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전부금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공사대금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공제항변 인정 범위
1. 서울 서부지법 2009가합15077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는 2008. 8. 6. 소외 효정건업으로부터 빌딩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억 8001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는, 제4조(공사대금지급) ① 본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부도나 기성금 일부압류 또는 가압류발생시 피고는 하도급대금을 유보하거나 효정건업의 채권자에게 집행가능한도 내에서 직접지급할 수 있다. ② 노임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피고는 기성채무액 한도내에서 노임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직불 사전동의) ① 소외 회사는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가 근로자/시공참여자로부터 소외 회사의 미지급 채권신고를 받아 하도급대금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에 사전 동의한다. ② 본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이 체불되어 분규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피고는 체불된 노임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 소외 회사는 2009. 9.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009. 8. 기성분 3억8백만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09. 9. 14.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노임미불에 따른 작업자 농성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2009. 9. 30.경 현장노무자들에게 노임으로 1억3천406만7936원을 직접 지불하였다. 2. 노임직불조항과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청구에서의 대항력의 법리 가. 채권양도에 관하여 민법 제451조 제2항은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노임직불약정(조항)의 의의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한도액이나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3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당해 공사중 일정 비율의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건설업의 대형화, 계열화를 도모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형건설공사의 경우 일반건설업면허를 가진 대형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부문별 또는 업종별로 보다 소규모의 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실제 공사의 시공은 그러한 하수급인들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②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그에 상응한 권리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이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는 외에(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이 사건 직불조항도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위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각 조항과 그 취지를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하수급인의 보호육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 ③ 건설공사 등 부동산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관하여는 일정한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인정되는(민법 제666조) 점, ④ 수급인은 도급공사대금과 하도급공사대금의 차액을 그 영업수입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급인이 위 영업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은 위 영업수입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정상적인 경우라면 수급인도 위 영업수입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용하든지 할 것이므로, 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나 기타 수급인에 대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는 위 영업수입을 수급인의 책임재산으로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고, 그 실질에 있어서 하수급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하도급공사대금까지 수급인의 책임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하수급인의 재산으로 수급인에 대한 채권자가 만족을 얻도록 하는 셈이 되어 오히려 부당한 점, ⑤ 만일 하도급공사대금도 수급인의 책임재산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수급인이 부도난 경우 그로부터 하도급받은 하수급인들도 연쇄도산을 면할 수 없을 것이어서 하수급인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둔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각 규정 및 직불조항의 취지는 몰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건의 직불조항은 단순히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직불조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083 판결 참조). 다. 노임직불조항에 근거한 공제항변의 인정범위 (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는 저가낙찰공사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찌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전부금 판결에서,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다음,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소외 주식회사 대영방수의 동의를 얻어 대영방수의 현장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8. 4. 11. 보다 이전인 1998. 3. 28.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직접 지급 약정에 따른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소외 대영방수의 근로자들에게 전부명령 송달 이후인 1998. 4. 11.과 1998. 4. 13. 지급한 임금상당액에 대하여도 그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서울 서부지법 대상 판례의 판시사항 위 사건은, 하도급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공사현장 노무자들에게 노임을 직불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유로 양수금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를 가지고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나 납품업자 등에게 임금 또는 납품대금 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임금이나 납품대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에 대하여도 임금이나 납품대금과 관련된 '노무의 제공이나 납품이 채권양도통지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89다카2049 판결,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등).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직접 지급 요청을 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더라도 단지 위와 같은 직불합의만으로도 하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와 피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직불합의는 2008. 8. 6. 성립하였고, 그 후 2009. 9. 12.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노무자들이 피고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도급인인 피고가 2009. 9.말경 소외 회사의 노무자들에게 노임 합계 1억3천406만7936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09. 9. 1.자 이 사건 채권양도가 2008. 8. 6.자 직불합의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피고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2009. 9. 14. 이후에 위 노임직불합의에 따라 노무자들에게 실제 노임을 지불(2009. 9. 30.경 지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위 1억3천406만7936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4. 본 판결의 의의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와 서울 서부지법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채권양도 통지 이전에 이미 있었다면 그와 같은 약정의 존재만으로 양도통지를 받고 난 이후에 위 약정에 근거하여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이상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로서, 제3채무자의 공제 항변의 인정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은 제3채무자의 기대와 이익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제3채무자로 하여금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형평의 원칙에도 지극히 부합하는 타당한 판례라고 본다.
2011-08-25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청구권자의 귀일
法律新聞 第2293號 法律新聞社 事故申告擔保金에 대한 請求權者의 歸一 金敎昌 〈辯護士〉 ============ 15면 ============ 大法院 93年9月14日 宣告, 93다1637判決 【判決要旨】 事故告擔保金에 대하여는 어음의 정당한 所持人이라도 어음 發行人의 返還請求權을 轉付받은 것을 原因으로 하여서는 銀行을 상대로 이의 返還을 請求할 수 없다. 【評 釋】 1.序 約束어음이나 手票의 發行人이 사고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려면 事故申告와 아울러 支給擔當銀行이나 支給銀行에 그 액면금 상당액을 預置하여야 한다. 이런 預置制度는 서울어음 交換所規約에의하여 1969년 1월 4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시행 직후부터 이 預置金을 둘러싸고 여러 권리자가 경합을 벌리였다. 그러다가 위 規約의 개정으로 87년 1월 4일부터는 이 預置金에 대하여 당해 어음이나 手票의 정당한 所持人에게 우선적인 지위가 부여되어 이 預置金은 하나의 擔保金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었다. 이 判決要旨는 이 擔保金의 그런 성질을 분명히 밝혀주었다.그 점에서 肯定的인 평가를 받을만 하지만 조금 지나쳐 정당한 所持人의 권리행사를 이유없이 한가지 방법에 국한하도록한 잘못을 범하였다. 이 判決要旨를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擔保金의 성질에 관한 위 改正 전후의 차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改正前의 것은 預置金, 改正後의 것은 擔保金이라 구별하여부르고, 이 改正이 있기까지를 預置金時代, 그 이후를 擔保金時代라 부르면서 그 차이를 살피기로 한다. 그리고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約束어음이나 手票를 어음, 이들의 發行人을 發行人, 支給擔保銀行이나 支給銀行을 銀行, 이 擔保金에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당해 約束어음이나 手票의 所持人을 所持人이라고 줄여 부르기로 한다. 2. 預置金과 擔保金의 差異 87년도의 改正이 있기까지 이 預置金은 단순한 預金의 하나로서 發行人의 責任財産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이에 發行人의 모든 債權者들이 이 預置金에 권리행사를 하려 하였다. 그런 가운데 稅務署가 우선적인 지위에서 이를 押留하기도하고, 發行人이 이를 預置하면서 어느 債權者로 하여금 이를 바로 轉付받아가도록하는 例마저도 있었다. 당시에는 이 預置金에대하여 정당한 所持人에게 우선적인 지위가 주어진바도 없고, 所持人이 銀行을 상대로하여 직접 이의 支給을 청구할 길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所持人도 일반 債權者와 조금도 다름없는 지위에서 이에 권리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우선 이 預置金에 假押留를 하여 다른 債權者가 찾아가는 것을 일단 막아두고 發行人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訴를 내어 그 勝訴判決을 받는다. 그리고 그 判決만을 가지고도 아직 銀行을 상대로 하여 직접 이의 支給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89년 6월 13일선고 88다카 23438 판결), 그 判決에 기한 押留 및 轉付命令까지 받아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 87년도의 改正으로 이 預置金이 擔保金으로 바뀌었다. 發行人이 이의 預置시에 交換所規約에 따라 銀行과 정당한 所持人을 위한 約定書를 작성한다. 이 約定은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으로 解釋되어(대법원 93년 6월 8일선고 92다 54272판결, 李海鎭「事故申告擔保金에 대한 相計와 權利濫用」判例究 第7輯 119면이하)所持人은 다른 權利者에 우선하여, 그리고 銀行을 상대로 직접 이 擔保金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는 구태어 이 擔保金에 대하여 假押留, 押留 및 轉付命令을 받을 필요가 없게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잘모르는 탓인지 擔保金時代로 넘어와서는 所持人들은 기왕에 하던대로 권리행사를 하는 例가 드물지 않다(위 대법원 93년 6월 8일선고 92다5427판결의 사안에서도 所持人이 押留 및 轉付命令까지 받았음).이 事案도 그런 例의 하나이다. 87년도의 改正으로 이 擔保金에대한 발행인의 지위는 크게 후위로 밀리었다. 그는 所持人이 정당한 權利者가 아니라고 밝혀진 때에 한하여 이를 반환받을 수 있게된 것이다. 즉 그의 반환청구권은 정당한 權利者의 不存在를 停止條件으로하는 停止條件附權利로 變貌된 것이다. 3. 事件의 槪要와 判決要旨 이 事案은 擔保金時代로 넘어온 뒤인 89년도에 예치된 擔保金에 관한 것이다. 發行人이 被詐取 를 이유로 事故申告를 하면서 交換所規約에따른 約定書를 작성하고 銀行에 그 擔保金을 豫置하였다. 그런데 所持人이 그 擔保金에 대하여 豫置金時代에 하던 典型的인 모습으로 권리행사를 하였다. 發行人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訴를 제기하여 勝訴判決을받고, 이어 이에 기하여 擔保金을 대상으로 押留 및 轉付命令까지받아 銀行을 상대로 轉付金請求의 訴를 제기한 것이다. 預置金時代이었으면 原告가 이 訴에서 당연히 勝訴判決을 받는다. 그러나 擔保金時代로 들어와서는 조금 사정이 달라진다.發行人의 반환청구권은 앞서 말한대로 정당한 所持人의 不存在를 停止條件으로하는 권리인데 原告가 發行人을 상대로한 어음금청구의 訴에서 勝訴確定判決을 받은 마당이므로 發行人의 반환청구권은 條件의 不成就로 행사할 수 없게되었다. 따라서 그 반환청구권을 轉付받은것으로는 所持人인 原告도 銀行을 상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얼른 든다. 原審이 그렇게 判示하였고, 대법원도 몰頭의 判決要旨와 같이 原審을 支持하였다. 이 事案에서 原告는 오로지 轉付金만을 請求原因으로 삼았고 그 이상의 주장은 하지 아니한 것 같다. 原審 判決文 의 결론 부분에 發行人의 「위 담보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자의 자격으로서만 구하는」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청구는 그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說示가 보인다. 원고가 二次的인 청구권만을 행사하여 敗訴하였는데 만일 原告가 所持人으로서 一次的인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당연히 勝訴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轉付金으로 청구하면서도 所持人의 지위에서 이에 同意한다는 주장을 보태었으면 법원의 생각이 달라졌을지 모른다. 이 判決要旨는 한편으로 정당한 所持人에게 우선적인 지위가 부여되어있는 것이란 이 擔保金의 성질을 분명하게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肯定的인 평가를 받을만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려한 탓인지 정당한 所持人의 권리행사를 이유없이 一次的인 권리행사의 한가지 방법에 국한하도록 한 잘못을 범하였다는 지적을 면하기어렵다. 所持人이 轉付金만을 請求原因으로 삼은 경우에도 그에게 勝訴判決을 내려주어야 옳을 것으로 筆者는 생각한다. 이하 그 이유를 설명하기로 한다. 4. 請求權者의 歸一 이 擔保金에 대하여는 一次的으로 정당한 所持人에게 지급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고, 이 請求權의 不存在를 停止條件으로 하여 二次的으로 發行人에게 반환청구권이 부여되어있다. 이에 所持人이 정당한 權利者인지의 여부가 밝혀지기까지는 위 두 개의 청구권이 경합되어 있는 상태이다. 交換所規約 제 76조는 이런 상태에서 所持人이 정당한 權利者임을 입증하는 방법과 發行人이 條件의 성취를 입증하는 방법을 例示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두 개의 청구권이 아직 경합되어 있을때에 대비한 것이다. 따라서 그 경합이 풀리면 은행은 바로 이 擔保金을 어느 한쪽에 내주어야한다. 그 대표적인 例로서 그 둘의 意思가 하나로되면 은행은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發行人이 동의하면 所持人에게, 所持人이 동의하면 發行人에게 銀行은 이를 바로 내주어야한다. 위 規約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위 事案은 所持人이 發行人에대한 債務名義를 가지고 發行人의 이 擔保金에 대한 반환청구권마저 轉付받아 놓은 경우이다. 이제 이 擔保金에 대하여는 一次的인 권리와 아울러 二次的인 권리마저 모두 所持人에게로 歸一되었다. 이 擔保金에 대하여는 이제 銀行을 상대로 그에 앞서 權利를 행사할 사람이 더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所持人이 銀行을 상대로 그중 어떤 권리를 행사하면 銀行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筆者는 풀이한다. 우선 所持人이 一次的인 권리를 행사할때에는 銀行은 그가 정당한 權利者인 여부를 구태어따질 필요가 없다. 그 필요성은 二次的인 權利者와의 사이에서 優劣을 가리려는데에 있는것인데 二次的인 권리마저 그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所持人이 一次的인 권리를 행사하려할때에 發行人이 이에 동의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된 것이다. 이 경우에 그 轉付命令의 기초가 되는 債務名義가 이 어음상의 권리에 의한 것이든 그 밖의 권리에 의한 것이든 그것도 상관없다. 다만 그 債務名義가 假執行宣告附支給命令이나 假執行宣告附判決과 같이 아직 미확정인 것이면 銀行이 이의 確定을 기다려야 한다. 發行人의 上訴로 그 命令이나 判決이 취소될 경우를 대비하여야하기 때문이다. 이 事案에서는 所持人이 당초 假執行宣告附判決에 기하여 轉付命令을 받았으나 그 判決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것은 따로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 다음 所持人이 二次的인 권리를 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 12면 ============ 에 銀行은 一次的인 權利의 존부를 따질 필요없이 이를 所持人에게 내주어야한다. 一次的인 權利가 所持人에게 歸屬되어있더라도 그가 이를 행사하지아니하고 二次的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銀行이 이를 탓할 이유가없다. 위에서 말한대로 一次的인 권리자인 所持人이 동의하면 發行人이 바로 二次的인 권리를 행사할수 있던것과 같은 상황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一次的인 권리가 不存在한다면 당연히 所持人이 二次的인 권리를 행사하는데에 은행이 응하여야한다. 당해 어음에 형식적인 하자가 있어 所持人이 原因債權이나 그 밖의 債權에 기하여 二次的인 권리를 손에 넣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所持人과 發行人이 모두 會社인 경우에 그 두 會社가 合倂을 하였다고 假定하자. 그러면 銀行은 아무것도 따질 것 없이 그 合倂會社에 이 擔保金을 내주어야 한다. 所持人이 發行人의 반환청구권을 轉付받은 경우도 一次的인 권리와 二次的인 권리가 한사람에게로 歸一되었다는 점에서는 위 合倂의 경우와 조금도 다를것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銀行은 아무것도 따질 것 없이 所持人에게 바로 이 擔保金을 내주어야 옳다. 5.結 語 이 事案의 경우 原告가 訴訟상 主張을 잘못한 탓으로 勝訴할 것을 敗訴한 셈이 되었지만, 법원으로서도 法理상으로나 소송진행상으로나 잘못 내지는 미흡하였다는 비난을 면할수 없다. 우선 이유없이 所持人의 권리행사를 한가지 방법에 국한하도록 한 法理상의 잘못을 범하였다. 一次的인 권리와 二次的인 권리가 모두 所持人에게 歸一되었다는 사실까지에는 미쳐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던 모양이다. 다음 그런 法理를 떠나서라도 소송진행상에 좀 미흡한점이 있다.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는등 조금만 더 힘을 기울였으면 분명히 다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법원이 한번더 原告에게 정당한 어음 所持人으로서 擔保金의 支給을 구하는 것도 請求原因으로 삼지않겠느냐고 물어보던가, 轉付金을 請求하는데 所持人의 지위에서 이에 同意하는 것인지를 물어서라도 법원은 原告勝訴의 判決을 宣告하였어야 옳았다. 原告는 뒤에 다시 一次的인 권리를 행사하는 수고를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법원이 三審을 거치면서도 당사자들의 분쟁을 종결하여 주지 못하였다는 것이 이 事案에서 또하나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1994-03-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