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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피의자에 진술거부 권유 변호사 퇴거명령은 부당"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것은 정당한 변호활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진술거부권 고지가 수사방해에 해당한다'며 변호인을 강제로 끌어낸 것은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장경욱(46·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44574)에서 "국가는 장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6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조사가 계속되자 장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장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A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했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대검찰청 예규 형식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근거로 장 변호사에게 A씨 뒤편 대각선 1.5m 정도에 위치한 좌석에 앉을 것을 요구했고, 피의자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도 제지했다. 장 변호사는 수사관들과 언쟁 끝에 A씨의 약간 뒤편에 앉을 수 있었고 피의자신문 내용도 메모할 수 있었다. 신문 과정에서 장 변호사는 A씨에게 진술을 거부하라고 조언했고, 수사관들은 장 변호사에게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가 수사 방해라며 항의했다. 장 변호사가 진술거부권 권유는 적법한 것이라고 항변하자 수사관은 장 변호사에게 퇴거를 명했다. 장 변호사가 불응하자 수사관들은 장 변호사를 조사실에서 강제로 끌어냈다. 장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조력을 먼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사기관의 신문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제기하거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할 수 있다"며 "변호인이 수사 방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행위를 두고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직무수행 중에 있던 장 변호사에 대해 조사실 밖으로 끌어낸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행위는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권행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권리"라며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권리로서 변호사라는 전문직업인의 양심과 정의, 직업상 윤리적 요소가 가미된 인격체로서의 변호사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며 "이는 인격적 법익의 하나로 평가받기 충분하고,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장 변호사를 퇴거시킨 행위 자체로 이미 장 변호사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피의자신문
진술거부권행사권유
정당한변호활동
신문방해변호사
국정원수사관
신소영 기자
2014-11-07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김승규 '일심회 간첩단 사건' 발언, 피의사실 공표 아니다
일심회 사건에 대해 기자에게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발언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일심회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장민호(47)씨 등 5명이 "기소되지도 않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간첩혐의가 명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79281)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장씨 등 5명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에게 변호인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정, "국가는 장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원장의 발언은 단지 간첩단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이 발언에 '국가보안법상 간첩 또는 이적단체 구성, 회합·통신의 점에 관한 피의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기자의 질문취지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하면 인터뷰에 응해 추상적인 답변을 한 사람에 대해 그가 관여할 수 없는 보도내용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우게 되는 셈이 돼 민법상 자기책임원리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의 변호인에 대한 퇴거처분 및 접견불허처분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수사관 및 검사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장씨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으므로 대한민국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 수사 초기인 2006년10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중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이 발언은 언론에 보도됐다. 장씨 등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2007년5월 소송을 냈다. 장씨 등은 2006년12월 국가보안법상의 간첩혐의 등으로 기소돼 일부 유죄가 인정됐고 이 사건은 2007년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일심회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일심회
간첩단
피의사실공표
김승규
국정원장
퇴거처분
접견불허
접견교통권
이환춘 기자
2009-06-02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국가배상 책임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국가는 변호사와 피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 부장판사)는 4일 김모 변호사 등 변호사 2명과 최모씨 등 피의자 4명이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66139)에서 "국가는 변호사에게 3백만원씩을, 피의자에게 5백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김 변호사와 박모씨의 접견장면을 사진촬영한 것은 자유로운 접견을 방해하고, 감시될 수 있다는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로서 변호인과 구속된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 담당공무원은 이모 변호사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헌법 제12조4항 본문에 의해 보장된 최씨 등의 접견교통권과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보장된 이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이 그 의사를 인식하는데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반드시 문서로서 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며 "이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구두로 표시했으므로 접견거부조치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2000년 8·9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돼 있던 최씨 등을 접견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이 접견장면을 촬영하고, 변호사 선임계와 가족들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접견을 거부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일부승소했었다.
피의자
변호인
접견교통권
접견방해
국정원
최성영 기자
200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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