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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노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022노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제10형사부 2022. 9. 29.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인터넷에 가짜 가상화폐·주식·환율재테크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수익 재테크를 광고하는 글을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 □ 쟁점 -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고 피해자가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에 관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소극) □ 판단 - 부패재산몰수법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범죄 중 횡령과 배임의 죄, 특정사기범죄 등의 범죄피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하기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하여 피해재산을 신속히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요건을 한정하여 재산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음 - 부패재산몰수법이 2019. 8. 20. 법률 제16444호로 개정되면서 특정사기범죄가 적용대상 범죄로 추가(제2조 제3호)된 것은 특정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가 광범위한데 반해 피해재산은 조직적으로 은닉되거나 해외로 반출되어 피해자가 이를 추적하여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임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고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패재산몰수법이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특례규정을 마련한 입법취지와 조직적 사기범죄인 특정사기범죄를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추가한 개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음 (유죄)
부패재산몰수법
사기
2023-02-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전자상거래업체가 입점업체의 계좌실명 확인소홀, 다른 사람이 대금착복… 전자상거래업체 손배책임
전자상거래업체가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입금계좌 예금주에 대한 실명확인을 소홀히 해 다른 사람이 판매대금을 횡령한 경우 전자상거래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대형 전자상거래업체의 책임과 관련한 유사소송들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수산물가공판매업자 황모씨가 "옥션이 지정입금계좌의 명의를 제대로 확인 안하는 바람에 1억1,000여만원의 판매대금을 다른 사람이 횡령했다"며 (주)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3869)에서 "피고는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금결제의 중개를 수행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회원에게 대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자의 명의 내지 수령권한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생략한다면 범죄행위가 매우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전자상거래업체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약관의 규정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원이 수령해야 할 금원이 제3자가 임의로 지정한 은행계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햐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원이 수령해야 할 금원이 제3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돼 그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됐다면 제3자의 범죄행위의 주된 수단은 바로 대금지급과정에 있어서 입금계좌의 지정 그 자체"라며 "제3자가 전자상거래업체 회원의 직원 내지 대리인 등 그 회원의 지배하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확인조치 없이 제3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제3자의 횡령 범행을 쉽게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한 자가 원고의 친척인 동시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판매업무를 담당했던 자여서 원고의 아이디로 접속해 입금계좌 정보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었다"며 "또 판매대금을 횡령한 기간이 약 21개월에 이르고 금액도 1억1,000만원 상당에 달해 원고가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옥션은 횡령금액의 20%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W식품'이라는 상호로 수산물가공판매업을 하면서 조카에게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한 판매업무를 맡겼다. 조카는 2003년 황씨를 대리해 옥션과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황씨 명의의 계좌를 입금계좌로 등록했다. 그러나 조카는 곧바로 판매대금 입금계좌를 변경해 그 곳으로 판매대금이 입금돼도록 한 뒤 수시로 돈을 인출해 사용했다. 원고는 조카가 3년 동안 1억1,000만원을 횡령하자 예금주 신원확인을 소홀히 한 옥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입점업체
실명확인
판매대금입금계좌
전자상거래
옥션
횡령
신원확인
김소영 기자
200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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