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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신고 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가압류결정의 효력
Ⅰ. 문제의 소재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을 문리대로 보면 ‘추심신고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금을 공탁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압류·가압류'란 제3채무자의 지급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의 효력발생(=제3채무자에의 송달), 즉 압류가 복수적으로 집행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채권자의 지위는 동등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해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Ⅱ. 대상판결의 요지 1. 대상판결은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대법원 2005. 1.13. 선고 2003다29937 판결과 함께 이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한 이후라도 그 추심신고 전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Ⅲ. 학설 및 판례 1. 종래 통설 및 일본판례의 입장 추심채권자가 추심 후 추심신고를 게을리하고 있는 사이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중압류의 신청의 효력에 관하여, 과거에는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었으나(조관행,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에 관한 제문제, 재판자료 35집 530면 각주137 참조), 현재로서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고 일본최고재판소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이우재, 추심채권자가 추심금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 추심금 이외에 지연손해금을 추가 공탁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57호 514면). 2. 무효행위의 전환이론 이는 무효인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라도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이론이다(손진홍, 개정증보판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상), 744면). 다만, 위 견해는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배당요구채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가압류채권자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 무효행위 전환을 시도할 실익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붙여야 하고(규칙 제159조),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가압류채권자이고, 이 사건 대상판결 및 그 인용판결 역시 가압류채권자의 사안이다. 3. 필자의 소견 생각건대, 이와 같은 채권가압류결정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본 민사집행법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불을 받은 때에는 그 채권 및 집행비용은 지불을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변제된 것(=추심금의 소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우리 민사집행법은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 하기 전에는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배당절차참가의 기회가 종국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추심금이 추심채권자의 채권에 충당됨으로써 소멸된 것이 아니고(=추심금의 불소멸), 여전히 배당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것이고 집행법원이 그 존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로서는 가압류결정의 발령 및 송달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함으로써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동지 손진홍, 전게서 746면). Ⅳ. 구체적인 검토 첫째, 독일의 경우 채권압류의 효력에 의해 압류채권자는 압류질권을 취득하고 추심명령만을 얻더라도 선순위 압류채권자가 없는한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 반면(이시윤, 신민사집행법 제4판 379면 각주1), 우리법제는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절차 참가 기회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우리법제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둘째, 일본법제와의 구별이다. 추심신고에 관한 규정은 평등배당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특유한 것이라고 한다(조관행, 전게논문 529면 각주 133). 그러나 일본법 내용이 우리와 달라 일본의 해석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먼저, 일본 민사집행법 제15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금전의 지불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다만, 압류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넘는 급부는 받을 수 없다. 제2항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불을 받은 때에는 그 채권 및 집행비용은 지불을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변제된 것으로 본다. 제3항 압류채권자는 전항의 지불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집행재판소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일본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3항은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반드시 피압류채권을 공탁하고 그 사정을 집행법원에 신고하도록 하여 배당절차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에 배당요구종기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한다(이상 일본 민사집행법 내용 등은 이우재, 전게논문 인용). 이는 우리 민사집행법이 추심명령의 효력이 그 채권 전액에 미치도록 한 것(제232조 제1항),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에 배당요구의 종기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제247조 제1항 2호), 채권자가 경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심채권자는 추심신고를 해야 하고, 추심신고 전에는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수 없도록 한 것(제236조 제1항)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즉, 우리 민사집행법은 추심채권자로 하여금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이에 대응하여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경합하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이든 아니든 일단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해야 하고, 그때까지 경합하는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게 되나(다만, 추심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및 집행비용액을 초과하여 추심한 경우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경합하는 채권자가 존재하면 배당절차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셋째, 채권이 소멸한 경우와의 구별이다. 대상판결이 채권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주된 이유는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제3채무자가 지급한 것이라면 그러한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대법원 2003. 10.24. 선고 2003다37426 판결에서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가압류의 목적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채권소멸의 효과는 즉시 확정적으로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송달된 채권가압류결정은 (대항요건의 선후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추심금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즉, ①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는 자기채권에 대한 변제에 충당할 수 없는 성질의 금원이고 ② 장래의 배당에 제공될 성질의 금원이라는 점에서 추심채권자의 추심 즉시 추심채권자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 곧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③ 또한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가능하고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송달된 채권가압류결정이라도 배당절차 참가를 위한 요건으로서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넷째, 추심업무의 감독기능확보의 관점이다. 추심채권자는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239조). 집행법원 역시 추심권을 부여한 자이므로, 이에 대한 지휘 감독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의 하나로 법률이 집행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권능이 바로 추심채권자에게 추심신고를 명하는 민사집행법 제236조의 규정이라 생각한다. 즉 추심신고 전에는 추심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변제충당하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추심신고시까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절차 참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2005. 7.28. 선고 2004다8753 판결은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추심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타당한 해석이라 하겠다(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추심채권자가 배당요구의 통지를 받은 때’가 아닌 ‘추심금을 지급 받은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해관계인의 이익비교의 관점이다. 추심신고를 게을리 한 추심채권자의 경우, 신고의무 불이행의 불이익을 그에게 돌려 경합하는 채권자와 평등한 지위에서 배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가혹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처럼 추심신고를 게을리한 추심채권자의 이익보다는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절차참가에 대한 이익이 더욱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 할 것이다. Ⅴ. 결론 1) 일본 민사집행법이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불을 받은 때에는 그 채권 및 집행비용은 지불을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변제된 것”으로 보는 것과 달리 우리 민사집행법의 해석으로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곧 추심금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전까지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 이후에 송달된 가압류결정의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가압류결정의 발령 및 송달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2)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주의문구는 간과하기 쉬우므로, 이를 주문에 명기함으로써 추심채권자에게 추심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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