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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방송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의 영업표지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가합552302 판결 방송프로그램의 제목 ‘별이 빛나는 밤에’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보호대상인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원고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라디오 음악 방송프로그램을 1969. 3. 17.부터 현재까지 48년간 매일 방송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6. 5. 7.부터 2016. 5. 15.까지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제목을 ‘별이 빛나는 밤에’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이유로 제호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법 제정 당시 신설되어 현재까지 개정없이 존속하고 있는 조항으로, 이른바 ‘사칭통용’이라 불리는 전형적인 부정행위이다. 해당 규정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에 대한 혼동초래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타인의 신용에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부정경쟁행위를 금지시켜 특정 영업주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를 포함하는 일반 수요자도 보호함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적 등의 제호는 저작물을 표상하는 것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표지와는 그 성직을 달리하여 제호의 표지성은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 1979.11.30.자 79마364 결정은 방송극의 제목인 ‘혼자사는 여자’에 대해 표지성을 인정하였는데, ‘혼자사는 여자’라는 방송극이 1979. 2. 1.부터 동양라디오를 통해 방송되어 오던 중에 신청인이 위 방송극의 영화화권을 매수하고 그 영화화 기획이 일간지 및 주간지 등의 연예란을 통하여 보도되었다면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7234 판결은 무언극의 제호인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가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해당 사건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1노1277 판결은 해당 공연의 작품성과 흥행성, 공연기간, 광고내용, 관객수, 언론의 노출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룰 영업표지로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다. 대상판결에서 인용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에서는 뮤지컬 ‘CATS’의 영업표지성을 인정하였는데, 뮤지컬 제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인정함과 아울러 이에 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 위 판결에서는 “뮤지컬 공연이 회를 거듭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일한 제목이 이용된 후속 시리즈 뮤지컬이 제작·공연되어 뮤지컬의 제목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해당 뮤지컬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공연 등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그 뮤지컬의 제목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영업표지 해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뮤지컬의 공연 기간과 횟수, 공연의 범위와 규모, 관람객의 수, 홍보의 정도, 제목의 실제 사용 형태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상 판결에도 무엇보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방송프로그램의 제목 그 자체가 바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은 ‘뮤지컬 CATS’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프로그램은 48년 동안 매일 전국에 방송된 점, 저명한 방송인을 진행자로 내세워 대중의 관심을 받은 점, 높은 청취율을 기록한 점, 설문조사 결과, 그 제호가 타 방송이나 공연 등에 활용된 점, 프로그램이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프로그램의 방송 기간과 횟수, 청취자의 범위와 규모, 제목의 실제 사용 형태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프로그램의 제호 ‘별이 빛나는 밤에’와 그 약칭인 ‘별밤’은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원고의 라디오 음악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러 원고의 영업표지에 해당하고, 원고의 방송 등에 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별이 빛나는 밤에’에 관하여 서비스표등록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라디오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제호를 사용한바, 이를 정당한 서비스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서비스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피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목을 활동 표지로 사용하여 영업주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우리나라의 복고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또한 일반 수요자들은 ‘별밤’, ‘별밤지기’, ‘별밤잼콘서트’, ‘별밤뽐내기’ 등의 용어에 대하여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만큼 사랑받는 프로그램이다. ‘별이 빛나는 밤에’ 또는 ‘별밤’은 방송사업자인 원고의 영업활동을 지칭하는 이외에는 달리 인식되기 어려운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표지로서 보호되는 것이 타당하다.
mbc
별밤
별이빛나는밤에
뮤지컬
제호사용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2017-04-18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례해설]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저작권법에 규정되기 전에 제작된 음반에 대한 권리
1. 들어가며 해외에서 K-POP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음반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음반의경우에는 악곡의 저작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악곡을 노래하거나 연주한 실연자의 권리, 음반을 제작한 자의 권리도 인정된다. 최근에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에 제작된 음반을 녹음한 자에 대한 권리는 악곡을 저작하고 실연한 자가 아닌 음반을 녹음한 음반사에 귀속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2.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작사·작곡가 겸 연주가인 가수이고, 피고는 음반 제작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원반은 1968년 무렵부터 1987년 7월 1일 이전까지 사이에 녹음되었다.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악곡의 대부분은 원고가 직접 작사, 작곡, 편곡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음반의 원반을 녹음하는 과정에 원고가 구성한 밴드가 연주하거나 원고가 직접 노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다. 한편 A씨는 'B레코드'라는 음반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음반의 원반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제작된 원반을 복제하여 음반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음반에 대한 모든 권리를 A씨로부터 전전양수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음반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는 자는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A씨로부터 이 사건 음반에 대한 권리를 전전양수받은 피고에게 이 사건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3. 법원의 판단 저작인접권으로서 음악제작자의 권리는 1986년 12월 31일에 개정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에서 처음 인정되었는데,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① "개정 전 저작권법(이하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 제작된 음반에 대한 권리의 성질은 무엇인지", ② "이 사건 음반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이다. 1심은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 제작된 이 사건 음반에 대한 권리가 '음반제작자의 권리'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음반에 음을 고정함에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졌던 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은 '음반, 녹음필름'을 저작물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 자체를 창작행위로 보고 있어 악곡을 음반에 녹음한 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악곡의 저작권과 별도로 '음반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하면서, 이 사건 음반의 제작 당시 이 사건 음반의 저작자는 이 사건 음반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 A씨라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악곡을 대부분 작사·작곡·편곡하고 그 악곡의 연주나 가창 등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음반의 녹음과정에 사실적·기능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고, ① 이 사건 음반 제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② 녹음과정에서 음악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음반의 녹음이 끝나면 엘피 음반에 수록되는 음악의 개수나 시간을 맞추는 조정작업을 하였으며, ③ 데모음반을 방송국 피디나 음반 도매상에 보여주면서 음반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듣기도 하였던 A씨가 음반의 제작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진 법률상 주체라는 것이다. 이에 2심과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4. 해설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현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의 권리를 갖는다. 원저작물인 악곡의 이용을 촉진하고 음반의 제작·유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면, 구 저작권법에서 정한 음반에 대한 저작권자는 현 저작권법에서 정한 음반제작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음반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음반의 녹음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A씨에게 이 사건 음반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고, 이를 전전양수한 피고에게 그 권리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2심과 대법원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저작인접권
음반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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