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대법원은 라면값 담합사건이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2001년부터 10년동안 라면 4사들이 라면가격을 거의 같게 결정해온 담합이 있었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는 2013년 2월 치즈가격 담합사건 이래 경쟁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교환사실 외에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해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2013년 11월 온라인음원 가격담합사건 이래 일련의 사건에서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하기 위한 사실인정을 엄격하게 하여온 경향을 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법원의 법리 자체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지만, 그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인정은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여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태도는 아마도 담합에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이 막대한 점을 감안하면 형사소송에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없는 정도'에 가까운 수준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행정적 임의조사에 기반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한계에 비추어 볼 때 행정사건에 대한 이와 같은 요구는 과도한 것이다. 사업자들이 민감한 향후 가격정보를 마음대로 교환하면 사실상 담합에 준하는 후생저하가 예견되는데, 이를 공인한 것과도 다름없다. 판례가 정립한 법리에 입각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대법원이 경험칙 위반 등 상투적 이유를 들어 뒤집는 것은 소송구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