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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보조장치 결함으로 車사고… 법원 “설치업자가 배상”
장애인의 운전을 보조하는 핸드 컨트롤러(발 대신 손으로 브레이크 및 엑셀레이터 등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설치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선미 판사는 악사(AXA)손해보험이 핸드 컨트롤러 설치업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가단5099116)에서 "A씨는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사고 이후 실시된 기술감정에서 핸드 컨트롤러의 조작레버를 앞으로 밀어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결과 브레이크 페달이 9.5㎝가 내려간 지점에서 엑셀레이터 페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급제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경우 엑셀레이터가 작동하는 간섭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할 책임이 있다"면서 "차량의 다른 부분에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의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핸드 컨트롤러의 구조·작동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5월 B씨의 차량에 핸드 컨트롤러를 장착했다. B씨는 이듬해 9월 부산 광안동에서 이 핸드 컨트롤러가 장착된 차량을 운행하다 보행자 3명을 충격하고 30m가량을 더 진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씨는 사고 당시 핸드 컨트롤러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지만 갑자기 엑셀레이터가 작동해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악사손해보험은 사고 이후 대인·대물배상보험금, 차량수리비 등으로 3500여만원을 지급한 뒤 "핸드 컨트롤러 작동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핸드 컨트롤러 장착 후 1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며 "브레이크 오일 부족 등 차량 정비불량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장애인운전보조장치
설치업자책임
핸드 컨트롤러
이순규 기자
2017-04-13
교통사고
소비자·제조물
[판결] 브레이크 리콜 전력 '그랜드체로키' 사고 책임은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 조치된 외국산 자동차의 운전자가 "리콜과 관련된 제동장치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며 수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사고와 리콜 원인 사이에 관계가 없다며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전지원 부장판사는 그랜드체로키 운전자 이모씨가 ㈜크라이슬러코리아를 상대로 "차량 리콜 원인과 관련된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났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59955)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비자가 제품이 정상 작동되는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제품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프 그랜드체로키 차종의 리콜 이유가 된 브레이크 시스템의 비정상 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아직 보고된 바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제동등 점등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동등은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면 켜지는데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원고 승용차의 제동등은 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몰고 2014년 3월 서울 종로의 한 도로를 달리다 보행자통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후 멈추지 못한 채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받고 600미터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멈춰 있던 차량 3대를 연쇄 추돌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이 되지 않아 다른 차들을 받았다. 크라이슬러사는 2012년과 2013년 제작된 크랜드체로키 차종에 대해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을 실시한 적이 있고 이 사고도 유사한 제동장치 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크라이슬러코리아
지프그랜드체로키
차량제조업자책임
리콜차량
제품결함
안대용 기자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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