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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1심서 벌금 800만 원… '이태원 참사' 첫 선고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등 관련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9일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172). 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관광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호텔 별관에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씨 등은 구청 신고 없이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하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건축법과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9월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씨와 안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000만 원,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호텔 본관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 가량으로 줄어 도로를 지나는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다른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25)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74)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26)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에 대한 사건(2023고단490) 등 4건이다.
이태원참사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이용경 기자
2023-11-2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점용 위법… 허가 취소"
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등 파기환송심 항소심(2017누3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재판부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초구 측은 "교회 건물 중 일부를 어린이집 시설로 기부채납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정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교인 외에 다른 주민이 이용하기가 정서상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설 일부분을 철거해야 하고 그로 인해 사랑의교회가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건너편에 교회 건물을 신축중이던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 지하 1077.98㎡(326평)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반발한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기부채납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서초구는 2개월 이내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허가 처분 등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했다(2014두8490). 대법원은 당시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따라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는 도로 지하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해당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청구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돼 진행된 1심은 "도로 지하 부분에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이 크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이장호 기자
2018-01-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단독)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은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땅이 고속도로접도구역으로 지정돼 땅값이 떨어졌다면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도로법에 근거해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속도로를 건설한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우모씨 등 14명이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소송(2017두408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공익사업에 우씨 등 원고들의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 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은 도로법에 근거해 행정주체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씨 등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토지 가운데 일부가 제2서해안고속도로에 편입됐다. 2008~2011년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은 우씨 등은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의 가격이 떨어졌다며 도로공사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도로공사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도로공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획지조건 악화나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환경조건 악화로 인한 가치하락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발생하는 손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돼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행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이므로 도로공사가 보상할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접도구역
고속도로
잔여지
국도교통부
도로법
토지보상법
이세현 기자
2017-08-14
부동산·건축
[판례해설]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or 지자체의 도로부지 무단 점유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판결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경우 소유자가 소유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소유권의 처분권능을 남겨두고 사용ㆍ수익의 권능만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임의로 창출하는 결과가 되므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사자간에 물건의 사용수익권을 채권적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히 포기하는 것은 가능한가 이는 물권법정주의의 내용이 아니므로 신의칙 등에 저촉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가능하다.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채권적으로, 일시적으로 포기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609조가 규정하는 사용대차의 법률관계와 다를 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9.3.26. 선고 2009다228 판결 등), 영구적으로 포기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물론 그 승계인도 그러한 제한이 있는 상태의 법률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은 토지소유자가 약정 등으로 사용수익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겠다고 양해한 사정이 드러난 바 없어 결국 사실관계에 비추어 소유자가 영구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의사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망A는 1968.경 곡성군에 있는 어느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1969.경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곡성군이 1971.경 위 토지에 접한 좁은 길을 넓혀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의 일부가 분할되어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위 분할되어 지목변경된 토지)를 관리하고 도로로 사용하면서 지세도 부과하지 않았으며, 이후 망A의 상속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본소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소정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반소로 맞섰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망A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제공하여 그 사용을 승낙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혹은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 제한을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면서 본소청구를 인용한 후,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임을 이유로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소송물 전체를 다투면서 항소하였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기각되자 다시 원고의 본소청구만 다투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기존의 사실관계에 망A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직접 비과세신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추가로 들면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이 그 이유 설시에서 하급심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표현의 오류를 지적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핵심은 망A가 곡성군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망A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불행사의 사유만으로 함부로 권리 자체의 포기를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쟁점은 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도로법 제4조와의 관계이다. 도로법 제4조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법 제4조의 의미는 철거청구나 인도청구와 같이 도로로서의 관리, 이용에 저촉되는?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2.12.14. 선고 82다카84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도로법 제4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아가 포괄승계이든 특정승계이든 토지의 승계인이 해당 토지가 도로부지로 사용되어 사권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승계인이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바 없다면 그러한 악의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5528 판결 등) 또한 도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도로는 적어도?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 절차를 거친?도로를 말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는?도로에 대하여는?도로법 제4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22725 판결 등) 따라서 만일 피고 곡성군이 수십년간 점유해 온 이 사건 토지가 관련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도로가 아닌 사실상 도로로 이용된 부지였다면 원고로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철거 및 인도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토지
사용수익권
도규삼 변호사
2017-07-25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도로 확장 공사 전신주 이전비
미군 기지 이전사업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전신주 이전 비용을 통신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평택시가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2012나3151)에서 원고에게 5억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진입도로 확장·포장 공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시행으로 초래될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도로공사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필요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로 인해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인 통신시설 이설공사의 비용은 도로법 제77조2항, 제76조에 의해 도로공사 원인제공자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다"며 "KT가 도로법에 따라 통신시설 설치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받아 왔더라도 도로법 제77조1항 단서를 적용해 부대공사비용을 KT에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도로법 제77조1항 단서는 전기통신시설 등과 관련해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아 온 사업자는 도로공사로 인한 시설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도로관리상 필요에 의한 것이면 도로법 제77조1항 단서가 적용돼 부대공사 비용은 도로점용자가 부담하지만, 도로공사가 다른 공사로 인해 필요하게 된 것이라면 부대공사 비용은 도로법제77조2항, 제76조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다른 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2009년 1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국방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원정리 일대에 진입도로 확장·포장공사에 착수했다. 평택시는 KT에 전신주와 광케이블 이전을 요구했으나, KT는 원인행위를 한 국방부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결국, 평택시는 KT와 이후에 소송을 통해 정산키로 합의하고 같은해 11월 이설공사비 5억3200만원을 지급했다. 평택시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KT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신주이전비용
도로법
주한미군기지이전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평택시
KT
통신시설이전비용
이환춘 기자
2012-11-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공부상 경계 벗어나 공공지 점유했지만 다른 인접지도 점유자 토지 침범… 실제 사용면적에 큰 차이 없으면 자주점유 인정해야
공부상 경계를 벗어나 공공지를 점유한 경우라도 다른 인접지들이 공공지 점유자의 토지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실제 사용면적에 큰 차이가 없다면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실제 점유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넓으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008다95649).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21일 이모씨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100여만원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68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점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 초과부분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 주택부지 인근의 토지들의 공부상 경계가 대부분 실제 경계와 달라 이씨가 실제로 점유하게 된 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와 그 가족들이 집과 땅을 매수한 뒤 취득시효를 완성한 이상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씨의 주택부지를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행정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남편이 1965년에 매수한 집에 거주하던 이씨는 공유재산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부산시로부터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았다.
공공지
자주점유
지적공부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
점유취득시효
토지무단점유
2011-10-31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정보통신
행정사건
구청의 통신선 지중화사업 비용, 통신사에 부담의무 없다
구청이 도시 미관을 위해 벌이는 통신선 지중화사업에 통신사들은 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 6개 통신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인자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2010구합18420 )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점용물인 통신선의 철거나 정비를 위해 반드시 통신선을 지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 통행의 안전을 위해 시행한 지중화 사업일 뿐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통신선을 설치하고 사용함으로 인해 이뤄진 공사로 볼 수 없어 도로의 굴착 및 복구공사의 원인을 원고들이 유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남구청이 실시한 지중화 사업은 설치 상태가 불량한 것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공사를 의미한다"며 "지중화공사의 주된 목적이 불법 점용물인 통신선을 철거함으로써 일반인의 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 회사들과 강남구청은 지난 2008년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비용은 강남구청이 부담하고, 관로 포설 및 선로 이설공사 비용은 원고 회사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 강남구 언주로 일대 도로 위의 각종 전선 및 통신선로를 땅에 파묻는 공사(지중화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 원고 회사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자신들이 부담한 공사비용을 강남구청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강남구청이 부담한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강남구청도 구청이 부담한 공사비용을 원고들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의 본소를 기각하고, 강남구청의 반소는 "'원인자 부담금'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강남구청이 판결 이유를 참작해 원고 회사들에게 원인자 비용부담금 7억344여만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은 소송을 냈다. 구 도로법은 도로의 신설과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해 소요된 공사비용은 공사나 행위를 유발한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부당이득
공사비용
통신사
지중화사업
임순현 기자
2011-09-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유소설치 유보고시를 근거로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불허는 부당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를 유보하는 행정청의 고시를 근거로 주유소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불허처분취소소송(2009구합5408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허가를 위한 배치기준인 이 사건 고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법의 입법목적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근거로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08년11월 주유소부지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했지만 강서구청은 "신청한 도로점용부지가 주유소설치는 가능하나 도로확장공사 완료시까지 주유소설치를 유보하는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허가가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청의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도로점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주유소설치
도로법
재량권남용
임순현 기자
2011-01-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도로 점용료 감면받은 공익사업자 시설물 이전비용 부담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준 당해 도로관리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자는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5년 경부고속국도 남이고개 선형개량공사에 들어갔다. 고속국도 공사로 인해 청원군이 관리청인 군도 320미터도 이설공사를 하게 됐고, 군도에 묻혀 있던 송유관도 이설하게 됐다. 그런데 2006년 도로공사의 송유관 이설비용 부담요구에 대해 송유관공사가 군도에 매설된 송유관 이설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송유관공사는 도로법 제65조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감면을 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자가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송유관공사는 1992년께부터 청원군으로부터 군도 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군도 점용료의 1/2을 감액받고 있었지만, 고속국도와 관련해서는 점용료를 감면받은 일이 없었다. 도로공사와 송유관공사는 협약을 체결해 일단 도로공사의 비용으로 송유관공사가 이설공사를 했다. 하지만 합의도출에는 실패해 도로공사는 2007년4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당해 도로공사와 관련된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송유관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국도로공사가 (주)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09나55527)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송유관공사는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로법 제65조1항의 개정경위와 2004년 개정된 구 도로법 제65조1항 단서에 ‘당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항 단서를 도로공사 등 ‘모든’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송유관공사 등 공익사업자가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를 송유관공사 등 공익사업자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점용료
공익사업자
시설물이전비용
도로법
송유관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이환춘 기자
2009-11-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시의 도로경계 믿고 시유지 점유, 변상금 부과 위법
서울시가 정한 토지경계를 신뢰해 자신의 땅인줄 알고 시유지를 점유해왔다면 서울시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정씨 등 6명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공용지무단점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2008누2407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서울시가 정한 경계를 신뢰했으므로 무단점유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로법 제80조의 2에 의한 도로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점용료 외에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에서 도로의 관리청이 일방적으로 2할 상당액을 추가해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로의 점유자가 과실없이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점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인도와 정씨 등 소유 토지와의 현황상의 경계를 정할 때 시공상의 착오로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다르게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때문에 정씨 등은 서울시가 정한 경계를 신뢰하고 도로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권원이 있다고 오인해 점유해 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씨 등은 도로를 무단점유한 것은 아니므로 점용으로 인해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무단점유를 전제로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975~1976년께 종로구 충신동 일대에 도로공사를 했고 정씨 등은 인도와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의 정당한 경계로 믿고 건물을 개축수리해 점유해왔다. 그런데 2007년9월부터 10월에 걸쳐 서울시는 690여만원~1,400여만원에 이르는 변상금을 부과했고 이에 정씨 등은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정씨 등은 시효취득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행정재산에 해당해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토지경계
도로경계
시유지
무단점유
시효취득
이환춘 기자
2009-09-1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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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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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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