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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의 적용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ㆍ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되므로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금융사지배구조법
금융회사
주주
조세법
공정거래
2018-03-27
공정거래
형사일반
자진신고로 고발 면제된 기업… 검찰 기소못한다
담합을 자진신고해 공정위 고발에서 면제된 기업들은 검찰이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기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2일 합성수지 담합(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위반)을 자진신고해 공정위 고발에서 면제됐으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삼성토탈(주)와 호남석유화학(주) 등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2007고단7030).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3조 소정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보면 일정한 범죄에 대해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고발은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전속고발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인만을 고발대상자로 명시하고 그 대표자 등을 고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공범중 일부 행위자만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발권자의 소추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에서 고발의 경우 ‘고소의 불가분’에 관한 제233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고, 대법원판례도 ‘반의사불벌죄가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것은 친고죄와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자 함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전속고발이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유사한 점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전속고발과 같이 ‘처벌과 직결되는 소송조건’에 대한 유추적용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유추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를 공정위의 전속고발에 대해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같은날 설탕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CJ등 3개 설탕제조사 법인과 임원들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고발에서 제외된 CJ를 기소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합성수지 담합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삼성토탈 등에 이어 11월에는 설탕담합 자진신고로 고발이 면제된 CJ도 기소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사범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고, 공정위는 2005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에서 제외됐더라도 공범에 대한 고발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을 들어 면제된 법인을 기소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검찰은 “불공정거래사범의 경우 조세사범과 달라서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합성수지담합
고소불가분의원칙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담합자진신고
삼성토탈(주)
호남석유화학(주)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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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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