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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23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제9-3행정부 2023. 5. 18.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A(항소심 재판 중 사망)는 고인의 아내, 원고 1, 2는 고인의 자녀들임. A와 원고 1, 2(이하 ‘원고 등’)는 배우자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단순 상속등기)를 마침. 피고는 이후 단순 상속등기만으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가산세) 약 20억 원을 추가하는 증액 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으로 ‘분할’ 의 의미 및 그 범위(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 없이도, 상속세 신고와 법정 상속분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로써 ‘분할’이라는 공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판단 -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말하는 ‘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특정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몫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절차, 즉 민법 제1013조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음. 협의분할의 경우 구두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협의도 가능함 - 민법에서 협의분할 외에 재판분할의 방법을 규정하고, 이처럼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이 청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한 상속재산 분할의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이 있는 점(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상속인들의 자유권적 기본권(조세평등의 원칙, 배우자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음 - ① 법정상속분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인 점, ②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및 그 가액만 기재되었을 뿐,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의사 합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③ 단순 상속등기 이후 나머지 부동산에 관해서는 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 상속등기 당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배우자 A 몫으로 상속재산 일부를 분배하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재산분할
2023-08-10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674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3. 5. 18. 선고] <조세> □ 사안의 개요 망인이 사망 전 제3자에게 그 소유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 받았다고 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액 21억여 원을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함. 이에 피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세를 부과·고지함 □ 쟁점 -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괄호 규정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는 의미와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판단 -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되(민법 제187조 본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87조 단서),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27조) -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은 문언상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를 마칠 것을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실제’를 명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것인 점,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법상 효력 유무나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함. [항소기각(원고패)]
상속세
배우자상속
상속공제
2023-07-02
가사·상속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594 소유권말소등기
2021나2044594 소유권말소등기 [제24민사부 2023. 4.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망인은 자녀들(원고와 피고)에 대한 생전증여 후, 입원실에서 피고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함(‘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별도의 상속재산도 있음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의사능력 등’) 없는 망인으로 하여금 유언공정증서를 작성케 한 피고는 상속인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제1예비적으로 유언공정증서 작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고, 제2예비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한 사건. 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1예비적 청구를 인용함 □ 쟁점 - 의사능력 등의 유무, 공정증서 작성절차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유류분 채권에 대해, 피고가 상속세 부담에 관한 구상금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는지 □ 판단 - 의사능력 등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공정증서는 신빙성이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시점에 망인에게 의사능력 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수요건과 기명요건 등 공정증서 작성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 -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금 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음 ① 피고가 종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속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조세법령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등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관한 민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토대로 상속세 과세표준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③ 원고는 새롭게 산정·부과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피고로서도 유류분반환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④ 나아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경정처분을 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생김. [원고일부승(제2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유언
유류분
상속
2023-05-24
가사·상속
민사일반
(단독)[판결] 소송에서 유류분 재조정 예상돼도 “납부한 상속세, 그 소송에서 구상금 청구할 수 없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돼 추후 유류분 재조정이 예상되더라도, 소를 제기 당한 입장에서 돌아가신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을 때 납부했던 상속세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상대로 해당 소송에서는 구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납부한 상속세는 원고를 대신해 낸 것이 아니라, 조세법령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는 취지다. 유류분(遺留分) 제도는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상속액의 일정부분은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는 지난달 20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1나2044594). A,B 씨는 망 C 씨의 딸들로, C 씨는 2018년 10월 입원해있던 병실에서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언을 통해 둘째인 B 씨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후 A 씨는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C 씨는 폐암 말기 및 치매 증상으로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을 결여한 상태였는데, B 씨는 의사능력이 없는 C 씨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C 씨에게 유증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이 없던 C 씨에게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B 씨는 민법 제1004조 제4, 5호에 따라 상속인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A 씨는 또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관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유언공정증서에 효력이 없고, 유증 때문에 공동상속인인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으므로 B 씨가 자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재판부는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C 씨가 치매 증상 등으로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이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시점인 오후 6시~7시경 C 씨에게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C 씨의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을 결여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B 씨는 "C 씨의 사망에 따라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고 그 과정에서 신고비용·세무조사 대응비용도 지출해 해당 금액 중 A 씨의 유류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누어 분담해야 한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확정 이후 이뤄지는 과세관청의 경정처분 이전임에도) 예비적으로 A 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와 상속을 원인으로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과과세방식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며 "설령 B 씨가 종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령에 의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A 씨를 대신해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입장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지급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B 씨의 상속세 납부 및 관련 비용 부담으로 인해 그에 상응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해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금 청구권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언
유류분
상속
한수현 기자
2023-05-03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서울고등법원 2021누3998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3998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2. 8. 25. 선고] <조세> □ 사안의 개요 - A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9사업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 104억 원을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약 34억 7,000만 원씩(‘이 사건 이연익금’) 분할하여 익금 산입함 - 원고의 부친이 2015년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 중에 비상장주식인 A회사 주식이 포함되어 있었음.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순손익액 계산 시 이 사건 이연익금이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쟁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이 사건 이연익금을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적극) - 이 사건 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이 아닌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평가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상 위 규정의 각 호는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양도차익은 2009사업연도에 발생하였고 주식의 상속이 2015년에 이루어진 이상, 양도차익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상속세는 법인세와 달리 기간과세의 성질이 없으므로 세무조정사항을 원래대로 되돌려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실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연익금은 구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 A회사의 2014사업연도 소득에서 이 사건 이연익금 부분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은 약 10억 원이 되고 결손금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순자산가치평가 방법만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음 (원고승)
주식
상속세
순손익액산정
2022-10-06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판결] 상속받은 다세대주택, 형제들과 공동임대사업 하는 경우…
형제들이 부모로부터 다세대 주택을 상속한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호수를 계산할 때에는 개별지분별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임대주택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이에 따라 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곽모씨가 "1억86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22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곽씨는 2003년 11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18호짜리 다세대 주택의 9분의 2 지분을 상속 받아 어머니, 형제들과 주택 임대를 계속하다가 임대기간 합산이 10년이 넘자 지분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1항 등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곽씨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했으나, 용산세무서는 "전체 주택의 호수에 곽씨의 지분을 곱하면 '18 × 2/9 = 4'가 되어 5호에 미달한다"면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곽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에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는 임대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이 함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는 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사업자별로 각 임대주택의 지분비율을 합산해 그 호수를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각 임대주택마다 위치, 면적, 관리상태 등에 따라 그 가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각 지분비율을 단순 합산해 공동소유 주택의 호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아무런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상속지분비율로 환산하면 곽씨가 임대한 임대주택의 수는 4호가 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특례조항의 임대주택 호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상속
양도세
조세특례제한법
이세현 기자
2017-08-30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 따라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등 참조). 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세 및 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 상증세법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목적과 효과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부터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제4조 제1항 단서에 후단을 신설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있어서는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더라도 실제소유자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은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구 상증세법 제4조의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비록 과세처분에 의하여 그러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음에도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명의수탁자의 증여세와 같은 액수의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으로, 명의수탁자 측의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임.
증여세
명의신탁
2017-07-25
가사·상속
[판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갖고 있지 않다면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 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자 가운데 누가 우선할까.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받아간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낸 배당이의의 소(2015다250574)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국가)가 상속채권자(농협)보다 우선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농협은 1999년 박모씨에게 3300만원을 대출했다. 박씨는 이를 갚지 못한 채 2002년 사망했다. 박씨의 상속인 가운데 윤모씨만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윤씨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인 박씨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했다. 2014년 농협은 윤씨가 한정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 했지만 윤씨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가 5800만원을 우선 배당받아 농협은 한푼도 건지지 못했다. 이에 농협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등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조세채권자인 국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며 농협에 패소 판결했다.
한정승인자
한정승인
고유채권자
담보권
농업협동조합
조세채권
상속
신지민 기자
2016-06-13
가사·상속
행정사건
[판결] 증여세 포괄주의 무한정 적용해서는 안 돼
과세 당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법에 별도의 면세규정을 두지 않는 한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제도)'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증여 개념이 도입됐다고 해도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한정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항 등은 재산의 무상이전 등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 등 8명이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4794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07년 A씨는 자녀들과 함께 B사를 설립했다. A씨가 5%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95%의 지분은 자녀들이 나눠 가졌다. 2009년 A씨는 B사에 자신의 예금채권 577억원과 107억원 가량의 대여금 채권을 증여했다. 이 일로 B사 주식 가격이 1주당 500여만원에서 700여만원으로 200만원 정도 뛰었고 차액으로 얻은 이익은 230억원에 달했다. 자녀와 5대 95지분으로 회사설립… 2년 뒤 예금채권 등 회사에 증여 주가 올라 가족들 차액으로 얻은 230억대 이익에 증여세 131억 부과 대법원, "변칙적인 상속·증여로 볼 수 없다"… 원고 승소 원심 확정 과세 당국은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정확하게 들어맞는 근거 조문이 없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했다. 주식평가액 차액을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파악하고 131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녀들과 함께 설립한 B사에 정기예금과 채권 등을 증여해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던 B사 주식이 올라 자녀들이 이익을 얻은 행위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아래에서는 증여에 해당하지만, 이를 무한정 적용할 수는 없다"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1항 등은 증여일 당시 수증 법인이 휴업·폐업 중이어야 하고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과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A씨 자녀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 이전하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했지만,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종전 조항을 그대로 남겨뒀다"며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에도 할아버지가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 증여세가 문제된 사건(2013두13266)에서 같은 이유로 이를 변칙증여로 보고 무조건 증여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본보 2015년 10월 29일자 5면 참고>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
사실상증여
상속세
변칙증여
홍세미 기자
2015-11-12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손자가 주주인 회사에 조부가 부동산 증여했어도
할아버지가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를 변칙증여로 보고 무조건 증여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증여를 받은 당시에 결손금(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긴 손실금)도 많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받은 A건설사 주주 이모(3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CL)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32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외조부인 지모씨가 2006년 2월 이씨가 주주로 있는 A사에 63억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A사가 이에 대해 법인세 15억원을 신고·납부했고 당시 A사의 결손금도 780여만원에 그쳤다"며 "지씨의 부동산 증여로 A사 주가가 올라 이씨가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결손법인에 과세대상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씨가 얻은 이익에 대해 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해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모두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 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는 분야도 있다"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해 그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2006년 2월 A사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지상 3층까리 건물을 증여했다. 당시 지씨의 외손자인 이씨는 A사의 주식을 7.82% 소유하고 있었다. 반포세무서는 "지씨의 증여로 이씨가 주가 상승의 이득을 봤다"며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칙증여
손자
대주주
증여세
상속세
결손금
할아버지
홍세미 기자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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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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