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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면조서등의‘성립의 진정’의 의미와 인정방법
Ⅰ. 사안 D1은 D3(병원장)와 공모하여 ‘사기·허위진단서작성·동행사죄의 공범’을 범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중 사기의 혐의사실은 “1999년 4월경 D1이 D3에게 ‘기존 질병인 허리디스크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 것처럼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부탁하여 D3 로부터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1700만원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죄 혐의가 중심이다. D1은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D3에게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하였는데 검사가 D1의 유죄증거로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는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자백)이 기재’되어 있는 ‘D3의 검사면전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와 ‘W(보험회사 직원, 참고인=피의자 아닌 자)의 검사면전 진술서·진술조서’였다. 무죄를 주장하는 D1은 전문증거인 ‘D3의 검사면전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와 ‘W의 검사면전 진술서·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다. 이제 ‘D3의 검사면전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와 ‘W의 검사면전 진술서·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려면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법 제312조 제1항의 요건(‘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이 구비되어야 한다. D3와 W는 제1심 법정에서 각각 ‘D3의 검사면전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와 W의 ‘검사면전 진술서·진술조서’의 ‘형식적 성립의 진정’은 인정하였지만 ‘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부인(D3와 W는 제1심 법정에서 검사가 자신들에 대하여 작성한 조서들의 間印·署名은 인정하면서도 ‘D1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기재들은 자신들의 진술과 달리 기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제1심과 항소심은 종래의 대법원 판례(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더라도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를 근거로 ‘D3의 검사면전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와 ‘W의 검사면전 진술서·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징역 8월과 벌금 3백만원)를 선고하였다. D1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성립의 진정’이란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구술로 형식적 성립의 진정과 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성립의 진정’의 의미와 인정방법이 쟁점이 되었다. Ⅱ. 재판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의) ㉮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112 판결, 1990. 10. 16. 선고 90도1474 판결 등 다수). ㉯ 그리고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다]. 위 법문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하여 작성한 조서의 경우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만일 원진술자가 그 진술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도 그 ‘기재내용이 진술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11 판결, 2003. 10. 24. 선고 2002도4572 판결 등). ㉰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 및 구두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Ⅲ. 평석 1. 본 판결의 내용분석 본 판결의 ㉮ 부분은 종래의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고 ㉯ 부분이 새로운 것이다. 본 판결은 피고인의 상고를 認容하여 “원진술자가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더라도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종래의 판례[특히 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748 판결(공1984, 1378)]를 폐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성립의 진정’이란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구술로 형식적 성립의 진정과 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본 판결의 내용 분석에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종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성립의 진정’의 의미해석 문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었다. 그런데 본 판결은 이 문제를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검사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 일반(예를 들어 참고인 진술조서=검사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과 ‘검찰조사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서’에 대하여 까지 확장시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법 제312조 제1항의 문리에 합치되는 해석이므로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둘째, ‘성립의 진정’의 의미에 관한 본 판결의 새로운 해석은 ‘성립의 진정’이 문제되는 다른 문맥(예를 들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등, 제313조 제2항의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에서도 통용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예측된다. 2. 직접심리주의·구두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 본 판결은 ‘성립의 진정’의 의미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 및 구두변론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시(㉰ 부분)하고 있다. 이하에서 이 판시의 의미를 천착하여 보자. 현행법과 법실무상 직접심리주의와 구두변론주의는 대단히 취약하다. 그 이유는 조서의 증거능력이 넓게 인정되고 있고 법실무상 조서의 증명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인정자(법원)가 ‘자유심증주의’를 근거로 하여 ‘소송관계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이외에 ‘각종의 조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재판현실’을 개탄하는 취지의 용어가 ‘조서재판’(調書裁判)이다. ‘조서재판’이 활발히 작동하면 그만큼 직접심리주의·구두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본 판결의 판례사안을 예로 들어보자. 제1심 공판정에서 D1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D3, W의 공판정 진술·증언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증언이었다. ‘D1의 형사사건’에 초점을 맞출 때 제1심과 항소심이 D1의 유죄증거로 사용한 증거는 공범자로 기소된 공동피고인 D3의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D3의 검사면전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와 ‘W(보험회사 직원)의 검사면전 진술서·진술조서’였다. ‘공판정 진술·증언’과 ‘수사절차상 작성된 조서의 기재내용’이 상치되고 있는 정황인데 제1심과 항소심은 ‘수사절차상 작성된 조서의 기재내용’을 신뢰하여 D1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더구나 ‘D1의 형사사건’에 초점을 맞출 때 본 사안은 검사 앞에서 자백한 자(D1)가 공판정에서 번복한 사안이 아니라 검사 앞에서도 부인하고 공판정에서도 부인하였는데 오직 ‘공범피의자(D3)의 검사 면전 피신조서’에 불이익 진술(D3가 ‘D1과 함께 범행을 수행하였다’는 자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나마도 공범피의자(D3)는 ‘조서의 기재내용이 자신의 원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다. 검사 앞에서 자백한 자가 공판정에서 번복한 사안에서 법 제312조 제1항이 종래의 판례이론처럼 해석되어도 오판의 위험성이 있는데 하물며 본 판례사안과 같은 경우의 오판의 위험성은 대단히 높다. ‘조서재판의 극복’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 논의의 핵심화두이므로 본 판결은 ‘조서재판을 극복’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3. 조서재판 해체의 결정적 계기 ‘조서재판의 극복’을 문제 삼을 때 ‘조서재판이 왜 문제인가’ 하고 반문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 반문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재판의 신속·효율적인 진행’을 이유로 조서재판의 정당성이나 불가피성을 변호하려는 논증이다. 그런 분들에게 필자는 다음과 같이 재반론하고 싶다. 그럴 바에야 ‘일제강점기의 조선형사령 체제‘로 돌아가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예심판사에 버금가는 강제처분권을 부여하고 전문법칙을 폐지하고 모든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편이 더 편리하지 않겠는가? 독일법계의 직접심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영미법계의 전문법칙은 모두 조서재판을 극단적으로 회피하려는 발상에서 출현한 근대적 원리이다.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검면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 제312조 본문은 일제강점기의 조서재판과의 단절을 의미하는가’가 문제된다.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무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던 일제강점기의 상황과 비교하면 단절의 측면이 없지 않지만 ‘성립의 진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책정할수록 연속의 측면이 생기거나 증가하게 된다. 독일 형사소송법이 ‘자백이 포함되어 있는 피신조서’는 검면피신조서이든 사경피신조서이든 예외 없이 증거능력을 박탈하고 있는 점을 부가하여 검토하면 법 제312조 본문은 대단히 후진적인 조항임을 알 수 있다. 전문법칙의 핵심은 ‘조서에 관한 증거법’에 있지 않고 ‘전문진술에 관한 증거법’에 있다. 영미식 가치관에 입각하면 일제강점기의 조서재판은 재판으로서의 품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이었고 현행법의 혁신성도 그다지 크게 평가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1954년 법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직접주의의 바탕 위에 영미법계의 전문법칙을 받아 들여 공판중심주의의 철저를 기하였다”고 높게 평가[헌법재판소 1994.4.28. 선고 93헌바26 결정]하고 대법원[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1550 판결(공2001, 2296)]도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와 제310조의2의 입법취지를 헌재와 거의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매우 修辭的인 평가’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誇張된 평가’이다. 1954년 법이든 현행 형사소송법이든 일제강점기의 조서재판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본 판결로 말미암아 조서재판이 약화되고 공판중심주의는 강화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본 판결은 ‘조서재판의 점진적 해체’와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최근의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2005-01-13
Coffee소송
Coffee는 AD800년경 이디오피아 염소치기 소년 Kaldi가 염소들이 커피열매를 따먹은 후 활기에 넘치는 것을 보고 발견하였다고 한다. Coffee는 아라비아로 건너가 “gahwa”라고 불리우며 이슬람 성직자들이 철야기도시 애용하였다고 한다. 1475년 콘스탄티노플에 첫 커피숍이 오픈되었고, 그후 유럽으로 건너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영국에서 커피숍은 입장료와 커피값이 1 penny였기 때문에 ‘penny university’라고 불리웠는데, 1668년에 개점한 Edward Lloyd’s 커피숍은 Lloyd’s of London 보험회사의 모태가 되었다고 한다. 커피 만드는 기계의 과열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타죽어 제기된 소송, 커피를 담은 포트가 갑자기 깨지면서 뜨거운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어 제기된 소송 등도 있지만, 가장 많은 커피소송은 뜨거운 커피가 엎질러져서 무릎 등에 화상을 입힌 경우에 음식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미국 판례들은 레스토랑의 종업원이 뜨거운 커피를 쏟아 고객에게 화상을 입힌 경우에는 레스토랑의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카페테리아에서 다른 테이블로 음식을 가져가던 여종업원이 음식쟁반을 테이블에 앉으려고 기다리고 서있는 고객의 머리위로 올려서 지나가려다가 쟁반이 흔들려 뜨거운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힌 경우에 카페테리아의 책임을 인정하였고(Miller v. Holsum Cafeteria, 2 So. 2d 691), 할머니, 엄마와 함께 식당에 온 어린 아이가 어린이용 의자(high chair)에 앉았는데 여종업원이 어른들이 메뉴를 보고 있는 사이에 아무런 경고 없이 뜨거운 커피포트를 아이 가까이에 놓아 아이가 커피포트를 쳐서 쏟아진 커피에 화상을 입은 경우에 레스토랑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Pasela v. Brown Derby, Inc. 594 N.E.2d 1142) 한편, 고객자신이 뜨거운 커피를 엎지른 경우에는 대부분의 미국 판례는 음식점의 책임을 부인해 왔다. 부부가 맥도날드에서 take-out 커피두잔을 산 후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가서 부인이 크림과 설탕을 넣기 위해 뚜껑을 열었을 때 남편이 차를 후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차가 덜컹하면서 커피가 부인 몸에 쏟아져 화상을 입은 경우에 맥도날드의 책임을 부인하였고(Huppe v. Twenty-First Century Restaurant of America, Inc, 497 N.Y. S.2d 306), 음식점 drive-thru창구에서 구입한 커피가 주차장과 도로경계에 움푹 파진 곳을 지날때에 컵 뚜껑이 열리면서 쏟아진 경우에 미법원은 문제된 커피컵 뚜껑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원고가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음식점의 책임을 부인하였다.(Green v. Boddie-Noell Enterprises, Inc. 966 F.Supp 416) 그러나, 1995년 뉴멕시코주 알버커퀴 지방법원 배심원들이 81세된 할머니가 맥도날드 drive-thru창구에서 산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맥도날드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여 실제 손해배상 16만불, 징벌적 손해배상 270만불 도합 286만불의 평결을 했는데 (Liebeck v. McDonald’s Restaurants, 1995 WL 360309), 이것이 음식점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그 후 1997년 오하이오주 항소법원은 아버지가 drive-thru창구에서 커피두잔을 산 후 자동차실내바닥에 놓고 우회전을 할때 커피가 쏟아져 아들이 발에 2도 화상을 입은 경우에 버거킹이 이와 같은 화상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할 의무가 없다는 버거킹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adel v. Burger King Corp., 695 N.E.2d 1185) 이와 같은 책임인정판결이 나온 후 take-out 커피컵 표면에 화상위험을 알리는 경고문구가 추가되었고, 커피컵을 쥘 때 뜨겁지 않도록 두꺼운 마분지로 만든 완장 같은 sleeve를 컵에 끼우도록 개발되었고, 커피컵 재질도 온도를 차단하는 원료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문화를 바꾼 커피소송을 보면서 판결이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된다.
2003-05-22
설명의무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
[사 안] 피고 제삼특장 주식회사(이하 제삼특장이라 한다)의 피용인인 소외 박현○는 1993. 1. 13. 19:30경 미금시 도농동 소재 주차장에서 제삼특장 소유의 유류수송용 12톤 카고트럭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후진을 하던 중 위 주차장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순차로 설치되어 있던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소유의 전봇대 1개를 충격하여 넘어뜨리는 바람에 위 전봇대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던 전봇대 2개를 연쇄적으로 넘어뜨려 파손케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수용가로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다. 원고는 미금시 지금동 소재 답 2,000㎡에서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여 서양란, 벤자민 등을 재배하고 있었고, 위 화초들은 모두 최저온도 영상 7도 내지 8도, 최고온도 영상 30도의 기온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원고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전기를 이용하여 겨울철이던 이 사건 사고 당시 전기온풍기를 가동하여 위 비닐하우스 내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이 정전됨으로써 원고가 약 12시간 30분 가량 전기온풍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복구가 완료되어 다시 전기가 공급될 무렵에는 위 비닐하우스 내의 온도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외부 온도인 영하 1.4도 내지 4.4도와 비슷하게 되어 위 화초의 적정 최하온도 이하로 떨어짐으로써 위 화초들이 동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제삼특장 및 한전을 상대로 위 동해로 인한 손해배상(약 3천만원)을 청구하였다(이 평석에서는 제삼특장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한전에 대한 부분 중 약관법 관련 사항만을 다루기로 한다). [판례요지] (1) 원고는 한전과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전기공급규정 제51조 제3호, 제49조 제3호에는 한전의 전기 공작물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한전은 부득이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전은 수용가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한전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한전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내에서는 유효하다. (2) 위 면책규정을 한전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한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면책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한전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이를 알았더라면 위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면책규정의 이러한 사항은 약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평석]1. 약관의 설명의무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며(약관법 제2조 제1항),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제2항). 사업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부여한 것은 상대방인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판 1998. 11. 27. 98다32564, 대판 1999. 2. 21. 98다51374·51381, 대판 1999. 9. 7. 98다19240 등 참조). 2. 중요한 내용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만 설명의무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설명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중요한 내용인지가 고객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데, 대법원판례는 고객이 당해 약관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 알았더라면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사실을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대판 1994. 10. 25. 93다39942, 본건 대법원판결도 이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은영 교수도 당해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체결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당해 사항의 知·不知가 계약체결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설명의무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있다(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118면). 3.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판례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의 내용·보험료율의 체계·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지의무(대판 1995. 8. 11. 94다52492). (2) 보험자의 면책사유(대판 1999. 3. 9. 98다43342·43359) (3) 보험계약의 승계절차(대판 1994. 10. 14. 94다17970) (4) 안전설계보험약관 소정의 자동차 소유자에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만이 포함된다는 사실((대판 1996. 6. 25. 96다12009). 4.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 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것을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대인배상보험)상 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사실(대판 1994. 10. 25. 93다39942). (2)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어음보험계약 약관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대판 1999. 9. 7. 98다19240). 5. 설명의 방법 설명은 현실적으로 하여야 하며,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의 송부만으로는 약관에 대한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보험료율이 낮다거나(납입보험료가 소액) 보험계약의 체결방식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통신판매 방식)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대판 1999. 3. 9. 98다43342, 43359). 권오승 교수는 「대법원은, 납입보험료가 소액이라거나 보험계약 체결의 방법이 통신판매의 방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른 통상의 경우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98다43342·43359 판례를 인용하지 않고 다른 판례(대판 1999. 2. 23. 97다53588)를 인용하고 있는데(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1999, 482면), 의문이다. 왜냐하면 97다53588 판결의 내용은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분양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6. 설명의무의 예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없다(동법 제3조 제2항 단서). 즉, 이 경우에는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어떤 경우가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계약관계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설명의무의 예외는 명시·교부의무와는 달리 계약체결당시는 물론 그 후의 설명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 예외인정에는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7.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도 사업자에게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1)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대판 1999. 2. 21. 98다51374·51381, 대판 1999. 3. 9. 98다43352, 43359) (2)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대판 1999. 2. 21. 98다51374·51381). (3) 약관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조항(대판 1999. 3. 9. 98다43342, 43359) (4)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대판 1998. 11. 27. 98다32564) (5)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조항(대판 1999. 3. 9. 98다43342, 43359, 대판 1998. 11. 27. 98다32564) (6)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이를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대판 1999. 9. 7. 98다19240). (7) 어느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약관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8. 2. 27. 96다8277). 8.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사업자가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동법 제3조 제3항).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판 1995. 8. 11. 94다52492). 또한, 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동법 제34조 제2항). 9. 결 론 본건 대법원판례는 전기수용가가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면책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한전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이를 알았더라면 그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상의 면책규정은 약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판시내용은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 판례의 경우 전기수용가가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면책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한전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알았다 하더라도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면책규정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전이 전기의 독점 공급자이기 때문이다. 만일 전기공급자가 한전 외에 또 있었다면 전기수용가는 위와 같은 면책조항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도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원은 약관의 불공정성 또는 설명의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약관을 작성·사용하는 사업자가 독점 공급자인지 여부를 가려서 사업자가 독점공급자인 경우에는 그 점을 판단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즉, 본건에서 전기수용가는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상 면책조항의 내용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전기공급에 관한 한 한전 외에 다른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전과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법원은 위 면책조항의 내용을 설명의무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한국전력공사가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조항이 전기공급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본다. 만일 전기공급자가 한전 외에 또 있고(예컨대, A, B, C) 이들의 전기공급계약서 또는 전기공급규정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면책조항과 같은 조항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동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조치(동법 제21조)와 과징금납부명령(동법 제22조)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사법상으로도 무효가 된다(동법 제19조 제4항).
2000-05-22
자보약관 면책조항의 적용한계
法律新聞 2064호 법률신문사 自保約款 免責條項의 適用限界 일자:1991.5.14 번호:91다6634 崔基元 서울大 法大 敎授, 法學博士 ============ 15면 ============ 【判決要旨】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 제10조2항4호에서 被害者가 賠償責任있는 被保險者의 被用者로서 勤勞基準法에 의한 災害補償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保險者의 免責事由로 규정한 것은 使用者와 勤勞者의 勞使關係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損害에 대하여는 勞使關係를 규율하는 勤勞基準法에서 使用者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産業災害補償保險法으로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勞使關係에서 발생하는 災害補償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産業災害補償保險에 의하여 塡補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9년11월14일, 88다카29177) 勤勞基準法上의 業務上의 災害라고 할지라도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免責事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事實關係】 原告 甲은 被告 乙 保險會社와의 사이에 자기소유의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 原告를 被保險者로 하고 보험기간을 1987년11월27일부터 1988년5월27일까지로 하여 1987년11월27일에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契約을 체결하고 또한 同日 原告와 被告는 위 車輛에 대하여 위 責任保險으로 지급되는 金額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동일한 보험기간의 自動車損害賠償綜合保險契約을 체결하고 동일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原告의 被用者인 X가 보험기간내인 1988년5월10일 16시40분경 原告가 시행중인 충남 부여읍 내산면 지리1리 소재 수해복구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위 트럭을 후진하다가 위 트럭이 전도되는 바람에 原告의 被用者로서 함께 작업중이던 Y가 그밑에 깔려 현장에서 死亡하게 되었다. 亡人의 유족들이 위 트럭의 소유자인 原告를 상대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액이 判決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甲은 그 保險會社에 대하여 확정된 損害賠償額과 辯護士 選任費用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乙 保險會社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災害補償을 받을 수 있는 被保險者의 被用者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 제10조2항4호를 이유로 保險金支給義務가 없다고 주장하여 甲은 訴訟을 제기한 것이다. 第1審(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은 大法院의 판결요지와 같은 이유로 原告勝訴의 判決을 하였으나(1990년7월25일선고 89가합909) 原審인 서울高等法院은 原告가 한 위 工事는 勤勞基準法이 적용되는 事業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위 亡人은 原告의 被用者로서 勤勞基準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인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被告는 위 종합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1991년1월15일 선고 90나40189). 그리하여 原告는 大法院에 上告를 한 것이다. 【評 釋】 이 판례에 대하여는 이미 반대의 의견이 표명된 바 있다(梁承圭, 判例評釋, 自動車保險의 업무상 災害免責約款의 적용범위, 「法律新聞」1991년7월25일, 제2048호 11면). 반대의 이유는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 제10조2항4호 「賠償責任義務가 있는 被保險者의 被用者로서 勤勞基準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免責條項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自動車事故로 말미암은 경우라 하더라도 自動車責任保險에서는 擔保危險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라면 被保險者가 産災保險에 의하여 보상을 받느냐 않느냐와는 상관없이 自動車保險者의 補償責任은 배제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保險制度의 성격상 保險者가 被保險者에게 保險契約上의 책임을 지는 것은 그가 引受한 위험으로 인한 事故와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손해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 제12조2항4호의 免責條項을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災害補償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塡補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賠償責任을 塡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라고 한 大法院判決(1989년11월14일선고 88다카29177판결과 1990년4월24일선고 89다카20470)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約款審査委員會를 비롯하여 면책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입장에 의하면, 産災保險에서는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고 따라서 이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使用者가 民事上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無限賠償責任保險인 自動車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約款審査委員會의 審議結果, 1990년2월19일), 使用者가 自動車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에 가입하는데는, 被害者가 자신의 被用者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해보상액을 초과하는 손해부분에 대해서 보험으로 塡補하겠다는 의사와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條項(意外의 조항)으로 信義則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한다(부산高判 1989년7월19일. 89나978 「大判 1990년4월24일, 89다카24070의 원심」). 또한 有限賠償責任保險인 産災保險의 존재를 이유로 이 被用者 災害免責條項을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無限賠償責任保險인 自動車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의 賠償資力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産災保險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한다(趙慶根, 自動車保險約款의 問題點, 每日經濟新聞, 1990년3월23일, 3면). 그러나 이러한 無效說에 대한 유력한 반론에 의하면, 自動車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으로 한 것은 우리 자동차보험시장의 형편상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오늘날 自動車保險이 만년 적자의 상태에 빠져있으므로 이를 외면하고 業務上 災害事故의 뒷처리를 자동차의 사용중의 사고라는 점을 빌미로 自動車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의 無限賠償責任擔保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고, 「業務上 災害가 발생하는 경우 産災保險에 의한 재해보상한도를 넘어서는 추가보상의 문제를 使用者賠償責任保險이나 自損事故保險에 의하여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동차 사용중의 사고라는 점을 빌미로 무조건 自動車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의 無限賠償責任擔保에 매달리는 방법은 自動車保險의 경영파탄을 더욱 가속화하고 더 나아가 保險의 체계와 法理를 뒤흔드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張敬煥, 業務上 災害事故와 自動車保險, 「企業法의 行方」1991, 390면). 兩說의 입장은 모두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有效說은 자동차임의대인배상책임보험을 무한책임보험으로 한데서 생기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保險者의 이익과 保險團體의 유지를 고려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無效說의 입장은 근로자의 보호에 중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有效說과 無效說의 논쟁은 모두, 근로자가 일정한 한도의 산재보상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保險者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免責約款의 효력에 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判例의 경우는 종래의 兩說이 대상으로 하였던 事案과는 전혀 다른 경우에 속한다. 즉 이 경우는 사업주의 사업장이 勤勞基準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긴 하나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적용대상이 되지않아 勤勞者가 同保險法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종래의 無效說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경우에도 당연히 면책약관을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종래의 有效說이 모두 이 경우에도 동일한 입장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면책약관이 「勤勞者의 業務上의 災害에 대하여는 自動車事故로 말미암은 경우라 하더라도 自動車責任保險에서는 담보위험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라면 被保險者가 産災保險에 의하여 보상을 받느냐 아니냐와는 상관없이 自動車保險者의 補償責任은 배제되어야 한다」(梁承圭, 전게 判例評釋)는 이유로 이 判例의 事實關係에서도 면책약관이 有效하다고 하는 것은 意外性의 원칙에 따라 면책조항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고,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써 公正性을 잃은 것이므로 無效하고 할 것이다(約款規制法 6조2항2호). 종래에 免責約款을 有效라는 입장에서는 「特定의 業務에 종사하는 使用者나 被用者라면 業務上 災害危險과 통상의 自動車危險이 그 본질이나 정도에서 서로 판이하며 또한 업무상 災害危險을 담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産災保險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業務上 災害事故를 自動車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의 付保範圍에서 제외하는 約款條項의 존재에 대한 예상가능성이 保險契約締結時에 사용자나 피용자에게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意外性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다(張敬煥, 전게논문, 399면)). 그 이유 중에는 「業務上 災害危險을 담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産災保險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피보험자가 産災保險 등이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서 가입하지 못하여 災害補償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免責約款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意外性의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保險募集실태와 一般保險約款者 또는 영세업자인 사용자 더욱이 일용근로자의 처지에서 볼 때 이 判例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豫想可能性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判決에 의하여 大法院은 免責約款의 유효성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免責約款의 방만한 확대적용에 대한 同法的 解釋統制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종래의 大法原의 입장이 産災保險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때에는 免責約款이 유효하다는 것이라면 이 判例의 경우에 保險者는 피해자인 勤勞者에 대하여 産災保險金의 限度內에서 보상책임을 진다고 하였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勤勞基準法上의 業務上의 災害를 당한 동일한 勤勞者이면서 産災保險의 補償을 받을 수 있는 者는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判決은 면책약관이 有效하다는 종래의 입장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이 判決의 입장은 自保免責約款은 勤勞者가 産災保險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保險者는 그 범위 내에서 責任을 면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순리적인 해석으로서 타당하다고 본다. 반드시 이 경우를 위한 解釋原則이 될 수는 없으나 自動車損害賠償保險事業에 관한 自賠法 제15조1항에서는 政府는 被害者가 國家賠償法·産業災害補償保險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損害의 賠償 또는 補償을 받는 경우에는 그 金額의 범위내에서 補償責任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自保免責約款 제10조2항4호의 해석에 있어서 참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1-09-30
자동차보험의 업무상재해면책약관의 적용범위
法律新聞 2048호 법률신문사 自動車保險의 業務上災害免責約款의 적용범위 일자:1991.5.14 번호:91다6634 梁承圭 서울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1면 ============ 【判決要旨】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2항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할 것이다. 【事實要旨】 원고 甲은 피고 乙 保險社와의 사이에 충남14-3665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 1987년11월27일부터 1988년5월27일까지를 保險期間으로 하는 自動車綜合保險契約을 맺었다. 甲의 피용자인 K가 1988년5월10일 16시40분경 원고가 시행중인 충남부여읍내산면지리1리 소재 수해복구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위 트럭을 후진하다가 위 트럭이 전도되는 바람에 원고의 피용자로서 함께 작업중이던 S가 그밑에 깔려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 S의 유족들이 甲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었고, 甲은 保險者 乙을 상대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保險金支給請求를 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사건 事故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業務上의 災害이므로 保險約款 제10조2항4호에 의하여 保險金支給責任이 없다고 주장하여 訴에 이르렀다.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1990년 7월25일선고, 89가합909판결은 保險者 乙은 원고 甲에게 保險金(7천4백59만1백49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判示하였으나, 제2심인 서울고법 1991년1월15일선고90나40189판결은 그 事故가 被庸者의 業務上의 災害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甲이 다시 上告한 것이다. 【評 釋】 判旨에 反對한다. 1, 문제의 提起 自動車綜合保險의 對人賠償責任保險은 被保險者가 자동차의 事故로 제3자에게 人的損害를 일으켜 賠償責任을 지는 경우에 이를 擔保하는 責任保險이다. 自動車責任保險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加害者인 被保險者와 被害者인 제3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保險으로서 不法行爲로 말미암은 損害賠償責任關係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무릇 어떠한 保險契約에서든 保險者가 담보하고 있는 우연한 事故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모두 保險保護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事故의 原因이나 對象에 따라 保險者의 補償責任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自動車綜合保險의 對人賠償責任保險의 경우 被傭者의 業務上의 災害事故에 해당하는 때에는 保險者의 免責事由로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긴요하다고 여겨진다. 2, 業務上 災害免責約款의 뜻 자동차종합보험약관제10조2항은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 소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보상책임을 지지않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4호는「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그 하나로 들고 있다. 保險約款에서 정한 保險者의 免責事由는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保險事故의 원인과 관련하여 保險者의 責任을 면제하는 責任免除事由(exceptions)이고, 다른 하나는 保險者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하는 擔保危險除外事由(exclusions)가 그것이다. 가령 被保險者의 故意로 생긴 事故에 대하여 保險者가 保險金支給責任을 지지 않는 것은 전자에 속하고, 被傭者의 業務上의 災害事故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自動車責任保險에서 保險者가 被保險者이 제3자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을 담보하는 것은 통상적인 자동차의 운행이나 사용중에 생긴 事故로인한 손해를 보상하려는 것이지 작업장 등에서 일어나는 손해까지 보상하려는데에 그 뜻이 있다고 할수는 없다. 勤勞者의 業務上의 災害에 대하여는 勤勞基準法과 産災保險法에 의하여 그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있다. 그리하여 자동차사고로 말미암아 被保險者의 被傭者에게 人的損害가 생긴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業務上의 災害에 속하는 경우에는 自動車責任保險에서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産災保險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9년11월14일선고, 88다카29177판결과 대법원1990년4월24일선고, 89다카24070판결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제2항제4호의 면책조항을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라고 判示하여 被傭者의 業務上의 災害에 대하여는 自動車責任保險의 담보위험에서 제외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에서 保險者가 담보하고 있는 위험은 통상적인 자동차의 운행에서 오는 위험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것이므로 業務上의 災害로 인한 자동차의 사고는 自動車綜合保險契約에 의하여 保險者가 인수한 위험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것은 勤勞者災害保險등에서 담보하여야할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自動車綜合保險約款에서 業務上 災害事故를 免責事由로 하고있는 조항은 바로 保險者가담보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서 保險保護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判決에 대한 批判 ①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原告가 시행하는 工事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原審判決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다만 이 사건수해복구공사는 총공사비 금액이 1천2백50만원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同 法施行令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외되므로 이사건 공사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적용대상인 상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法에 의한 보상을 받지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한 免責事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라고 判示하고 있다. ② 自動車綜合保險約款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 保險에 든 자동차의 사고로 被傭者가 人的損害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비록 業務上의 災害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被害者의 보호측면서 保險者의 보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제기되어 왔고, 그 免責約款이 約款規制法 제6조 또는 제7조2호의 규정에 저촉되어 無效라는 주장이 이어져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大法院은 앞에서 인용한 判決 (1990년11월14일, 88다카29177등)에서 그 約款의 면책조항은 「被保險者의 被傭者의 業務上의 災害에 대하여는 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의 담보위험에서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判示하여 그 約款의 解釋을 올바르게 제시한바 있다. 그런데 이사건 大法院判決은 종전의 判例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 면책사유의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自動車保險者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데에 그 특질이 있다. 다시말하면 이사건 大法院判決은 4천만원 미만의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業務上의 災害에 대하여는 産災保險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自動車綜合保險契約의 대인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에 포함시켜 被保險者와 被害者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할 수 있다. ③ 이사건 大法院判決은 被保險者가 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동차사고로 被害者가 被保險者의 被傭者이고 업무상의 災害事故인 경우에 災害保險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면 自動車責任保險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業務上의 災害에 대하여는 자동차사고로 말미암은 경우라 하더라도 自動車責任保險에서는 담보위험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라면 被保險者가 産災保險에 의하여 보상을 받느냐 아니냐와는 상관없이 自動車保險者의 보상책임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保險制度의 성격상 保險者가 被保險者에게 保險契約上의 責任을 지는 것은 그가 引受한 위험으로 인한 事故와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損害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제10조2항4호도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保險者가 賠償責任을 담보하고 있는 被害者의 人的範圍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被傭者가 실제로 産災保險에 의하여 보상을 받느냐의 여부와 연관시키고 있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이사건 大法院判決은 1천2백5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작은 공사장에서 일어난 事故가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지라도 産災保險에 의한 보상을 받지못하는 被保險者를 보호하고자하는 의도에서 내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保險制度의 法理를 넘어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다시말하면 이 사건 大法院判決은 自動車責任保險에서 被保險者의 被傭者의 業務上의 災害를 免責事由로한 約款條項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로서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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