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1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교통사고
조응천
검색한 결과
10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단독)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면허 없는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절반가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63단독 노현미 판사는 사망한 이모(사고당시 19세)씨의 부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35375)에서 "연합회는 이씨의 부모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5월 새벽 3시경 덤프트럭을 몰던 방모씨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인근의 한 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씨가 사망했다. 이씨의 부모는 방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연합회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이씨와 이씨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고, 이를 운전 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운전하도록 한 다음 자신은 뒷좌석에 동승했으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잘못을 참작해 연합회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오토바이
손해배상
무면허운전
박수연 기자
2019-02-18
교통사고
[판결](단독)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과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당시 40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1848)에서 "강씨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DB손보는 강씨와 공동해 이 가운데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씨는 당시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고, 차량 운행 속도도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임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임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지난해 3월 임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과 강씨를 상대로 "2억5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은 "임씨는 강씨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도 무상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씨가 강씨의 차량에 호의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강씨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강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며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씨가 강씨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씨는 강씨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해 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강씨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운전자
음주
교통사고
동승자
음주운전
이순규 기자
2018-04-12
교통사고
[판결](단독) 밤에 산악자전거 타다 임도(林道) 배수관턱에 걸려 부상 당했다면
야간에 산악자전거를 타다 임도(林道,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해 설치한 도로)에 설치된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다쳤더라도 임도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산악자전거 동호회 회원 이모씨가 충남 서산시(소송대리인 김현성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311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조물(營造物)인 도로는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지관리법상 임도는 산림경영 또는 산촌개발 등의 목적으로 산지에 출입하기 위해 개설된 산길로서 도로법상의 도로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임도의 배수관 턱은 임도와 연속적으로 완만하게 이어져 산지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걸려 전복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 내리막길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임도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5년 4월 서산시의 한 야산 임도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가 넘어진 곳은 직선의 완만한 내리막길로, 임도를 가로지르는 배수관을 매립하기 위해 높이 20㎝, 너비 3.4m 정도의 완만한 형태의 배수관 턱이 설치돼 있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산시가 설치한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7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도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부상
이순규 기자
2017-07-17
교통사고
[판례해설]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5025570 판결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강한 주의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판결이다. 사안은 2015. 8. 28. 오후 평택시 소재 어린이 보호구역인 주택가 도로에서 6세 초등학생이 학원 통원차량인 이스타나 승합차에서 내려 그 차 앞으로 길을 건너다가 마침 그 차량 왼쪽으로 지나가던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인데, 학원차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비상등도 켜지 않았으며 운전석에 앉아 어린이가 건너는 것을 지켜보았을 뿐이다. 망아의 부모는 직접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 운전자, 가해차량의 보험사, 학원 원장, 학원차 운전기사를 묶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학원차 기사는 어린이를 안전한 곳까지 이동시켜주지 않은 잘못, 학원장은 학원차 기사에게 평소에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주장했다. 학원장과 학원차 기사는 학원버스에서 안전하게 내렸고 그 앞으로 건너는 걸 기다려 주던 중 뒤에서 오던 차에 사고당한 것이기에 직접 충격한 차의 잘못일 뿐 학원차 기사는 아무런 잘못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치원생과 별 차이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은 학원에 가기 위해 학원차에 탑승한 이후로부터 수업이 끝나고 부모에게 인계되거나 또는 부모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는 학원측에 어린이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하기에 학원버스기사가 차에서 내려 어린이와 함께 길을 건너 안전한 장소까지 데려다 주지 않은 것은 건 잘못이다. 따라서 학원장, 학원버스 기사는 사고차량 운전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사고차량과 학원측의 구상비율은 별개), 다만 만 6세의 망아도 길을 건너기 전에 주변을 살피지 못한 것은 잘못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면서 차량 두 대 겨우 지날 수 있는 중앙선 없는 일방통행도로에서 학원차량 앞으로 건너다 일어난 사고임을 감안해 어린이 과실을 10%로 판단했다. 이 판결과 관련하여 '세림이법'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리던 중의 사고를 막기 위해 보호자를 반드시 태우도록 하면서 영세한 어린이집이나 학원들을 위해 15인승 이하 차량은 세림이법이 시행된 2015. 1. 28부터 2년간 유예해주다가 2017. 1. 29 부터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는 의무적으로 보호자를 태워야만 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12 ~ 13만원이다(2년간 유예기간 동안에도 보호자가 없으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하는데 이번 사고는 차에서 내리지 않아 사고났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어린이 손을 잡고 다른 차 오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길 건네주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다). 만 13세 미만을 어린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학년생은 천방지축일 수 있다.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가 유치원이나 학원에 데려다 주고 데려가는 경우엔 유치원과 학원에 있을 때만 유치원장, 학원장에게 보호 감독 의무가 있다고 하겠지만,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엔 통학버스에 태워진 이후부터 부모가 지정한 안전한 장소에 데려다 줄 때까지는 학원측에 전적인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반드시 보호자를 동승시켜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도와야 할 것이고, 차에서 내린 꼬맹이들이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주변에서 놀다가 사고당할 위험성도 있기에 가능한 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경우) 부모나 할머니가 통학버스 도착할 시간에 어린이를 맞이하러 가는 게 안전할 것이다(물론 데리러 갈 여건이 안 될 땐 평소에 자녀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이다).
어린이통학버스
학원차운전자
세림이법
유치원
교통사고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한문철 변호사
2017-04-25
교통사고
민사일반
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 사망사고 났다면
친구가 장난을 치려고 렌터카 보닛 위에 매달리자 운전자 역시 장난으로 차를 출발시켰다가 매달린 사람이 떨어져 사망 사고가 났다면, 이는 주행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렌터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당시 20세)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7시께 친구 B씨가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내렸다. 물건을 사온 A씨는 장난으로 차량 운전석 옆 창문에 매달렸다가 보닛쪽으로 이동했다. 친구 B씨는 장난삼아 그 상태에서 시속 40㎞ 속도로 70m정도를 운전하다 A씨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차를 멈췄는데, A씨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하고 말았다. A씨의 유족들은 "렌터카 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므로 5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렌터카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8단독 신형철 판사는 유족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단330480)에서 "조합은 A씨의 아버지에게 1억9800여만원, 어머니에게 1억9500여만원, 형에게 300만원 등 총 3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B씨가 보닛에 A씨를 매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조합은 해당 렌터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장난을 하며 B씨의 운행을 부추긴 사실이 있고 이것이 사고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조합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는 "조합은 망인에 대한 위자료 6300여만원과 유족의 위자료로 1300만원, 일실수입과 장례비 등을 합친 3억96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렌터카공제조합
사망사고
렌터카
교통사고
이세현 기자
2017-04-17
교통사고
(16) 예비적 공동소송과 통상의 공동소송
- 대상판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 1.사실 및 논점 원고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다가 사망한 그의 부친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 1에 대해서는주위적으로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 없이 망인을 이송한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라고 주장하며 응급의료법 제48조 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는 피고 1이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1 소속 의료진에게는 응급구조사의 탑승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구급차로 망인을 이송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 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이어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가 아니어서 그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피고 2가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2에 대한 응급의료법 제48조 위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결합하기 위하여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피고 추가 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예비적 피고 추가신청은 적법한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를 반드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모든 청구’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처음에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만을 하였다가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따라서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각 청구는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것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1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한편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 2에 대한 각 청구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2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 1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 3. 논점의 전개 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개념 예비적 공동소송이라 함은 공동소송인들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원고의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피고의 경우)의 공동소송을 말한다. 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 예비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제70조 1항).판례(대판 2011.9.29, 2009다7076등)는, 여기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의 의미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중에서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되어 두 청구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거나 당사자 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한 쪽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이로써 다른 한 쪽의 법률효과를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뿐 만 아니라 소송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다.따라서‘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라는 모순관계는 실체법 뿐 만 아니라 소송법상의 경우도 포함하므로 법인 또는 비 법인단체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뿐 만 아니라 단체 자체를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에도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 가능하다(대결 2007. 6.26, 2007 마 515). 다) 부진정연대채무관계 이 소송은 예비적 공동소송인들 사이의 모순된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 가려야 할 필요성에서 고안된 것이다.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순위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주위적 당사자 뿐 만 아니라 예비적 당사자도 모두 인용될 수 있어 실체적 법률관계와 강제집행에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는 한 쪽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면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되는 관계이므로 비록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주위적·예비적 피고로 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어서 예비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대판 2009.3.26, 2007다36645 참조). 4, 대상판결의 검토 가) 우선 피고 1에 대한 각 불법행위청구는 어느 하나의 청구가 변제로 소멸되면 나머지 청구도 소멸된다는 점에서 실체법적으로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소송법적으로 양 쪽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이므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다. 다만편의상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 불과하다. 판례는 선태적 병합의 경우에도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변론의 분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므로(대판 1998.7.24. 96다99 참조) 그 점에서 예비적 병합과 동일하여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순서에 따라 심판하여야 할 것이다. 나) 대상판결은 피고 1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하라고 하였다. 아마도 그 이유는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어 원고는 피고 1과 예비적 피고 2 양쪽에 대하여 모두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 2에 대한 청구가 부 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문제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그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어서 예비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앞의 대판2007다36645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의 예비적 피고가 과연 제70조 1항에서 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의 진정한 당사자인지 의문이다. 4.대상판결에서 남는 문제 가) 따라서 대상판결은 그 사실관계가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서 통상의 공동소송관계이기 때문에 판시가 가능할 것이다. 나) 그러나 만약 사실관계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처럼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제70조 1항에서 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진정한 예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통상의 공동소송과 같이 심리한다면이에 관해서는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강현중, 신민사소송법 573면 참조). ⅰ) 제70조 1항에서의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서 단계를 달리하는 조건적 당사자들인데 이와 같은 단계적조건을 무시하고 이들 청구를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통상 공동소송으로 심리할 수 있느냐이다. ii)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도 통상의 공동소송이 파생할 수 있다면변론의 분리나 일부판결이 가능하다. 그 경우에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범주를 벗어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이다. 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정당한 판시이다. 하지만 제70조 1항의 해석론으로서는 보다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응급의료법
불법행위
응급구조자
민사소송법
손해배상
2017-03-1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학원버스 내린 어린이, 도로 건너다 교통사고… 학원도 책임-중앙지법 "보호·감독의무"
어린이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어린 원생이 도로로 갑자기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야 했는데, 이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태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A(당시 6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가 모 미술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B씨와 이 학원 원장 C씨, 가해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25570)에서 "B씨 등은 공동해 A군 부모에게 각 1억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학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 놓고 오거나 적어도 어린이와 함께 하차한 후 짧은 시간이라도 통학버스 근처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B씨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잠시 정차 중임을 알리는 비상점멸등도 켜지 않은 채 A군이 하차하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장 C씨도 B씨에게 학원 차량에 승차한 원생들을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안전교육을 충실히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군도 차도를 잘 살피는 등의 자기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군 측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A군은 2015년 8월 학원을 마치고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2월 학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4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교통사고
안전교육
미숧학원
통학버스
미술학원
이순규 기자
2017-03-09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례해설 - ”내비게이션 조작 하다 사고…방치한 동승자도 10% 과실“
-서울중앙지법 2017.1.20. 선고 2015가단5333588 판결- 지난 2014. 9. 19. 11 : 30 경 전북 장수군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박 모씨가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하다가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사과농장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유 모씨가 목을 다쳐 사지마비가 되었다. 유 모씨는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은 유 모씨에게도 10% 잘못이 있다면서 90%만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보험사는 처음에 유 모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한 바람에 운전자인 박 모씨가 운전중 다시 입력하다가 사고난 것이기에 처음 입력을 잘못한 유 모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처음에 입력 잘못한 것만으로는 동승자의 잘못은 아니라고 했다. 왜냐하면 택시 승객이 목적지를 잘못 얘기해서 중간에 방향을 틀어 가다가 사고났을 때 목적지 잘못 얘기한 것이 사고원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가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하는 걸 봤으면 못하게 말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동승자에게 10% 과실을 인정했다. 그 이유는 운전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면 앞을 제대로 못 봐 위험해지는데도 그냥 방치한 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운전할 때는 앞을 잘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 한눈 팔거나 딴짓하면 안된다.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안되고, DMB를 시청해도 안된다. 다만, 운전중에 내비게이션을 잠깐 잠깐 보는 건 허용된다. 다만 운전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건 운전 중 문자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이거나 오히려 더 위험하다. 문자 보내는 거 익숙한 사람은 안 보고도 한 손으로 조작할 수도 있지만 내비게이션은 큰 문자판을 더듬더듬 하나씩 눌러야 하고 잘못 입력하면 지우고 다시 눌러야 하고, 단어를 여러개 누르거나 아니면 짧은 단어에 여러 목적지가 검색되면 그 중에 맞는 걸 찾을 때까지 계속 검색하느라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내비게이션을 쳐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운전하는 사람이 살짝 살짝 졸음운전하면 옆에 탄 사람은 졸지 말라고 경고하든가 아니면 차를 세워 쉬었다 가자고 해야 한다. 옆에서 졸음운전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다가 사고당하면 위험한 상황을 방치한 점에 대해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 이런 걸 안전운전촉구 불이행이라고 한다. 버스나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잠자면서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는 사람 차를 같이 타고 갈 때 서로 교대운전하는 게 아니라면)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동승자도 도와야 한다. 계속 "조심해~ 조심해~" 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졸거나 딴짓하면 위험을 경고해야 한다. 엄청 빨리 달리면 천천히 가자고 해야 하고, 자꾸 신호위반하면 그러지 말라고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가만 있다가 사고나면 동승자에게도 10~20% 가량 과실 인정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내비게이션 조작한 건 아니고 짧은 시간이었던 거 같다. 오랫동안 앞을 안 보고 내비게이션 조작했다면 동승자 과실이 20%까지 인정될 수도 있었을 듯하다. 시속 60km로 달릴 때 1초에 16.7m를 움직인다. 내비게이션 잠시 조작하느라 2초 동안 앞을 못 보면 33m, 3초면 50m를 눈감고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사이에 커브길이 나타난다면 곧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내비게이션은 출발하기 전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고 중간에 행선지를 바꾸려면 동승자에게 부탁하거나 동승자가 잘 못하면 신호대기중일 때, 또는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조작해야 한다. 차 세우고 새로 입력한 후 출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거 걸릴까? 1분? 2분? 그 시간 아끼려도 몇 십년 먼저 갈 수 있다.
교통사고
동승자
내비게이션
2017-02-07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
운전자가 운전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면 내비게이션 조작을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와 그 가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33588)에서 "보험사는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9월 B씨 등과 함께 사과농장 체험을 가기 위해 B씨의 차량에 동승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자인 B씨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도로를 이탈해 옹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등은 2015년 10월 B씨가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18억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 측은 "A씨는 사과농장에 가기 위해 B씨 차량에 탑승해 상당한 편익을 누렸으므로 단순한 호의동승자가 아니다"며 "운전자인 B씨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A씨가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A씨가 B씨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한 것에 불과해 그 자체만으로는 손해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A씨의 호의로 내비게이션을 입력해 주면서 잘못 입력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도 10%의 과실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어 B씨가 운전하면서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A씨는 B씨가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운전중내비조작
호의동승
조수석주의의무
안전운행촉구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순규
2017-01-3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했으면 가해자에게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3단독 노태헌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진료비와 교통비 등 2600여만원을 달라"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18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4월 동해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에서 진료비 80만원을 포함한 130여만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단 후유장해가 발병했을때는 예외로 했다. A씨는 이후 "합의 후 치료비가 더 발생했고,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판사는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는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라며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B씨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사건 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청구하는 후발손해는 보험사와 합의할 때 A씨가 포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노 판사는 또 "'후유장애'는 이미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를 말하는데, A씨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후발손해
후유장해
삼성화재보험
보험사합의
피보험자
이세현
2016-11-03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