, 선장의 사용자인 선주가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기? 상사(海技?商事)구별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선박충돌과 같은 해기사항은 선장을 선임하고 감독하는 선주가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 기존 판례와의 관련성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1992년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14215판결)(이하 1992년 폴사도스호 판결)을 포함하여 다수설이 취하는 정기용선에 대한 선박임대차 유사설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문제된다. 대법원은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임대차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함으로써 일견 이러한 의문을 더욱 야기시키고 있다. 그간 필자를 포함한 해상법 교수들과 해상변호사들은 선박충돌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인정하고있는 상법 제846조는 사용자책임으로서 정기용선의 경우에 선장과 사용자-피용자 관계에 있는 자는 선박소유자이므로 정기용선자가 아닌 선박소유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왔다(김인현, 해상법연구<삼우사, 2002>, 412-419면). 이러한 견해들이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하여 피력된 것은 1992년 폴사도스호 판결에 의하면 선박충돌과 같은 불법행위에도 우리 대법원은 정기용선자에게 책임을 인정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다. 이러한 우려감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증폭되었었다(일본최고재판소 1992.4.28.판결). 그간 우리 대법원은 정기용선자가 개입된 사건에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두가지 판결을 내어 놓았다. 1992년의 폴사도스호 판결과 1994년의 로스토치호 판결(대법원 1994.1.28.선고 93다18167판결)이 그것이다. 전자에서 대법원은 정기용선을 선박임대차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선하증권상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상의 책임을 정기용선자에게 인정하였다(상게서, 406-409면). 후자에서 대법원은 전자의 선박임대차 유사설을 취하면서 정기용선자의 화물관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상게서, 472-475면). 이러한 선행되는 두 판결에 의하면 본 사안에서도 정기용선자가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선박충돌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는 선주가 책임의 주체라고 한 것이다. 즉, 대법원은 폴사도스호의 경우에는 정기용선자가, 로스토치호 사건에서는 정기용선자를 다시 본 판결에서는 선주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의 상기 판례들을 본 판결로서 변경한 것인가? 필자의 사견으로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모두 다른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판시의 내용(위 2(3)과 “ 다만 정기용선자에게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내지는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용선자도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할 것이다”(위 2(2)단서)라는 판시의 내용에서 찾을 수있다고 본다. 폴사도스호 판결은 책임주체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추궁한다는 점, 로스토치호 판결은 비록 불법행위책임과 관련되지만, 화물관리와 관계되는 것으로 화물관리는 상사사항으로서 정기용선자가 관리한다는 점 등에 있어서 선주가 관리하게 되는 항해사항을 다루고 있는 본 사안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대법원은 위 2(3)에서 바로 이러한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위 2(2)단서에서, 선박충돌과 같은 해기사항에 대하여는 선주가 여전히 선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므로 선주가 사용자책임의 주체가 되지만, 화물의 관리와 같은 경우는 상사사항으로서 정기용선자가 선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로스토치호 판결에서와 같이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내지는 사용자책임을 정기용선자가 별도로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로스토치호 판결과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한, 본 판결은 정기용선에 대한 위 두개의 기존 대법원 판결과 조화롭게 된다. 3) 지배관리권 대법원은 위 2(1)에서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다(전자)”고 하고 이어서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선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후자).”고 함으로써 해기?상사 구별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에서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다고 함으로써, 본 판결의 이론적인 기초가 되는 후자의 해기?상사 구별설과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일견 야기한다. 대법원이 정당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선박의 상사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용선자가 선장을 지휘감독하여 선박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고, 해기사항은 선주가 여전히 자신이 고용한 선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것이 정기용선계약의 요체이다. 그러므로, 정기용선계약에서 종국적으로 전박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사사항에 대하여는 선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하여 정기용선자가 지배관리권을 갖고 항해사항에 대하여는 선주가 지배관리권을 갖는다. 이러한 분배된 지배관리권에 기초하여 선주는 자신의 선원을 계속 고용함으로써 항해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상사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지배관리한다는 점은 바로 선박임대차 유사설의 근거가 되고, 그 결과로 정기용선자는 비록 선장과 유효한 고용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로스토치호 판결에서와 같이 화물의 관리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 2(1)에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선주에게 있지만, 특히 화물의 선적,보관 및 양하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은 이와 다르다고 함으로써, 해기적인 사항은 선주가 상사적인 사항은 정기용선자가 지배관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즉, 위 2(1)의 인용중 대법원의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다는 전자의 내용은, 후자의 상사사항에 대한 지배관리권의 인정에 대한 보충설시로 보완하여 해석되어져야하는 것이 대법원 판시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3) 결어 정기용선은 법적 성질이 선박임대차에 더 가깝지만 선박충돌에 대하여는 선장의 사용자인 선주(선박소유자와 선박임차인)가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온 필자는 본 대법원의 판결에 찬성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 나라는 정기용선자에 대하여 각기 다른 사실관계를 다루는 3가지 대법원 판결을 가지게 되었다. 계약상의 책임, 화물관리에 대한 책임 그리고 선박충돌에 대한 책임이 그것이다. 화물관리와 같은 상사사항인 경우에는 정기용선자가(로스토치호 판결), 선박충돌과 같은 항해사항에 대하여는 선주가 가 책임의 주체가 되고(본 판결), 운송계약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기용선자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된다(폴사도스호 판결)(그런데, 폴사도스호 판결과 같이 선하증권상의 책임의 주체를 논하는 문제는 선하증권 등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지로서 운송인을 확정하는 것이지 반드시 법적성질로서 운송인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필자의 사견이다. 김인현, 해상법<법문사, 2003>, 118). 이제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기대되는 남은 쟁점 중의 하나는 정기용선자가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선주도 정기용선자와 함께 상법 제806조상의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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