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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 "독방감금 징벌 수용자 실외운동 금지는 위헌"
헌재 2016.5.26. 2014헌마45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수용자라고 한다. 수용자들은 이들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유지를 위하여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형집행법'이라고 한다)'은 수용자들이 그 시설의 규율을 위반한 경우에 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교정시설에서 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징벌은 형벌의 집행이라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들이 다시 규율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통상의 구금 및 수용생활 보다 더욱 불리한 것, 즉 자유와 권리를 일반 수용자에 비하여 더욱 제한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점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징벌 중에서 가장 중한 징벌이 금치이다. 형집행법은 금치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대상자를 최장 30일의 기간 동안 독방인 징벌거실에 구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생활조건에 다양한 제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항은 금치를 받는 수용자의 자유의 제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다. 형집행법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 신문열람, 텔레비전 시청, 자비구매물품 사용, 전화통화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집필과 서신수수, 접견, 실외운동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집행법 제112조 3항 중 제108조 1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금치처분 중 운동금지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 12. 16. 2002헌마478 결정에서 종전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행형법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던 바 있다. 당시 행형법 시행령 조항에서는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를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운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형집행법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다만 소장이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에 위헌판단을 받은 조항이 바로 개정된 법률조항인 형집행법 조항이다. 위헌판단을 받은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법이 종전의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다시 위헌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에서 문제된 형집행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를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외부세계와의 소통이 단절된 일반 수용자에 비하여도 더욱 단절된 상태에 있게 된다.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4.6㎡(1.397평) 크기의 징벌거실에 수용되는데, 실외운동의 금지는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바깥 공기를 마실 기회가 없는 채로 협소한 징벌거실에 하루 종일 구금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치기간은 최장 30일로서, 이 기간 동안 운동이 금지된다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해를 입을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 따라서 운동금지의 처분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금치처분을 받은 모든 수용자에게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란, 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외운동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와 반대의 방식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을 풀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최저기준도 정하고 있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운동금지 조항은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수용자
운동금지
금치
2016-06-14
헌법사건
[판례해설] 미결수용자 양형자료 법원에 통보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금치의 징벌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관한 양형참고자료를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에서 5인의 재판관은 미결수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인용의견을 냈고, 2인의 재판관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각의견을 냈으며, 2인의 재판관은 통보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각하의견을 냈다. 재판관 과반수가 인용의견이었으나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기각으로 결정하였다. 5인의 재판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5조는 통보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각의견을 낸 2인의 재판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근거가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가 있다고 하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미결수용자의 양형참고자료를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그 근거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이 없다고 본 인용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각의견은이 양형참고자료가 형사재판에서 기능을 하여 통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5조가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교도소장이 재량을 가지고 양형참고자료를 통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인의 인용의견은 통보행위가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기본권제한을 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에 의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기는 하지만 인용의견을 내면서 과잉금지의 원칙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입법형식상 법률에 있어야 할 사항이 법률에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위헌이라는 것과 더불어 통보행위 자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했어야 했다. 과반수인 5인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낸 만큼 다른 사건에서도 5인의 재판관이 위헌 혹은 인용의견을 낸 경우 위헌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을 개정한 사례가 있다. 이번 결정도 과반수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냈으므로 해당 법령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있기를 바란다.
미결수용자
양형자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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