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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언론사·기자상대 거액 손배청구소
현직 부장판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정진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는 지난 5일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기사를 보도해 20년간 쌓아 온 판사로서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법원 전체의 권위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며 조선일보와 기사를 작성한 L모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2009가합1149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는 지난해 11월28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한 '법관평가제를 부른 어느 판사의 재판' 기사의 당사자다. 이 기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제를 전격 실시하는 도화선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부장판사는 소장에서 "이 기사의 방식은 위법·부당한 소송지휘권의 남용으로 인해 법관평가제 도입이 논의되고 시행될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원고의 인격을 심하게 유린했으며, 마치 판사의 위법·부당한 소송지휘결과로 인해 당시 재판의 원고측에 위법·부당하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것과 같은 인상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본인은 감정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문제가 된 재판당일 저녁 법원행사가 있어 다소 일찍 떠나야 해서 미리 변호사들에게 양해를 구했었다"며 "이런 사전설명이 있은 후 법원행사 개시시간이 임박해 이석했을 뿐 일방적으로 퇴정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은 또 "L기자의 전화인터뷰에 20여분간 응하여 변호사의 말이 왜곡 과장돼 있음을 누누이 설명했으나 변호사의 말에 기초해 기사가 작성됐다"며 "원고를 직접방문해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진경
명예훼손
조선일보
허위기사
기자
언론사
현직부장판사
김소영 기자
2009-02-0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연손해금 승소부분 변호사 성공보수로 청구 못해
변호사는 원금이 아닌 지연손해금 승소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담당한 P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63432)에서 “피고가 대납한 소송비용을 제외한 지연손해금 승소부분에 관한 성공보수 2,300여만원은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소가는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며 “금전청구에 있어서 법정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부대청구에 해당해 부대청구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경제적 이익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변호사위임약정상의 ‘승소시 경제적 이익’에 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법정 지연손해금 기타 부대청구는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법원이 인정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법정 지연손해금으로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부대청구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가 지연손해금 승소부분에 대해서까지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C아파트의 시공사인 D건설은 아파트건축과 관련해 지난 2004년 서울보증보험과 6억1,500여만원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후 하자가 여러군데서 발견되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D건설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자보수사건 전문인 P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P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소송비용을 자신이 대납하는 대신 승소금에서 공제하고, 위임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공한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의 30%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했고 재판과정에서 일단 6억1,500여만원 중 1억100만원만 일부청구 한다는 점을 밝히고 후에 감정결과가 나오자 청구금액 전부로 청구취지를 확장했다. 원고는 1심에서 전부승소했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먼저 청구한 1억100만원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를, 확장청구한 5억1,400여만원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하면서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즉, 1억100만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를, 5억1,400여만원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했다. 원고가 감정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지급해야 할 구체적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지급의무의 미이행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원고의 지연손해금 승소부분 중 상당부분이 취소됐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지연손해금
성공보수
부대청구
불산입
하자보수
김소영 기자
2009-01-09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손해사정인, 손배액결정 중재 주선 못한다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와 청구자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을 중재하거나 합의하도록 주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서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692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업무관련 서류작성·제출의 대행,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업무로 하고 있다”며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기재내용에 관해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품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사이에서 이뤄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을 중재나 화해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씨의 행위는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대행해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한 것”이라며 “서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초과해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사정사인 서씨는 2004년5월께 부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강모씨가 보험금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수료의 7%를 받기로 약정했다. 서씨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강씨의 손해배상 합의금 3,8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고 그해 8월께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았다. 서씨는 2차례 더 이 같은 수법으로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서씨가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합의금액을 절충하는 등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관여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서씨가 보험금청구나 보험사와의 합의 등에 관한 절차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전문가로 생각해 보험금수령 등에 관한 포괄적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며, 서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액에 대한 조언 및 보험사와의 구체적 합의일정 등을 통보하는 등 화해에 관한 편의를 도모한 뒤 수수료를 받았다”며 “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변호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705만원을 선고했다.
손해사정인
손해사정보고서
합의금
수수료
업무범위초과
류인하 기자
2008-11-1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등기공무원, 판결서 위조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 없다"
판결서가 교묘히 위조돼 위조사실을 쉽게 알 수 없었다면 등기신청을 한 법무사나 등기를 수리한 등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위조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서를 믿고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빌려준 A(40)씨가 국가와 법무사 B(52)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2007다8797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관은 제출된 서면을 검토해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각하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대량의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등기관의 업무상, 제출된 서면이 위조된 것임을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한 모든 경우에 대해 등기관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평균적 등기관이 보통 갖춰야할 통상의 주의의무만 기울였다면 제출서면이 위조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적법한 것으로 심사해 등기신청을 각하하지 못한 경우에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모두 제출됐는지 여부, 서면 자체에 요구되는 형식적 사항이 구비됐는지 여부, 특히 확정된 판결서의 당사자 및 주문의 표시가 등기신청의 적법함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출된 서면과 등기부의 상호대조 등의 방법으로 모두 심사한 이상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했다”며 “판결서의 외형과 작성방법에 비춰 위조된 것으로 쉽게 의심할만한 객관적 상황이 없다면 등기관이 판결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된 등기의 경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일일이 검토해 재판서양식의 관행에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뒤 위조여부에 관해 보다 자세한 확인을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무사에 대해서도 “법무사의 경우 의뢰인의 일을 자신의 일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지만 판결문의 위조여부까지 자세히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4년 5월께 토지사기꾼 김모씨 일행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서를 들고 법무사 B씨를 찾아왔다. 그러나 이 판결서는 교묘히 위조된 것이었다. 위조사실을 모르는 B씨는 판결서를 근거로 서울 강남의 대지를 김씨 명의로 하기위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A씨는 이자 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김씨에게 등기비용 2억5,000만원을 빌려줬다. 판결문이 교묘히 위조된 바람에 등기관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곧 꼬리가 밟혔다. 부동산을 팔기 위해 공범 명의로 또다시 소유권이전을 하려다 김씨 명의의 등기필증이 누락된 사실을 의심한 담당 등기공무원에 의해 위조사실이 들통났다.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라 생각하고 2억5,000만원을 빌려준 A씨는 토지사기꾼 김씨 일당 및 판결서 위조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국가와 법무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 등 일당은 2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국가와 법무사는 이 가운데 1억1,100여만원을 연대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등기공무원과 법무사에게 위조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등기신청
등기공무원
등기관
위조여부
주의의무
류인하 기자
2008-11-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잘못된 감정 믿고 대출, 금융기관 손해… 감정평가사에 손배책임
감정평가사의 잘못된 감정을 믿고 대출을 해줬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해 산출된 담보가치를 넘은 부분만큼의 손해액을 평가사가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P협동조합이 D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943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소 과대하게 평가한 사정만으로 토지감정상 과실이 있다고 바로 추인할 수는 없으나 건축물대장상 건물이 여관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구조와 주요 재료가 고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호텔급의 단가를 적용해 시가를 감정평가한 것에는 과실이 있다"며 "D법인과 A감정평가사는 연대해 감정평가의 하자로 인해 P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담보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인 P협동조합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 대출금 중 정당한 토지 및 건물 감정가격에 근거해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P협동조합이 감정평가전문기관인 D법인에게 비용을 주고 시가감정을 의뢰한 이상 스스로 시가에 관해 조사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1년께 D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업무협약을 맺은 P협동조합은 2002년 10월께 X와 Y로 부터 모텔 등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받고 D법인에 시가감정을 의뢰했다. D법인은 가격시점을 같은달 29일로 해 토지 13억여원, 건물 41억여원으로 평가했다. 이후 X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됐고 법원에 의해 지정된 감정인은 위 토지에 대해서는 7억4,000여만원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29억여원으로 시가감정했다.
감정평가사
감정가격
담보가치
담보목적물
시가감정
경매절차
2008-10-22
국가배상
전문직직무
변호사법위반 유죄판결 변호사, 국가 상대 손배소송 패소
법조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등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한 변호사가 자신을 기소한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30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8일 K변호사가 “무죄인데도 검사가 위법한 수사를 하고 직권을 남용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L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23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K변호사는 국가가 해방이후 여러 토지를 국유화과정에서 자료가 멸실된 것 등 하자가 있는 토지를 찾아내 국유화 전 토지소유자와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선대를 가진 후손들을 설득해 국가를 상대로 국유화 무효소송을 내게 설득했고, 자신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K변호사는 토지소송 전문브로커인 J씨를 통해 소송을 수임해왔고, 승소했을 경우 국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되팔아 남은 이득을 브로커 J씨와 나눠 가졌다. 결국 범죄 행각이 덜미를 잡혀 K변호사는 변호사법위반으로 L검사에 의해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K변호사는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과 함께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자신의 범죄를 모두 자백했다”며 “L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수사를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직권남용
위법수사
변호사법위반
사건수임
법조브로커
김소영 기자
2008-10-17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전문직직무
설명 제대로 안해 불리한 판결 나왔다면, 변호사가 배상해야
이혼과 재산분할 등 소송 분쟁에 휘말려 변호사의 도움을 구한 의뢰인에게 사건상황 등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변호인의 책임이 인정됐다. 김천지원 민사2단독 박정우 판사는 최근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변호사의 설명을 듣지 못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놓쳐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백모씨가 자신이 선임한 L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9268)에서 원고 일부승소했다. 백씨는 지난 1998년 6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간통으로 고소하며 이혼소송을 냈다가 남편의 형으로부터 "빚 절반을 갚아주겠으니 고소취소하고 혼인을 지속하라"는 약속에 마음을 바꿔 같은해 8월과 9월 고소취소와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그동안 남편은 자신 소유토지와 건물 등 재산을 형제들의 명의로 돌려놓았고, 이 사실을 안 부인은 L변호사와 상담 후 10월 다시금 이혼소송과 함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의뢰했다. 백씨로부터 3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L변호사는 소송과 신청을 진행했지만 정작 두차례 열린 변론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됐다. 이후 L씨는 수임료없이 99년 9월 또 다시 이혼소송을 냈고 2000년 11월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지급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기각당하자 백씨는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남편 형제들의 신청에 의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 제소됐다. 이에 백씨는 L씨와 사해행위 취소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각하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L씨는 백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 내에 제기돼야하고 그 기간을 도과한 때는 소송이 각하돼 처분금지 가처분도 실효성이 없음을 미리 설명하거나, 백씨로 하여금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조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L씨가 백씨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했다고 보기 힘들고 설명·조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백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봐도 정상적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산적 손해발생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의 설명·조언의무 위반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판단을 받을 기회를 놓쳤고 이로 인해 분쟁이 확대, 지연된 점이 없지않아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을 것이므로 백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혼
재산분할
제척기간
간통
변호사
설명의무
2008-10-0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등록세 중과지역 잘못 안내로 피해, 법무사에 배상책임
법무사법이 정한 법무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등기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라면 법무사에게 손배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무사가 관행상 처리하고 있는 등록세납부안내에 따른 손해에 법무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M사가 "법무사가 법인이전등기의 등록세 중과지역을 잘못 안내해 3억9,700여만원의 중과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법무사 K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11839)에서 "K 법무사 등은 M사에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가의 법리'상 전문가는 고객을 보호할 신의칙상 부수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법무사가 위임받은 본점이전 등기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원고의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전예정지가 등록세 중과지역인지 여부를 파악해 이에 관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K 법무사 등은 "M사측이 스스로 비중과지역임을 시흥시에 확인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과지역임을 알았다면 그곳으로 본점을 옮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등록세 중과여부확인 등이 법무사의 고유한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법무사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테마파크 운영을 주로하는 M사는 2006년말 부산에 있던 본사를 경기도시흥시로 이전하면서 이전지가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지역임을 파악하지 못해 중과세 3억9,7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받자 법무사사무실 직원이 잘못 알려줬기 때문이라며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등록세
중과지역
법무사
지방세법
등기업무
부수업무
권용태 기자
2008-08-1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사무직원이 근저당권자 위임여부 확인 소홀, 의뢰인의 손해… 법무사가 갚아야
법무사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수행시 신청자의 권한유무를 제대로 확인 안한 사무직원의 실수로 인해 의뢰인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잘못 진행된 경매를 막고자 대위변제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법무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3249)에서 “피고는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사사무실 직원 박씨는 근저당권가 아닌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의 신청을 위임받았음에도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를 전화 기타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또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대리권 유무를 확인해 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저당권자의 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본 후 적법한 대리인으로 가볍게 믿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무사사무실 직원의 이런 과실로 인해 결국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잘못 회복돼 의뢰인은 이번 사건의 아파트에 관해 진행되는 경매를 막고자 채권최고액 2억원을 대위변제하게 된 손해를 입게 됐다”며 “직원의 사용자로서 법무사는 의뢰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권한유무
근저당권말소등기
법무사
사무직원실수
대위변제
김소영 기자
2008-07-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이사건 이판결] '사무관리'에 기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으로 봐야
삼성전자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소속 소액주주들에게 7억2,00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배상하게 됐다.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litigation)'은 몇몇 소액주주가 대표자가 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회사의 경영자인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일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문제된 이사를 상대로 개인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회사를 대신해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달리 원고인 주주가 승소하더라도 배상액은 회사의 금고로 귀속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20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임무위배로 회사에 3,495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가 일부승소한 정모씨 등 참여연대 소속 삼성전자 소액주주 12명이 "회사를 위해 제기했던 소송이므로 변호사 성공보수는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 청구소송(☞2007가합4374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후에 그 비용을 상환하는 선지출, 후상환 방식의 일반 비용상환청구제도와 달리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해석상 대표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와 보수약정을 한 주주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변호사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대해 '미리' 소송비용을 상환받는 것(선상환 후지출)이 가능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쟁점이었다"며 "원고들과 변호사가 보수약정을 체결할 때 승소판결 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청구를 통해 수령한 금원으로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소액주주인 원고들의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보수에 있어서 수임 당시 지급되는 수임료와는 달리 성공보수의 경우 주주가 승소판결을 얻는다고 해 곧바로 이를 지불할 만큼의 자금력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 주주의 비용상환청구권행사에 의한 회사의 지급을 기다려 비로소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것을 예정하고 변호사보수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라며 "이런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모처럼 마련한 상법 제403조1항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3 제6항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은 상법 제403조1항과 달리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해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도 일정액을 소송비용에 산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주주와 변호사 사이의 과도한 보수지급 약정 후 상환을 청구할 위험성은 증권거래법규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상환액수를 '상당한 금액'으로 한정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만큼 필요경비와 변호사보수를 구별하지 않고 주주가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전에도 회사에 소송비용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98년10월20일 삼성전자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모두 3,495억원의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종심까지가 241억여원을 받게 됐다. 당시 소송대리인었던 김모 변호사는 지난 2005년 회사를 통해 소송비용을 상환받게 되면 자신에게 변호사보수를 줄 것을 내용으로한 구두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재작년 삼성전자에 대한 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회사에 소송비용상환절차를 통해 변호사보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
참여연대
변호사보수
비용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삼성전자
소액주주
김소영 기자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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