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언론사건
손해배상
검색한 결과
10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언론사건
현행범 체포장면 방영도 초상권 침해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현행범 체포 장면을 피의자 동의없이 촬영, 방송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1일 최모씨(47.여.전 대학교수)가 국가와서울방송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66474)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방송은 기자와 연대하여 최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음대교수 시절 바이올린 불법과외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기는 했지만 방송사가 원고의 동의없이 음악 연습실 압수수색과 체포장면을 촬영, 방영한 것은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경찰관들이 체포현장에 기자를 대동한 책임을 묻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자신의 음악 연습실에서 중·고교생들을 상대로 바이올린 과외교습을 하다 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관과 동행한 방송사 기자가 이를 촬영·방영하자 소송을 냈었다.
현행범체포장면
피의자촬영
체포장면방영
피의자무동의촬영방송
초상권침해
박신애 기자
2001-01-16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법률신문사 발행 '법조수첩' 편집 저작권 인정
본보가 매년초 발행하는 '법조수첩'은 창작성 있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12일 (주)법률신문이 (주)법률일보사를 상대로 "법률신문의 '법조수첩'에 대한 편집저작권이 법률일보의 '법률일지'에 의해 침해당했다"며 낸 저작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42115)에서 "'법조수첩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신문'의 책자는 소재 또는 자료의 선택 및 배열에 있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라며 "따라서 법률일보가 법률신문의 책자와 소재의 선택 및 배열에 거의 동일한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법률신문의 편집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법 제6조1항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 하여 이를 구성하는 개별 소재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3자가 편집저작물에 구현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등 편집방법을 무단으로 복제·모방했다면 편집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법률일보가 '법률일지'를 제작, 법전출판사에 4백50부를 판매해 1부당 2천원의 이익을 남긴 것이 인정되는 만큼 법률신문에 9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률신문사
법조수첩
편집저작권
법률일보
법률일지
부당이득
홍성규 기자
2000-12-12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하철 성추행범 명예훼손 승소
지하철 성추행 장면을 TV에 내보낸 방송국PD와 방송에서 성추행범의 음경노출증 등 병명을 말한 상담의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11일 지모씨가 SBS 방송국 PD 박모씨와 성의학 상담의사인 설모씨를 상대로 "자신의 지하철 성추행 장면을 찍고 자신의 실명이 들어간 신문기사를 모니터해 방송에 내보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4673)에서 "박씨는 5백만원, 설씨는 2백만원을 지씨에게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씨의 성추행 행위는 인정되지만 지씨의 개인적인 신상까지 국민 알권리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박씨는 지씨의 신원보호을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완전한 모자이크 처리와 실제 목소리, 신원을 그대로 밝힌 신문기사를 모니터해 방송했고, 상담의사 설씨는 상담 중 알게 된 지씨의 병명 등을 방송에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씨는 97년1월 지하철 수사대와 동행 취재하던 SBS '추적, 사건과 사람들' 제작팀에 성추행 행위를 들켜 성추행 당시의 장면과 며칠 후 담당PD 박씨의 권유로 가진 성상담의사 설씨와의 상담장면이 방송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지하철성추행
SBS
추적사건과사람들
명예훼손
음경노출증
홍성규 기자
2000-10-17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법조포커스) 정정보도 여부 법원따라 판결 엇갈려
제주 4·3사건 당시 "불법적인 계엄령하에서 양민 2만명을 무차별 학살했다"는 신문보도와 관련,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가 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지법민사2부(재판장 金昶寶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이인수씨가 제민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702)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3계엄령은 불법'이란 보도와 관련, 이 사건 계엄이 시행과정에 많은 불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음은 별론으로 하고 계엄선포 행위 자체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조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제민일보가 단정적인 판단을 한 흠은 있다하더라도 합리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해 나름대로 확인작업을 거친 이상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군·경 토벌대에 의해 다수의 무고한 양민의 학살되었다는 부분은 그 표현이 다소 과격한 점이 있긴 하나 당시 직접관련이 없는 많은 주민들이 재판절차도 없이 살상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기사는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를 보도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이승만 전 대통령 개인이나 그의 양자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기사도 아니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고법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올 1월20일 이씨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등 청구소송항소심(98나44075)에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제정전에 선포한 4·3 계엄령은 불법'이라는 보도내용은 다소 논리의 비약이 있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최소 2만명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당시 일부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양민들을 학살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추측을 과장 보도한 것이므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그의 유족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밝혔다.
계엄령
제주4·3사건
이승만
이인수
양민학살
정정보도
의견표명
송영신 기자
2000-08-05
민사일반
언론사건
'사실일치 보도는 반론보도 대상 아니다'
문화방송이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이단판정을 받았다는 등 보도 내용은 사실과 일치, 반론보도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문화방송과 만민중앙교회의 반론보도심판청구 소송 항소심(99나61271)에서 "문화방송의 반론보도 중 4건은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내용으로 반론보도할 필요가 없다"며 문화방송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1일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목사가 상고를 포기함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과 일치하는 보도내용에 대해선 반론보도할 필요가 없다"며 "문화방송의 반론보도 14건의 내용 중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재록 목사에 대해 이단판정을 한 것 등 4건이 사실과 일치하므로 1심의 반론보도 부분을 삭제하라"고 밝혔다. 판결로 확정돼 이미 방송된 반론보도문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방송 측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반론보도를 청구한 만민중앙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민중앙교회는 지난해 문화방송의 'PD수첩'과 '뉴스테스크'가 방송한 이재록 목사와 자신들에 대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남부지원에 반론보도심판 청구를 냈었고 이에 남부지원은 "문화방송은 모두 14건에 대해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었다.
문화방송
만민교회
이재록목사
이단판정
반론보도
홍성규 기자
2000-08-04
민사일반
언론사건
대법원, 만평에 의한 명예훼손 기준 첫 판결 선고
만평(漫評)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는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28일 만평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전 대통령경제수석 김인호씨가 경향신문사와 김상택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등 청구소송 상고심(99다6203)에서 김인호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만평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첫 판결로 만평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 사건보다 그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두 컷(Cut)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희화적(戱畵的)으로 묘사하거나 풍자(諷刺)하는 만평(漫評) 또는 풍자만화(Cartoon)의 경우에는 인물 또는 사건의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外皮)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관계에 빗대어 은유적(隱喩的)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事象)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호 전 대통령 경제수석은 97년 김상택 화백이 97년12월20일자와 98년1월21일자 경향신문 만평을 통해 IMF 사태와 관련, 자신 등이 국외도피 하려는 장면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김 화백과 경향신문사 등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었다.
만평
명예훼손
경향신문
풍자만화
김인호경제수석
김상택화백
김성위
2000-08-03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군판사 비리 보도는 명예훼손
군판사들이 병무비리 재판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는 허위기사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12일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황모씨 등 국방부 군사법원 판사 5명이 경향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90005)에서 "경향신문은 황씨등에게 모두 2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황씨 등이 문화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비리의혹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통상적인 의혹제기의 범주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검찰관이나 군 판사들에게는 어떠한 사실확인절차도 없이 국방부 정책보좌관의 말만 듣고 금품수수 등 비리가 포착됐다는 사실보도로 인식될 기사를 작성한 것은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며 "군판사들이 재판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기사내용은 허위기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경향신문이 99년 10월 '일련의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일부 군 검찰 관계자들이 금품을 받고 구형량을 낮추거나 군 법원이 형평성을 결여한 판결을 양산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었다.
허위기사
언론보도
명예훼손
군판사
병무비리재판
박신애 기자
2000-07-14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승소사례금 50%과다' 기사는 명예훼손
"법 몰라 맡겼는데 변호사가 이럴 수가…"라는 제목하에 승소사례금을 50%나 받았다는 기사를 실었던 한국일보에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의 수임료를 자율화해 법적 상한선이 없는 상황에서 50%를 받은 것이 비록 사실이어도 사무처리를 태만히 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21일 강창재 변호사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1377)에서 "한국일보는 강변호사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도중에 긴급하게 전해야 할 급박한 내용이 포함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에 대해 한쪽 당사자만의 진술에 의존한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한 위법의 정도도 크다"며 "승소사례금 50%약정이 통상의 경우를 넘어서는 것임이 분명하나 이는 착수금을 받지 않고 승소했을 경우에만 사례금을 받기로 한 때문이고 강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직무를 태만히 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변호사는 한국일보가 자신의 의뢰인의 제보를 받아 법원에 의한 강제조정을 의뢰인이 직접 신청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1억원을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한국일보
승소사례금
명예훼손
강제조정
강창재변호사
박신애 기자
2000-06-23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