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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新聞 1400호 법률신문사 事實上의 組織變更과 債務承繼 일자:1979.7.24 번호:78다2551 安東燮 檀國大 法政大敎授 ============ 12면 ============ 〈事件表示〉 大法院1979.7.24宣告78다2551判決 原審 大田地法77나255判決 破棄還送 委託金請求事件 大法院判決集27卷 2輯民事175面 事實槪要 박순전(原告)은 社團法人 小商人協同組合中央會 公州君 組合 유구 支所에 1972년 6월 20일부터 1973년 6월 20일까지 일금 70萬원을 出資金으로 委託하고 年25·1%의 利子를 支給받기로 하였으나 1973년 8월 20일까지의 利子만 받고 나머지의 元利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社團法人 小商人協同組合公州君組合은 1972년 7월 11일 設立登記되어 出資金의 委託과 相互信用契, 相互賦金등 類似金融業을 영위하여 왔으나 1972년 8월 2일 相互信用金庫法이 公布施行됨에 따라 그 業務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1972년 10월 14일 臨時總會를 열어 組合을 解散할 것과 그 業務一切를 새로 設立되는 合資會社 公州商協相互信用金庫에 承繼하기로 決議하였다. 그리고 合資會社 公州商協相互信用金庫는 1972년 12월 20일 위 業務를 취급하면서 1973년 3월 9일 設立登記를 마쳤으나 1974년 9월 14일 株式會社 남일相互信用金庫에 吸收되고 1974년 11월 21일 解散登記를 한 것이다. 이에 原告는 株式會社 남일相互信用金庫가 商號를 變更한 株式會社 한성相互信用金庫 (被告)를 상대로 委託金 返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原審判決要旨】 合資會社로의 組織變更은 商法242條, 243條에 따라 合名社會가 그 總社員의 同意가 있는 경우 일정한 節次를 밟은 경우에 限하여 가능하다 할 것인바 社團法人인 公州君組合이 그 總會에서 同組合의 出資 및 信用業務一切를 相互信用金庫法에 의하여 새로 設立될 合資會社인 公州商協에 轉換하고 承繼한다는 내용의 決議를 한 事實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곧 公州君組合과 公州商協사이에 그 同一性이 유지되는 組織變更이 이루어 졌다거나 公州商協이 公州君組合의 權利義務를 承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니 原告의 청구는 理由기 없다고 하였다. 【上告理由要旨】 社團法人 小商人協同組合中央會 公州君組合이 類似金融業을 취급하여 오다가 相互信用金庫法에 따라 그 業務를 취급할 수 없게 되자 組合臨時總會에서 同組合을 위 法이 요구하는 相互信用金庫의 形態로 變更하기로 하고 즉 같은 組合의 出資 및 信用業務의 一切를 그대로 轉換하되 다만 그 組織과 名稱을 合資會社 公州商協相互信用金庫로 하기로 決議하였다면 이것이 곧 同一性이 유지되는 組織變更이고 同組合의 權利義務를 包括的으로 承繼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리고 委託金預置契約을 맺은 者가 自己委託金을 청구함에 있어 이를 支給하는 業務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公州君組合의 債務는 對外的으로 正當한 合資會社 公州商協相互信用金庫를 거쳐 株式會社 한성 相互信用金庫에 包括的으로 承繼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判決要旨】 原告가 公州君組合이 公州商協으로 그 組織이 變更되었다고 주장하는 趣旨중에는 商法242條의 法律上의 組織變更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公州君組合이 解散하고 同時에 그 構成員이 별도록 다른 種類의 會社인 公州商協을 설립하고 公州君組合의 營業을 讓受한 것을 兩者間에 法人格의 同一性이 유지되는 法律上의 組織變更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또는 經濟上의 組織變更이라고 보아 公州君組合의 債務를 承繼한 被告에게 이를 청구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解 說〉 一, 法律上의 組織變更 會社는 商法規定에 따라서 法定組織을 갖추고 있는 때문에 法人으로서의 存在가 인정 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法律的으로는 會社의 組織이 變更되면 會社의 同一性이 파괴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商法上의 會社가 類似主義에 따라서 人的會社相互間, 物的會社相互間에 組織變更을 하는 경우에도 現在의 會社를 解散하여 淸算을 하고 나서 다시 新會社를 設立하는 節次를 밟아야 한다. 一般的으로 企業形態를 한번 선택하면 함부로 그 종류를 변경할 것이 아니지만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거나 부득이 한 事情으로 그 종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변경을 금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新·舊 會社의 營業과 社員이 同一한데도 解散과 新設이라는 二重節次를 강요하는 것은 번잡하고 낭비만 가져오는 節次이므로 이 節次를 없애고 하나의 會社가 그 組織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會社로 되더라도 그 會社의 法人格이 同一性을 유지해 주는 法的裝置가 있으면 매우 有益한 制度로 되는 것이다. 會社의 組織變更制度는 이와 같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2重節次를 생략하는 法的制度이다. 따라서 會社의 組織變更은 法律上의 組織變更이며 舊會社의 解散과 新會社의 設立이라는 節次가 생략되면서 法人格의 同一性이 유지되므로 權利義務의 移轉이나 承繼라는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甲組合히 解散을 함과 동시에 그 社員이 다른 種類의 會社를 設立하여 甲會社의 營業全部를 讓受하는 事實上의 組織變更에서는 甲組合은 消滅하고 다른 會社는 新設되는 것이므로 新·舊商人의 法人格의 同一性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甲組合의 權利義務가 乙會社로 承繼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會社의 組織變更은은 法律上 消滅하는 會社와 新設되는 會社가 서로 法人格을 달리하면서 新·舊會社間에 權利義務 包括的承繼가 인정되는 新設合倂과도 다르다. 商法上, 會社의 組織變更이 營業讓渡나 合倂등과 구별되는 것은 新·舊會社가 그 法人格의 同一性을 유지하면서 法律上의 組織形態를 變更하는데서 特色을 찾을 수 있다. 變更前의 會社法人格은 그대로 變更後의 會社法人格이 되는 것이므로 法人格의 消滅이나 創設이라는 과정이 없다. 따라서 權利義務의 名義移轉을 위한 登記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단지 變更登記만 하면 되는 것이다. 商法이 組織變更을 한때에 解散登記와 設立登記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243條, 286條 3項, 606條) 會社의 組織變更自體를 解散과 設立行爲로 보는 때문이 아니라 다만 登記의 기술처리에 연유할 뿐이다. 이와 같이 보면 會社의 組織變更이 效力을 발생하는 時期는 登記와는 관계없이 現實的으로 組織이 變更되었을 대로 보아야 하겠지만 이를 客觀化하기 어렵고 法律關係의 劃一的處理라는 요청에서 登記時說이 通說로 되어 있다.(1965年 西獨株式法372條 商法172條準用說) 二, 事實上의 組織變更 營業은 社會的으로 獨立된 存在이므로 主體로서의 商人과 客體로서의 組織化된 財産이 有機的 一體로써 機能하는 實體이다. 商人인 營業의 主體는 自然的인 個人이나 組合(民法703條) 또는 會社(商法170條, 5條 2項)가 되는데 個人이나 組合은 會社와는달리 法人이 아니다(商法171條 1項) 여기서 甲組合이 解散함과 동시에 그 組合員이 다른 組合이나 會社를 創設하면서 甲組合의 營業全部를 讓受하기로 하였다면 有機的一體로써 기능 하는 組織化된 營業用財産은 甲組合에서나 新設組合 또는 新設會社에 있어서 同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事實上 또는 經濟上으로 본 營業客體의 同一性을 말하는 것이며 甲組合과 新設組合 또는 新設會社의 營業主體(法人格)의 同一性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甲組合과 新設組合 또는 新設會社間에 營業客體의 同一性이 인정되면 이는 事實上으로 組織變更과 같다. 그러나 法人格의 同一性이 없으므로 個別法人格間에 權利義務의 이전에 있어야하며 契約法上의 特定承繼節次와 登記名義移轉節次의 履行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事實上의 組織變更에서는 法律上의 組織變更과는 달리 甲組合의 解散으로 淸算節次를 한 후에는 新設組合 또는 新設會社의 創設節次와 權利義務의 承繼문제가 각별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評 釋〉 本判決은 法人格의 同一性이 유지되는 法律上의 組織變更과 그렇지 아니한 事實上의 組織變更을 區別하고 있는 것이 注目된다. 社團法人 小商人協同組合中央會 公州君組合이 解散決議를 함고 동시에 그 組合員이 合資會社 公州商協相互信用金庫로 組織變更을 하면서 公州君組合의 營業一切를 讓受하기로 한 것을 原審은 法人格의 同一性이 유지되는 法律上의 組織變更이 아니라고만 하는데 대하여 大法院은 위의 事實이 事實上 또는 經濟上의 組織變更이라고 보면서 原審이 이에 대한 原告의 主張趣旨를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原審이 本件事實에 대하여 法人格의 同一性이 유지되는 商法上에 會社의 組織變更이 아니라고 判斷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組合을 合資會社로 組織變更하는 것은 合名會社를 合資會社로 組織變更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며 法人이 아닌 組合과 法人인 合資會社間에 法人格의 同一性을 否定하는 論理에 잘못은 없는 것이다. 문제는 公州君組合이 解散함과 동시에 그 組合員이 合資會社를 設立하고 公州君組合의 營業全部를 讓受하는 경우에 組合과 合資會社間에는 法人格의 同一性은 부정되지만 營業客體의 同一性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事實上의 組織變更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事實上의 組織變更이 있으면 組合의 權利義務(이중에는 組合에 委託金을 預置한 者가 이를 청구하면 支給하는 義務가 포함된다)가 合資會社에 移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合資會社를 吸收한 株式會社가 비록 그 商號를 變更하였다고 하더라도 對外的으로 正當한 義務者라고 보는 判旨에도 잘못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判旨는 정당하다. 다만 表現上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大法院判決理由에서 原審의 判斷이 정확한 것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 잘못을 함께 지적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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