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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40654 시정명령등취소
2021누40654 시정명령등취소 [제3행정부 2022. 10. 13.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1980년부터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등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은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A노조는 2014년 같은 지역에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으로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음 - B회사는 원고와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12.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고, 2019. 1. A노조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원청인 C회사 하역 작업에 대하여 A노조에 노무공급을 요청함. 그러자 원고가 C회사 내 부두에 농성용 텐트를 치고 차량과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부두 및 선적용 중장비 통행로를 봉쇄하였고(‘이 사건 행위’), 이에 C회사가 B회사와의 운송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으로써 원고 조합원 등이 철수하였으며, 이후 B회사는 A노조와의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가 A노조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행위가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이 사건 행위에 부당성이 존재하는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행위로 B회사의 운송작업뿐만 아니라 A노조의 하역작업 역시 방해되었고, 원고와 B회사의 노무공급협약이 이 사건 행위 당시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던 점, 이 사건 행위의 주된 목적이 A노조의 배제를 통한 원고의 독점적 지위를 견고화하는 데 있는 점, 이 사건 행위가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쟁의행위로서의 정당한 한계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함 - 또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A노조와 B회사 간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행위 당시 위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행위로 원고가 울산지역에서 계속하여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행위에 부당성도 인정됨 - 나아가 이 사건 행위로 A노조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방해되었음 (원고패)
공정거래위원회
쟁의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2022-11-21
공정거래
행정사건
롯데마트 '갑(甲)질'에 법원 철퇴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와 물건납품과 종업원 파견 계약을 갱신하면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과징금 1억5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3누356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은 대규모소매점업자(대형마트)가 납품업자와 서면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고 있다"며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물론,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롯데쇼핑과 납품업자들이 기간 만료 후 서면계약 없이 종전의 거래를 계속한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견 종업원 업무내용과 노동시간이 1년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도 변동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남게 된다"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납품과 종업원 파견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은 2008년 2000여개 납품업자들과 1년 단위로 거래하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84개 업체와는 서면계약을 맺지 않았다. 또 납품업체 파견 종업원의 업무 내용과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45명을 파견받았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1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받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롯데마트
갑질
불공정거래행위
서면계약서
㈜롯데쇼핑
계약갱신
신소영 기자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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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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