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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출근길 버스를 잘못 탄 것에 대한 공무상재해의 포섭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 5970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1.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시에 있는 모 공공기관에서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원고는 2016. 2. 21. 일요일 새벽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출근방향과 반대방향의 버스에 잘못 올라탔다. 원고는 뒤늦게 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하차하다가 승강장에서 넘어졌고,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진찰 결과, 원고에게는 뇌 부위의 상병(뇌경막상 출혈, 뇌경막하 수낭종,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과 기타 부위의 상병(우측 슬개골 골절,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 우측비골 근위부골절, 안면부 찰과상)이 있음이 밝혀졌다. 원고는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위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사고 이전에 상세불명의 뇌경색, 실신 및 허탈 등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공무원연금급여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질병은 공무와 무관하게 발병한 만성적인 뇌질환(뇌출혈, 뇌경색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심의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질병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행정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뇌 부위 상병이 2016. 2. 21.자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기왕증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사들의 진단은 엇갈렸다. 원고를 치료한 신경외과 주치의는 원고의 뇌 부위 상병 중 일부는 만성 병변이고 나머지 일부는 2016. 2. 21.자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한 반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뇌 부위 상병은 사고 당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발생한 병변으로 보았다. 한편, 원고의 기타 부위 상병에 대하여는 원고를 치료한 정형외과 주치의 및 법원 감정의 모두 상병 당일 발생한 병변으로 보았다. 2. 판결의 요지 원고가 당한 2016. 2. 21.자 사고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재해 중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공무원이 근무를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에 달렸다’는 기존 판례를 언급하고, 당시 원고는 실수로 버스를 잘못 탔을 뿐 다른 용무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른 출근경로를 택한 것은 아니므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원고의 병변 중 뇌 부분을 제외한 상병은 2016. 2. 21.자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보았고, 의학적 소견이 엇갈린 원고의 뇌 부분의 상병에 관하여는 적어도 원고가 뇌출혈로 스스로 쓰러지다 위 사고를 겪었다는 등 사고가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출근 중의 사고로 인한 공무상 부상으로 봄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원고의 상병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서 이탈하지 않고 출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피고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현재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상태이다. 3. 판례해설 공무원연금법 제35조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舊)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15호, 2016. 7. 2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을 8가지로 분류한 후 그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구(舊)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311호, 2016. 8. 1.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대통령령과 총리령으로 이원화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에 통합 규정하였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삭제되었고, 동일한 내용이 신설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별표 2의2]에 그대로 편입되어 있다. 그러나, 공무상 재해에 대한 종래 인정기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 무관하게 동일하므로, 기존 판례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대한 해석론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판례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840 판결 참조), 다만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거나 그 일탈이 합리적인 퇴근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16121 판결 참조). 참고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의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가 공무상 재해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의 의미를 구체화한 바 있다. 즉,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에서 출·퇴근을 위해 왕복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을 말하며, 그 중 ‘통상적 경로’는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로서 어느 정도 일관된 특정성을 가질 필요는 있으나 유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대체성을 가지는 복수의 경로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최단 코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6. 6. 14. 선고 2006구합7058 판결 참조). 한편, 출·퇴근 중에 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근 중 이탈’이라 하고, 통상적인 경로 상에서 업무 또는 통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통근중단’이라고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출ㆍ퇴근 경로를 일탈하였다거나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통근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성 또는 합리성을 가지는 통근에 통상 수반되는 사소한 행위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출ㆍ퇴근 경로를 일탈하였다거나 중단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공무원이 통상적인 출ㆍ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일탈 도중 또는 중단 도중 및 그 후의 통상적인 경로로의 복귀 후에 일어난 재해는 통근수행성이 부정되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다(, 서울행정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구단5321 판결 참조). 대상판결은 원고가 출근 중 버스를 잘못 탔음을 깨닫고 다른 버스로 갈아타려고 하던 중 입은 사고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공무원이 다른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경로와 반대방향의 버스를 타지 않은 경우라면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포섭시켰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공무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출·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는 공공기관이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시각에 의해 정해지므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행위라면 이는 공공기관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본 것이다. 주의할 점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무원과 일반회사원을 구별하고 있고 일반회사원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만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된다는 점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판례는 일반회사원이“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국민은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대상판결의 판시사항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희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릴 당시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식을 이탈하였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은 바 없으므로, 대상판결의 항소심은 원고의 병변 중 뇌 부위 상병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재감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리하는 선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동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희)
출근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대중교통
재해
경로
윤동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희)
2017-11-01
형사일반
판례해설 - 지자체는 명예훼손·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다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사건에 관하여 - 1. 사건의 개요 가. 피고인은 A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A군 나들목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A군나들목 A군분담금 재협상하시라”라는 제목 아래 “A군은 수 차례 나들목 추가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글을 포함하여 수 회에 걸쳐 A군ㆍ당시 A군의 군수인 B의 업무 수행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실제로 A군에서는 나들목 추가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여, 게시글에 기재된 사실은 허위였음이 밝혀짐. 나. 한편, 피고인은 위 자유게시판에 “A군수는 A군민들에게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재미있다.”라는 제목으로 “B(당시 A군 군수의 이름)군수님은 역대 A군 군수 중에서 가장 응큼하고 양심불량한 군수로 보인다. 열린군수실은 폼으로 전시용으로 있는 가짜 열린 군수실이다.”라는 내용의 글 등을 수 차례 A군ㆍB(당시 A군의 군수)를 모욕하는 글도 게시함. 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A군ㆍB(당시 A군의 군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기소됨. 2. 원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A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그리고 A군의 발전을 위해 군정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모욕과 관련하여서는 “A군ㆍA군수는 국가기관으로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원심 법원은 ① 피고인의 글은 단지 A군과 A군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기재한 것이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② 모욕죄의 피해자는 자연인으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고, A군수를 비방하는 것은 결국 당시 A군의 군수인 B 개인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함. 나. 대법원의 판단 이에 피고인은 상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이라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 법원의 판단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에 대한 법리 오인이 있다고 하여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함(A군은 피해자가 될 수 없어 A군에 대한 모욕ㆍ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해설 가. 명예훼손죄ㆍ모욕죄의 법익 및 객체 형법 제24장(살인의 죄)부터 제42장(손괴의 죄)까지는 강학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되고(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장에 정함이 있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법익의 주체가 되어, 위 각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형법에서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를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모욕으로 처벌하게 정하여져 있다. 이때,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따라 피해자 해당 여부가 정해지는바, 통상 자연인ㆍ법인은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되고, 나아가 법적으로 승인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한 법인격 없는 단체 역시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다. 나. 본 대법원 판결의 의의 본 대법원의 판결은 형법 제33장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외부적 명예”의 주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들이라고 하고, 기본권의 수범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여, 명예훼손ㆍ모욕의 피해자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판결이다. 다만, “A군청 소속 공무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A군청 공무원들 개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지자체
명예훼손
모욕죄
명예의주체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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