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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전투표 조작설, 허위사실이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유튜버 등이 주장한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이는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일 뿐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8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158).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표 바꿔치기로 할 수가 있어요", "투표함의 봉인이 허술하다. 사실상 봉인이 안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영상을 시청한 선거인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각 사전투표 용지의 식별번호가 임의채번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부여돼 가짜 투표용지를 끼워넣을 수 있고, '행낭식 투표함'의 경우 봉인과 보관이 부실해 투표용지를 통째로 바꿔치기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이 주장을 유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중 일련번호는 각 투표용지에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 이는 '임의채번'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인 '일련번호'로 부여된다. 사전투표용지에 관해 '임의채번'을 한다는 A씨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행낭식 투표함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기해 적법하게 제작된 것으로, 12개의 철핀으로 고정돼 있어 행낭을 본드 내지 유사 접착제로 결합한다는 취지의 A씨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사전투표의 신뢰성·투명성에 관해 사회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근거 하에 사전투표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각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진술한 것에 해당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관해 다소 과장되고 거친 표현이 있지만, '보관방법' 등에 관한 부분엔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도 "A씨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면서 A씨의 무죄는 확정됐다.
선거
유튜브
사전투표
한수현 기자
2022-06-28
선거·정치
인터넷
헌법사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의미와 기능
Ⅰ.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등 결정은 2018헌가16, 2018헌마456, 2020헌마406의 3개 사건을 병합한 것으로서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유권자 개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이 선거운동기간 중의 실명인증을 요구한 것, 그리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에 따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 및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들이다. Ⅱ.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인 제82조의6 제1항 등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속편의를 우선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모든 익명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불이익은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보다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법정의견의 판단이다. Ⅲ. 선거운동의 본질과 기능 민주적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이며,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 선출되지 못한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통제, 그리고 선거에의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민주의식과 주권의식, 나아가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선거의 민주적 기능이 올바르게 발현되기 위한 전제가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다. 한편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통한 정보의 소통, 민의의 수렴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후보자들의 상호 견제를 통해 허위 또는 과장된 학력이나 경력 등을 밝혀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민주주의 실현이 촉진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는 본질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며, 선거의 승리를 위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부풀리거나 상대 후보자의 정보를 왜곡하는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유권자들이 왜곡된 정보에 근거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릴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은 항상 맞물려 있다. 즉, 선거운동의 자유는 결코 자기목적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공정성을 깨뜨리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의 민주적 기능을 침해하며, 나아가 민주주의 전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Ⅳ. 인터넷 선거운동의 확대와 그 장단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거운동의 방식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21세기의 정보통신사회에서는 인터넷 및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TV토론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엇갈리는 것처럼, 온라인 선거운동의 확대에 대해서도 찬반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 및 이를 이용한 정보소통의 명(明)과 암(暗)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면서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선입견이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갖는 장점도 뚜렷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다. 그 장점으로는 대중적인 접근성 및 편의성, 정보전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비용 고효율 선거운동의 가능성, 활발한 대화와 토론의 가능성 등이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가짜뉴스의 전파 위험성과 검증의 어려움, 왜곡된 정보로 확인된 이후에도 통제하기 어려움, 고비용 선거운동이 될 가능성, 활발한 대화·토론의 현실적 한계 등이 지적된다. 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의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등 결정)으로 인하여 포괄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무산되었으나, 제한적·예외적 실명제는 인정되었고,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이다. 2004년 3월 12일 개정을 통해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제82조의6을 신설함으로써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한 취지는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과열·불공정한 선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며, 2008년 2월 29일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정하여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 등 결정, 헌재 2015. 7. 30. 2012헌마734 등 결정에서 이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그 주된 논거는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각종 흑색선전이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의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실명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헌재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등 결정에서는 이러한 과거의 판례를 뒤집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에 따른 본인확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헌성이 인정되고 있다(헌재 2019. 9. 26. 선고 2017헌마1209 결정). 차명휴대전화의 생성을 억제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잠재적 범죄 피해 방지 및 통신망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는 실명확인이 가능한데,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에서 강조되고 있는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도 절대적 기본권은 아닐뿐더러, 그 오남용에 대한 합리적 통제는 필요하다. 더욱이 법정의견에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 제시한 근거는 과거의 헌법재판소 판례 및 이 결정의 반대의견에 비해 설득력이 약하다. 더욱이 법정의견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부분적인 제한이 아닌, 익명표현의 자유 전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Ⅵ.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폐지의 파급효과 포괄적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결정에 의해 폐지된 이후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된 인터넷 실명제를 두고 있었던 것은 선거의 특성, 특히 선거의 민주적 기능 및 그 전제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런데 헌재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등 결정은 사실상 익명표현의 무제한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선거운동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는 불법적 선거운동을 은폐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일 뿐이다. 익명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며,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익명표현의 자유는 공익적 필요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은 그러한 공익적 필요의 하나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익명표현이라는 이름 하에 허위사실의 유포까지도 보호되어야 한다면, 최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를 합헌으로 판단한 것(헌재 2021. 2. 25. 선고 2018헌바223 결정)과 모순되지 않는가? 실명표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되고, 익명표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괜찮은 것인가? Ⅶ. 결론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의사소통의 자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또한 만만치 않다. 익명의 그늘 하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는 물론, 각종 신상털기, 스토킹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심지어 인터넷 게시판 및 각종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의 폐해는 그 파급효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확인조차 어렵다. 더욱이 인터넷 선거운동에서의 익명성은 당선을 위해 무슨 일도 마다하지 않는 공직선거 후보자들 및 그 지지세력들에 의해 흑색선전의 온상이 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미 지난 두 차례의 대통령선거에서 국정원의 댓글조작사건, 민주당의 여론조작사건(이른바 '드루킹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그 위험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해 위헌이라 판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장영수 교수 (고려대 로스쿨)
익명표현
실명인증
선거운동
장영수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21-08-26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문재인 후보는 치매" 비방… 20대 블로거, 벌금 300만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블로거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331).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게시글을 게시한 기간도 짧다"며 "김씨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게시해 문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당 글에서 '△날짜를 잘 모른다 △사람의 이름을 대기 힘들어 한다 △동문서답한다' 등 8가지 치매진단 항목과 함께 "문 후보가 이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게시물은 블로그 방문자들이 직접 인용하거나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 되면서 퍼져나갔다. 1심은 "김씨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후보자 비방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
블로거
공직선거법
비방
강한 기자
2017-09-04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불법 복제물 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아냐"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Link)만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4859). 박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일본 애니메이션 등 불법 복제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문자들이 박씨의 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박씨 사이트에서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해외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박씨의 링크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만 해 둔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2도13748).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링크를 클릭해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리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구청 시스템을 이용해 유권자 910명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의 상고심(2015도5789)에서도 적용됐다. 당시 대법원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 인터넷 링크는 게시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를 동영상을 첨부해 전송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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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불법복제동영상
스트리밍
저작권
신지민 기자
2016-05-30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박원순 지지, 박근혜 비방' 서울시 공무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을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 글을 올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김모(4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964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고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박 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검경시켜 세월호 증거 죽이기', '개누리시켜 국민 종북 만들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등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가 글을 올린 행위는 박 시장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표현 방법도 악의적이며 자극적"이라며 김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한계를 벗어난 표현행위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죄책 등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오세훈
박원순
박근혜
서울시공무원
재선
안대용 기자
2015-12-28
선거·정치
인터넷
헌법사건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란 등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글을 올릴 때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신문 딴지일보가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12헌마734)에서 30일 재판관 5(합헌):4(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자사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는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실명확인 조항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나 후보자비방죄 등 여러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는데도 수사 편의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에만 치우쳐 익명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0년 3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2012년 8월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할 때는 실명인증 기능을 마련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킨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결국 평상시의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으로 폐지됐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인터넷 실명제는 유지되게 된 셈이다.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익명표현의자유
침해의최소성
언론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5-07-31
선거·정치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원세훈 재판 원점으로…대법원 "핵심 증거 상당부분 증거능력 없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의 상당수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원 전 국정원장의 유죄 여부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2015도2625)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검찰 제출 증거 가운데 핵심인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택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은 이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다시 트윗덱 프로그램에 의한 연결계정을 심리전단의 사용 계정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422개의 트윗덱(TweetDeck)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항소심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전체 716개 계정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2호와 3호가 예외적으로 업무상 통상 문서에 해당하는 등 고도의 신용이 보장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원작성자의 인정 없이도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이 업무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하던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이고,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도 정보의 근원과 기재 경위·정황이 불분명하다"며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두 파일과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파일이 심리전단의 업무 활동을 위해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해 이를 포함한 716개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총 27만4800회의 트윗글과 리트윗글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사이버 활동 범위로 확정해 이를 대상으로 정치관여 행위 및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는데 판단의 근거가 된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은 법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증거에 대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활동이 정치 관여 행위인지 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은 증거능력이 부인된 422개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294개의 계정과 이와 연결된 트윗글 등만을 대상으로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해 원 전 원장은 계속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댓글
원세훈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증거능력
불법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7-16
선거·정치
인터넷
[판결] SNS로 선거운동한 공무원들 벌금형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SNS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으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11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1).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정보파급력을 고려하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은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후보를 홍보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문용린 당시 서울교육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모 교육지원청 서기관 장모씨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4고합1368). 재판부는 "선거일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4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했고,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문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서울시 교육청 간부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당시 서울시 교육청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정지적중립의무
공무원선거운동
공무원SNS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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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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