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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9일 회삿돈 170억원을 횡령하고 1500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12고합695, 2012고합1210 병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회장이 저축은행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횡령과 부실대출 등 위법 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고,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횡령과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못했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괴 6개와 현금 14억원 등 20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솔로몬 저축은행 부회장 한모씨와 임원 최모씨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불법대출
횡령
추징금
부실대출
좌영길 기자
2013-05-29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유동천 제일저축은행장 항소심도 징역 8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6일 고객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불법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2노3666). 그러나 함께 기소된 유모 전 전무에 대해서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8년을, 이모 대표이사에게는 2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모 전 전무는 1년이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회장은 저축은행 돈 212억원을 마치 자신의 자금인 것처럼 횡령해 사용하고, 신한종금 인수 및 비상장 주식투자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감추기 위해 가장대출을 실행했다"며 "이를 상환하기 위해 무려 1만명이 넘는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신규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유 회장은 제일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채권을 허위의 자산건전성 분류로 숨기고, 1391명의 피해자에게 약 537억원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다수 피해자를 만들고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명의로 52억원을 대출받아 제일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제일저축은행의 회장으로서 모든 범행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는 점 등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 등은 2004년 11월부터 2011년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사무실에서 예금고객 명단 중 임의로 뽑은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2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뒤 이 돈을 유 회장 일가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1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특경가법
부실대출
명의도용
김승모 기자
2013-05-16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김준홍 베넥스 대표가 키(Key)"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 2차 공판에서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최 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최 회장과 연락이 끊긴 게 10개월이 넘었지만, 연락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국내 주소를 신고할테니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연락처나 주소 등 연락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이 소송을 지연시키고 논점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송금받은 담당자로 최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펀드를 조성한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펀드 조성에 관여했다고 하면 곧 펀드 출자금 인출자라는 인식을 심어줄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펀드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최 회장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횡령의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인출된 펀드 출자금을 받은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대표를 다른 피고인들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도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김 전 대표가 사건의 출발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지위에 있다"며 "김 전 대표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 돈에 최 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SK
최태원
베넥스
김준홍
횡령
펀드출자
선급금
선물투자
김승모 기자
2013-04-30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회삿돈 횡령' 담철곤 오리온 회장 징역형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30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해 미술품 등을 사들여 자신의 집에 장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담철곤(58) 오리온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199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 회장의 지위와 영향력, 미술품 구입 목적 및 경위와 설치·보관한 장소 등을 볼 때 담 회장이 계열사 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담 회장은 고가의 미술품을 회삿돈으로 사들여 자택에 장식품으로 걸어두는 등의 수법으로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11년 6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오리온그룹으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60)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삿돈횡령
미술품
오리온
담철곤
특경가법
대출
서미갤러리
홍송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26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회장 항소심 3년형 선고 안팎
지난 16일 항소심 법원이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1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해 김 회장에 대한 감형 사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 회장의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가 두 번 연장되긴 했지만, 간암 말기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변론을 펼쳤지만 인정받지 못해 김 회장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결론낼 지도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2794)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다음 달 7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계열사 자금으로 부실회사 지원혐의 유죄판단 했지만 감형= 김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한화그룹 계열사가 김 회장이 차명소유한 부실회사에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8994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다. 1심은 이에 대해 "부실 회사를 지원했어도 한화그룹 계열사에 손해가 없었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제공한 지급보증과 자금 등은 별다른 문제 없이 책임이 소멸해 계열사들에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뒤였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배임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혐의 중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계열사 부당지원이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감형된 이유는 계열사가 입은 손해를 김 회장이 상당부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에 아무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김 회장이 회사 자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안은 아니다"라며 "김 회장이 피해회사들의 피해 변상을 위해 실제 회사에 발생한 손해 1600억여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개인재산으로 공탁해 실질적으로 상당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다. 부실회사를 한화 계열사가 인수하게 해 부채를 해결한 한 혐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회사 인수로 생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같이 인수한 우량기업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1,2심 판결이 갈렸다. 1심은 우량기업의 가치보다 한화계열사가 입은 손해가 더 크다고 보고 유죄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우량기업의 가치가 1심에서 인정한 것보다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서 인정 안 된 '경영판단의 원칙', 대법원이 판단할까= 김 회장 측은 혐의에 관한 일련의 행위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해 김 회장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에 명시적으로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더라도, 선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론이다. 학계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재판에서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이 이론을 법원이 받아들였는 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는 실정이다. 김 회장의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기업인의 경영판단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배임죄 적용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기업소유 부동산이나 기업의 가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적법절차를 갖추지 못한 김 회장의 사건은 그런 논의를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한화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질렀다고 하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성공한 구조조정이더라도 이미 저지른 위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 인정되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친 경영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이 부분이 쟁점화되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명시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경영판단 원칙을 수용할지를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하지만 항소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영판단을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해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받아들인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 측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가장 주요하게 주장했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거동이 불편한 김 회장이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고한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김승연
한화
항소심
구속집행정지
횡령
배임
계열사자금
부실회사지원
신소영 기자
2013-04-1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항소심서도 실형
그룹 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2794)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다음달 7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기간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주요 공소사실인 한화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의 위장계열사들을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서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실 위장계열사를 대규모로 지원한 것은 계열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무죄 판결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김 회장의 차명소유 회사를 한화 계열사가 인수하게 해 부실을 해결한 혐의에 대해서는 "계열사에 부실회사를 인수시키면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우량회사를 함께 인수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일부유죄 판결한 1심과 달리 전부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이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이었고 그 결과 기업 구조조정도 성공했다'는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업인의 경영판단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배임죄를 확장해서 적용하지 말자는 논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업소유 부동산이나 기업의 가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적법절차를 갖추지 못한 김 회장의 사건은 그런 논의를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한화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질렀다고 하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성공한 구조조정이더라도 이미 저지른 위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 한화그룹은 "재판부가 계열사 지원은 성공한 구조조정이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인정했는데도 김 회장에게 유죄 판결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당장 취소하지 않고 다음달 7일까지 유지함에 따라 김 회장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회장이 상고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면 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이 한다. 반면 김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고 구속집행정지가 오는 7일 끝나면 김 회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선 검찰이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형 집행정지를 판단하게 된다.
김승연
한화
항소심
구속집행정지
횡령
배임
계열사자금
부실회사지원
신소영 기자
2013-04-15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최태원 SK그룹 회장 "1심서 거짓말해 죄송"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 회장이 펀드 조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꿔 항소심 재판의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536) 첫 공판에서 최 회장 형제는 "1심에서 거짓말을 해 죄송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펀드를 조성한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펀드 조성에 관여했다고 하면 곧 펀드 출자금 인출자라는 인식을 심어줄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펀드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부회장 측 변호인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2011년 SK그룹의 검찰수사 당시 횡령의혹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자신이 방어막이 돼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최 회장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횡령의 범인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출된 펀드 출자금을 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전략적 사실관계에 불과하다"며 "김 전 고문 등이 최 회장 형제를 동시에 기망하고 수백억의 펀드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형제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베넥스
SK해운
김준홍
김원홍
SK
최태원
펀드출자
특경가법
신소영 기자
2013-04-08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징역 9년 구형
그룹 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이 저지른 범죄는 공정한 경쟁을 깨트리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중형을 구형했다(2012노2794). 검찰은 마지막 의견진술에서 "김 회장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수천억원의 계열사 자금으로 차명소유 회사의 부실을 처리했다"며 "김 회장은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고, 회사의 수많은 주주는 김 회장의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은 이러한 범죄를 오히려 성공한 구조조정으로 정당한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총수의 차명회사에 개인 돈이 아닌 회사 자금으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회장의 변호인은 "과거 기업 범죄사건의 처벌 사례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김 회장은 계열사 지원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도 없고, 회사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성공한 구조조정을 처벌한 예는 없다"며 "배임죄 구성요건이 모호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기업 총수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건강 악화로 법정에서 일찍 퇴장한 김 회장을 대신해 "모든 잘못은 본인의 불찰로 인한 것으로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 전문 경영인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간청 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 회장은 2시가 조금 지나 호흡기 호스를 꽂고 간이침대에 누운 채로 법정에 들어왔다. 김 회장은 재판장이 선고일을 알리고 퇴장해도 좋다고 허락하자 2시20분께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다시 법정을 나섰다.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0월 18일 시작해 공판기일 14번, 감정기일 3번, 보석심문기일 2번으로 총 19번의 기일이 열렸다.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사건 기록은 1책당 500쪽 분량의 170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경가법
기업범죄
김승연
한화
비자금
구조조정
공정경쟁
신소영 기자
2013-04-0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명숙 前 총리, '5만 달러 수수' 혐의 무죄 확정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에 강제구인돼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3년 2개월여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대표이사로부터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2012도134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공여했는지 여부와 뇌물의 액수 및 전달방법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뇌물수수 장소로 지목된 국무총리공관 오찬장의 구조, 오찬 참석자의 현황 및 그들의 관계, 곽씨가 전달했다는 돈봉투 2개의 크기와 두께 등 형상 등을 고려했을 때 한 전 총리가 오찬장에서 동석자나 수행원 등의 눈을 피해 현금 5만달러를 나눠담은 봉투 2개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곽씨의 진술은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곽씨의 검찰 출석 내역과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곽씨가 검찰 수사협조에 따른 선처를 기대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7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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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영길 기자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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