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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19892 손해배상(기)
2022나2019892 손해배상(기) [2022나2019885 동일 취지] [제18민사부 2023. 2. 10. 선고] <상사> □ 사안의 개요 - A사는 인기 화장품을 제조하여 B사에 납품하고 있었음. 피고들은 A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GP)으로서 이 사건 PEF(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이 사건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함. 원고들은 이 사건 PEF에 출자금을 납입한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임 - 이 사건 SPC는 A사 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받은 출자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거래가 종결됨 - 그 후 A사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투자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피고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출자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PEF 설립·운용자의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 투자권유단계의 주의의무 + 투자실행단계의 주의의무) - PEF 설립·운용자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위험신호, red flag)을 발견한 경우 취할 조치 □ 판단 - PEF의 설립·운용자는 PEF의 투자대상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LP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 투자권유단계의 주의의무) - PEF의 설립·운용자는 PEF 설립 이후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위험신호, red flag)을 발견하는 경우 LP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에게 위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제공하며, 그러한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LP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투자실행단계의 주의의무) - 투자권유단계의 주의의무 + 투자실행단계의 주의의무 =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 - 이 사건 PEF 설립·운용자인 피고들은 투자대상인 A사에 관한 중대한 투자위험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황을 발견하고도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투자를 실행함으로써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50%) 인정함 (원고일부승)
사모펀드
투자
리스크
2023-04-08
금융·보험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187 부당이득금 (2021나2046163, 2046170, 2046194, 2046200 동일 취지)
2021나2046187 부당이득금 (2021나2046163, 2046170, 2046194, 2046200 동일 취지) [제18민사부 2023. 1. 13. 선고]<상사> □ 사안 개요 피고(증권회사)는 중국기업(A사)의 자회사가 A사의 보증 아래 발행한 1.5억 달러의 해외사채(‘이 사건 해외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국내에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인수·판매하는 과정을 주관하였는데, A사의 다른 자회사가 발행한 별건의 회사채가 부도남에 따라 이 사건 해외사채도 교차부도가 나고, 결국 ABCP가 상환되지 않게 되자 이 사건 ABCP를 매수한 원고(금융기관)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ABCP 등 자산유동화 주관사의 기초자산 등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실사·조사의무와 특히 의심스러운 정황(위험신호, red flag)이 있는 경우 그 실사·조사의무의 구체적 범위와 정도 □ 판단 - 금융시장에 유동화증권을 유통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자산유동화 주관사는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 및 현금흐름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를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유동화증권의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유동화증권이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위와 같은 실사 내지 조사의무는 모든 형태의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진다고 볼 수는 없고, 기초자산의 성질, 자산유동화의 구조, 투자자의 전문성, 역외거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 관련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실사 내지 조사의무의 범위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유동화증권의 발행 과정에서 기초자산 등에 관한 위험을 추단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이른바 위험신호(red flag)]이 발견되는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의무가 부과되어야 함 - 피고는 발행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주관사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서를 검토한 이외에 이 사건 해외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용도와 이 사건 해외사채의 상환 방법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발행회사의 본사나 자회사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ABCP의 기초자산 등에 대한 실사 내지 조사의무를 소홀히 했고, 특히 이 사건 ABCP의 기초자산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일부(50%) 인정함 (원고일부승)
투자자보호의무
금융
유동화증권
2023-02-23
금융·보험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589 기타(금전)
2022나2005589 기타(금전) [제14-3민사부 2022. 9. 15. 선고]<상사> □ 사안 개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신탁금을 브라질국채 매입에 투자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원고에게 ‘증권’인 브라질국채를 ‘매출’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신탁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 쟁점 피고가 특정금전신탁인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을 청약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증권(브라질국채)의 매출’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①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 증권의 매출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9항은 ‘매출’을 ‘증권의 매도청약 또는 매수청약의 권유’로 정의하고 있음 ②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고,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임 ③ 수탁자인 피고 회사는 특정금전신탁인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브라질국채를 매입하였을 뿐, 원고에게 ‘브라질국채 매수청약을 권유’한 것이 아님 ④ 수탁회사가 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투자자에게 권유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증권의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항소기각(원고패)]
증권의매출
특정금전신탁
자본시장법
2023-02-02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264 상품공급대금 등, 2021나2043478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2022나2011171 물류용역대금 등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2022. 11. 24.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 A회사와 B회사는 동일 그룹 내에 있으면서 B회사가 A회사에게 식재료, 포장용기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 및 A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B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A회사와 B회사가 분리되어 동종 영업을 하는 경쟁업체 관계로 바뀌면서,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②사건), B회사의 영업비밀침해행위 등을 이유로 삼아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모두 해지하였음 - 이에 B회사는 A회사를 상대로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①, ③사건). □ 쟁점 - 이 사건 정보가 A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A회사가 B회사의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그 밖의 사유를 들어 계속적 계약인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소극) - A회사가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B회사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산정 □ 판단 - 이 사건 정보는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등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A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정보 중 일부가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회사가 이를 취득하거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 - A회사가 B회사와의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주장한 사유들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A회사의 계약해지는 부적법하고, B회사는 A회사의 부당한 계약해지가 없었더라면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에 따라 얻었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 -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 모두 계약기간은 10년이고 갱신하여 5년 연장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당연히 갱신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계약기간 동안 B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윤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A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①, ③사건 원고일부승, ②사건 항소기각(원고패)]
지적재산
영업비밀침해
2022-12-31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5145 손해배상(기)
2020나2025145 손해배상(기) [제14-3민사부 2022. 10. 6.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원고가 휴대전화 부품 등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사업부(‘이 사건 사업부’)를 분할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피고 합자회사들에게 매도하면서(‘이 사건 계약’) 이 사건 사업부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MAE)’이 확인된 경우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부여하였는데, 피고 합자회사들이 위 해제권을 행사하며 계약이행을 거절하자, 원고가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주거래처의 휴대전화 생산부진(제1사정)과 주거래처에 대한 1년간의 수주실패(제2사정)가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에 해당하는 사정인지(적극) - ‘매도인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매수인이 알았던 사정’을‘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경우, ‘알았던 사정’에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사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사업부의 가치 산정방법(= 차감 전 순이익 가치평가방식) □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이 사건 사업부의 가치를 최종매매대금의 10% 이상 감소시키거나 시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제1, 2사정은 경영실적 악화를 초래하여 이 사건 사업부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에 해당할 수 있음 - 이 사건 계약 체결 교섭 과정에서 피고들의 거부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사정’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의 예외사유에 기재되지 못했다면, 그 사정은 ‘알았던 사정’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최종매매대금을 이 사건 사업부의 LTM EBITDA(최근 12개월 차감 전 순이익)에 멀티플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차감 전 순이익 가치평가방식’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제1, 2사정은 각 1년간 경영실적의 악화를 초래할 뿐인 점을 고려하여 제1, 2사정으로 인하여 감소한 각 1년간의 차감 전 순이익의 합이 최종매매대금의 1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고 합자회사들이 정당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패)
위약금
계약해제
MAE
2022-11-24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 대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주식매수가 잘못 산정"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거부하는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법원에 주식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건(2016마5394 등)에서 매수가격을 올리라고 결정한 2심 결정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구 삼성물산이 이건희 전 회장 측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실적을 부진하게 하였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이 구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출 의도로 구 삼성물산 주식을 지속으로 매도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던 신청인들은 합병에 반대하면서 삼성물산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살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일성신약 등에 주당 5만7234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 사이에 인수·합병(M&A)이 이뤄질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일성신약 등은 주식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 조정 신청을 했다. 1심은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날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면 5만7234원이 된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인정한 주당 5만7234원보다 9368원 높은 6만6602원이 적정하다고 결정했다. 2심은 합병을 결의할 무렵 삼성물산의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 상장 전날인 2014년 12월 17일을 기준일로 한 시장주가를 기초로 매수가를 새로 정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 않았으나 그 전에 이미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날(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 주가는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배주주가 계열회사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배주주 스스로에 가장 유리한 합병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사정만으로 특정 기업의 시장 주가는 공정한 주가보다 높거나 낮게 형성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에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할 때는 합병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제일모직의 신규상장으로 합병이 어느 정도 구체화한 이후 구 삼성물산의 시장주가는 합병의 영향으로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은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신청인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서 합병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때는 합병 가능성이 구체화한 제일모직 신규 상장 무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합병반대에 따른 주식매수가격이 공정한 가액으로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결정"이라며 "특정 시점의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수의 금융투자업자들이 합병 전에 작성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중요한 판단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청구
박수연 기자
2022-04-14
기업법무
상사일반
계속적 계약에서 교부된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소고
[사실관계] 피고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원고와 3년간의 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체사용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3개월분의 매체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고, 계약 해지시 잔여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이행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가 매체사용료 선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원고는 오히려 자신이 적법하게 해지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보증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감액된 금액에서만 보증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피고는 이행보증금은 위약벌에 해당하여 감액될 수 없다고 하면서, 추가로 계약해지일 이후 원고가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안에서는 계약의 해지 사유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와 이행보증금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 중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법원은 입찰공고의 내용이나 계약 조항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들의 의사는 이행보증금을 통하여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서 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행보증금은 낙찰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이후에 발생할 모든 손해를 담보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평석] 1. 계약이행보증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대상판결에서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 간에 채무자의 계속적인 급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 약정이 부가되었다. 이는 민법에 규정된 개념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다양한 명칭과 형태의 보증금이 교부된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이나 대규모 인수합병과 같이 계약의 체결과 이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인 간극이 있거나 이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상당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증금 약정이 빈번하게 활용된다. 이러한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인 성격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초기 상당수 판례들은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보았으나, 현재 판례는 대체로 보증금을 일종의 위약금으로 보아 그 법적인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중 하나로 이해한다. 그 구별 실익은 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즉 법원에 의한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다. 그런데 계약이행보증금을 통상의 위약금과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가? 당사자들이 단순히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액을 정해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사전에 교부하고 이를 몰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 현실적인 필요성이나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다 진지하게 탐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면에서 교부되는 보증금을 통일적으로 이해하기보다 개별 사안에서의 보증금 약정을 검토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 교부된 계약이행보증금이 문제되었다. 이는 장기간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당사자들의 계약 관계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대상판결은 그 외에도 계속적 계약의 해지 사유들을 다루었고 이 또한 흥미로운 주제이나,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 약정을 위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다. 2.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의 의미와 기능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들은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면서 해당 거래와 관련된 협력을 거듭하고, 이를 통하여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장기 계약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시험기간을 두는 등의 노력이 동원될 수 있다. 계약이행에 대한 물적, 인적 보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상판결에서의 보증금 약정도 장기간 채무자의 급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계약이행보증금은 채무자가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자신이 이행하기로 한 의무를 불이행하면 해당 금원이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비해 계약 이행에 대한 심리적 강제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보증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되었다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이 파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담보하고자 하는 강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당사자들은 거래비용이 높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위한 추가 투자에 나아갈 수도 있다. 채권자와 거래 경험이 없거나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가 상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만 경쟁해야 한다면, 경쟁에서 불리한 구도에 놓이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이때 채무자는 보증금을 교부함으로써 자신이 계약이행에 대하여 진지한 의지와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은 경쟁을 촉진하는 면이 있다. 3. 계약이행보증금의 감액과 추가 청구 대상판결에서는 계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감액과 추가 청구 가능성이 문제되었다. 우선 판례는 보증금을 일반적인 위약금과 다름없이 취급하는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직권감액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보증금 약정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이 계속적 급부를 담보하고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보완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위약금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원이 당사자가 예정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은 그 액수가 과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속적 계약에서의 보증금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달리 계약불이행시 예상되는 손해액과 비례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선 계속적 계약에서는 잔여기간이나 기대수익을 예측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또한 비례성만을 중시하여 보증금을 정하면 채무자에게는 계약을 이행하는 것과 보증금이 몰취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계약이행을 선택할 유인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호 이해관계를 가장 잘 이해하는 당사자들이 정한 보증금 액수는 가급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원의 개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쉽게 감액하면,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거래 비용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보증금 금액보다 실손해가 더 큰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도 일반적인 위약금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보증금 약정을 하는 주된 이유가 장기간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언제 어떻게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이행보증금만 몰취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거나, 계약이행보증금만 포기하면 언제든지 계약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인 경우는 드물 것이다.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정 액수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의사해석에 부합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계약 해지시 이행보증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이행보증금을 통하여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계약 공고의 내용이나 계속적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면 추가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적어도 보증금만큼은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몰취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예정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피고에게 실제로 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피어 추가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 이중배상의 결과가 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였을 것이다. 4. 결어 장기간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이 교부되었다면, 일반적인 위약금 법리에 따라 해결하기보다는 해당 계속적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관행,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급부의 이행과 당사자들의 신뢰관계 및 제반사정의 변화, 계약의 종료와 그 이후의 법률관계의 청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판결의 최종 결론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더욱 염두에 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계속적 계약과 여러 보증금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그 성과가 거래 실무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장보은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매체사용료
보증보험금
이행보증금
장보은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21-08-19
공정거래
상사일반
[판결] 화장품 원료·성분 개별 제품에 표기돼 판매됐어도 빅데이터化 가능한 '종합 데이터'는 공개대상 아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들의 원료와 성분이 담긴 종합 데이터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원료와 성분이 개별제품에 모두 표기돼 이미 공개가 돼 있더라도 이를 모두 모아놓으면 빅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어 제조업체 등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화장품업체 18곳(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 취소소송(2016구합81826)에서 "화장품별 원료·성분 데이터를 김모씨에게 공개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약 18만여 품목에 달하는 화장품의 품목별 원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엑셀 파일 형태의 매우 방대한 양의 자료"라며 "이 정보는 과거의 정보까지 망라해 횡단면 정보(한 시점에서 여러 대상을 관찰한 데이터)와 종단면 정보(여러 대상을 시간에 따라 측정한 데이터)가 결합한 이른바 패널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회사가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나 그 원료를 배합하는 경향, 특정 원료의 대체 관계 등은 생산기술의 하나로서 각 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자금을 투자해 얻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시간에 따라 측정하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특정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원료 사용 추이를 파악할 수 있고, 특정 원료의 대체관계를 알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정보는 수많은 '전 성분 정보'를 데이터로 처리해 모아놓은 이른바 '빅데이터'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개별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되는 것에 불과한 '전 성분 정보'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지니는 별개의 정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화장품 수출의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에게 한국 화장품의 안전성을 알리겠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원료 및 성분 데이터'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심의회는 "이들 정보는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에 기재돼 있는 '전 성분 정보'로 공개돼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를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같은 결정 내용을 한국화장품협회와 화장품 업체들에게 통보하자 협회와 업체들은 반발해 소송을 냈다.
한국화장품협회
화장품 원료 성분 데이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장호 기자
2017-07-17
상사일반
[판결] "식당동업 청산 후 인근서 동종식당 개업 가능"
음식점 동업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음식점 부근에서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동종(同種) 영업을 해도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동업관계 청산'은 영업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제41조 1항의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임모씨(소송대리인 최정익 변호사)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소송(2016가합53970)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양도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씨와 이씨 등은 그동안 각자 수천만원씩 투자해 공동으로 음식점 영업을 해왔으므로 동업관계 종료시 이씨가 받은 1억5천만원은 그 성격상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임씨가 동업관계 종료후 스스로 상호를 바꾸어 영업했다는 점, 기존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임씨와 이씨 사이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인적·물적 조직의 일체적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씨와 이씨 등은 2012년부터 광주시 서구에서 '바람난 왕족발'이라는 상호로 족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 2014년 2월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이씨 등에게 1억5000만원을 주고 음식점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임씨는 음식점 상호를 '신(辛) 바람난 왕족발'로 바꿔 영업했는데, 이씨는 기존 영업장 인근에서 퓨전요리집을 운영하다 2016년 3월 '바람나고 돌아온 족발·국밥'이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다시 족발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에 임씨는 2016년 5월 이씨 등과 맺은 약정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1조 1항에 따라 이씨는 10년간 근방에서 동종의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씨는 즉각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라"며 소송을 냈다.
경업금지의무
바람난 왕족발
동업관계
2017-07-12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불복소송 냈지만…-서울고법, 증권선물위 상대 소송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
효성그룹이 조석래 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금융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소송(2016누6115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효성은 2006~2013년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금감원이 조사 전인 2013년 5월 국세청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 분식회계가 적발됐고, 같은해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월 조 회장을 비롯한 그룹 고위 간부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으라"는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효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효성 주식을 매입한 이들은 허위 내용을 포함한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선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임
재무제표
금융감독원
효성그룹
조석래회장
이장호 기자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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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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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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