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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자동차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초과 손해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의 면책을 규정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과 견해를 달리한 대법원 93다23107 및 97다4746 등 종래 판결들은 대법관전원일치의견으로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회사 트럭을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모씨와 차모씨의 유족들이 삼성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802)에서 17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의해 전보받도록 하고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해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된다”며 “따라서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1항, 제2항1호 및 제7조2호 소정의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돼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2000년8월 가스경보기 설치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신씨와 차씨가 회사대표 정모씨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대형화물차를 들이받아 모두 숨졌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의 면책조항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
배상책임
산재보상범위
일용근로자
보험사면책
정성윤 기자
2005-03-1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이 도로가에 불법주차 중이던 차에 또 다시 충돌해 피해가 커졌다면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의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확대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운 것으로 불법주차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대한화재(주)가 신동아화재(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628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6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모씨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정모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조종능력을 상실한 오토바이가 7~8m를 튕겨나가 2차로에 주차돼 있던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김모씨 소유의 이스타나 차량을 다시 충격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고의 경위나 사고지점의 주변상황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스타나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현재의 상태보다는 가벼운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99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모씨가 서울독산동 도로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피해자 정모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모두 1억6천1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손해가 커진 만큼 30%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불법주차
신동아화재
과실비율
구상금청구
자동차종합보험
정성윤 기자
2004-12-0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일반 수가로 보상해야
대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보다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57)가 쌍용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78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설령 그 기준에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부분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원이나 피해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3월 충남부여 인근의 도로 갓길에서 도로공사를 알리는 수신호를 하다 피고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서모씨가 운전하는 엘란트라 승용차에 받혀 얼굴에 상해를 입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6천5백만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는 "재판부가 향후치료비 중 성형수술비를 산정할 때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서를 기초로 흉터 1cm 당 20만원씩 계산해 1천4백85만원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보수가를 적용해 1cm 당 7만원씩 계산해 6백79만원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었다.
교통사고피해자
향후치료비
신체감정서
진료수가
손해액산정
정성윤 기자
2004-11-30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형사사건 첫 공개변론
대법원은 오는 16일 崔鍾泳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49)와 이모씨(42) 등 2명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변호인과 검사로부터 공개변론을 듣기로 했다. 공개변론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성들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해 사법사상 첫 공개변론을 개최한 데 이어 두번째이며, 형사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개변론 사건은 폭력조직 두목인 주씨와 행동대원인 이씨가 짜고 주씨의 기존 질병인 허리 디스크를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1,2심에서 주씨는 징역 8월과 벌금 3백만원, 이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개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1항의 해석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있어 그동안의 서면심리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들의 변론을 직접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상고이유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병원의사 최모씨와 보험회사 직원 오모씨에 대한 검사 작성의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등에 대해 최씨와 오씨가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들의 진술과 다르다고 주장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실질적 진정성립도 추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신상태도 추정된다는 이른바 ‘3단계 추정론’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84도748 등)와는 다른 입장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李容勳 변호사와 金鎬喆 변호사의 변론과 검사의 답변 및 반박 변론에 이어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양측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개변론
폭력조직
두목
행동대원
보험사기
정성윤 기자
2004-09-0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소액사건이라도 하급심 판결 엇갈리는 경우 대법원, 법령해석 통일위해 직권 판단한다
소액사건이 하급심 재판부간에 쟁점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 판결 결과가 엇갈리는 경우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상고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를 허용, 그동안 상고이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소액사건의 상고이유를 사실상 완화함에 따라 앞으로 당사자들은 통일된 법해석에 따른 적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 최모씨에게 치료비 5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사인 신동아화재(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87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인 다수의 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돼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해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며 “이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관해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의 ‘제3자’는 당해 사고로 인해 보험급여를 한 공단과 현실로 보험급여를 받는 피해자인 가입자 및 그 피해자와 건강보험관계가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그 제3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당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1항 및 상법 제724조2항에 의해 피해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 소정의 ‘제3자’가 아니라면 그의 책임보험자 또한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0년7월 남편 강모씨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타고 포항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남편 강씨가 교각을 들이받는 바람에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지역보험 가입자 최모씨에게 5백12만여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한 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를 근거로 강씨와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남편 강씨는 법조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그 책임보험자인 피고 역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정성윤 기자
2004-08-2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종교적 이유 수혈거부가 결정적 사유 아니라면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금 지급해야..
교통사고 환자의 보호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바람에 환자가 수술을 하지 못하고 사망했더라도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 또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0일 유모씨(50)가 삼성생명 등 3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607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고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해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해 망인에게 1,600cc가량의 피를 수혈했다 할지라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어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피고들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며 “원고의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2001년 7월 자신의 다마스승합차 조수석에 아내 이모씨를 태우고 경주시 인근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이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유씨가 수혈을 거부하는 바람에 수술을 못해 이씨가 숨지자 삼성생명 등 3개 보험사에 모두 4억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1억5천만원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종교적이유
수혈거부
교통사고환자
사망
결정적사유
정성윤 기자
2004-08-2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야간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때
비오는 저녁 고속도로에서 과속차량이 안전표지 없이 도로에 정차중인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경우 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더 커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대한화재(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8505)에서 지난달 22일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 공제계약에 가입한 송모씨가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다소 과속운전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회사 보험가입자인 최모씨가 야간 빗길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사고차량 표지를 하거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는 등의 별다른 조치없이 2차로에 정차한 과실보다는 결코 크지 않다"며 "따라서 송씨와 최씨의 과실비율을 6대 4로 인정해 과실상계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99년2월 공제계약 가입자 송모씨가 트럭을 과속운전하다 충북진천 부근 중부고속도로에서 안전표지를 하지 않은 채 2차로에 정차중이던 피고회사 보험가입자 최모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트럭이 들이받아 운전자 박모씨가 사망하자 박씨 유족들에게 9천3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소송을 냈었다. 원고는 1심에서 최씨의 과실이 70%로 인정돼 6천8백여만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 법원이 최씨의 과실을 40%로 제한하고 구상금으로 3천9백여만원만 인정하자 상고했었다.
야간
빗길
고속도로
과속차량
안전표지
대한화재
공제계약
정성윤 기자
2004-08-03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1)에 대한 상고심(2004도1196)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2월 원주시판부면 인근 중앙고속도로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가다 백색실선이 그려진 교량구역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마티즈 운전자 임모씨가 추락방지벽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백색실선
고속도로
차선변경
형사처벌
중과실
보험가입여부
정성윤 기자
2004-05-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차에서 히터켜고 잠자다 사망 보험금 지급 못받는다
겨울철 차안에서 히터를 켜고 잠을 자다 질식해 사망한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11일 주차중인 차안에서 잠을 자다 숨진 김모씨의 유족 4명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등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제일화제(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231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됐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씨 등이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시동 및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해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만큼 ‘운행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 2000년 11월 새벽 철원군 집 근처에 주차 중이던 그랜져 승용차에서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잠을 자다 질식해 숨졌으나, 4개의 보험에 가입했던 제일화재가 김씨의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3천8백13만원만 지급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교통사고
질식사
히터
사망보험금
운행중사고
정성윤 기자
2003-12-1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일실수익 산정 기초인 소득액에서 제세금액 공제는 부당
일실수익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소득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13일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31)가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8807)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소득액에서 제세금액을 공제하고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잃게 되는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이라며 "소득에 대한 총평가액은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10월 충주시에서 운전중 추돌당해 요추간반탈출증의 상해를 입어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원심이 총소득액에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만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해 판결하자 상고했다.
일실수익
소득액
제세공과금
교통사고
현대해상
홍성규 기자
2003-06-24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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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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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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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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