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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회사의 주주는 누구?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주주총회결의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장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면서 주위적으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다투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1·2심의 판단 이 사건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원고가 과연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1심 법원은 ‘상법 제376조 제1항에 의하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회사의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는데, 실질상의 주주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자는 회사의 주주로 볼 수 없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2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면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결하였다. 4. 해석 회사 주주명부상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동안 대법원은 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쳐도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차용인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② 회사는 주식인수 및 양수계약에 따라 주식의 인수대금 또는 양수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주식의 인수 및 양수에 관하여 상법상의 형식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③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고 ④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 그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게 된다는 취지로 판결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 대상판결을 통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면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라는 의미이므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대법원 취지대로 실질상 주주가 주식의 소유권자임에는 변동이 없다. 이 판결은,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주식 실명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권리공시 기능이 없는 회사의 주주명부상의 기재에 권리귀속의 추정력과 같은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있고, 무엇보다 주식 소유명의를 실질과 일치시킬지 여부는 법률적 제한이 없는 자유선택의 영역이라고 할 것인데, 사실관계에 의하여 실제 권리자가 명의자와 다른 제3자라는 점이 증명된 사안에서까지 비권리자인 명의자에게 주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점에 의문이 있다. 여하튼,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가 전면적으로 변경된 이상, 실질주주가 명의주주의 주주권행사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질주주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화선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주주총회
파기환송
이사
감사
주식회사
전속권한
선임의결
임화선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2018-01-30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례해설 - ‘폭스바겐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변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6. 선고 2016고합684 판결 - 폭스바겐 차량의 인증 담당 이사인 피고인은 해당 수입자동차를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소음 인증 및 신고 절차시 자체 측정한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변조하여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① 피고인은 회사의 인증업무 담당 이사로서 인증업무 담당 직원들이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고친 사정을 알 수 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시험성적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써 피고인은 인증 업무의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담당 직원들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② 실제 시험을 거친 결과라는 오인을 일으키는 시험성적서 변조행위 및 배출가스 인증시험에 불합격 후 인증을 통과할 목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인증을 통과하고 위 소프트웨어 설치 사실을 숨긴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③ 일반적으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행정청이 신고에 대하여 형식적·절차적 심사가 아닌 실질적·내용적 심사를 거친 후 수리여부를 결정할 것을 예정함으로써 사실상 인·허가 등 처분의 신청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행정청이 나름대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므로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인증을 받은 본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고, ④ 또한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주요한 사항에 대해 변경을 하려면 변경인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만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자결재 형태로 이루어진 연비 시험성적서의 경우 사문서변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의 수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이 부분에 해당하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사안은 미국정부가 2015년 해당 자동차 회사가 디젤 엔진 배출가스량을 조작해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여 한국정부에서도 같은 내용을 조사하였고 검찰 수사를 통해 그 내용이 확인되어 기소된사건이다. 본건과 같은 기업범죄의 경우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여 처벌되지 않거나 경미하게 처벌되고, 대표이사는 그러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변명하여 공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건의 경우도 대표이사가 아닌 실무담당 이사가 기소되었다. 이 사건 피고인도 모든 혐의사실에서 범죄행위를 실행한 사실이 없고 공모관계를 부정하였는데, 법원은 직원들의 증언과 더불어 피고인의 지위·역할,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업무 내용 및 변조한 사문서의 내용, 범죄행위 결과가 미치는 효과 등을 이유로 범죄행위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최근 본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므로, 이러한 기업범죄는 사전에 예방함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수사기관은 실무책임자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표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법원은 ‘상상을 초월한 사회적 비용’을 양형의 가중요소로 삼아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업범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아가 기업범죄가 반사회적인 경우 실제 피해금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가해 기업에게 유사한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반복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다른 기업도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입법을 통해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을 정도의 피해를 입히는 본건과 같은 기업범죄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빈발하는 기업범죄의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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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변조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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