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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JMS 총재, 1심서 징역 23년
정명석 JMS 총재(왼쪽) <대전지검 제공>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2022고합443).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 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에 이어 무고까지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선고 후 반 JMS 단체 '엑소더스'를 이끌었던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대전 유성구 TJB 대전방송 건물 1층 로비에서 기자들을 만나 "고소장 접수 후 1년 9개월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말도 못 할 정도로 했고 일부 광신도들은 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노출하기도 했다"며 "순차적으로 다른 피해자들 사건이 기소될 것이고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믿고 최대한 감형해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JMS 측은 대전지법 앞에서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결과"라며 "선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의 길을 달리한 자들로부터 피소를 당했으나 성실하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성폭행
정명석
JMS
홍윤지 기자
2023-12-22
형사일반
[판결] '클럽 만취여성 성폭행미수' 남성 무죄 확정…"범죄 증명 없다"
클럽에서 만난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옮겨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미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2020도6363). A 씨는 2017년 5월 새벽 3시반경 서울 소재 모 클럽에서 피해자 B 씨를 처음 만나 술을 마셨다. A 씨는 만취한 B 씨를 차에 태워 경기도의 한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 씨를 불기소했지만, 이후 피해자의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A 씨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배심원평결 유죄 2, 무죄 5)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 씨가 B 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준강간미수
국민참여재판
클럽
박수연 기자
2023-04-28
형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등은...
[대법원 판결]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함께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0도13672(2022년 11월 10일 판결) [판결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간음유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의 의미,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의 의미 및 판단 방법 [사실관계와 1,2심] 70대인 A 씨는 집 근처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여·46세)에게 5회에 걸쳐 "우리 집에 가서 청소 좀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간음한 혐의(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에서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란 '신체적인 기능이나 구조 등 또는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이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돼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곤란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함께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해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건 당시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표현·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나 A 씨가 사건 발생 1년 전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먹을 것을 사주는 등 알고 지냈고 사건 당시 청소를 해 달라며 데려가 청소를 시키고 간음한 뒤 먹을 것이나 돈을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A 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용돈을 주는 호의적 행위 후 성관계를 요구하는 데 대해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로서는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점에 대해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참고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대법원 관계자]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인 장애' 역시 제1,2,3,5,6항의 '정신적인 장애'와 같은 의미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로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 하급심의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그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와 함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의 판단에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인
강간
항거불능
박수연 기자
2022-11-23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합방 대가로 성관계 요구 혐의' BJ 진국, 1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합방을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부른 신입 BJ를 상대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명 인터넷 방송 BJ 진국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엄철 부장판사)는 23일 준강간미수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개인 방송인 C씨(BJ 진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합56). 재판부는 C씨에게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교육 이수 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C씨는 지난해 9월 신입 BJ로 활동 중인 대학생 A씨와 다른 BJ B씨 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합방 방송을 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C씨는 술에 취한 A씨의 신체를 만진 뒤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업계에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가 신입 BJ와 함께 방송을 하는 '합방'을 통해 인지도를 키워주는 콘텐츠가 있다. C씨는 같은해 10월 5000명이 보고 있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A씨와 B씨가 '무고한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강간과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A씨로부터 인정받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피해자인 A씨의 고소를 대리한 정구승 광덕안정 청량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 산업이 발달하면서 금전과 인지도를 둘러싼 위계문화가 강화되고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로 봐야 한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이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밀했다.
성범죄
인터넷방송
강간
강한 기자
2022-09-23
형사일반
[판결] ‘34주 태아’ 낙태 의사, 업무상촉탁낙태죄 무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업무상촉탁낙태죄는 소급해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정 입법시한 내에 있다면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제시한 임신 22주 후의 낙태는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조항 자체가 효력을 상실했다'며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이 의사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분만시킨 다음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108). A씨는 2013년 4월~2019년 3월까지 서울에서 산부인과 원장으로 일했다. 그는 인터넷 낙태수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 C씨로부터 낙태 시술을 요청받고, 2019년 3월 B씨에 대해 낙태 시술을 했다. A씨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꺼낸 뒤 물 속에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의 임신기간은 수정일로부터 평균 38주(266일)이다. 그는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시킨 뒤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업체에 인계해 소각되게 함으로써 사체를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전문의와 공모해 마치 모체 뱃속에서 사산한 태아를 배출시킨 것처럼 조작하려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헌재가 2019년 4월 업무상촉탁낙태죄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A씨를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또 주문에서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혀 개선 입법시한도 못 박았지만, 국회는 기한을 넘겨 지금까지 관련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력 없어 시술 의사 처벌 못할 수 없어 당시 헌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각각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국회)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결정가능기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심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입법시한이 도래하지 않고 형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재 결정에서 정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결정가능 기간인 22주 내외를 훨씬 지난 태아에 대해 행해진 낙태행위에 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헌재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재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결정에서 '의사낙태죄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업무상촉탁낙태죄에 관한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A씨의 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제왕절개로 태아분만 시킨 뒤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는 유죄 인정 윤석희(57·사법연수원 23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헌재가 결정으로 개정 입법시한을 못 박았고, 이후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아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며 "여성의 낙태 행위를 형벌의 영역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국제기준 등에 비춰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낙태를 처벌한다해서 낙태율이 낮아지지 않고 형벌적 효력이나 예방, 억제 효력이 없으므로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기보다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여성이 건강히 출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국회 입법공백으로 낙태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없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헌재가 제시한 개정 입법시한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0월에야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기존 형법 제269조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면서, 임산부 본인 요청에 의한 조건 없는 낙태는 임신 14주(임신초기)까지 허용하되, 임신 24주(임신후기) 이후에는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15~24주(임신중기) 제한적 허용 기간에는 △강간·준강간·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협 △임신 지속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 △24시간 숙려기간 등을 거친 자기결정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낙태를 허용하도록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인 지난해 말까지 입법을 하지 못했고, 낙태죄 조항은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정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살인
낙태죄
업무상촉탁낙태죄
낙태
헌법불합치
손현수 기자
2021-03-15
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성폭행 당한 미성년자 또 간음한 군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를 또다시 간음한 군인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정황상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준강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9667). A씨는 2014년 7월 오전 2시경 경기도에 있는 지인 B씨의 누나 집에서 미성년자인 C양(당시 16세)과 술을 마셨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경 화장실에서 C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았는데, C양은 A씨가 간음하기 전 B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A씨가 C양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C양의 동의를 얻어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인 C양은 수사기관부터 1심까지 A씨의 간음행위와 그 당시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및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당시 고등학생이던 C양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B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직후인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간음행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상황을 C양이 일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양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간음행위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A씨가 간음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C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C양이 그 직후에 A씨에게 괜찮다고 말함으로써 성행위를 동의했다고 보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C양을 간음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기결정권
군인
성폭행
미성년자
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12-07
형사일반
술에 취한 자에 대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I. 사실관계 군인신분의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새벽 처가 먼저 잠이 들고 피해자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방에 들어갔다. 그 후 피해자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아니하여 준강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만취되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II. 소송경과 및 판결요지 군검찰은 피고인을 강간혐의로 기소하였다. 이후 제1심 공판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여 준강간혐의를 추가하였으며 보통군사법원은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있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여러 정황에 비추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군검사는 다시 공소장을 변경해 준강간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준강간미수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다. 고등군사법원은 준강간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대신 준강간미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지만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준강간죄의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은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III. 평석 1. 대법원 다수의견의 취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잠이 들어 있어서 그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을 경우 이와 관련해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상판결은 이 조문을 동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즉 이 사안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준강간의 '결과발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면서 동시에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불능미수 법리로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라는 것이다. 2. 다수의견에 대한 반론의 검토 (1)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의미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논거로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실행행위를 종료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대상사건은 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실행행위도 종료되었고 그로 인하여 결과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반대의견도 기본적으로 같다. 준강간죄는 구성요건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결과범이자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침해범이므로 준강간죄에서 구성요건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간음이 이루어졌는지, 즉 그 보호법익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수란 실행에 착수하여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모두 충족시킨 경우를 말한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는 행위주체·실행행위·인과관계·결과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총칭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라고 한다. 형법 제25·26·27조 각각의 미수범의 성립요건에서 결과의 의미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일부로서의 결과나 결과범에서 말하는 결과가 아니다. 이때의 결과는 '구성요건적 결과'를 뜻하는 것이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미수범이 성립된다.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의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재물을 영득했다고 하더라도 만일 피해자가 의사의 자유가 침해되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불쌍하게 여겨 재물을 교부한 것이라면 공갈죄는 미수에 그친다. 침해범과 위험범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하는 반대의견의 관점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침해범과 위험범의 구별은 범죄의 성질이 법익침해를 본질적 요건으로 하는가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현주건조물방화죄처럼 위험범이지만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구성요건도 존재하며 따라서 준강간죄가 위험범이 아닌 침해범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여부를 간음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논증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요컨대 침해범이라는 특성이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다르게 해석해야 할 합당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침해범의 경우 대체로 행위자가 '의욕한 바', 예컨대 사망이나 간음이 곧 '구성요건적 결과'인 것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법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2) '결과발생의 불가능성'의 판단방법 대법원 반대의견은 결과발생의 불가능 여부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을 착오한 행위자가 아니라 통찰력이 있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아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행위 당시의 사정으로 인해 결과발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불능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가 될 뿐이라고 하며 대상사건은 불능미수로 의율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 그 취지는 일반적으로 혹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은 실행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사전적 관점에서 판단하면 준강간의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결과발생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사안의 경우 사후적으로 밝혀보니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서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것은 우연한 사정이 개입하여 그렇게 된 것일 뿐 규범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결과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후적으로 밝혀진 결과에 따라서 '결과발생의 불가능' 여부가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견의 지적은 일면 타당하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모든 미수범 사안은 애당초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미수유형으로 분류되어 불능미수범으로 의율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위자가 실행행위를 할 당시에 결과발생이 불가능했는지 여부는 그 당시 행위자에게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문제로 귀결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결과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관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인식을 넘어선 사정들, 즉 사후적으로 밝혀진 점들에 의해 확정되는 문제이므로 불능미수 조문의 적용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사실판단 문제이다. 따라서 결과발생의 불가능 여부는 실행행위 당시 행위자의 예측이나 인식과는 무관하게 사후적으로 증거에 의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 소송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능미수는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로서 이는 범죄사실 자체는 아니지만 범죄사실의 존부만큼 피고인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므로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입증을 필요로 하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고 따라서 불능미수가 인정되기 위해서 입증되어야 할 사실인 '결과발생의 불가능성'은 사후적 판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반대의견의 논지대로 사전적 관점에 의해서 결과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 실제로 불능미수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은 매우 축소되어 발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소위 통찰력 있는 평균인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례는 그에게 '현저한 착오'가 없는 이상 관념하기 힘들다. 만일 이처럼 '현저한 착오'가 있는 경우만 불능미수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착오의 의미를 '현저한 착오'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유추해석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3. 맺음말 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미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결과불법이 거의 소멸했거나 '법익평온상태의 교란'이라는 가장 약한 형태의 결과불법만 인정된다. 다만 행위자의 의사를 고려했을 때 착오가 없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합리적이고 통찰력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법익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은 인정되며 이러한 결과불법의 구조로 인해 결과발생이 가능해서 법익에 대한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장애미수에 비해 결과불법이 감경된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은 간음의 고의로 실행의 착수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의 불가능성이 인정되며 대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될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준강간의 미수범으로 의율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 처벌은 합당한 법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안성조 교수 (제주대 로스쿨)
준강간죄
장애미수
불능미수
준강간미수
취업제한
간음
안성조 교수 (제주대 로스쿨)
2020-11-16
형사일반
[판결] '여성 스태프 성폭행' 배우 강지환, 징역형 확정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8669). 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강씨가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피해자가 강씨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날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지환
성폭행
추행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만취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 가수 정준영, 징역 5년 확정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에게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6369). 정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다음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이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정씨와 최씨,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수준강간
성폭행
불법촬영
성관계동영상
정준영
최종훈
손현수 기자
2020-09-24
형사일반
[판결](단독) 전자장치 부착기간 전체에 준수사항 추가는 위법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출소자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막연히 부착기간 전체에 걸쳐 보호관찰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1년 등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보고 준수사항을 지속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기간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준수사항을 부과해 오던 실무상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변경 인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사건(2020로52)에서 최근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1년 동안'을 추가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복역 후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는데 출소 후 폭행 사건을 일으켰고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라 2020년 3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근거해 법원에 추가 준수사항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 조항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선여지 있는지 보고 준수사항 지속할지 판단해야 검사는 법원에 A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해 달라고 청구했다. 검사는 추가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청구를 접수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준수기간을 잔여 부착기간 전부로 해석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1항 1호는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법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적인 조치"라며 "보호관찰은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그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부과돼야 하고, 이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부과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7년간 인용결정 취소 ‘1년만’ 추가 결정 재판부는 "A씨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행을 하고 술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알코올 중독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일반적인 준수사항만으로는 A씨의 음주에 의한 범행 및 일탈행위에 대해 지속적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A씨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7년 11월로 아직 7년 이상이 남아있다"며 "형사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준수사항 추가 시 A씨 스스로 이를 성실히 지키고 교화·개선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정한 준수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추가 준수사항은 A씨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이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에는 막연히 7년 넘게 남아있는 잔여 부착기간 전부에 대해 부과할 것이 아니라 부착기간 범위에서 적정한 준수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호관찰소에서는 그 준수기간 동안 A씨를 계도하고 그 후에도 같은 내용의 준수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다시 준수사항의 추가 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A씨에 대한 적절한 보호관찰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준수사항을 추가하되 그 준수기간을 1년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준강간 미수죄로 징역 2년과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B씨가 준수사항 추가·변경 인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사건(2020로72)에서도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1년 동안'을 추가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검사는 전자발찌 부착 잔여 기간 동안 B씨에게 △특정시간대(오전 12시부터 6시까지) 외출 제한 △음주 금지 등의 추가 준수사항을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원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B씨는 반발해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재판부는 "야간 외출을 금하고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추가 준수사항은 B씨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이러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에는 막연히 약 4년이 남아있는 잔여 부착기간 전부에 대해 부과할 것이 아니라 부착기간 범위에서 적정한 준수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면서 추가 준수사항 준수기한을 1년으로 정했다.
보호관찰
전자장치착용
전자발찌
부착명령
박미영 기자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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