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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민사일반
'공익목적의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 위법성 없다'
타인의 문란한 사생활을 폭로했다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염원섭 판사는 지난 8일 모대학교 음대 교수였던 A씨가 같은 과 B교수를 상대로 "제자와 자신의 부적절한 관계 폭로로 교수직을 사직하게 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단1590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명예훼손은 성립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피고가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한 것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원고의 사직과 대학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도 무방하며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대법원판결(☞2000다37524)을 인용했다. 1994년 수도권 모 사립대 음대교수로 재직중인 A씨가 여제자들과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A씨는 회식 뒤 한 여학생과 차 안에서 나란히 누워 있다가 학생들에게 들키기도 했고, 또 다른 여학생과는 불꺼진 연구실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이 목격돼 2002년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A씨의 사생활이 거론되면서 교수로서 자질이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오르기도 했다. 그 후 A씨가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같은 과 B교수는 2004년2월 A씨가 해외연수를 마친 뒤 복직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 5000장을 교내에 배포했고, 그 파문이 커져 학생들이 A씨의 사직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졸업한 동문들도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총장에게 보내 결국 그 해 4월 A씨는 사직한 후 B교수를 상대로 '사실확인 없이 학생들을 동원해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사생활폭로
위법성조각
음대교수
대학교수
명예훼손
2006-11-15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0.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대법원 2006. 10. 13.자 2005모552 결정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나) 파기환송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상고장의 제출에 관한 재소자특칙 조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의 취지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하여 그 준용을 규정한 같은 법 제355조의 법리에 비추어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10. 13.자 2006마755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차) 파기환송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되는 재판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에 한하는 것이고,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재항고인이 가처분의 담보로 금전을 공탁하였다가 소송이 완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그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써 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서서 재항고인의 항고가 즉시항고기간이 지나간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4다16280 위자료 (사) 파기환송 ◇1.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2.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3. 위법성조각사유의 입증책임◇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2.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3.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인 보험회사 직원이 원고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원고들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05다3724 손해배상(기) 등 (가) 상고기각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4조의 수하물표(baggage check)의 의미◇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의 수하물표(baggage check)란 여객항공권(passerger ticket)과 분리된 문서일 수도 있으나 협약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여객항공권과 결합 및 통합하는 것이 간편하다는 이유로 통상 협약 제3조 및 제4조가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담긴 결합된 문서인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Passenger Ticket and Baggage Check)’가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 승객이 이처럼 협약 제3조 및 제4조가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담긴 결합된 문서로서의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표를 발급받았다면 수하물을 맡기면서 별도의 수하물표나 클레임첵(claim check)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협약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항공운송인이 수하물에 관한 책임제한조항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하지는 아니한다. 2005다36830 손해배상(지) (차) 상고기각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1.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의장권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의장권자가 의장 대상 제품을 더 판매함에 따라 그 설치공사까지 더 수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하는 공사에 따른 노무이익까지 포함하여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으로 볼 수는 없다. 2.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 단서의 사유는 침해자의 시장개발 노력?판매망, 침해자의 상표, 광고?선전, 침해제품의 품질의 우수성 등으로 인하여 의장권의 침해와 무관한 판매수량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장권자의 제품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합제품이 있다는 사정이나 침해제품에 실용신안권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정 등이 그러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위 단서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하기 위하여 침해자로서는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의한 금액에 대해서까지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06다23138 청구이의 (차) 상고기각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한정승인 사실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옳다. 2006다35896 판결 보험금 (다) 파기환송 ◇보험약관상 교통재해의 의미◇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액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재해’에 관해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운수사고 일체, 추락,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가해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교통재해에 관해서는 ① 운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②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③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교통재해의 유형 중 ②의 전단 부분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키고, 이 때 교통기관의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통기관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택시기사가 운전 중 승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이러한 사고는 위 보험약관의 교통재해 유형 중 ②의 전단부분의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6다40423 판매등 (타) 상고기각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한 요건◇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품질의 차이란 제품 자체의 성능, 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의 고객지원, 무상수리, 부품교체 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형 사] 2005도3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 파기환송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인터넷신문 기자가 시의회의원이 시청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며 질책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경우, 위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6도3302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다) 파기환송 ◇사행행위의 일부인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에 사용된 현금의 몰수 범위◇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해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에 쓰려고 준비하였다가 남은 돈으로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가 위와 같은 상품권의 환전을 통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하였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환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종전에 위 환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의 개인용도로 소비한 적이 있기 때문에 환전소에 보관된 현금 전부가 몰수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몰수대상인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을 특정하여 구분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몰수판결을 전부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04후776 등록무효(특) (라) 상고기각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과 도면의 취급◇ 특허법 제42조 제2항은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와 더불어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면은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면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도면은 실시예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발명의 구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도면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면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06두7096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범위◇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할 것인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식재판청구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권리행사최고
위자료
초상권
헌법
사생활의비밀과자유
바르샤바협약
수하물표
여객항공권
의장법
보험약관
교통재해
상표
명예훼손
사해행위
특허법
행정대집행법
2006-10-27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 글 근거로 타인비방도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판의 글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다른 사람을 비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악의적'댓글'이나'퍼나르기'를 통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네티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인터넷 TV 셋탑박스 제조업체의 실질적 경영인인 남모씨(44) 등 3명이 소액주주 정모씨(3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6806)에서"정씨는 1인당 100~150만원씩 모두 3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해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렵다"며 "특정한 사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했다면 설령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 2000년 인터넷 TV 셋탑박스 제조·판매회사인 N사를 설립, 회사 주식이 한때 비등록 비상장 장외주식시장인 제3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했으나 같은해 10월 허위의 사업계획을 공시했다는 이유로 증권거래협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무기한 매매거래정지를 받았으며, 이후 남씨는 사기와 상법위반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회사의 허위공시를 믿고 주식을 산 피고 정씨는 다른 소액주주가 주식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남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남씨 등이 인터넷 주식공모를 통해 사기범행을 했다'는 수준을 넘어"남씨 등은 비호세력이 있는 전문 사기꾼들로서 회사를 이용해 교묘히 사기를 친 뒤 그 돈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는 내용의 글을 주식관련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렸다가 소송을 당했다.
악플
인신공격
명예훼손
인터넷게시글
퍼나르기
정성윤 기자
2006-02-06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적 ‘공자가 죽어야…’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성균관과 성균관 재산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재단법인 성균관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서적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모씨(46)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64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적의 일부 표현이 특정단체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원고들 역시 그 명예가 훼손됐다거나 명예감정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균관은 재단법인 성균관 설립 이전부터 독자적 존립목적과 대표기관을 갖고 활동하는 등 법인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존립해 온 만큼 성균관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성균관 등은 김씨가 지난 99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서적을 통해 한일합방과 한국전쟁 등 역사적 위기의 원인이 유교문화에 바탕을 둔 신분질서, 가부장 의식 등 유교문화의 역기능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자 "공자 등에 대한 경건감정과 추모의 정이 훼손됐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출판물
공자가죽어야나라가산다
성균관
정성윤 기자
2004-11-23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잘못된 검찰수사결과 발표로 피의자 명예훼손 국가는 손배책임.언론사는 면책
잘못된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를 근거로 수사결과를 보도한 언론사는 면책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9일 통조림에 유해물질인 포르말린을 방부제로 첨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서모씨(48)와 통조림제조사 한샘식품(주), 효성농산(주)이 국가와 경향신문사 등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4390)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씨 등 당시 피의자들이 모두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피의사실을 발표해 보도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는 검사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유해식품에 관한 것으로 긴급을 요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높은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보도한 것인 점 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공익을 위한 보도로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씨 등은 지난 98년7월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200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수사결과를 발표한 국가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명예훼손
위법성조각
포르말린
통조림
피의자
언론사
면책
검찰수사결과
정성윤 기자
2003-10-14
민사일반
선거·정치
국내서 발생한 '명예훼손 손해'
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이 "미국 법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새천년민주당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으로 38만5천여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만큼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며 새천년민주당을 상대로 낸 집행판결 상고심(☞2003다2955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에 활동 근거지가 없는 피고로서는 미국 법원에서 응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 기반을 가졌던 원고로서는 반드시 미국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해야만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청구의 내용이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이어서 미국법원이 그 인과관계와 손해의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미국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4월 새천년민주당이 '이신범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씨가 미국에 호화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한 뒤 인터넷에 게재하자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새천년민주당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2001년 국내 법원에 강제집행을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이신범
한나라당의원
새천년민주당
미국법원
명예훼손
정성윤 기자
2003-10-02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정당 대변인 논평 명예훼손 신중히 판단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대해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감안, 보다 신중하게 명예훼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8일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한나라당 전 대변인인 안택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438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성명은 정당대변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정치적 논평에 해당된다"며 "민주정치제도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또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 표현은 용인될 수 있는 만큼 정당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원고가 미화 12만달러를 도난당한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김강용의 진술에만 의존해 단정적인 주장을 했다하더라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공적사안에서 정당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해당하는 이사건 성명 발표에 위법성을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99년4월 이른바 고관집 전문 절도범인 김강룡 사건 당시 한나라당이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12만달러 도난설을 제기하자 안의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안씨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대변인
정치적논평
명예훼손
유종근
전북지사
안택수의원
정성윤 기자
2003-07-11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진보적 시각 TV프로에 '좌익 선전도구됐다' 한국논단 기사 명예훼손 안돼
전통적인 역사 해석 입장에서 벗어나 진보적 시각에서 사안을 다룬 TV프로그램에 대해 잡지에 "TV가 좌익의 선전도구가 됐다"고 개탄하는 기사를 썼더라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특정인을 주사파라고 지목한 대목은 논리의 비약이어서 수사적인 과장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구랍 24일 한국논단에 의해 주사파로 지목됐던 KBS 남모 PD가 한국논단과 발행인겸 편집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다14613)에서 피고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가 부정확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역사 인식이 종래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방영당시(1994년) 진보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절대적 수호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혹시나 그 가치가 훼손될까 염려하여 이 사건 기사 전체의 취지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역사해석을 곧바로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해 원고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며 "그 당시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지는 주사파의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은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논단은 98년3월호에 '누가 움직이는가. 빨갱이는 善, 경찰은 惡으로 연출하는 공영방송 KBS'라는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좌익세력이 확산되면서 TV에까지 침투, TV가 좌익의 선전도구가 됐다고 개탄하면서 "KBS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논단은 특히 남씨가 제작한 '다큐멘터리극장'을 따로 언급하며 "담당 PD는 주사파임이 분명하고 북한이 대한민국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며, 언론에 수많은 주사파가 침투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씨가 소송을 내 원심에서 3천만원의 배상과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었다.
진보적시각
정정보도
한국논단
주사파
KBS
박신애 기자
2002-12-27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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