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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과 그 면제
法律新聞 第2599號 法律新聞社 監事의 會社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의 法的 性質과 그 免除 姜渭斗 〈釜山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4면 ============ 대법원 1996년4월9일선고, 95다56316판결 ●판례요지 원고 신용금고의 1인주주의 지시에 따른 피고(원고의 감사)의 부당대출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지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므로 사실상 1인주주라 하더라도 감사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 ●판례평석 상법 414조의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라 법정특별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1인주주의 위법대출지시는 피고의 회사에 대한 손배책임의 면제를 위한 총주주의 묵시적 동의로 볼수는 있으나 이는 장차 발생하지 모르는 것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의 회사에 대한 손배책임 면제의 동의로 되지 않는다 Ⅰ. 事件槪要 소외 김환일은 원고 (주)송탄상호신용금고의 사실상의 1인주주이면서 동시에 (주)대옥주택과 (주)태림화학에도 사실상의 1인 주주로 되어 있었고, 피고 김성진은 원고회사의 감사로 있으면서 위 김환일의 지시에 따라 원고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였다. 위 김환일은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면서 (주)대옥주택의 사원들을 사업자로 가장하거나 대출 받을 자로 가장하여 원고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김환일의 지시에 따라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종옥 및 다른 이사인 소외 안병헌 등과 공모하여 원고회사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받지 않거나 부실한 담보를 제공받고 또 상호신용금고법상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제한과 출자자에 대한 대출제한에 위반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주)대옥주택과 (주)태림화학에 대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김환일과 위 회사들의 변제자력의 부족으로 원고회사가 그 대출금 중 약2백25억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원고회사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不法行爲로 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회사의 사실상의 1인 주주인 위 김환일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위법한 대출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묵시적으로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 것이므로 원고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Ⅱ. 大法院 判決의 要旨 이 건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은 「상법 제415조·제400조에 의하여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지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므로, 사실상의 1인주주라 하더라도 감사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414조의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아니고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Ⅲ. 評 釋 (1) 序 說 이 건은 피고가 원고회사의 감사로 있으면서 원고회사의 사실상의 1인주주의 소외 김환일의 지시에 따라 원고회사로 하여금 소외회사들에게 부당·위법한 대출을 하게 하여 원고회사가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 건의 피고의 행위는 원고회사의 사실상의 1인주주인 위 김환일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415와 제400조에 의하여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는 損害賠償責任은 상법 제414조1항의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여기에서는 상법 제414조1항의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의 요체이고, 이에 따라 이 건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414조1항의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상법 제415조와 제400조에 의하여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여기에서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총주주의 동의가 사전의 默示的 同意라도 무방한가 하는 문제도 함께 고찰하여야 한다. (2) 監事의 會社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의 法的 性質 가. 學說의 傾向 상법 제414조1항의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法定特別責任說과 債務不履行責任說이 대립해 있다. 法定特別責任說은 감사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委任契約의 不履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상법은 감사의 지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감사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특별한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鄭東潤, 會社法, 439면;鄭熙喆·鄭燦亭, 商法原論(上), 741면;李泰魯·李哲松, 會社法請義, 659면). 그러나 債務不履行責任說은 감사와 회사는 기본적으로 委任關係에 있어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受任人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상법 제414조1항의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債務不履行責任이라고 한다(李炳泰, 商法(上), 683면;蔡利植, 商法請義(上), 563면)(대판 1985년6월25일 84다카1954). 나) 檢 討 이 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서는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지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債務不履行責任說을 취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414조의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連帶責任이고 특히 상법 제399조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이 동일함)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책임은 지고 더욱이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 한 것으로 추정하여(商399조2항·3항)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債務不履行責任이라고 볼 수 없다. 상법 제414조의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이 특별히 會社財産의 保全을 위하여 엄격하게 규정한 法定特別責任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損害賠償責任의 競合 상법 제414조의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한 債務不履行責任說의 입장에서는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경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법적 성질을 法定特別責任이라고 보면, 이는 감사의 過失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권자인 회사에 있고 감사의 책임이 連帶責任인 점에서 債務不履行責任과 다르고,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가 직접손해 뿐만 아니라 간접손해도 포함되고 소멸시효기간이 단기의 3년이 아니고 10년이며 이행기가 임무해태를 한 때가 아니고 이행청구를 한때라는 점에서 不法行爲責任과 다르다. 이와 같이 상법 제414조의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의 각 성립요건과 책임범위가 다르므로 이러한 감사의 회사에 대한 각 책임이 경합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감사에 대하여 경합하는 각 청구권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4) 監査의 會社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의 要件 감사가 그 任務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商414조1항). 여기에서 감사의 任務解怠는 감사가 그 義務를 위반하거나 그 權限行使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이 건의 피고가 원고회사의 사실상의 1인주주의 소외 김환일의 지시에 따라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와 공모하여 원고 ============ 15면 ============ 회사로 하여금 소외회사들에게 부당·위법한 대출을 하게 한 것은 감사로서 그 의무위반 내지 권한행사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그 任務를 해태한 것이고 또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그 대출금중 약2백24억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14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監査의 會社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의 免除 상법 제415조와 제400조에 의하여 상법 제414조의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면제된다. 여기에서 총주주의 동의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동의에 의하여도 무방하며, 또 책임면제의 의사가 분명한 이상 명시적 동의이든 묵시적 동의이든 무방하다. 그리고 면제의 대상인 책임은 이미 발생한 具體的·個別的인 손해배상책임이어야 하고, 장차 발생할지 모르는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 이 건 원고회사의 사실상의 1인주주인 위 김환일이 피고에게 부당·위법한 대출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원고회사의 총주주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면제의 동의는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이미 발생한 구체적·개별적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장차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동의로 되지 않는다. (6) 結 論 상법 제414조의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債務不履行責任說과 法定特別責任說이 대립해 있고 이 건의 판결에서는 債務不履行責任說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會社財産의 保全을 위하여 상법이 특별히 엄격하게 규정한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의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상법 제414조의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債務不履行責任說을 취하고 있어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의 경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법적 성질을 法定特別責任이라고 보면,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이 경합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감사에 대하여 경합하는 각 청구권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건의 피고가 위 김환일의 지시에 따라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와 공모하여 원고회사로 하여금 소외 회사들에게 대출하게 한 것은 감사로서 그 의무위반 내지 권한행사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그 任務懈怠를 한 것으로서, 원고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14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되므로,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상법 제414조의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된다. 상법 제414조의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415조와 제400조에 의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되나, 그 면제의 대상인 손해배상책임은 감사의 회사에 대한 이미 발생한 구체적·개별적인 손해배상책임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의 위 김환일이 피고에게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와 공모하여 부당·위법한 대출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피고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를 위한 총주주의 묵시적 동의로 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장차 발생할지 모르는 것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의 동의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이것은 이 건의 대법원 판결에서와 같이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이어서 상법 제415조와 제400조가 준용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그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414조의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이에 상법 제415조와 제400조가 준용될 수 있으나 원고회사의 사실상의 1인주주인 위 김환일의 대출지시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면제의 동의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199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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