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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정보교환의 담합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여운
작년말 대법원은 라면값 담합사건이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2001년부터 10년동안 라면 4사들이 라면가격을 거의 같게 결정해온 담합이 있었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는 2013년 2월 치즈가격 담합사건 이래 경쟁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교환사실 외에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해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2013년 11월 온라인음원 가격담합사건 이래 일련의 사건에서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하기 위한 사실인정을 엄격하게 하여온 경향을 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법원의 법리 자체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지만, 그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인정은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여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태도는 아마도 담합에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이 막대한 점을 감안하면 형사소송에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없는 정도'에 가까운 수준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행정적 임의조사에 기반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한계에 비추어 볼 때 행정사건에 대한 이와 같은 요구는 과도한 것이다. 사업자들이 민감한 향후 가격정보를 마음대로 교환하면 사실상 담합에 준하는 후생저하가 예견되는데, 이를 공인한 것과도 다름없다. 판례가 정립한 법리에 입각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대법원이 경험칙 위반 등 상투적 이유를 들어 뒤집는 것은 소송구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다.
담합
공정거래
과징금
2016-01-22
공정거래
판례해설 - 기름값 담합 중 일시적으로 할인폭 달리했어도 담합 계속된다고 봐야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도47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합의 및 실행행위의 존재 여부, 경쟁 제한성 유무 등이 모두 다투어졌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정거래법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공소시효의 완성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합의 이탈이 있을 경우에 이를 합의 파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한 판례에서 제시된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4차례에 걸쳐 일시적으로 피고인들 별 가격할인 폭에 차이가 있어 이탈현상이 발생하였지만, 과점시장에서는 담합에 참여하면서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에서 이탈하려는 시도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일시적인 이탈현상 후 바로 원래 상태로 복귀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합의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에 대해 항의하는 방법으로 합의이행을 유지하고자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인 이탈현상만으로 사실상 이 사건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사실상이쟁점은행정사건에서문제되는처분시효의완성, 부당한공동행위를전체적으로 1개로평가할수있는지라는문제와도관련이있으며, 실무상으로도자주다투어지고있다. 대법원은이미가격담합의경우, 수회의합의중에일시적으로사업자들의가격인하등의조치가있더라도사업자들의명시적인담합파기의사표시가있었음이인정되지않는이상합의가파기되거나종료되어합의가단절되었다고보기어렵다(대법원ㅤ2015. 2. 12.ㅤ선고ㅤ2013두6169ㅤ판결등)는기본적인법리를제시하였고, 대상판결역시그연장선상에있다. 다만이사건의경우에는, 소수의사업자만존재하고사업자상호간의의존성과예측성이높은과점시장이라는특수성이존재하며, 이탈시도역시일시적이었고, 합의이행을감시하기위한수단등이여전히작동하였다는고유한사정등이반영되어그같은결론에이른것임을주의할필요가있다. 즉이사건결론과달리위 대법원ㅤ2013두6169ㅤ판결사안에서는수회의입찰담합중에일부입찰에서합의에이르지못하여바로경쟁입찰이이루어졌고, 그 이후 한 달간 있었던 일련의 입찰에서도 계속적으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사실 등에 주목하여 이를 일시적인 가격인하로 평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결국은 사안마다 존재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잘 추려내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일시적인 가격인하 등의 조치를 명시적인 담합파기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상판결은 종래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한 판결로서 해당 법리의 실무적 적용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충분한 의미가 있다.
공정거래
담합
부당한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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