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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병역법 등 위헌성 여부 11월11일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해 오는 11월11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논란 등 관련쟁점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양심적 병역거부사건(2007헌가12, 2008헌가22 등)'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공개변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 사회적 관심이 높고 법적 논란이 큰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어왔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사건이다.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1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훈련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병역법 제88조1항 제1호 역시 군 복무를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각 법원들은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방안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위 법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면제를 준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수준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제청이유를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징병제를 체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체복무를 선택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징병제의 본질인 획일성과 평등성에 반한다"며 "양심 내지 종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헌재는 이외에도 다음달 14일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이직을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4항 등에 대한 위헌여부를, 12월9일에는 국회의원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향토예비군설치법
병역법
양심적병역거부
국가안보
양심의자유
외국인근로자
징병제
정수정 기자
2010-09-14
가사·상속
군사·병역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환매기간 경과한 징발재산 피징발자에 우선매수권 없다
서울북부지법 신축부지 원소유자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징발재산의 수의매각요청을 거부한 국가의 처사는 위법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임모씨는 지난 1954년 서울 도봉구 도봉동 토지 6,400여평을 징발당했다. 임씨의 토지는 국군창동병원 부지로 사용되다가 1970년 징발재산법 제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됐다. 이후 국군창동병원 이전이 결정되자 병원부지는 2003년에 공공용지 용도로 도봉구청으로 넘어갔고, 2004년에는 다시 서울북부지법 및 서울북부지검 청사이전이 결정돼 관리청을 국방부에서 대법원 및 법무부로 이전하는 유상관리교환 협의가 이뤄졌다. 임씨의 상속인들은 국군창동병원 이전계획이 수립된 후인 1999년과 2003년에 징발재산법 제20조의2에 따라 병원부지를 수의매각해 줄 것을 국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 2008년4월 "30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징발재산법 제20조의2는 "징발된 재산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임씨의 상속인 18명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돌려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34748)에서 "징발재산법 제20조의2는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발재산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환매권에 관한 제20조의 규정과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피징발자 등에게 징발재산에 대한 우선매수권 등 구체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징발재산법의 규정만으로 임씨의 상속인들이 국가에 대해 병원부지를 수의계약에 따라 시가로 매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가 수의매각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징발재산
수의매각요청
신축부지
원소유자
우선매수권
이환춘 기자
2010-01-11
군사·병역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군사목적으로 징발된 토지...환매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원소유자의 환매권 인정해야
군사목적을 위해 증권매수형식으로 징발된 토지는 환매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토지의 원래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상환기간이 종료되면 징발된 토지에 대해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인정해 주지않던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것으로 앞으로 상급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崔東軾 부장판사)는 국군창동병원 부지로 징발됐다가 현재 북부지법과 지검 이전예정부지의 원 소유자인 문모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3가합88849)에서 "법률이 정한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5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에 대해 규정한 징발재산법 제20조의2는 환매권을 규정한 동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해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소유자나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제20조의2 규정을 신설한 취지가 법상 증권매수한 부동산은 국가가 부동산을 강제로 징발하고 매수대금도 증권으로 지급한 후 연 5푼의 이율로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등 원소유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던 점을 감안할 때 제20조에 규정된 환매기간이 경과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해 원소유자나 그 상속인에게 징발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징발재산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매각대상 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돼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가 징발재산을 원래소유자나 그 상속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점, 원 소유자와 그 상속인에게 그 뜻을 통지할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한 제3항과 제4항 등에 비춰보면 제20조의2 제2항에서 규정된데로 징발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유자와 그 상속인에게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해 국가에 대해 군사상 필요없게 된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주민편익시설인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 있고, 서울북부지법 및 서울북부지검의 청사부지로 결정되어 공공청사부지로의 변경을 위한 도서관리계획변경 입안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제20조의2 제2항이 규정한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은 토지에 대해 매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8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과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해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원 소유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98다208)을 내린바 있다.
군사목적
징발재산
환매기간
환매권
우선매수권
공공사업지역
오이석 기자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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