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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1] UCC(User Interface Contents) 사이트가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UCC 사이트의 운영자가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074198 판결 원고는 2007년경부터 ‘엔하위키’라는 온라인 백과사전을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 사이트는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UCC)를 게시할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이다. 원고는 미러링(mirroring) 방식으로 원고 사이트의 게시물을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 사이트의 폐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 사이트가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전통적인 편집 저작물은 소재의 선택과 배열이 창작성의 요소이지만, 데이터베이스의 가치는 많은 양의 소재를 수집하여 축적한 ‘소재의 양’과 이용자가 그 소재에 손쉽게 접근하여 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검색의 용이성’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 점이 데이터베이스와 편집저작물을 구별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그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어느 정도의 창작성이 있는가의 문제보다는 자료의 방대한 축척이 중요한 문제이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편집저작물에서와 같이 소재의 선택·배열, 구성에 있어서 창작성을 그 성립 및 보호요건으로 요구한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는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심은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는 취지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들인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시하면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대하여 행위의 주체로서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들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행위의 주체로서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원고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상당한 노력”은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즉, 원심의 논리에 따르면 원고의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려면 먼저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및 제20호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고 별개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여야지만 원고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인지 여부는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원고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고 사이트가 시사,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 등 여러 주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함으로써 원고 사이트의 이용자가 원고 사이트로부터 개별 소재인 각종 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원고 사이트에 위키 시스템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점, 원고 사이트의 차례,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하고 개별적·체계적 검색 기능을 도입하였다는 점, 양질의 데이터를 선별하여 게시한 점, 서브컬처에 관한 자료와 일반 상식에 관한 자료를 공존시켜 이용자의 기호를 충족시킨 점, 원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의 유지·관리에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 사이트의 대부분의 게시물은 각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한 점, 원고 사이트에서도 운영진이 각 게시물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 점,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도 수정 작업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항소심은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고 사이트 내 게시물을 중심으로 원고 사이트의 게시물이 UCC라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하였고, 항소심은 원고 사이트를 UCC의 집합체로 보고 원고 사이트 내 게시물의 배열 또는 구성을 중심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심의 경우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UCC를 배열하고 관리하는 운영자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소재의 생산과 입력에 중점을 둔다면 운영자는 소재를 생산하거나 입력한 바가 전혀 없고 사이트의 이용자가 소재를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소재의 입력과 갱신을 한 자로서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운영자가 아니라 사이트 이용자가 될 것이다. 반면 소재의 배열이나 구성에 중점을 둔다면 운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하여 소재를 축척하여 검색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제작, 운영하고 있고, 그 배열과 구성을 계속하여 갱신하고 있으므로 운영자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 업무에 공동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저장한 집합체”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선정하고,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를 분석한 후,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 구현하여 구축된다. 데이터베이스가 실시간 접근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데이터의 집합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역시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 정의하고 있고(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저작권법 제93조 제4항)을 고려하여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소재 자체의 특성보다는 그 소재의 배열이나 구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사이트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게시물의 특성을 살필 것이 아니라, 게시물의 집합체인 원고 사이트의 설계나 구현방식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게시물의 선정, 설계, 구현, 운영, 유지 보수 등 원고 사이트의 관리 및 구성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고 사이트 내의 게시물 자체의 특성(UCC라는 점)보다는 그 게시물의 배열 및 구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게시물의 집합체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원고의 ‘상당한 노력’을 중심으로 판단한 항소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UCC
2017-01-2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2차적저작물 양도에 원저작물 이용허락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사실관계] 삼성 SDS(이하 '피고', 이 사건 발생 당시는 2012년 삼성 SDS에 합병된 EXECNT 주식회사임)는 2004. 1. 5.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체 원고 로지스큐브(이하 '원고')로부터 창고관리 프로그램(이하 'B 프로그램')을 공급받기로 하는 개발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본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작동환경으로 하는 창고관리 프로그램(기존 프로그램, 이하 'A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IBM사가 제공하는 서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용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서버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ASP' 방식의 창고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A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IBM 사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인 DB2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B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한 것이었다. 한편 개발위탁계약서 제7조에는 원고가 제출한 용역수행결과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개발을 마친 원고는 2004.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제공함도 동시에 그에 대응하는 오라클 기반의 소스코드도 같이 제공하였다. 그런데 위 개발위탁계약서 제7조에는 B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권리가 피고에 귀속된다고만 되어 있을 뿐, B 프로그램을 개작할 경우에 원고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즉 위 개발위탁계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B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볼 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B 프로그램과 같은 창고관리 프로그램을 스스로 사용하는 기업이 아니라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창고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위 개발위탁계약 체결 당시부터 향후 이용환경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B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는, 2004. 8.경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에게 창고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자, DB2를 기반으로 하는 B 프로그램의 작동환경을 오라클로 전환한 새로운 프로그램(이하 'C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업체에게 공급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B 프로그램을 개작한 C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업체에게 제공한 것은 원저작물인 '기존 프로그램(A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에게 8,000만원의 손해배상 이행을 선고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쟁점] o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인 B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이 피고에게 양도된 경우, 그에 따라 원저작물인 A 프로그램의 저작권도 양도되는지 여부 (제1쟁점) o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인 B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이 피고에게 양도된 경우, 2차적 저작물인 B 프로그램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되는지 여부 (제2쟁점) o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가 그 중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의사표시에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제3쟁점) [해설] 1. 제1쟁점에 관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2차적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하며,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조). 즉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록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인 B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더라도 그에 의하여 곧바로 그 원저작물인 A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을 통하여 원저작물인 A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2. 제2쟁점에 관하여 제2쟁점에 관하여는 법문에 명기되어 있는바,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본 사안은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본문이 아닌 단서가 적용된다.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B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고, 달리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제한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B 프로그램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보유하고 있다. 3. 제3쟁점에 관하여 본 사안의 핵심쟁점은 제3쟁점인바, 피고가 B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C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원고의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이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B 프로그램을 양도한 원고가 피고에게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도 같이 하였는지의 문제로 파악하였다.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 피고의 B 프로그램의 개작 또는 C 프로그램의 개발은 원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지만, 반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 피고의 B 프로그램의 개작 또는 C 프로그램의 개발은 원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B 프로그램을 양도한 원고가 피고에게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도 같이 하였는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 원고)가 그 중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의사표시에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양도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그 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2차적저작물양도에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 포함되었는지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 또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 보았고, 양도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본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B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서 원저작물인 A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했다고 판단하였는데, 첫째, 이 사건 개발위탁계약의 내용을 보건대, B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제7조), B 프로그램을 개작할 경우 원고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거나 B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볼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둘째, 피고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목적, 셋째, 피고가 B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넷째, 원고는 피고에게 B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오라클' 기반의 소스코드도 함께 제공한 점, 다섯째, 피고가 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창고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자 'DB2' 기반의 B 프로그램의 작동환경을 '오라클'로 전환하여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B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서 원저작물인 A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하였는바, 피고가 B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C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원고의 원저작물 A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발주자와 개발자 사이의 개발위탁계약을 통해 산출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수한 발주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또는 개작권의 범위에 대하여 판시하고, 특히 그 산출물의 원저작물에 해당하는 개발자의 원본 프로그램과의 관계에 대하여 계약 또는 의사표시 해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발주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범위를 확정한 것으로서, 실무상 발생하는 많은 SW 개발 분쟁에 있어 그 침해 기준을 제시하였다.
2차적저작물
저작권
프로그램
2016-10-26
지식재산권
판례해설 -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디지털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경우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디지털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 소정의 공연보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일반 매장이 음악서비스 전문업체로부터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디지털 음원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어 놓는 행위는 저작권법(이하 '법') 제76조의 2 제1항, 제83조의 2 제1항 소정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공연보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음악서비스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케이티뮤직(이하 '케이티뮤직')은 음반제작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음원을 음원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하여 사용하고,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현대백화점')은 케이티뮤직에 매월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를 지급하고,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인증받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케이티뮤직이 제공한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케이티뮤직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어 놓았다. 디지털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와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는 "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에 의하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는 해당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는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을 사용한 공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현대백화점이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디지털 음원을 받아서 매장에서 공연한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연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대백화점에게 공연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현대백화점은 "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도 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과 동일하게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라고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유형물인 음반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데, 현대백화점은 디지털 음원을 송신 받아 매장에 틀어 놓은 것이므로 '시중에 판매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536005 판결에서는 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음실련 및 음산협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판결에서 하급심 판결과 상반된 판시를 하였고, 대법원은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에서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위법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연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주요 관련 쟁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 소정의 공연보상금 지급의무는 '판매용 음반'의 해석 에 따라 결정되었다. 제1심에서는 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등 참조), 법 제76조의 2 및 제83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에 대하여만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는 없으므로 음반제작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음원을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는 법 제2조 제5호의 '음반'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 시판용 음반이 아니므로 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 소정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부분을 보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 위 규정들의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은반뿐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법 제29조는 저작권 제한 규정이므로 제한적 해석을 하면 저작권자 등의 보호에 도움이 되고, 법 제76조의 2와 제83조의 2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어서 넓게 해석하는 것이 저작권자 등의 보호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한편, 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의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법 제29조 제2항과 동일하게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할 경우, '시판용 음반'이 아닌 음반을 이용한 하나의 공연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나, 저작인접권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된다. 또한 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의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에서 보장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국내 입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대법원 판결이 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와 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달리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합목적적 해석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된 동일한 문구를 달리 해석 적용함은 어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통한 입법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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