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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60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24민사부 2023. 9.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망인(2021년 사망)은 1987년 3남(A)과 장남의 아들(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1/3씩을 증여함 - 망인의 딸인 원고들이 피고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 쟁점 - 상속개시일 약 34년 전 망인이 손자들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할 당시 쌍방에게 민법 제1114조의 해의(害意)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 증여받은 지분을 상속개시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 특별수익의 가액 산정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민법규정들이 위헌인지(소극) □ 판단 - 원고들 주장은 제1순위 법정상속인이 아닌 피고가 특별수익의 한 당사자로서 이에 관한 유류분반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함.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해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임. 아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1987년경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을 예견하면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20다247428 판결, 2010다50809 판결). 따라서 손자들이 증여받은 지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 ① 망인은 증여시점으로부터 34년이 지나 사망함. ② 증여 당시 망인이 향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 또는 일신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없고, 망인은 실제로 2020년경까지 꾸준히 경제활동을 함. ③ 증여 당시 망인의 처는 별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망인은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식하였으며, 2017년 처의 사망으로 이를 상속받음. ④ 망인은 처가 2004년 매수한 건물을 상속받은 다음 처분하기도 함. A는 증여받은 지분을 2017년 257,790,000원에 매각하였는데,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267,394,101원을 기초재산에 산입함 - 한편 피고는 유류분 관련 민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는데, 일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2007헌바144 합헌 결정 및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기각함(서울고법 2023카기20073) (원고일부승)
유류분
증여
상속
2024-01-06
가사·상속
서울고등법원 2023브2132(본심판), 2133(반심판) 상속재산분할 등
[제2가사부 2023. 8. 28. 자 결정]<항고> □ 사안 개요 - 망인(2022. 1. 30. 사망)은 상대방과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가 2016년 혼인신고를 함.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데, 망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전에 각자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있었음 - 청구인(망인의 자녀)은 상속재산분할청구, 상대방은 기여분 반심판청구를 함 □ 쟁점 - 상대방의 기여분 인정 여부(적극) -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장기간에 걸친 계좌이체를 한 경우 특별수익 인정 기준 □ 판단 - 제1쟁점: 망인이 2007~2009년경 종전 아파트의 분양대금 139,768,205원을 납부하여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사실혼 배우자였던 상대방은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6,650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여 출자한 점, 망인은 2014년 종전 아파트를 매각한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6년 상대방과 혼인신고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점, 여러 질환을 앓던 망인을 상대방이 돌본 점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기여분을 30%로 정함(제1심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음) - 제2쟁점: ① 배우자에 대한 계좌이체에 관하여는 증여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개별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배우자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수익을 인정할 수 없음. ② 반면 자녀에 대한 계좌이체에 관하여는 증여를 부정하는 청구인에게 개별 계좌이체에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나 원인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2014~2016년경 망인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 3,500만 원 중 300만 원은 상속분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200만 원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 특별수익을 3,000만 원으로 산정함(일부인용)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사실혼배우자
상속
2023-10-2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3541 이혼 등
[제2가사부 2023. 6. 29. 선고] <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80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둠. 원고는 의류디자이너 출신으로 1985년경 의류제조업을 창업, 피고는 1986년경 원고의 사업에 동참함 - 피고는 2009년 A와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에게‘향후 외도하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사과의 뜻으로 피고 명의의 일부 부동산(쟁점 재산)을 증여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20년 다시 B와 부정행위를 함.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1심은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 피고가 향후 분할대상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47%, 피고 53%로 정함.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분할대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분할방법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 쟁점 -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1심이 인정한 분할대상재산 중 피고 측 일부 재산을 제외해 달라는 피고 주장을 수용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취지와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함 - 아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60%, 피고 40%로 정함 ① 혼인 초기 및 원고가 의류제조업체를 창업할 당시 원고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한 점, ② 원고가 주로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한 점, ③ 사업 운영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가 대응한 점, ④ (항소심 추가 고려사항) 피고가 2009년경 선행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원고에게 쟁점 재산을 증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는 쟁점 재산이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편입되어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된 점, 피고가 제1심부터 분할대상 부동산의 매각이 없다면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상향함(원고 일부 승)
이혼
재산분할
부정행위
2023-08-26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동명의 신탁’ 어머니 재산, 임의관리는 소유권 침해
공동명의로 신탁하기로 합의한 어머니 재산을 두고 벌어진 형제들 간 소송에서 여동생이 형제들에게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여동생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87385)에서 최근 "C씨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3년 11월 어머니 D씨 명의의 부동산이 매각되자 매매대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논의했다. 이들은 우선 어머니가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하고, 남은 돈 일부를 어머니 생활비로, 최종적으로 남는 3억원을 4명 공동명의로 신탁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어머니는 2014년 1월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이후 합의에 따른 신탁이 이뤄지지 않고 C씨가 대금 일부를 임의로 관리하다 횡령한 것으로 생각해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부동산은 2006년 별세한 아버지 소유였지만,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가족들에게 공동상속됐다"며 "우리는 실질적 공동소유인 부동산 대금을 공동관리하는 취지에서 합의했는데, 여동생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부동산은 어머니 고유재산이고, 어머니는 2014년 1월 대금에 일체 관여치 말라고 해 당초 합의가 파기됐다"며 "어머니가 직접 대금을 관리·사용했을 뿐 나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대로 부동산 신축 당시 이들의 부친인 E씨가 대출을 받아 건물을 올렸고, 유지관리를 도맡은 사실을 고려해 실제 부동산 명의만 모친인 D씨 앞으로 한 것을 인정했다. 또 이를 토대로 한 합의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머니 D씨 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은 여러 차례 해지와 신규 예치를 통해 최종 2억원 정도가 남았다"며 "그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또는 수표가 인출됐지만 계좌 해지와 신규 예치는 대부분 C씨 거주지 인근 은행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D씨는 무학으로 읽고 쓰는 것이 원활치 않아 단독으로 거액의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ATM 기기를 사용한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된다"며 "매매대금은 D씨 의사와 무관하게 C씨가 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금 중 신탁하기로 한 3억원은 A씨 등이 가족들과 상속분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C씨가 공동명의로 신탁하지도 않고, 납득할 만한 사용처도 밝히지 않는 이상 합의를 위반해 A씨 등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동상속
신탁
임의관리
이용경 기자
2022-04-18
가사·상속
[판결] "잘 돌봐 달라"며 어머니가 딸 부부에 재산 맡겼다면 "부양 제대로 못했을 땐 돌려줘야"
딸 부부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잘 돌봐 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탁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70대 여성 A씨(소송대리인 김익환 변호사)가 자신의 딸 B씨와 사위인 C씨를 상대로 낸 금전반환청구 등 소송(2017가합20452)에서 "B씨 등은 3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딸과 사위에게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1억9800만원을 위탁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2016년경 위탁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모녀간 갈등이 발생했고, (갈등이)계속 심화되다 상호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지출 내용 중 8200만원만 A씨를 위해 사용했고 이를 초과해 지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은행 거래 자료 등에 따르면 피고들은 A씨의 국민연금 계좌와 은행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명의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1억8600만원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경 경북 울산시 토지 1334㎡를 3억3000만원에 매각했다. A씨는 이 중 1억9800만원을 자신의 딸인 B씨와 사위 C씨에게 위탁하면서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A씨가 살고 있는 주택도 관리하는 데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10년 뒤 모녀사이는 급격히 냉랭해졌다. 연로한 A씨는 노후에 혼자 살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돈을 준 것인데, 딸과 사위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 자신의 계좌에서 딸과 사위가 수차례 돈을 인출해 갔지만 자신을 위해 쓰인 것이 없다고 여겼다. 2016년경 모녀는 돈의 사용처 등을 두고 큰 갈등을 빚었고, A씨는 2017년 "위탁금과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해간 돈 등 모두 4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양의무
위탁
왕성민 기자
2018-01-30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례해설 - 상속포기신고 후의 재산처분행위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 1. 사실관계 A(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 2011. 12. 망인이 사망하자 2012. 1. 수원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2. 3.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한편, A는 상속포기신고 후인 2012. 1.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화물차량 6대의 폐차 및 매각업무를 위임하여 2012. 2. 그 대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았고, 망인의 승용차의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B(원고)는 망인에게 5,000만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상속인인 A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는 위 사건에서 자신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B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이를 다투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제1심과 제2심은 A의 상속포기신고가 유효하게 수리되었으므로 B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판결 요지 (1) 관련규정 및 쟁점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이 사건의 쟁점은 A가 ‘상속포기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에서 신고가 수리되기까지의 기간’ 사이에 망인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포기신고에도 불구하고 상속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 (2) 제1심 및 제2심 피고가 망인 명의의 자동차 지분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것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보더라도 그 처분일은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2012. 2.로서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망인 소유의 화물차량 6대를 폐차하거나 매각하여 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분행위를 넘어 부정소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처분대금으로 망인이 보험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소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제1심 판결). 원고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와 제3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속포기를 한 시점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위 상속포기 신고에 대하여 수리심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026조 제1호와 제3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속포기를 한 시점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제2심 판결). (2) 대법원(대상판결)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위 화물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피고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가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평석 민법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19조 제1항). 이 사건에서 A는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나, 위 신고가 가정법원에서 수리되기 전에 처분행위를 하였는데, 이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왜냐하면, 제1호에 해당하는 처분행위라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상속의 단순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행위라면 그것이 ‘상속재산의 은닉 또는 부정소비’에 해당할 경우에만 단순승인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원심은 원심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이전의 처분행위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3호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A가 망인의 자동차 지분을 이전받은 행위가 상속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하여 대금을 받은 행위 또한 이를 망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1호의 재산처분행위는 ‘상속포기신고가 법원에 의해 수리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이와 같은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의 처분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단순승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위 기준시점을 어디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볼 때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수리는 단지 절차법적인 효력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는 상속포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2. 13. 자 2004스74 결정). 사안에서 A의 행위가 상속재산의 은닉 또는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B의 채권은 기본적으로 망인에 대한 채권인 점에 비추어보면 위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와 관련해서는 일반 법리와 달리 예외적으로 ‘법의 부지(不知)’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지로 인해 채무를 잘못 상속받지 않게끔 법의 보호가 폭넓게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무지에 대한 보호법리는 보다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판례는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아야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이 사안에서 상속포기신고를 한 A에게 묵시적인 상속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 사안 역시 A는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는 입장이므로 망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여 채권자를 실질적으로 해하지 않는 이상 채무초과의 상속인에 대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상속재산의 ‘은닉 또는 부정소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가치판단이 가능한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이와 같은 기준을 마련한 이상 당사자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처분과 관련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속포기
상속
부정소비
2017-02-10
가사·상속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앙드레김 의상실 상표권 가치 46억원… 상속세 내야"
패션디자이너 고(故) 앙드레 김의 상속인들이 앙드레 김이 운영하던 의상실 상표권에 대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앙드레 김의 아들 김중도(36)씨와 생전에 비서로 일했던 임세우(55)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92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속세 등 7억5900여만원을 취소하라"는 두 사람의 요구는 기각하고, 과소 신고 가산세 1억여원만 잘못 부과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앙드레 김 의상실이 앙드레김 상표권을 다른 업체에 대여해 사용료를 받고 있고 2007년~2009년에는 대여료가 의상실 수입의 92.2%를 차지할 정도로 영업에서 비중이 컸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된 재화"라며 "의상실 영업권과 다른 독립된 재산권으로 평가해 상표권을 46억3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세무서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상속재산으로 상표권을 신고한 이상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로 봐야지 상속세를 안 낸 것으로 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앙드레 김은 작고 한 달 전인 2010년 7월 비상장법인 '앙드레김 디자인 아뜨리에'를 설립해 김씨 등과 지분을 절반씩 나눴다. 이후 상표권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영업권을 10억5300여만원으로 평가해 회사에 매각했다. 김씨 등은 앙드레 김이 숨지자 155억600만원을 물려받았다며 상속세 41억6100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특허청에 등록된 '앙드레김' 상표권이 사전증여됐다고 판단, 상표권 가액 46억3000만원을 더해 다시 계산해 상속세와 부가가치세 7억5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김씨 등은 "상표권은 이미 사들인 영업권에 포함돼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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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김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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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홍세미 기자
2016-05-13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 승소열전]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
상속인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상속했다면 미회수채권의 가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모씨는 2006년 9월 거제시의 5만여㎡를 A회사에 7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6억5000만원을 받았다. 윤씨는 잔금 63억50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A회사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줬다. 하지만 윤씨는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아내 이씨 등 유족들이 매매잔대금 채권을 상속했다. 이씨 등은 A회사와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5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에 합의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 A회사에 대한 50억원 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며 이 채권에 대해 상속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통영세무서는 50억원을 미회수채권으로 보고 상속세 15억여원을 부과했다. 상속채권회수 가능성 의심할 중대한 사건 발생에 액면 금액에 상속 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도 가산 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전하게 불합리 대법원,세무서상대 처분취소訴 원고패소 원심파기 1·2심은 "이씨 등은 A회사뿐만 아니라 연대채무자로부터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A회사가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자력이라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 이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1·2심이 형식적인 입증책임 법리에 따라 납세자가 채권의 회수불가능성을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지의 미회수 매각대금채권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고심에서 채권의 정당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는 채권의 시가를 그 명목가액으로 보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적인 성격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 등 4명이 통영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69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면서도 "상속채권의 액면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했다"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개시 당시 A회사 등이 무자력이라거나 상속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상속채권은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소순무(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원은 이러한 경우까지 만연히 보충적 평가방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가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율촌
회수불가능채권
상속
상속세
상증세법
신소영 기자
2014-09-22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차명주식, 경영권 확보에 필수적인가" 열띤 공방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장남 이맹희씨 분쟁에 새로운 쟁점이 떠올라 항소심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3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이 이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필수적이었는지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2013나2003420). 경영권 승계에 차명주식 소유가 필수적이지 않았다면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동 상속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씨 측의 주장대로 제척기간 10년은 아직 지나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게 된다. ◇차명주식, 경영권 승계에 필수?= 법률상의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참칭상속인은 본인이 정당한 상속권자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는 외관이 있어도 성립한다. 이 회장은 단독 상속한 차명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배당금을 받는 등 주주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를 참칭상속인으로 행동한 외관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주권은 차명주식을 상속받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제3자로부터 양수한 주식이나 매수한 주식으로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차명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이 회장이 상속인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에 따라 참칭상속인의 외관이 결정된다. 결국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상속함으로써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외관은 차명주식 소유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차명주식이 경영권 확보에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이 회장은 단독상속인임을 참칭해 이씨 등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이씨의 주장대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차명주식의 존재가 드러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수사 이후가 된다. 따라서 소송을 낸 지난해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10년은 아직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심 판단은?= 1심은 차명주식 소유가 경영권 확보에 필수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이 회장이 1988년 5월 개최된 삼성생명 정기주주총회에서 차명주식 5만주 중 4만2000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5만주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이씨에 대한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 측은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삼성그룹 임직원 명의로 관리했기 때문에 외관이 드러나지 않아 상속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이름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 주주권의 실질적인 행사주체가 이 회장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척기간 역시 차명주식 5만주 중 4만2000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1988년 5월, 나머지 8000주는 이 회장이 1988년 이익배당금을 수령한 때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 "차명주식 단독 상속해야 경영권 안정"= 지난 2일 열린 변론에서 양측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이 삼성그룹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의 유지인 '나눠먹기식 상속 배제'를 강조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선대회장은 생전에 이 회장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확고한 유지를 거듭 천명했고, 나눠먹기식 상속을 배제하고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을 함께 승계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며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했고, 상속 당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그룹 내 매출액 1위와 3위의 대표 주력기업이자 다수의 삼성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상속 당시 삼성생명 지분은 다른 상속인의 실명 지분이 더 많았고, 삼성전자는 양측이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차명주식을 단독상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씨 측, "삼성생명·전자, 지배기업 아니라 차명주식 불필요"= 반면 이씨 측은 상위지배기업이 하위기업을 거느리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특징을 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경영권 유지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씨 측은 "선대회장 타계 당시 삼성그룹은 상위지배기업인 제일제당, 신세계백화점과 삼성문화재단이 계열사를 거느렸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하위기업에 속했기 때문에 이들 주식은 경영권 유지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또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중복출자를 포함하면 내부지분율은 51.4%에 달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은 삼성 비자금 수사 결과를 들며 차명주식 매각대금 사용처 문제도 거론했다. 이씨는 "특검 결과, 이 회장은 차명주식을 매각해 300억원 가량의 미술품을 구입했고,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자동차 협력업체에 4조원을 출연했다"며 "이 회장 측이 주장하는 경영권 지배 목적과는 무관하게 차명주식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씨 측의 주장대로 차명주식이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지 않아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회장이 단독상속한 차명주식과 현재의 주식이 동일하다는 '대상재산 이론'이 받아들여질지가 남은 재판에서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열린다. 재판부는 "내년 2월 정기인사로 재판부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1월 14일에 결심을 하고 2월 중으로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명주식
경영권승계
삼성
이건희
이맹희
상속
선대회장
이병철
신소영 기자
2013-12-05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90억 배상해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에게 주식을 저가로 매도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회사에 89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그룹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과 전·현직 이사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50873)에서 "김 회장은 한화에 89억66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장남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저평가할 것을 지시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당시 주식 1주당 가치는 2만7517원으로 인정되는데, 실제 매매대금인 1주당 5100원과 차이가 있으므로 차액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식매각이 상법상 금지되는 자기거래나 자산 유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엇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인지에 관한 판단은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한 회사 목적에 따른 판단 범위 내라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가운데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이사들에 대해서도 "이사들이 전문가인 삼일회계법인의 주식가격 산정 판단을 존중한 것을 두고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분 저가 매각 혐의 등으로 수천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혐의로 인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사건이 진행중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 등 한화그룹 경영진은 2005년 6월 자회사인 한화 S&C의 지분을 김 회장의 큰 아들인 김동관 씨에게 전량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제개혁연대와 한화그룹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의 주식 매각은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부당한 저가 매각"이라고 주장하며 2010년 소송을 냈다.
경영권승계
주식매각
김승연
한화
자기거래
자산유용
주식저가매도
좌영길 기자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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