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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일조권 보장 생활공간 아니다"
학교는 일조권을 보장해야 할 생활공간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학교는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일 뿐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권모(12)군 등 S초등학교 학생 764명이 H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414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여기서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 거주자를 말한다"며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실 등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S초등학교는 A아파트가 2003년 완공되자 교실에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부모들은 용인시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여는 등 일조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고 아파트 시공사인 H건설은 학교에 컴퓨터 41대, 스탠드차광막 등 1억1,300여만원의 시설물을 설치해주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일조량과 관련된 부제소합의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H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학생의 학년 및 졸업사항 등을 고려해 각각 5만~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일조권보장
학교
주거공간
일조이익
생활이익
부제소합의
류인하 기자
2009-01-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법원 "임차인도 일조권 배상 받는다"
건물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도 일조권을 침해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건물의 소유주만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소유주가 아닌 거주자(임차인)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만 받을 수 있다는 종전의 법원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10%가 임차인 몫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6명이 자신들 소유 주택 앞에 아파트를 지은 KT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6794, 2008가합89571)에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 김씨 등 5명에게 "684만~1,43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물주 김씨 등이 받아갈 배상액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했다. 나머지 10%는 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들이 따로 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소송을 내면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은 소유권뿐 아니라 정당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에도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로 산정된 손해액은 건물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 사이에 분배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차조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배상액의 90%가 소유자에게, 나머지 10%가 거주자 몫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 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일조조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등이 여러 명일 경우 이들 몫 10%를 가구수로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구마다 일조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이 다를 경우 배분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김씨 등은 서울 성동구에 1970∼2001년 지어진 2∼4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KT가 올해 근처에 지상 18∼29층 아파트 골조공사를 하면서 햇빛을 가려 일조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소유주
임차인
일조권침해
위자료
손해액
김소영 기자
2008-12-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통행량 늘어 소음증가 "사회발전 변화… 손배인정 못해"
통행량이 늘어 소음이 증가했더라도 그것이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로소음에 관한 분쟁에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기준과 함께 그동안 판례에서 인정해온 ‘생활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강변 U아파트의 306세대에 거주하는 주민 총 591명이 “아파트입주 후 차량 및 철도 통행량이 증가해 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니 3억여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하라”며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510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도가 행정기준을 넘는다고 해 당연히 손해배상 및 소음감소조치 시행 등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의 침해가 인정돼야 한다”며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이란 형성단계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형성이후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와 같이 일반인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과 관련해서 생활이익 형성 이후의 변화로 기능상 하자가 발생했거나 증가한 경우라도,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다”며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런 변화가 인정되려면 첫째, 통상 예측가능하며 이례성을 보이지 않는 자연스런 변화여야 하며, 둘째, 특정한 주체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것이 초래하는 불편함이 특정인에게 집중돼서는 안된다”며 생활이익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철도시설과 같이 이용자가 특정되는 경우, 그 이용과 관련한 기능상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이용자에 대해 청구해야 하지 그 설치·관리만 할 뿐 직접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청구될 수 없는 만큼 한강철교의 이용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이용자인 한국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한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음벽을 높이거나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고 과다한 비용이 요구된다”며 “각종 소음을 이유로 한 민사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도로가 폐쇄될때까지 서울시가 영구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결론이 되어 극히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한강철교와 올림픽대로 주변 동작구 소재 아파트에 입주해 살던 주민들은 교통량 증가와 열차운행에 따라 행정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되자 도로와 한강철교를 관리하는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생활이익
한강철교
올림픽대로
교통량증가
열차운행
소음증가
김소영 기자
2008-12-24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집행관 실수 이유 국가에 손배청구 못한다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 집행관의 실수로 경매통지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집행관이 좀 더 세심히 부동산현황조사를 하지 않은 실수는 인정되지만 법적강제가 아닌 경매절차 통지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은 것과 임차인이 스스로 우선변제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절차를 밟지 않아 발생한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김모(2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2008다4397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해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예규에 따른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주택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경매절차와 배당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주는 것에 불과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현황조사과정에 직무상 과실의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해 임차인인 원고가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경매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해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또한 절차상 하자와 원고 스스로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보증금 1,400만원에 2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고 등기부상 주소지인 아파트 '4층 2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근저당권자인 K은행이 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치자 경매법원은 법원소속 집행관 장모씨에게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현황조사를 명령했다. 장씨는 등기부상의 호수인 '4층 2호'가 아닌 실제 관리호수인 '402호'를 열람하고 전입된 세대주가 없다고 파악한 뒤 더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은 채 마무리했다. 경매절차가 시작됐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배당요구종기 전날에 전출신고를 하고 이사한 뒤 이틀 후 어머니 명의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김씨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K은행이 받을 배당액 중 자신의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집행관의 실수로 경매통지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2심은 "만약 집행관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돼 있음을 확인하고 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경매법원이 경매절차 통지를 김씨에게 했을 것이므로 집행관의 위법과 김씨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서 "다만 배당요구는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집행법원에 했어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한편 소액임대차보호법은 2,000만원 이하의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씨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전출신고를 해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소액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됐다.
집행관
실수
경매통지
부동산현황조사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류인하 기자
2008-12-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전 소유권이전, 세금혜택 못받아도 주공에 책임 못물어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토지소유권을 넘긴 박모(28)씨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었다"며 주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07가합4840)에서 청구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조세제한특례법 제85조' 등은 2004년12월31일 신설된 것이어서, 원·피고의 협의가 진행 중이던 2003년 12월말께에는 서로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2003년 12월31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2억원까지 세제감면혜택을 볼 수 있기에 서둘러달라'는 주공직원의 설명은 개정되기 전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직원설명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 주공측이 손해배상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일대 4,469㎡의 소유자로, 경기도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주공으로부터 32억여원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받고, 2003년 12월31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2004년 1월1일 이후에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에는 '조세제한특례법 제85조' 등에 의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익을 볼 수 있었음에도, 주공측의 2003년 12월31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해야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에 등기를 넘겨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조세제한특례법
소유권이전
보상금
실거래가
기준시가
세제감면
판교
2008-11-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외부에 방음벽 등 설치했다면, 소음피해 분양회사 책임없다
아파트 분양회사가 소음방지시설을 갖춰 소음방지에 노력했다면, 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인접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일 한국토지공사와 신축아파트 분양회사인 A사가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모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8가합4126 등)에서 "A사는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토공측의 책임만을 인정한 채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아파트와 간선도로 사이에 방음벽, 수림대 등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했고, 도로의 소음은 차량통행량, 속도 등에 큰 영향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하면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로를 설치한 토지공사의 경우 환경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현재 도로를 관리하지 않더라도 피해구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며 토공측의 청구는 기각했다. A사는 2003년 소음이 발생한 도로 주변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토지공사와 함께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했다. 그런데도 소음허용한도(주간 65㏈·야간 55㏈)를 초과해 주간 58~68㏈, 야간 51~65㏈의 소음이 발생하자 아파트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조정위가 "토공과 A사는 1명에 17만~22만원씩 총 122명에게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2008년 3월 결정하자 토공과 A사는 불복, 소송을 냈다.
소음방지시설
소음방지
한국토지공사
방음벽
수림대
차량소음
2008-11-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발코니 없는 아파트, '확장가능' 광고는 기망행위
아파트 건설사가 발코니가 없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되므로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모(39)씨 등 입주자 67명이 "허위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며 C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419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지만,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를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사는 아파트 43평형의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일반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광고했다"며 "이는 C사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 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이 시공하고 분양하는 아파트 광고내용의 진실성에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되므로 일반인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C사는 허위광고에 속아 아파트 43평형을 분양받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C사가 원고들에게 공급한 각 아파트의 구조, 면적 등이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기대했던 분양면적 등에 비해 실제 아파트 분양면적 등이 못하다는 점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며 아파트 가치하락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C건설은 지난 2000년께 아파트모델 하우스 분양광고를 하면서 "43평형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면 기존 평수보다 4평 이상 넓어진다"며 광고를 했다. 최씨 등 67명은 이같은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 후 43평형 아파트에는 발코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C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C건설은 입주자들에게 입주시기에 따라 각각 840~1,700여 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C건설의 기망행위는 인정되나 입주자들이 사전에 아파트의 분양면적 및 구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C건설사의 손해배상 규모를 가구당 500~1,000만원씩으로 낮췄다.
발코니
확장가능
분양광고
기망행위
허위광고
류인하 기자
2008-11-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잘못된 감정 믿고 대출, 금융기관 손해… 감정평가사에 손배책임
감정평가사의 잘못된 감정을 믿고 대출을 해줬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해 산출된 담보가치를 넘은 부분만큼의 손해액을 평가사가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P협동조합이 D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943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소 과대하게 평가한 사정만으로 토지감정상 과실이 있다고 바로 추인할 수는 없으나 건축물대장상 건물이 여관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구조와 주요 재료가 고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호텔급의 단가를 적용해 시가를 감정평가한 것에는 과실이 있다"며 "D법인과 A감정평가사는 연대해 감정평가의 하자로 인해 P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담보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인 P협동조합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 대출금 중 정당한 토지 및 건물 감정가격에 근거해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P협동조합이 감정평가전문기관인 D법인에게 비용을 주고 시가감정을 의뢰한 이상 스스로 시가에 관해 조사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1년께 D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업무협약을 맺은 P협동조합은 2002년 10월께 X와 Y로 부터 모텔 등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받고 D법인에 시가감정을 의뢰했다. D법인은 가격시점을 같은달 29일로 해 토지 13억여원, 건물 41억여원으로 평가했다. 이후 X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됐고 법원에 의해 지정된 감정인은 위 토지에 대해서는 7억4,000여만원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29억여원으로 시가감정했다.
감정평가사
감정가격
담보가치
담보목적물
시가감정
경매절차
2008-10-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외벽 0.3mm미만 균열… 하자여부 재판부마다 달라
아파트 외벽의 0.3mm미만의 균열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부분의 건설전담재판부가 아파트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0.3mm미만의 균열도 하자로 인정해 건설사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로 인한 3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S건설(주)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28241)에서 “0.3mm미만의 균열은 하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통의 콘크리트 건물이 자연스런 환경에서 건조되면서 생기는 균열의 경우, 건설교통부 기준에 의하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실내, 건물이나 사무실 내부의 경우 0.4mm, 실외나 흙속과 같은 외부의 습윤환경의 경우 0.3mm가 하자로 볼 수 없는 허용되는 균열의 폭(허용균열폭)이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건물 외벽에 대해 5년마다 1번씩 전면 페이트칠을 하도록 돼 있어 미세한 실금의 경우 이런 전면 페인트칠을 할 때 치유가 가능하다”며 “허용균열폭과 5년마다 특별수선충당금에 의해 이뤄지는 전면 페이트칠을 감안할 때 0.3mm미만의 균열은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허용균열폭'에 대한 판결은 최근까지 전국의 재판부에서 일관되지 못한 기준으로 여러가지 판결이 상존한 상태이다. 건설전담부에 근무했던 한 부장판사는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법원감정인의 감정내용이 다르고 각 재판부가 법원감정인의 판단과 평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판결이 통일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조속히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외벽
균열
하자
콘크리트건물
허용균열폭
김소영 기자
2008-10-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광산개발 분쟁' 꽃동네 승소로 일단락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D광업이 오웅진 신부 등 꽃동네 교회 관계자를 비롯해 마을주민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4928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광업이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태극광산을 개발하면서 침해되는 환경적 이익이 그들의 생명, 건강 기타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려운 생활상의 이익에 관련된 것임이 충분히 증명됐고 오 신부를 비롯해 인근주민들은 토지소유권 및 환경권에 기초해 탄광공사의 중지와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동했다”며 “따라서 D광업의 공사를 계속할 권리가 피고들의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침해됐음을 전제로 하는 D광업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충주지원에서 따로 진행된 형사판결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오 신부 등에 대한 형사판결은 지난 2006년 12월에야 확정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될 당시인 2006년 6월에는 형사판결이 미확정 상태였다”며 “이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D광업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D광업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태극광산 금광개발에 착수했으나 음성 꽃동네와 인근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저지시위 등을 벌여 양측이 마찰을 빚어 왔었다. 이후 오 신부 등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각각 꽃동네주민들에게 5,300여만원, 3,000만원을 연대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꽃동네
오웅진신부
태극광산
공사방해
금광개발
환경오염
류인하 기자
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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