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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호텔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 투숙객들… 법원 "1인당 50만원씩 지급"
지난해 설 연휴동안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본 일부 투숙객들이 호텔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 등 32명이 주식회사 서한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20가단5074944)에서 최근 "서한사는 A씨 등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26일 새벽 4시께 서한사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의 앰배서더호텔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투숙객 583명 전원이 대피했는데, 이들 중 72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오전 10시경 화재를 완전 진압하고 현장을 조사한 뒤 "지하1층 알람밸브실 출입구 우측 내벽에 설치된 전기콘센트에서 전기적 발열로 발생한 불꽃이 휴지통에 있던 가연물 등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 등은 "화재 당시 피고의 보호조치 없이 각자 대피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의 부주의로 호텔에 화재를 발생했고, 이후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에 처하게 했으므로 위자료로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화재의 발화 원인, 연소 확대 사유 등에 비춰 호텔은 화재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 상의 하자가 있었다"며 "그러한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호텔 점유자로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호텔직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호텔 손님들에게 화재를 알리고 대피로를 안내했다'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숙박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 대해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자력으로 호텔 밖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공포심이 들고 연기를 흡입해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원고들이 느꼈을 충격과 고통, 화재 위험성의 정도, 소방서의 인명구조 활동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위자료의 금액을 원고 1인당 5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화재
정신적피해
호텔
위자료
이용경 기자
2021-04-15
민사일반
[판결](단독) 헤어진 여친과 가족에 협박성 메시지 보낸 남성 결국…
SNS 등을 통해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가족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실형 선고에 이어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넉달가량 교제했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그는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결혼하고 싶으면 전 남자 흔적들, 내 번호 지워라. 차단 절대 풀지마라' 등의 내용을 비롯해 1년간 2400회에 달하는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다. 성적 수치심이나 인격적 모독,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A씨는 또 자신이 B씨인 것처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B씨의 동료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고, B씨의 언니에게도 2100회 이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B씨의 부모에게까지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5800만원 배상판결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와 B씨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도 받았지만 이후에도 메시지 공격을 계속했다. 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씨와 가족들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B씨와 그 가족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37388)에서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 판사는 "A씨는 B씨 등에게 공포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문언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지인이 볼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욕설을 올려 B씨 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는 타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생존권을 해치는 위법행위로서 B씨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모욕
협박
전남친
박수연 기자
2019-05-27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경찰감시 소홀 도주 성매매 여성 추락사… 법원 “국가 배상책임”
경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텔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다 추락해 숨졌다면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18251)에서 "국가는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은 2014년 11월 경남 통영시 일대에서 성매매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전화해 성매매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 A씨를 인근 모텔로 불러냈다. 모텔 인근에 잠복해 있던 남성 경찰관 3명은 옷을 벗은 채 모텔 방에 머물고 있던 A씨에게 단속사유를 고지하고 임의동행하려 했지만 A씨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해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 밖에서 기다렸다. 그 사이 A씨는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모텔 6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B씨는 2016년 1월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없어 딸이 사망했다"며 "국가는 5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때문에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자살 또는 자해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행동을 세밀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남성 경찰관들로만으로 성매매 단속을 했다"며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A씨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관들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의 돌발적인 행동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법한 함정수사로 딸이 사망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과정에서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매매
성매매여성추락사
성매매단속
잠복수사
함정수사
이순규 기자
2016-09-22
민사일반
[판결] 돈 안갚는 친구에 “너도 자식도 다 죽이겠다” 문자보냈어도
돈을 갚지 않는 친구에게 '네 자식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는 과격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더라도, 서로의 사정을 다 아는 오래된 친구 사이라면 무조건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37)씨는 2014년 7월 오래된 친구인 B씨의 동생 C씨가 캐피탈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C씨는 할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연체했고, 연대보증인인 A씨가 캐피탈에 694만원을 대신 갚았다. A씨는 B씨에게 갚은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694만원 중 394만원만 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2015년 4월께 '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A씨의 처가 휴대폰으로 '니 새끼들 조심시켜라. 가서 죽이고 나도 죽겠다. 엊그제 친척이 출소해 너 죽인다고 했으니 기다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억지로 약속하게 했다"면서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미 취소한 만큼 연대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전주지법 민사31단독 김혜선 판사는 A씨가 "연대보증으로 대신 갚은 300만원을 달라"며 친구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15가소31045)에서 최근 원고승소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가 할부금채무 해결을 독촉하는 A씨의 전화를 제때 받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자 A씨 부인이 충동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B도 그런 사정을 알고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는 25년된 친구 사이이고 A씨 부인도 B씨와 오랫동안 친구처럼 지낸 사이여서 공포심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돈을 갚겠다는 B씨의 약속은 강박에 기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할 당시 두 사람의 대화내용은 할부금채무의 해결방안이었고 그 대화 도중 A씨가 B씨에게 특별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말을 하지는 않았다"며 "도리어 장기매매라도 하겠다는 B씨를 A씨가 만류했고, B씨도 '화난 심정을 이해하니 처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협박을 당했다는 B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B씨는 동생 C씨와 연대해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협박
연대보증
강박에의한의사표시
구상금소송
구상금
할부금채무
이세현
2016-06-27
민사일반
언론사건
방송 내용과 직·간접 연관성 없는 일반시청자, 방송프로에 대한 정신적 피해 청구 못한다
방송 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방송 내용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반 시청자는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0일 시청자 김모씨 등 2500여명이 "광우병 왜곡 보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문화방송(MBC)과 PD수첩 PD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56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은 그 속성상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방송보도로 인해 일반 시청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지와 그 고통의 정도는 시청자의 가치관 내지 세계관 등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이고 임의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일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방송보도를 한 이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면 방송의 자유를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수적인 방송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보도의 내용에서 직·간접적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방송보도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반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격권 내지 인격적 이익 등의 법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MBC는 2008년 4월 보도 프로그램 'PD수첩'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7월 PD수첩 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MBC가 시청자에게 사과할 것을 의결했다. 김씨 등은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방송을 내보내 먹거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심이 생기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정신적고통
시청자
정신적피해보상
문화방송
방송보도
피디수첩
광우병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좌영길 기자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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