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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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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5년 이하' 제한은 합헌
아파트 등 집합건물 공유부분에 발생한 경미한 하자(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이외의 하자)의 경우 하자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로 제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368)에서 합헌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에 한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했는데, 2009년 11월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중 344세대를 같은 달 말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임대의무기간 5년이 만료된 후인 2015년 1월부터 분양전환 방식으로 매각했다. 그런데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오시공·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 A 씨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분양자인 LH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해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항소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항소심 중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등은 집합건물 공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인 때에는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이외의 하자인 때에는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하도록 하는 제척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 헌재는 "공용부분에 발생한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비교적 경미한 하자와 관련한 하자담보청구권에 대해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을 둔 것은 집합건물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 및 장기화를 방지해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기간의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통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면 하나의 집합건물에 공통되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처럼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용부분의 수선·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어 사용검사일 등을 공용부분 하자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며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하자는 표면적이고 소모되기 쉬운 부분에 해당해 하자가 일찍 발현되고 그 하자를 인식하기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라고 할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집합건물법제9조
하자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박수연 기자
2022-11-04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고위공직자 주식 매각·백지신탁 강제 '합헌'
고위공직자들의 직무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과 1급이상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 검사, 중장 이상의 장군,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과 상임감사 등이다. 헌재는 지난 23일 18대 국회의원이었던 배영식 전 의원이 국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심리하던 서울고법이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0헌가65)에서 재판관 4(위헌):4(합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해 그 직무와 보유주식 간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가이익 우선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조항 등에 비춰볼 때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공직자 윤리법 제14조의4는 국회의원이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에 대해 적용돼 그 적용범위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는 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강국·민형기·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실제로 주식거래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으로 이를 강력히 응징한다거나 어떤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그 직무수행상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직무수행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재산권을 덜 침해하는 여러 수단들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주식매각과 백지신탁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배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되면서 2008년 9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배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유주식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이 용이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자 배 전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배 전 의원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와 직무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최초 결정으로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대체할만한 다른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공정성
고위공직자
공직자윤리법
주식매각
백지신탁
최소침해성원칙
좌영길 기자
2012-08-3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헌법사건
경매물건 매각허가결정에 불복 항고 때 '매각대금 10분의1 공탁'은 합헌
법원의 경매물건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때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아파트 임차인 백모씨가 민사집행법 제13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8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 제130조는 항고권을 남용해 강제집행절차를 지연시키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고, 항고가 인용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 최소성의 원칙도 충족하며, 집행절차의 신속·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이 항고보증금의 납부의무라는 사익보다 작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밝혔다. 헌재는 "백씨가 가압류에서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로 보증공탁이 가능한데 매각허가결정에서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에 의한 보증만 인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데 담보의 목적이 있는 반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무익한 항고제기를 제한함으로써 절차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취지가 달라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매각허가결정
경매
공탁
민사집행법
항고권
보증금
절차지연
가압류
유가증권
좌영길 기자
2012-08-2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78조2항은 그 소급효규정과 상관없이 병행사건에 소급적용 가능하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78조2항을 부칙이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09년4월30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개정된 법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기되 예외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3다52647 등)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A씨가 "위헌인 구 국세징수법 제78조2항 후문에 따라 결정된 배분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분거부처분취소소송(2010구합32013)에서 지난 1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면서도 "(해당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하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 및 결정취지와 위헌법률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된 국세징수법의 부칙이 이 사건을 개정규정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7년8월 지방세가 체납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임차권자인 A씨 등 채권자들에게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공매대금 미납으로 인한 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됐다는 이유로 배분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공매대금의 국가귀속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78조2항을 이 사건 배분처분에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 계속 중이던 2009년4월 헌법재판소 "대금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78조2항 후문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서울행정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2007헌가8)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법률신문 2009년5월4일자 5면).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1월 헌재결정 취지에 맞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했지만, 개정규정이 헌재 결정일인 2009년4월30일 이후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부칙조항을 둬 논란이 됐다.
국세징수법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지방세체납
국가귀속
임순현 기자
2010-12-27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위헌여부 공개변론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발찌법')'을 법시행 이전의 범죄자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9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2010헌가82). 현행 전자발찌법 부칙 제2조1항은 '법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출소예정자, 징역형 등의 집행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 중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사건 당사자측 대리인 신대희 변호사는 "전자발찌부착은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출소자에게도 부착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형법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사이 일어난 흉악 성범죄를 보고 우리사회가 특정 범죄전력자에 대해 편견을 갖고 과도한 입법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된다"며 "법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처분이므로 보안처분이 아닌 형벌로 규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측 대리인 서규영 변호사는 "전자발찌부착 소급적용은 기존 법령의 공백으로 인해 부착대상이 되지 않고 방치된 이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매우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것은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김희옥·목영준 재판관 등은 2010년4월 법을 개정하면서 2008년도 부칙조항을 개정해 소급적용의 특례를 둔 특이한 입법방식에 대해 묻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또 "현재 전국적으로 부칙조항에 의해 전자발찌 청구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 검사가 이 조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례·법원이 인용한 사례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강국 소장은 "재범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체포나 검거만을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법무부측에서 들고 나온 전자발찌실물을 헌재에 제출할 수 있는지 묻기도 했다. 지난 8월 충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자 "전자발찌부착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헌재에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한편 이날 헌재에서는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을 강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이 국회의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다. 청구인측은 이 법률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지 모르지만 백지신탁하는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게 돼 있어 결국은 주식을 강제매각하도록 한 것"이라며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매각만 강요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는 2008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면서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해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 민주당의원들이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사건 공개변론도 열었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적용
형벌불소급
부착명령
정수정 기자
2010-12-10
군사·병역
헌법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병역법 등 위헌성 여부 11월11일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해 오는 11월11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논란 등 관련쟁점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일 '양심적 병역거부사건(2007헌가12, 2008헌가22 등)'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공개변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 사회적 관심이 높고 법적 논란이 큰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어왔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사건이다.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1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훈련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병역법 제88조1항 제1호 역시 군 복무를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각 법원들은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방안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위 법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면제를 준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수준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제청이유를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징병제를 체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체복무를 선택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징병제의 본질인 획일성과 평등성에 반한다"며 "양심 내지 종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헌재는 이외에도 다음달 14일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이직을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5조4항 등에 대한 위헌여부를, 12월9일에는 국회의원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향토예비군설치법
병역법
양심적병역거부
국가안보
양심의자유
외국인근로자
징병제
정수정 기자
2010-09-14
헌법사건
헌재, 친일재산 국가귀속 위헌여부 공개변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특별법은 후손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일까, 아니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정당한 법률로 봐야할까.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알려진 민영휘의 후손 19명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64명이 친일재산조사위원회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2008헌바141등 7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8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친일행위와 관계없는 상속재산에 대해서까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는 반민족행위자특별법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국가가 보호해야할 '재산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 친일재산 일괄 귀속… "고물상이 취득한 고물, 전부 장물이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 청구인측 대리인은 친일재산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산까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괄귀속시키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참의를 지낸 서상훈의 후손측 대리인으로 나온 이효종 변호사는 "'추정'은 실체가 부합될 수 있는 개연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때 수긍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일제 때 어떤 직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예외없이 러일전쟁부터 45년까지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모두 친일행위 대가로 본다면 이는 경험칙과 윤리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당시 어떤 직위에 있었더라도 정당한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추정'한다는 것은 마치 고물상이 장물을 취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고물상이 취득한 고물은 모두가 장물이라고 입법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일제치하에서 외사국장을 역임한 이건춘의 후손측 대리인으로 나온 이재원 변호사는 "특별법 제2조2호의 단서규정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모든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침해의 최소성, 방법의 적정성에 어긋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오랜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추정'을 번복할 정도로 친일의 대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이는 간주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백유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법 조항들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고 친일재산에 대한 과도한 추정을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또 선조들이 친일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은 연좌제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 "친일재산,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 아니다"= 반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조사위')는 불법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친일조사위 대리인으로 나온 김재현 변호사는 "친일재산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성이 없다"며 "친일행위는 조선의 국가성을 부정한 것이고, 매국행위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일제의 법으로 보호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설령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을 후손의 재산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할 뿐"이라며 "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하고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당초 불법성이 내포돼 있어 취득행위시부터 안정적·확정적으로 친일행위자에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적 잔재를 헌법적 단위로 청산하는 국가귀속의 공익적 이익은 후손들의 재산권보호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관계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승대 부산대로스쿨 교수는 "국가를 파괴하려는 적에게 부역해서 공을 세우고 취득한 재산을 적국이 패망한 뒤에 우리나라의 법으로 보호한다면 이는 곧 자기파괴에 해당한다"며 "헌법수호 차원에서도 친일재산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친일행위 이전 취득된 재산, 입증가능하나= 특히 친일반민족 행위와 관련없이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도 입증이 불가능하면 국가가 일괄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양측의 대립이 절정에 이르렀다. 이동흡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는 사정이 이뤄진 때부터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사정받기 전에도 원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사정작업으로 자기토지로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일괄귀속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친일조사위측은 "토지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임야의 경우는 당시에도 정상적인 사정절차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조선시대에는 사실상 임야의 개인소유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방대한 양의 임야를 사정받았다면 친일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친일조사위는 그러나 "만약 개인재산으로 증명된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냐"는 이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원래 개인재산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면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조사위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개시결정을 내린 전체 5,500여건 중 국가귀속결정을 내린 건수는 2,000여건이 조금 넘은 반면 조사개시결정을 취소한 건수는 2,8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시결정처분 중 절반 이상이 후손들의 입증 또는 그밖의 여러 검토를 토대로 국가귀속대상 재산에서 제외한 것이다. 친일조사위의 처분에 대해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조사위측의 자료에 따르면 소송없이 처분이 확정된 토지는 567필지이며, 제3자에게 매도해 부당이득청구를 통해 매각대금을 국가에 반납한 것도 3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
과잉금지원칙
연좌제금지원칙
친일행위
친일재산
류인하 기자
2010-04-12
헌법사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만 국공유지 우선매각자격, 합헌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만 도시개발지역의 국·공유지 우선매각자격을 부여한 도시개발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평택지역 주민 나모씨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만 국공유지의 우선매각자격을 부여한 도시개발법 제68조2항은 개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에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711)에서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주민들의 계속적인 주거생활의 보장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미개발지역에 새로운 도시나 단지를 설치해 적정규모의 새로운 인구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전반을 염두에 두고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토지를 용도별로 적절히 구획·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를 일괄해 시행자에게 처분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며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86년부터 12년간 평택시에 살아온 나씨는 지난해 1월 거주지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자 평택시에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러자 평택시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만 국·공유지처분을 할 수 있어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나씨는 "토지 점유자 및 사용자에 대해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한 도시개발법 관련조항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우선매각자격
국공유지
평등권
재산권
류인하 기자
2009-12-02
금융·보험
헌법사건
소액주주의 국민감사 청구…감사원의 기각결정은 정당
현대투자신탁증권(현투증권) 소액주주들이 2004년 "현투증권을 푸르덴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감독업무를 소홀히해 공적자금을 낭비했다"며 낸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이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3일 현투증권 소액주주 강모씨 등 4백45명이“현투증권 매각과정에서 감독부실을 이유로 재정경제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장이 기각결정을 내려 청구인들의 청원권과 알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414)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감사원장의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공권력 주체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들이 감사청구를 한 경우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라며“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공권력 주체의 고권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 행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현투증권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매각작업은 향후 국내 투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 및 자본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구조조정을 촉진, 외국인의 국내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실시는 현투증권의 매각추진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고 2005년에도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었으므로 당시로서는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결정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현투증권이 2000년 1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고‘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현투증권의 소액주주 지분을 완전감자하고 공적자금 2조5천억여원을 투입한 후 불과 4천억여원에 미국계 푸르덴셜금융에 매각하기로 한 것은 공적 자금을 낭비한 것”이라며 2004년 1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대투자신탁증권
매각과정
소액주주
국민감사청구
공적자금
푸르덴셜금융
홍성규 기자
2006-02-27
민사일반
헌법사건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하라'-대법원 내달 18일 사법사상 첫 공개변론
대법원이 여성들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이른바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공개변론의 도입은 대법원이 그동안 '실무법원'으로서의 역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주요한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정책법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법조안팎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법원은 내달 18일 대법정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모씨 등 4명이 용인이씨 사맹공파 종회를 상대로 낸 종회회원확인 소송(☞2002다1178)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고 당사자와 참고인들로부터 진술을 듣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변론기일 지정사실을 통지하고, 이덕승 안동대교수와 이진기 숙명여대 교수, 이승관 전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 등 3명을 참고인으로 지정했다. 참고인진술제도는 대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건의 경우 법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이를 판결에 반영하는 제도로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때 도입돼 제430조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고 법률문제만을 심리하는 법률심이라는 성격과 폭주하는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서류심리만 한 뒤 합의가 이뤄지면 구두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를 해왔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시도는 앞으로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상고심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을 앞두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을 제정, 공개변론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대법정에 참고인석을 마련하고, 음향시설을 손질하는 등 대법정 시설 공사도 마쳤다. 규칙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 사항에 관해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참고인을 직권으로 지정해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참고인은 의견서를 변론기일 10일 전까지 대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참고인 수당이나 기일통지 등 절차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규칙 제4조). 또 △당사자의 변론은 제출된 준비서면의 주요한 내용을 강조해 명확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참고인은 당사자의 변론이 끝난 후에 진술하며 △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고 △당사자측의 변론 또는 각 참고인의 진술은 재판장 및 관여 대법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포함해 30분 이내에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4조). 한편 첫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된 종회회원확인소송은 남성 위주의 종중재산 분배에 반발, 출가한 여성들이 종중재산을 공평하게 분배받기 위해 종원자격 인정을 요구한 소송이다. 용인 이씨 사맹공파 출가 여성인 이인재씨(56) 등 5명은 지난 99년 종친회가 종중 소유의 경기 용인시 수지의 부동산 매각대금 5백70억원을 성인 남성 종원에게 각각 1억5천만원씩 배분하면서 출가한 여성들에게는 2천2백만원밖에 주지 않자 "종중 규약은 회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신들도 종중 회원 자격을 갖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관습상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해 구성되는 자연적 집단이므로 여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종중 규약이 회원 자격을 명시적으로 성년의 남자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여자들이 피고 종중의 회원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씨 등은 "종원을 성년이상 남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남녀평등권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여성종중원
딸들의반란
공개변론
성년남자
남녀평등권
양성평등
정성윤 기자
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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