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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체포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폰의 저장정보까지 영장없이 탐색할 수 있는가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년 3월 26일 08:14경 서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8년 3월 20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18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소속 사법경찰관은 2018년 3월 26일 08:14경 ◇◇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의심하고 피고인을 불러 세워 신분증 제시와 검문이유를 밝히며 범행을 추궁하였다. 경찰관은 부인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제출받아 카메라 사진폴더를 확인하였으나 여성 신체사진이 저장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최근 실행 프로그램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무음 촬영 애플리케이션 구동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사진폴더를 열어 보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었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계속된 추궁 끝에 결국 비밀번호를 풀었고 불법촬영된 영상이 있음을 확인한 후 현행범 체포와 임의제출에 의한 휴대전화기 압수를 집행하였다. 경찰관은 임의제출물로 압수한 휴대전화기에 관하여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2018년 4월 1일 위 지하철경찰대에서 휴대전화 저장정보를 다시 탐색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모든 영상을 캡처·출력하고 영상파일을 CD에 복제하였다. 2. 재판경과 및 대상판결의 요지 1심에서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①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수색은 이미 체포되었거나 체포 직전의 피의자에게 임의적 제출의사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것으로서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고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와 효과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또는 경찰관의 고지가 없었다고 보이는 등 압수된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경찰관의 강제수사 또는 피고인의 임의적 제출의사 부재가 의심되는 반면 이를 배제할 검사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휴대전화기 자체는 적법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②2차 증거에 해당하는 휴대전화기에 기억된 저장정보(영상) 역시 영장 없이 탐색하여 출력·복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의정부지법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제218조)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항소심 판결과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3. 피체포자의 휴대폰 속에 저장된 정보의 '영장 없는 수색' 허부에 대한 국내외 동향 (1)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Riley 판결에서 '체포에 수반하는 영장 없는 수색'으로 압수된 피체포자의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경찰은 사생활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 정보가 다량 저장된 휴대폰의 데이터를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없고 수색 전에 일반적으로 영장을 발부받기를 주문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휴대폰의 저장정보 검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하였다(2014년 Riley v. California 판결). 이러한 Riley 판결은 개인의 정보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피체포자의 휴대폰을 영장없이 수색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없다고 선언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한 없이 가택 수색이 가능한 '일반적 가택 수색영장'에 저항한 것처럼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집안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사생활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가 저장된 휴대폰 데이터에 대한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수색에 저항할 것을 촉구한 셈이다. (2) 국내 하급심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현장에서 법 제218조에 따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의 방법으로 휴대폰을 확보하는 것은 영장주의의 원칙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설령 법 제216조에 의하여 긴급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적법하게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전자정보까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긴급체포라는 상황에서 엄격한 제한 하에 이루어져야 할 예외적인 압수·수색임에도 영장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사실상 전자정보에 대한 포괄적이고 무제한적인 수색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영장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증거인멸 방지나 용의자 긴급추적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9. 10. 8. 선고 2019고합441 판결). 4. 평석 및 결론 (1) 대상판결은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기존 판례의 논거에 배치 기존 판례에서는 임의제출의 의미·효과 등에 관한 검찰수사관의 고지 또는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이 체포당시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임의제출물로 인정하였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 13726). 그러나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이미 수사기관이 부인하는 피의자로부터 위법하게 사실상 휴대폰을 압수하고 휴대폰 저장정보에 대한 탐색·수색을 먼저 마친 상태라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현행범 체포상태에서의 임의제출에 의한 휴대폰 압수에 임의성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수사기관에 의한 실질적인 강제 압수수색 이후 이루어진 임의제출물 압수를 허용하는 대상판결의 입장이 지속된다면 압수·수색 영장 및 사후영장제도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정보화시대의 필수품인 휴대폰의 저장정보에 관한 수사기관의 검색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상이 된 인공지능(AI)이 수사도구로서 상당히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 데이터(문자·음성언어·사진·동영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영역에서도 AI의 이미지 인지 및 분석 기술 등이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방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생활 보호를 위해 휴대폰 저장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적법절차의 원리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항소심은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시 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대폰 자체를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긴급 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속에 저장된 정보까지 영장 없이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막대한 양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휴대폰 저장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현재의 수사관행은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대폰 저장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영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휴대폰을 압수하고 영장 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수사관행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 의식없이 '체포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 제출하는 물건은 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휴대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외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전향적인 하급심 판결의 취지를 수용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수사기관이 수사편의를 위하여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폰 속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투망식 탐색을 하는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고 원격 데이터 삭제 등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휴대폰 저장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기대한다. (3) 결론 : 법률개정 필요 대법원이 대상판결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여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수사기관의 실무관행을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힘들다면 국민을 위한 검·경 개혁 차원에서 국회에서의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형사소송법은 유체물(물건)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전제한 규정으로 법 제정자가 예상하지 못한 휴대폰(이른바 스마트폰)의 등장에 맞추어 휴대폰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정보가 다수 포함된 휴대폰 저장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입법자가 수사기관에게는 피체포자의 휴대폰을 영장 없이 탐색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선언하여야 할 것이다. 김영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불법촬영
저장정보
영장없는수색
영장주의
김영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2020-08-20
형사일반
[판결]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핸드폰) 압수수색은 위법”
현행범이 체포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증거물이라도 영장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사기관이 체포대상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에게서 증거물을 제출받는 것은 강제에 가깝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2757). 재판부는 "대법원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은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고도 추후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등 긴급압수물에 대한 사후영장제도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체포대상자의 임의성 없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지만,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수사기관은 체포대상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로부터 증거물을 제출받는 절차가 강제성을 띠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후 영장신청 않은 것은 ‘사후영장제도’ 형해화 이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지만 영장주의 원칙에는 오히려 충실하다"면서 "수사기관은 현행범에게서 증거물을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압수한 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발부받으면 되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은 A씨의 휴대폰을 체포 현장에서 제출받아 압수수색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며 "A씨 휴대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된다. 대법원은 2016년 2월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2015도13726). 의정부지법, 지하철 몰카범에 1심 깨고 무죄선고 나아가 재판부는 경찰관이 A씨가 제출한 휴대폰 자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속에 저장된 저장정보까지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휴대폰 속 저장된 내용물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현재의 수사관행은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대폰 저장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경우 피의자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적법절차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휴대폰 속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에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은 영장 없이 A씨의 휴대폰 속 정보들을 탐색한 것은 물론, 탐색 중 발견한 영상을 캡쳐해 출력하고 영상파일을 따로 복제하는 등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A씨에게 따로 참여 통지도 하지 않았다"며 "경찰관이 수집한 휴대폰 저장정보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경찰대에 적발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관은 A씨로부터 휴대폰을 제출받아 애플리케이션, 사진폴더 등을 살펴봤고 불법촬영된 영상을 발견했다. 경찰관은 A씨가 촬영한 영상을 캡쳐해 출력하고 영상파일은 CD에 따로 복사해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해 벌금 7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2년을 선고받았다.
압수수색
증거물
현행범
남가언 기자
2019-09-02
형사일반
[판결] '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서 집유…"의경 복무 재심사"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3723).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최씨가 국내외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는데도 이런 범행을 저질러 그를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향후 군 복무 문제에 대해선 "저에게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던 최씨는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당시 법정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했다. 최씨는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제33조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최씨는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판단받게 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대마초
이순규 기자
2017-07-2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접견권 행사하겠다"는 변호사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는 위법-대법원, 직권남용 등 혐의 경찰관에 유죄 확정
집회나 시위, 파업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을 접견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호송차량의 진행을 막은 변호사를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불법체포일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해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류모(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16162). 2009년 6월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중대장이던 류씨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던 노조 조합원 6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54·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불법체포라고 항의하며 체포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경찰이 또 다른 조합원 김모씨를 체포하려고 하자 "김씨의 변호인이 되려고 하니 접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며 김씨를 호송하던 경찰 승합차량을 막았다. 그러자 경찰은 권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금속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자들이 연행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고 체포현장에서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접견을 요청했다"며 "권 변호사는 체포되는 김씨의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했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른 접견교통권을 갖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변호사가 김씨를 호송하는 차량의 진행을 막은 행위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한 것으로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류씨가 권 변호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실질적으로 직무집행의 법령상 요건과 필요성·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해 권 변호사를 체포한 것과 동시에 권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접견교통권이 인정되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범위와 접견교통권의 한계, 피의자 접견을 요구하는 변호사를 체포하는 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형법
전투경찰대
접견교통권
불법체포
공무집행방해죄
이장호 기자
2017-03-09
형사일반
불법주차했어도 차량 통행가능하면 일반교통방해죄 아니다
주차가 금지된 도로에 일시적으로 주차했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일반도로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명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266)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차량을 40분 가량 주차한 장소는 여객터미널 도로 중에서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는 장소"라며 "일반 차량들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기는 하지만 주차장소 옆 차로를 통해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공항리무진 버스가 후진을 해 차로를 바꿔 진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불법주차행위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속단한 원심의 조치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의 단속에 불응하고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출입문 횡단보도 도로상에 자신의 승용차를 40여분간 주차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항경찰대 소속 경찰 이모씨 등이 명씨에게 "차를 빼시라"고 했지만 명씨는 경찰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명씨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폭력 등을 행사했고, 여객터미널 앞 도로는 일반차량의 일시정차는 허용되지만 장기간 주차할 수 없는 구역으로 일반도로교통방해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주자금지
불법주차
통행가능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
류인하 기자
2009-07-27
형사일반
만취 시민 '미끼'… 수사행태 질타
절도범을 검거하는데 급급해 시민의 안전을 등안시 한 경찰의 수사행태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 2명은 지난해 9월 심야에 취객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금품을 훔쳐가는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사당전철역 인근 공원에서 순찰근무에 들어갔다. 이들은 새벽 무렵 노모씨가 만취 상태에서 공원 옆길에 쓰러져 자는 것을 보고서 파출소나 병원으로 옮겨 보호나 치료할 생각은 커녕 오히려 노씨를 미끼로 이용해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마음으로 승용차에서 잠복근무에 들어갔다. 마침 정모(51)씨가 노씨를 발견, 화단 옆 계단으로 부축하는 척 하면서 노씨의 바지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치자 경찰들은 곧바로 정씨를 체포했다.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경찰 수사가 함정수사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지난달 31일 "범의를 가진 사람에 대해 단순히 범행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함정수사라 할 수 없다"며 정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2007도1903). 하지만 재판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범인검거에 급급한 경찰의 수사행태를 크게 나무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에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른바 미끼로 이용해 범죄수사에 나아가는 것을 두고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자가 절도가 아닌 강도를 저지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더구나 노상에 쓰러져 있는 시민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범죄단속을 하는 것은 경찰의 직분을 도외시해 범죄수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절도범
경찰
지하철경찰대
부축빼기
사당역
함정수사
정성윤 기자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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