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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60세가 되지 않은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의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63825 판결 1. 사안 가. 원고는 배우자이던 A를 상대로 한 이혼등 소송절차에서 A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채권 중 2분의 1을 양도받는 내용이 포함된 재산분할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공무원연금공단)에게 A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56세로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제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46조의4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규정은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A는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였다. 2. 쟁점 위 사안에 따른 이 사건의 쟁점은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의 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가 같은 법 제46조의3 제2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분할비율에 대한 예외규정일 뿐인지, 같은 법 제46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에 대한 예외규정으로도 해석되는지 여부이다. 3. 검토 가. 법령 해석의 일반 법리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일반 법리에 관하여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나. 대상판결의 의의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은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에 대한 근거규정이고,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4는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의 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인바, 대상판결은 ①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에서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여 특례 적용의 범위를 제46조의3 특정조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이 있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여분에 관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률의 문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 규정 전체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대상판결은 특례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연령요건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기여한 기여도에 따른 분할연금청구권자의 보호범위를 넓히고자 한 판결로서 법령해석의 일반 법리에 충실하면서도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박태준 변호사
공무원연금
민법
공무원연금법
이혼
분할연금
박태준 변호사
2017-11-24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례해설 -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의 준거법의 기준
이 사건 판결(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은, 러시아국 사람인 원고가, 마찬가지로 러시아국 사람들인 피고 1, 2가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을 사행행위라고 하며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인지와 관련하여 원심과 달리 그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매수인(피고 2)에 대해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는 그 피보전채권의 준거법(러시아국법)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준거법(대한민국법)이 누적적으로 준거법이 되어 양쪽 준거법 모두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보전채권의 준거법인 러시아국법상 일반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근거 규정이 있다거나 러시아국법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피보전채권은 단지 권리행사의 근거가 될 뿐이고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해행위이며,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인 피고들이 모두 러시아국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매매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할 것이고(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또한 그 매매계약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할 것이므로(국제사법 제26조 제3항),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결국 피고들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가 소재한 대한민국법이 위 사해행위인 매매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라고 본 위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외국인
2017-02-10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판례해설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취득세
-대법원 2016두3686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사실관계 원고는 1984년 A녀와 혼인하였는데 A녀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2002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원고와 A녀는 이혼 후에도 재산관계 청산없이 사실혼을 유지하다가 2011년경 사실혼이 파탄되었고, 원고는 A녀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A녀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8,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이 확정되기 직전에 원고와 A녀는 위 판결과는 별개로 '재산분할 정리 합의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A녀는 이 사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한 후 위 합의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상속 외의 무상취득)에서 정한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 특례세율 1.5%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액해 달라고 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광명시장)가 이를 거부하자, 수원지방법원에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제1심 및 항소심 제1심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와 A녀 사이의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고, 법률혼의 해소(협의상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14구합61126, 처분성과 관련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은 생략). 항소심도 제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56993). 3. 상고심의 판시 내용 이에 대하여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등에 따른 표준세율에서 중과세기준세율인 1000분의 20(2%)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는 취지라는 전제하에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839조의2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고, 혼인취소와 사실혼해소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데,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대법원 94므1379 판결)하기 때문에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4. 재산분할과 관련된 취득세 규정의 변천 가. 2008. 1.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법(법률 제8835호)에서 최초로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나. 그 후 2011. 1.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부터 취득을 원인으로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는 취득세로 통합되었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6.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다. 2016. 1. 25.부터 시행된 되고 있는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표시하는 취지가 추가되었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5.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종전 하급심 판결의 태도 등 가. 서울행정법원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옮기는 대신 부동산구입을 위해 배우자가 빌린 은행채무를 인수한 행위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2010구합33993, 2011. 4. 19.자 인터넷 법률신문 기사 참조). 나.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에서 정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수원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1구합3372 판결은 이 사건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126 판결)과 같은 취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 "재판이혼 재산분할 취득세율 확 낮춘다…3.5%→1.5%"라는 제목의 연합뉴스의 2015. 7. 26.자 인터넷 기사는 "법원 결정으로 이혼하고서 재산을 분할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3.5%에서 1.5%로 대폭 낮아진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지방세법이 24일 공포됐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에는 협의 이혼 후 부동산을 분할할 때에는 일반적인 증여세율 3.5%보다 낮은 1.5%를 매겼으나 재판을 거쳐 이혼한 경우에는 3.5%를 부과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합의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것으로 해석, 1.5%의 특례 혜택을 받았으나 재판 이혼은 예외였다. 그러나 재판 이혼도 재산분할의 취지는 같다고 판단, 새 지방세법에서 세율특례 대상에 포함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고 전하고 있다. 6.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 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1991. 1. 1.부터 시행된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개정)에 의하여 도입되었고, 그 후 1993년경부터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은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대법원 93므447,454 판결, 대법원 93므560 판결, 대법원 94므1379 판결 등 참조). 나. 2008년부터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가 비과세대상으로 되었는데, 이때에는 법 문언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만 되어 있어 협의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포함되고,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3372 판결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취득세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011년부터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면서 비과세 대상이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규정됨으로써 오히려 재판상 이혼에 다른 재산분할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처럼 법 문언상으로는 되어 있었다. 그 후 2016. 1. 25.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에서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표현이 바뀌었고 국세청에서는 재산분할의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이 협의상 이혼에서 재판상 이혼으로 확대된 것처럼 설명했다. 다. 현행 지방세법 제15조에서 정한 세율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감면(비과세) 대상을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면 '민법 제840조'가 아니라 '민법 제843조, 제839조'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초보적인 입법 기술적인 흠결이 있는 것은 입법과정에서 법률전문가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실혼의 해소 및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도 포함된다는 취지를 명문으로 지방세법에 포함되어야 하고, 아울러 앞서 지적한 입법 기술적인 흠결도 바로 잡혀야 할 것이다. 라. 지방세법은 2008년부터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혼 해소시에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받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지방세를 포함한 세법의 제정과 개정 행태, 그 운용 모습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과세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종전 불합리한 과세권 행사에 제동을 걸어 법이 무엇인지를 선언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가사소송에서는 기본적인 상식이었지만 과세관청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사례에서 '권리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법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 상고심 대리인(담당변호사 이수완, 1심과 항소심도 수행)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사실혼
재산분할
취득세
2016-09-27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례해설 - 부인이 남편 강간죄로 기소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결 2015고합968 감금치상, 강간, 강요 - 1.사건 개요 남편이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부인 쪽에서 이를 거부하며 친구(여성)와 합세하여 청테이프와 케이블 끈으로 남편의 목, 양 팔과 가슴 및 다리 부위를 결박하여 오피스텔에 장시간 감금하고, 결박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하의를 벗긴 후 입으로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임. 2. 재판 결과 부인과 공범인 친구에 대하여 감금 치상, 강요죄에 대하여 유죄 인정. 강간의 점은 무죄. 3. 무죄 이유 요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라는 판례를 기초로 하여 판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내심으로는 원하지 아니하였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 4. 법원이 무죄 근거로 든 사실 피해자는 낯부터 밤중까지 장시간 결박 상태에 있었으나 밤중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혀주고 자신도 그 옆에 누워 있다가, 결박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또다시 파경의 원인 등에 관하여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음.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바는 없음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충분함. 5. 판결이 남긴 문제점 이건은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사례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다. 형법은 원래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 즉 "여자"로 하였으나, 2012년 개정을 통해 "사람"을 강간한 자로 규정하였다. 전에는, 남자와의 공동정범이나 간접 정범의 형태로 여자가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직접적 행위 주체가 되었다. 과거에는 생리적 육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남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강한 여자가 약한 남자를 강간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 사건은 그 첫 사례이다. 먼저 폭행 협박의 정도 문제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판례와 통설은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한다. 선행(先行)의 폭행 협박 결과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도 강간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면 족하고 폭행 협박의 정도는 묻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본 건 판결문상 피고인과 남편의 신체적 조건을 알 수는 없다. 다만 남자가 장시간 목, 양팔, 가슴 및 다리를 테이프로 결박당하여 사건 당시 자력으로 헤어 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따라서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약되었고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기분을 맞추어 주는 우호적인 발언을 하였다하여 이를 근거로 동조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지나치게 현학적이다. 더구나 남자가 명백히 "하지 말라"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판시 내용대로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면 위법성 조각보다는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일시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동조는 승낙으로 볼 수 없다. 본 건처럼 장시간 감금과 신체적 결박 상태가 계속되고 녹음을 강요당한 상태에서 행해진 동조 행위를 승낙으로 판단한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 가지 남는 문제는 남녀의 생리적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점이다. 강간의 기수 시기는 성기를 삽입한 시기이다(통설). 형법 개정으로 이제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성기가 삽입 당했을 때가 될 것이다. 사정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성기의 일부가 삽입되면 충분하다는 설과 성기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설이 있으나, 어느 설에 의하건 성기가 전부 삽입될 필요는 없다. 남자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았다면 삽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였을 터인데 이건에서는 삽입이 이루어져 행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기가 다소 곤란한 점이 있다. 마음이 없이 두려운 상태에서도 오럴이나 애무로 발기가 가능한가하는 문제는 남는다. 6. 결 론 이건은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감금 치상, 강요죄를 인정하면서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설시 이유가 일관되지 않고 옹색하다. 원래 강간죄는 남성의 범죄였고 객체는 부녀자에 한했다. 과거에는 처에 대하여도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부간에는 성교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적 자기 결정권 주장이 등장하고 강한 여자가 약한 남자를 강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는 등 성범죄에 대하여 사고의 지평이 광범위하고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세태는 자유로운 성 개방 풍조와 더불어 한 편으로는 개인의 성적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행중이다. 즉 종래의 좁은 의미의 폭행 협박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의사에 반하면 범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는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최근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소개된 케나다 온타리오 법원 마빈 주커 판사의 명쾌한 판결문 일부를 덧붙인다. "성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이 동의했는가?'. 이것 하나뿐이다. 어떤 상황, 환경에 놓였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안 되는 것'이다. 피해자가 술을 마셨건, 밤에 혼자 나다녔건, 어떤 옷을 입었건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동의'에 관해 두 사람의 주장이 매우 다르면...그게 바로 강간이다"(발췌)
강간
부부
2016-09-21
이혼·남녀문제
판례해설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포기, ‘실질적 협의’ 없으면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로 ‘무효’
-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 1.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고,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98다58016 판결). 2. 추상적 권리(추상적 지위)의 사전포기 금지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고(94다8334 판결),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의 양육비채권은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포기나 상계를 할 수 없다(2006므751 판결)는 등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인 권리(추상적인 지위)는 사전포기가 허용되지 않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3.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법적 성질 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2002므1787 판결). 나. 민법 제839조의2에서 말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95다23156 판결). 4. 대상판결(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가. 사실관계 : 청구인(A녀)은 중국인으로 2001. 6. 7. 상대방(B남)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 6. B남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B남의 요구에 따라 'A녀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A녀와 B남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 한 후 2013. 11. 초경 A녀는 변호사를 통해 수 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B남에게 화를 내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B남은 A녀가 독립할 자금이 필요하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나. 판시내용 :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의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면서, A녀와 B남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A녀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5. 대상판결의 의의 가. 대상 판결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종전 대법원 판결(2002므1787 판결)을 확인함과 동시에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95다23156 판결) 효력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하려는 의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민법 110조) 또는 궁박·경솔·무경험(104조) 등으로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배우자 일방이 사실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거나 궁박·경솔·무경험에 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이라는 점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실질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이혼 건수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협의이혼 절차를 가사비송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1990년 도입된 (형식적) 재산분할청구권이 실질적 재산분할청구권으로 강화되었다고 평가할만 하다.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사전포기
2016-02-12
이혼·남녀문제
판례해설 - 시아버지의 낙태 요구, 이혼사유 될 수 있을까?
'낙태 요구' vs '부부관계 회복 노력' 시아버지의 낙태 요구, 이혼사유 될 수 있을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며느리의 낙태에 시아버지가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이혼사유 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A씨(44세, 여)는 B씨(48세, 남)와 혼인하여 슬하에 딸 둘을 두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A씨는 2005년 쌍둥이를 임신하였는데, 성별검사 결과 태아가 여자로 밝혀지자 시아버지와 남편 B씨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하였고 A씨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신중절수술을 하였다. A씨의 시아버지는 며느리 A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일이 잦았고, A씨는 시아버지의 태도나 요구에 불만을 가졌으나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시아버지의 요구에 대체로 순응하며 생활하였다. A씨는 남편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태도, 자신과 시아버지의 갈등에 대한 남편의 소극적인 태도, 생활비 지출에 대한 남편의 관여 내지 간섭 등으로 남편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남편 B씨에게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전에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 A씨는 2013년 남편 B씨와 시아버지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해 11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1가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이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3호)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 6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2013드합1820). 이 사례에서 법원이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을 두고 시아버지가 낙태를 강요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는 것을 옳지 않다. 나아가 시아버지가 낙태를 강요한 것을 정당화했다고 해석하는 더욱 옳지 않다. 직접 경험하거나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관계는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을 해당 사건의 원고인 A씨측에 양해를 구한다. 법원이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아내 A씨가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고, A씨가 불만을 표출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남편 B씨와 시아버지가 보인 태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제1심은 A씨는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남편 B씨는 A씨의 가출 이후 혼인관계의 회복을 바라면서 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여 왔고, 변론종결일까지 A씨에게 혼인관계 회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했으며, 시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로 아들 부부의 고통을 뒤늦게 알고 아들 부부의 분가를 허락하는 등 며느리 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을 종합하면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간의 노력을 통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A씨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3가사부(이승영 부장판사)도 지난 8월 27일 A씨의 주장과 입증만으로는 제1심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2014르20394). 이 판결에 대하여 언론보도는 '시아버지의 낙태 요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사정과 이혼소송 중 남편 B씨와 시아버지의 태도를 고려하여 부부가 회복할 여지가 있다는 본 법원의 판단도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혼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은 직권주의적 요소(직권탐지주의)가 있지만, 넓게 보면 특수한 민사소송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일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등 소송기술적인 요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혼
낙태
이혼사유
2015-09-15
이혼·남녀문제
판례해설 - 별거 전 채무라도 채무부담 경위 등 고려하여 분할하지 않을 수도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적극재산은 없고 대출금 채무 합계 4,800여만원이 재산분할 대상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50%에 해당하는 2,4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서울가정법원 2013드단57682 이혼 및 위자료 등)은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다. 위 사안에서 재산분할을 구하는 원고는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각종 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포함)을 수차례 받고 이를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한편,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극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즉, 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57682 판결은 분할을 요구한 채무 중 대부분은 별거 이후 발생하였거나 혼인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정황이 드러나지 아니한 채무라는 이유로 분할대상에서 배척하였고, 혼인기간 중(별거 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채무는 약 600만원이 있지만 비교적 소액인데다가 대법원 2010므4071 판결에서 설시한 이유를 들어 채무를 분담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별거 이후에 부담한 채무를 분할대상에서 배척한 것은 종래 대법원 및 하급심 실무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으나,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막연히 채무를 나눌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은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위 사안에서 혼인기간 중(별거 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채무 약 600만원에 대하여는 약 300만원씩(50%) 분할을 명할 여지도 있으나,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한 이유에 터 잡아 채무 전액에 대하여 분할을 명하지 않은 것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구체적으로 재판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재산분할
소극재산
이혼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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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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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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