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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성접대 강요 '장자연 편지'는 "가짜"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고(故) 장자연씨 편지'에 대해 법원이 위조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정한근 판사는 30일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기소된 전모(3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2011고단5155).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을 모략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고서도 범행 사실을 부인해 선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오랜 기간 복역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0년 2월과 10월 "소속사 대표에게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장자연씨 명의의 편지 271장을 소속사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필적감정 결과 편지의 글씨와 장씨의 필적이 다르고 오히려 전씨가 작성한 진정서나 탄원서의 '거짖', '왜로움', '문론(물론)' 등 맞춤법이 틀린 단어가 편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으로 미뤄 전씨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씨를 기소했다.
증거위조
장자연
성접대강요
연예인성접대
장자연편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31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타진요' 사건 3년만에 종결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4일 가수 타블로(32·본명 이선웅)씨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회원 김모(34)씨게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2012도1288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양형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 허용되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1년 1월 기소된 후 3년간을 끌어온 '타진요'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김씨를 포함한 '타진요' 카페 회원 9명은 2010년 5월 '미국 명문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학력위조 의혹을 집중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적증명서 문서감정과 출입국 조회, 당시 재학생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타블로가 스탠퍼드대 학사와 석사 학위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1,2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김씨를 제외한 8명은 상고하지 않았으나 김씨는 유일하게 상고의사를 밝혔다.
타블로
타진요
형사소송법
양형이유상고
스탠퍼드대
좌영길 기자
2013-01-08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타진요'에 불경 읽어주며 훈계한 재판장
가수 타블로(32, 본명 이선웅)씨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회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장은 타진요 회원들에게 불경을 읽어주며 훈계한 뒤 이례적으로 독후감 제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10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타진요 회원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모(32)씨 등 다른 회원 7명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2012노247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엄벌 의사가 여전하다"며 "피해자가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는데도 일부 피고인은 학력위조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주장하는 등 경거망동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수감 중인 박씨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아 수감 생활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들 중 가장 어린 데다 가족들이 선도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예외적으로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장인 박 부장판사는 선고 전 피고인들에게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이치가 명확할 때 비로소 과감히 움직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잡보장경' 구절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박 부장판사는 또 "그릇된 신념과 인식이 우리 에너지를 병들게 하고 원치 않은 삶을 창도하도록 이끈다"는 글귀를 읽어주며 피고인들을 훈계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추천하는 책 두 권을 읽은 다음 독후감을 쓰고, 우매한 범행을 반성하는 뜻으로 악플을 추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한 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타진요
이선웅
타블로
허위사실
학력위조
악플
행복추구권
불경
독후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억대 포르쉐 날리게 된 탤런트 연정훈씨
자동차 매니아로 불리는 유명 탤런트가 리스 기간이 끝나면 무상으로 넘겨받는 조건으로 수억원대의 외제 스포츠카를 리스했다가 4년 가까이 리스 및 할부금 명목으로 부어온 2억원 가량을 날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유명 탤런트 연정훈(34)씨는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인 S사와 3800CC급인 2005년형 '포르쉐 911 카레라'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차량 가액은 2억4000만원. 연씨는 이 차량을 월 리스료 492만4000원에 60개월 리스하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무상으로 인도받기로 했다. 하지만 연씨는 해당 차량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2중 등록된 차량이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연씨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S사 대표 K씨가 또 다른 리스업체인 C사에서 해당 차량을 리스한 다음 차대번호를 위조한 뒤 연씨에게 차량을 재리스한 것. 결국 연씨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없는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내왔던 셈이다. 연씨는 S사에 리스비를 모두 내고 차량을 인도받을 때까지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뒤에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됐다. 연씨는 재판과정에서 차량 가액을 리스비로 모두 냈을 뿐만 아니라 S사가 무권리자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선의취득' 법리에 따라 차량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선의취득이란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양수해 점유한 사람은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는 법리다. 하지만 법원은 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포르쉐 차량의 소유권은 C사에 있다"며 지난 2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1가합139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자동차에 관해서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적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인도하라고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해당 차량은 분당경찰서가 보관중이어서 연씨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씨가 탄 포르쉐는 지난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겨졌다 도단당해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지난해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의 경기도 하남시 창고에서 발견됐다. 이 저축은행이 대출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였다. 경찰은 당시 이 차량이 저축은행 불법대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리스계약
연정훈
포르쉐
사기
선의취득
자동차소유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7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이승만 전 대통령 명예훼손… '서울1945' PD등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드라마 '서울1945'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담당PD 윤모(48)씨와 작가 이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841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드라마는 일제시대 및 해방전후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해 허구의 가상인물들을 중심인물로 설정해 그들 간의 사랑과 우정, 이념적 대립과 가족애 등을 그린 드라마"라며 "드라마에 등장하는 실존인물로는 이승만, 장택상, 여운형, 김구, 김일성, 박헌영 등이 있는데 실존인물이 등장하는 장면횟수도 중심인물들에 비해 현저히 적고 이야기를 연결하는 배경인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드라마 제34회의 장면에서 이승만 및 한민당과 대립적 입장에 있는 조선공산당 간부의 대사를 통한 이승만에 대한 묘사는 이승만에 대한 추측 또는 평가에 불과하고 그 정도만으로는 이승만이 친일파적인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 장면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윤 PD와 이 작가는 지난 2006년1월부터 방영된 대하드라마 '서울 1945'의 제34회에서 장 전 총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친일경찰 박모씨를 지칭하며 "사건해결의 최대 공로자입니다"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내보내 이 전 대통령과 장 전 총리가 친일파로 보이게 하고, 경찰을 동원해 공산당 지폐위조사건을 해결한 것처럼 방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모두 "드라마의 특정 장면에 불과해 이 전 대통령의 친일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1945
이승만
장택상
사자명예훼손
한민당
조선공산당
대하드라마
류인하 기자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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