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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할 경우의 형사책임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 - 실제 저자가 아닌 자를 저자라고 표시하여 책을 발간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행위는 잘못된 것이니 당연히 처벌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는 헷갈리기 쉽다. 무죄판결 및 1, 2심의 결론이 다른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의미한다. 우선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엉뚱한 사람을 저작자라고 표시한다면 이는 ‘지적재산권침해죄’ 즉, 사권(私權)을 침해한 죄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중 어느 하나만 저질렀더라도 - 처벌된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소수의 사람들만 보거나 돈벌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만 고소 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40조). 다음으로 저작자의 동의를 받고 그런 행위를 한 경우를 살펴보자. 관여하지 않은 책의 초판부터 이름을 올리는 ‘부당저자표시’와 다른 사람의 저술한 책의 내용물은 그대로 둔채 저자로서 이름만 추가하는 ‘표지갈이’가 그 예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행위에 분노하는데 법은 이러한 분노를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위 규정이 실제 저작자(혹은 비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 명의를 허위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그러니 만약 실제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저작자 명의를 허위로 표시한다면 지적재산권침해죄(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와 부정발행죄(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이제 대상판결을 보자. 이 사건은 저술에 관여하지 않은 교수들이 실제 저자의 동의를 얻어 자신들의 이름을 전공서적의 공저자로 추가했다가 저적권법위반(제137조 제1항 제1호)으로 기소된 사안인데, 공교롭게도 인쇄된 책이 창고에 입고된 직후 검찰로부터 압수당하는 바람에 시중 서점에 출고되지는 않았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25호는 “공표는 ······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 제24호는 “발행은 ······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복제·배포’의 의미가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아니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문제 되는데, 대법원은 법개정연혁, 문리해석, 죄형법정주의의 견지에서 ‘복제·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상판결은 실제 저자의 동의를 얻은 부당저자표시의 경우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기에 아직 서점에 풀리지 않아서 일반 독자들의 오해를 살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죄임을 보여주며, 기존 판례의 연장선에서 저작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부정발행죄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서점으로 출고되지 못한 것이므로 ‘장애미수’라고 볼 수 있는데 미수범처벌규정이 없기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것은 피고인들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한 것도 검찰이지만,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중인 범죄에 ‘압수’라는 장애물을 놓아준 것도 검찰이라는 사실이다. 박종명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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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박종명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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