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新聞
製1126號
法律新聞社
婚姻外의 出生子와 戶籍을 같이 하지 않는 生母는 親權者가 될 수 없다는 事例
金疇洙
〈成均館大교수 法學博士〉
============ 8면 ============
〈事件表示〉大法院 一九六八·九·二四決定 67스六後見人選任決定에 대한 再抗告事件
◇大判集10卷3輯民事47面
◇參照條文〓民法九○九條
이 決定은 <<民法九○九條三項>><법령:민법|제909조>에 관한 解釋에 대하여 大法院의 立場을 밝힌 것이다. 위의 規定은 婚姻外의 出生子에 대하여 家를 같이 하는 嫡母가 없는 경우에 그의 生母가 親權을行使 하는데 관한 규정인데, 이에 대하여 大法院은 婚姻外의 出生子의 生母도 그 子와 家를 같이 하는 경우에 限하여 親權者가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民法九○九條三項>><법령:민법|제909조>의 立法취지에 어긋난 決定을 내리고 있다. 이 決定은 同規定의 立法취지에서 보다 解釋論的인 면에서 보나, 또 社會的 妥當性의 면에서 보나 그릇된 判示로서 수긍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점이 있다.
〈決定理由〉
『이 事件의 資料에 대해서는 大法院判決集 一六卷三輯에 실려있는 「決定理由」밖에 없으므로, 「事實關係」는 알길이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決定理由」만 소개하고, 이 範圍內에서 이 決定에 대하여 硏究하여 보기로 한다』
「再抗告理由를 判斷한다 그러나 原決定이 <<民法九○九條一項, 四項, 五項>><법령:민법|제909조>의 각 규정이 모두 未成年者에게 父親 도는 母親은 未成年者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前提條件으로 하여 그 親權者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立法취지로 보아서 <<같은 條第三項>><법령:민법|제909조>에서 말하는 生母도 未成年者와 같은 호적에 就籍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親權者가 된다고 판단하여 이사건에서 황택규와 호적을 같이 하고 있다 아니하는 그의 生母 최옥남이가 한 後見人選任決定取消申請을 기각한 조처는 正當하다고 본다. 論旨는 理由없다.」
〈硏 究〉
<決定理由에 贊成하지 않는다.>
▲(一), 大法院의 決定理由에서 밝힌 바와 같이, <<民法 九○九條一項>><법령:민법|제909조>에서는 「未成年者인 子는 그 家에 있는 父의 親權에 복종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未成年者인 子와 戶籍을 같이 하는 父만이 그 子의 親權者가 된다는 것은 明白하다. 또 <<同條 四項>><법령:민법|제909조>의 「養子의 親生父母는 出繼子에 대하여 親權者가 되지 못한다」는 規定도 親生子라는 다른 사람의 養子가 되면, 養父母의 戶籍에 入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설사 養子에게 配偶者나 直系卑屬이 있기 때문에 法定分家規定<<<戶籍法一九條의 二의 二項>><법령:호적법|제19조의2>>에 의하여 養家에 入籍하지 않더라 더라도 <戶主相續을 위한 養子는 配偶者나 直系卑屬이 있더라도 養家에 入籍하지만> 生家를 去家한다), 親生父母와 戶籍을 달리하게 되기 때문에, 親生父母는 親權者가 될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이 規定의 취지는 親生父母와 出繼子(養子로간 親生子)가 戶籍을 달리 하기 때문에 親生父母가 親權者가 못된다는 것이 아니고, 養子는 入養한 이상 養父母의 保護감독을 받는 것이 養子制度에 맞기 때문에 親生父母가 出繼子에 대하여 親權者가 못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正當할 것이다.
만약 大法院의 決定理由와 같이, <<同條四項>><법령:민법|제909조>도 未成年者와 戶籍을 같이 하는 父母에 限하여 親權者가 된다는 前提條件으로 한 것이 立法趣旨라면, 이 規定은 無意味한 規定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同條 第一項과 第二項>><법령:민법|제909조>의 規定에 의하여 충분히 解決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養父母는 未成年者인 養子와 戶籍을 같이 하는 것이 原則이기 때문에, 위의 第一項과 第二項의 規定으로 충분하며, 따라서 親生父母와 出繼子는 戶籍을 같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親權者가 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그리고, <<同條 第五項>><법령:민법|제909조>의 規定도 역시 大法院 決定理由는 未成年者와 戶籍을 같이 하는 親生子父母만이 親權者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規定이라고 說示하고 있다. 즉, <<同條 第五項>><법령:민법|제909조>은 「父母가 離婚하거나 父의 死亡후 母가 親家에 復籍 또는 再婚한 때에는 그 母는 前婚中에 出生한 子의 親權者가 되지 못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 規定도 大法院決定理由와 같이 親生母와 未成年者인 子와 戶籍을 같이 하는 것을 前提條件으로 한 規定이라면, <<同條第二項>><법령:민법|제909조>의 規定으로서 충분한 것이다.
즉, 父母와 離婚한 母, 父의 死亡後 親家에 復籍 또는 再婚한 母는 前婚中에 出生한 未成年者인 子와는 戶籍을 같이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同條 第二項>><법령:민법|제909조>의 規定에 의하여 親權者가 될 수 없는 것은 明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第五項을 規定한 취지는 우리나라에 家父長的 家族制度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夫家를 떠난 女子에게는 前婚中에 出生한 子에 대하여 親權을 行使시키지 않겠다는데 있다고 보겠다.
위와 같은 理由에서, 大法院 決定理由가 <<同條 第四項과 第五項>><법령:민법|제909조>을 未成年者인 子와 戶籍을 같이 하는 父·母만이 親權者가 된다는 前提條件에서 規定한것이라고 본것은 贊成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大法院 決定理由에서 들고 있지 않는 第二項을 未成年者인 子와 戶籍을 같이 하지 않는 父·母는 親權者가 못된다는 前提條件에서 規定한 것이다. 그런데, 그 條項은 빼놓고 있으니, 웬일인지?
▲(二) 이와 같이 볼 때에, 이 決定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同條 第三項>><법령:민법|제909조>의 해석에 대하여 당연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즉 이 決定은 「<<같은 條第三項>><법령:민법|제909조>에서 말하는 生母도 未成年者와 같이 호적에 就籍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親權者가 된다」고 判示하고 있는데, 우선 第三項의 規定 자체를 文理解釋하기로 하자. <<同條第三項>><법령:민법|제909조>은 「婚姻外의 出生子에 대하여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親權을 行使할 者가 없을때에는 그 生母가 親權者가 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規定은 第二項의 補充規定임이 명백하다. 즉 婚姻外의 出生子에 한하여 婚姻外의 出生子와 같은 호적내에 있는 母가 없을때에는 그 生母가 親權者가 된다는 뜻이다. 다시말하면, 婚姻外의 出生子에 대해서는, 一次的으로 호적을 같이 하는 父가 있으면, 그 父가 親權者가 되고, 호적을 같이 하는 父가 없거나 (父로부터 認知를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父가 있더라도 同一家籍內에 있지 않거나, 同一家籍內에 있지만 親權을 行使할 수 없을때에는 (예컨대, 禁治産者라든가, 重病, 長期旅行, 受刑등 長期不在 도는 親權喪失宣告를 받은 경우 등) 二次的으로 호적을 같이 하는 母가 親權者가 된다) 父의 認知를 받아 父家에 入籍한 경우에는 父의 法律上의 妻인 嫡母가 親權者가 될것이고, 父로부터 認知를 받지 못하여 母家에 入籍한 경우에는 生母가 親權者가 될것이다)끝으로 호적을 같이 하는 母조차 없는 경우에는 三次的으로 未成年者인 生母가 된다는 것이다 (同一호적내의 有無를 묻지 않는다).
이와 같이, 婚姻外의 出生子에 한하여 三次的으로 同一호적내에 있지 않은 生母에게 親權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우리 民法上에 특수한 것으로서, 婚姻外의 出生子에게는 父의 認知를 받은 경우, 父의 法律上의 妻인 嫡母와 法定母子關係가 발생하는 동시에 (<<民法七四七條>><법령:민법|제747조>참조), 生母와 사이에 母子關係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서 (<<民法八五五條>><법령:민법|제855조> 참조〓生母와 婚姻外의 出生子와 사이에는 認知없이 당연히 母子關係가 발생한다<大判一九六七·一○·四, 大判集一五卷三輯民一八四面>), 同一戶籍內에 있는 嫡母가 없분하며, 는 경우에는 그의 生母로 하여금 (비록 同一戶籍內에 없더라도 )親權을 行使하도록 하여 婚姻外의 出生子를 적절히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보겠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第三項의 規定은 論理的으로 당연히 未成年者인 婚姻外의 出生子와 戶籍을 같이 하지 않는 生母가 親權者가 될 수 있다는 規定임이 명백하다.
만약 大法院 決定理由와 같이, 第三項의 規定이 未成年者와 戶籍을 같이 하는 者만이 親權者가 될 수 있다는 前提條件에 선 것이라면, 이 規定이야말로 無意味한 것이다. 즉, 大法院 決定과 같이 해석한다면, 第二項의 規定으로 층 第三項의 規定은 不必要한 것이 된다. 왜냐 하면 婚姻外의 出生子라고 하여 戶籍을 같이 하는 母가 一人 以上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 婚姻外의 出生子가 父의 戶主相續을 하여 戶主인경우에, 戶主의 資格으로서 生母를 親族入籍시켰다면(<<民法七八五條>><법령:민법|제785조>), 본래 그 戶籍에 있는 嫡母와 同一戶籍에 같이 있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는 嫡母나 生母가 모두 母로서 <<同條 第三項>><법령:민법|제909조>의 規定에 의한 「그 家에 있는 母」가 되는 것이며, 嫡母만이 「그 家에 있는 母」이고, 生母는 「그 家에 있는 母」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同條 第三項>><법령:민법|제909조>의 規定이 이러한 경우를 생각하여 規定한 것은 아닐 것이다.
<<同條 第三項>><법령:민법|제909조>은 同一家籍內에 있는 父·母가 없는 경우에 同一家籍內에 있지 않은 生母로 하여금 親權을 行使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第一項·第二項과는 달리, 「婚姻外의 出生子에 대하여 前項의 規定에 의한 親權을 行使할 者가 없을때에는 그 生母가 親權者가 된다」고 함으로써 「그 家에 있는 」이란 말을 넣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本決定은 第三項의 立法趣旨를 誘辱한 不當한 類推解釋을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이, 婚姻外의 出生子와 戶籍을 같이 하는 母가 없을때에 婚姻外의 出生子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하여 後見을 開始시키지 않고, 그 生母로 하여금 戶籍을 같이 하지 않더라도 親權을 行使시켜 後見開始에 의한 後見人의 보호감독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生母는 血緣關係가 있기 때문에 愛情으로써 그 婚姻外의 出生子를 보살필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後見人에 比할 바가 아니다. 또 後見人의 보호감독에는 家庭法院과 親族會의 감독이 따르기 때문에, 現實的으로 여러 가지 隘路가 적지 않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四, 위와 같이, <<第九○九條第三項>><법령:민법|제909조>은 論理的으로 보나 立法趣旨로 보나 결코 大法院決定理由와 같이, 未成年者인 子와 戶籍을 같이 하는 母만이 親權者가 된다는 것을 前提條件으로 한 것이 아니다.
물론 婚姻外의 出生子와 호적을 같이 하는 生母가 親權者가 되는 경우에, 生母로서나 婚姻外의 出生子로서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生母가 다른 男子와 婚姻關係나 同居關係가 있는 경우 또는 婚姻外의 出生子와 동거할 수 없는 事情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第九二七條>><법령:민법|제927조>의 규정에 의하여 家庭法院의 許可를 얻에 代理權과 財産管理權을 辭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며 또 親權을 行使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시켜 後見이 開始될 수 있을 것이다(<<民法九二八條>><법령:민법|제928조>)
그런데 生母가 婚姻外의 出生子와 호적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形式的인 事實만으로 婚姻外의 出生子와 동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養育하고 있는 生母에게 까지 親權者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이 事案이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알길이 없지만) 正當하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