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50만원권 200매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3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중 박연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사돈인 김정복에 국세청장후보 인사검증을 함에 있어 잘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수석이 상품권 수수 후 박연차에게 몇 차례 전화를 했다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반환을 할 확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품권을 받은 후 약 2년9개월 동안이나 보관하면서 아내를 통해 골프모임에서 3차례나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19년간 검사로 재직해 왔고 이 사건 당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하는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청렴해야하고 처신에 주의를 해야 했다"며 "상품권의 할인된 가액이 9,4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허탈감을 줬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04년12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박씨로부터 인사청탁대가로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