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주민소송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승소판결은 사실상 지역주민의 권리가 한단계 도약됐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양천·금천·도봉구 주민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한 채 턱없이 높은 구의원 월정수당을 지급했으므로 구청은 초과부분을 구의원들에게 다시 반환받으라”며 서울양천겚吩탛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취지의 주민소송(2008구합4614·46132·21867) 3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양천구의원 18명은 각 1,900여만원을, 금천구의원 10명은 각 2,256만원을, 도봉구의원 14명은 각 2,136만원의 의정활동비를 구청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월정수당 등의 금액에 대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형성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와 과정이 포함되야 한다”며 “지역주민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과 가능한 많은 수의 지역주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견조사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3개 구청은 그렇게 하지 않은 만큼 심의위원회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결정은 위법하며 결정의 근거인 조례 역시 위법해 무효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금천·도봉구민들은 구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난해 5월 서울시장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훈계, 주의조치를 하라는 등 미흡한 조치를 내놓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이 광역시·도의 경우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