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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르22029 , 2022르22036(병합) 이혼 등, 손해배상(기)
2022르22029 이혼 등 2022르22036(병합) 손해배상(기) [제2가사부 2022. 12.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와 A는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가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민사사건에 있어, 계쟁 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나 청취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 여부) □ 판단 - 아래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과 내용, 입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하여 A와 피고 사이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르22124(본소), 2022르22131(반소) 판결(심불기각 확정) 등 참조]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의 문언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과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미 대화가 종료되어 저장매체(기기)에 파일의 형태로 보관 중인 녹음물(데이터)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②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6도19843 판결 참조),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③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음 ④ 각 녹취록 기재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저장된 블랙박스는 A가 자신의 차량에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가 A의 휴대폰 등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사정을 발견한 이후 딸과 함께 A의 차량 내 블랙박스를 사후에 확인하던 중, 그 전에 이미 종료되어 파일 형태로 저장된 피고와 A의 대화녹음물을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판단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이혼
블랙박스
증거능력
2023-01-3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불륜' 아내, '몰래 녹음' 남편… 법원 "양측 모두 책임, 이혼하라"
남편과 갈등을 빚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남편의 행동에 실망을 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또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만 인정했다.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씨(51·여)는 지난 199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B(56)씨와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 2005년 B씨는 아내 A씨의 귀가시간이 자주 늦어지자 A씨와 같은 연주 단체 소속인 C씨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A씨는 B씨의 추궁에 결국 불륜관계를 실토했다.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음대 출강도 그만뒀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로써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이후 B씨가 친척을 부추겨 회사 임원에게서 수억원을 뜯어내려고 시도를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B씨가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되긴 했지만 A씨가 B씨에게 크게 실망한 것이다. 얼마 뒤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이번에는 아내와 D씨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B씨는 A씨 몰래 A씨의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달고, A씨의 피아노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다. 녹음기에는 A씨와 D씨의 불륜 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이 그대로 담겼다. 남편의 녹음기 설치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가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에 따라 3억4800여만원을 주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2016르202). 재산분할은 1심보다 5200만원 많은 4억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 B씨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씨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A씨를 힘들게 했다"며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계속 쌓인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 A씨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에 C·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며 "혼인관계의 파탄은 쌍방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했다.
불륜
불륜녹음
몰래녹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장호 기자
2016-10-17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례해설 - 부인이 남편 강간죄로 기소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결 2015고합968 감금치상, 강간, 강요 - 1.사건 개요 남편이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부인 쪽에서 이를 거부하며 친구(여성)와 합세하여 청테이프와 케이블 끈으로 남편의 목, 양 팔과 가슴 및 다리 부위를 결박하여 오피스텔에 장시간 감금하고, 결박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하의를 벗긴 후 입으로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임. 2. 재판 결과 부인과 공범인 친구에 대하여 감금 치상, 강요죄에 대하여 유죄 인정. 강간의 점은 무죄. 3. 무죄 이유 요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라는 판례를 기초로 하여 판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내심으로는 원하지 아니하였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 4. 법원이 무죄 근거로 든 사실 피해자는 낯부터 밤중까지 장시간 결박 상태에 있었으나 밤중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혀주고 자신도 그 옆에 누워 있다가, 결박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또다시 파경의 원인 등에 관하여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음.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바는 없음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충분함. 5. 판결이 남긴 문제점 이건은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사례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다. 형법은 원래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 즉 "여자"로 하였으나, 2012년 개정을 통해 "사람"을 강간한 자로 규정하였다. 전에는, 남자와의 공동정범이나 간접 정범의 형태로 여자가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직접적 행위 주체가 되었다. 과거에는 생리적 육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남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강한 여자가 약한 남자를 강간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 사건은 그 첫 사례이다. 먼저 폭행 협박의 정도 문제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판례와 통설은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한다. 선행(先行)의 폭행 협박 결과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도 강간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면 족하고 폭행 협박의 정도는 묻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본 건 판결문상 피고인과 남편의 신체적 조건을 알 수는 없다. 다만 남자가 장시간 목, 양팔, 가슴 및 다리를 테이프로 결박당하여 사건 당시 자력으로 헤어 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따라서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약되었고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기분을 맞추어 주는 우호적인 발언을 하였다하여 이를 근거로 동조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지나치게 현학적이다. 더구나 남자가 명백히 "하지 말라"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판시 내용대로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면 위법성 조각보다는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일시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동조는 승낙으로 볼 수 없다. 본 건처럼 장시간 감금과 신체적 결박 상태가 계속되고 녹음을 강요당한 상태에서 행해진 동조 행위를 승낙으로 판단한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 가지 남는 문제는 남녀의 생리적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점이다. 강간의 기수 시기는 성기를 삽입한 시기이다(통설). 형법 개정으로 이제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성기가 삽입 당했을 때가 될 것이다. 사정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성기의 일부가 삽입되면 충분하다는 설과 성기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설이 있으나, 어느 설에 의하건 성기가 전부 삽입될 필요는 없다. 남자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았다면 삽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였을 터인데 이건에서는 삽입이 이루어져 행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기가 다소 곤란한 점이 있다. 마음이 없이 두려운 상태에서도 오럴이나 애무로 발기가 가능한가하는 문제는 남는다. 6. 결 론 이건은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감금 치상, 강요죄를 인정하면서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설시 이유가 일관되지 않고 옹색하다. 원래 강간죄는 남성의 범죄였고 객체는 부녀자에 한했다. 과거에는 처에 대하여도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부간에는 성교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적 자기 결정권 주장이 등장하고 강한 여자가 약한 남자를 강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는 등 성범죄에 대하여 사고의 지평이 광범위하고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세태는 자유로운 성 개방 풍조와 더불어 한 편으로는 개인의 성적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행중이다. 즉 종래의 좁은 의미의 폭행 협박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의사에 반하면 범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는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최근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소개된 케나다 온타리오 법원 마빈 주커 판사의 명쾌한 판결문 일부를 덧붙인다. "성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이 동의했는가?'. 이것 하나뿐이다. 어떤 상황, 환경에 놓였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안 되는 것'이다. 피해자가 술을 마셨건, 밤에 혼자 나다녔건, 어떤 옷을 입었건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동의'에 관해 두 사람의 주장이 매우 다르면...그게 바로 강간이다"(발췌)
강간
부부
2016-09-21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남편 강간 혐의' 첫 기소된 여성… 법원, "강제성 없어 강간 혐의는 무죄"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 대해 법원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모(41·여)씨에 대해 심씨가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 녹음한 혐의(감금치상·강요)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심씨의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심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심씨가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심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심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심씨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씨가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심씨 부부는 해외에 거주하던 중 관계가 틀어져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입국했다. 심씨는 유학생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1차례씩 처벌 받으면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김씨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손발을 묶은 뒤 감금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손발이 묶인 남편에게 "내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혼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해 녹음하고, 묶인 남편의 바지를 벗긴 다음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형법이 개정돼 강간죄 피해자가 '부녀(婦女)'에서 '사람'으로 범위가 넓어진 뒤 여성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간
강간죄피해자
남편강간
강제성관계
감금치상
강요
이순규 기자
2016-09-09
가사·상속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아내 폭행' 류시원에 재판장 "자기반성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의 부인을 폭행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114)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인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제출된 녹음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의 음성이 위축돼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고, 류씨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 부부사이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는 아내의 생활태도가 잘못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아내의 사생활을 배려하는 데 부족함은 없었는지 진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꾸짖었다. 류씨는 부인 조씨의 동의 없이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부싸움 과정에서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류씨와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류시원
아내폭행
위치추적기
부부싸움
이혼
홍세미 기자
2013-11-29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류시원 "아내에게 '나한테 죽는다'고 하긴 했지만…"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씨 측이 "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기일에서 류씨 측은 "협박이 아니라 부부 싸움 중 다소 과한 표현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2013고단2523). 류씨 측 변호인은 "류씨가 부인에게 '내가 우습냐. 나한테 죽는다', '나 아는 건달들 많다. 너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사진까지 다 찍어버릴 수 있다. 나 무서운 놈이라니까'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부부 사이에 통상 말싸움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이지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부인이 딸을 이용해 돌발적이고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며 영상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검찰 측은 류씨가 부인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제시한 파일을 재생해 류씨가 부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류씨는 부인 조씨의 동의 없이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부싸움 과정에서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씨와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류시원
폭행
협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부부싸움
신소영 기자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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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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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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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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