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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단체장의 '선거전 120일' 사퇴시한 합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20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3조 3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7일 장재영 장수군수 등이 공직선거법 제53조 3항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20일로 정한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낸 헌법소원(2003헌마758·2005헌마72)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장은 소속 직원의 인사권, 주민 복지와 관련된 각종사업의 기획·예산 집행권 등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어 관할구역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것에 대비해 전시성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선심행정을 펼칠 개연성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다”며 “이 사건 조항은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의 특수성을 감한할 때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에게는 공직사퇴시한을 두고 국회의원에게는 시한을 두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직의 사퇴로 인한 심각한 국정 공백을 우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95년 당시 단체장에 대한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90일까지로 한 구 공선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또 2003년 9월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80일까지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단체장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2003헌마106)을 내렸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이날 “단체장의 광범위한 지위와 권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선법 규정들만으로 관할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의식한 단체장의 다양한 직·간접적 선심 행정 내지 부당한 법집행을 모두 예방할 수 있거나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종전 결정 내용을 변경,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
지자체장
사퇴시한
공직선거법
공무담임권
국회의원출마
홍성규 기자
2006-07-31
선거·정치
헌법사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거운동 일부 제한 합헌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선거기간(선거일 전 14일) 전의 선거운동을 불허하는 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7일 민주노동당과 노회찬 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는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정당에게 사전선거운동, 선거공보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등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공직선거법 제33조1항2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04헌마217)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정당으로 등록하는 순간 선거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해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어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반드시 인정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운동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지만 현행 선거기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어 선거운동의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행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에서 전국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신문·방송광고 등을 허용하는 이상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구 공직선거법 93조1항과 101조가 국회의원선거기간으로 정하는 14일은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거나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기에 부족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해야 한다”며 “또 법정외 문서·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이나 법정외 연설회에 의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외에 모든 국민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선거운동도 국민주권의 행사방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
사전선거운동
노회찬
민주노동당
공직선거법
홍성규 기자
2006-07-28
선거·정치
헌법사건
법 개정으로 처벌않기로 한 행위, 경과규정 두고 처벌은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지난달 25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오시덕 전 의원(열린우리당)이 “현역 의원들이 진입장벽을 위해 마련한 공직선거법 부칙 17조의 경과규정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됐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2005헌바15)에서 합헌 결정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며 선거일 120일전부터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포, 유급 선거사무원 고용 등을 일부 허용했는데 부칙17조에 경과규정을 둬 개정 전 행위에 대해선 개정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개정법률에 의해도 여전히 처벌되는 행위이며 다만 개정 공선법이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들에 대해 일정시점부터 명함배포를 허용해 처벌하지 않게 된 것으로 이는 제도 신설 및 법률개정에 따른 효과일 뿐”이라며 “청구인이 후에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를 이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당연히 전제하거나 의제해 청구인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은 17대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에 ‘금강지역 도시발전 연구소’를 만들어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고 유급직원을 채용해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알리는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 형이 확정돼 지난해 1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전선거운동
오시덕
열린우리당의원
경과규정
예비후보자
홍성규 기자
2006-06-01
선거·정치
헌법사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위헌시비 잇따라
오는 5월31일 실시될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가 직접 획정한 광역의원 선거구의 경우 지역별로 최소·최대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10대 1 이상으로 벌어진 경우도 있어 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정당성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해‘선거구당 인구수는 상하 최대 3대 1을 벗어날 수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마92)을 통해 기준을 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국회의 입법 행태가 다시 한번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헌재도 현재 지방의회 조례로 획정된 기초의원 선거구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6건이나 제기돼 있는 것(본지 3월 9일자 1면 보도)에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에서 획정된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사건이 3건이나 제기돼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심리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선거 정당성 논란에서 자유롭지만은 못한 형편이다.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1월 “전북도 군산시와 장수군의 인구편차가 10.64대 1에 달해 선거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군산시 주민인 윤모씨가 “군산시와 도내 최소 선거구인 무주군·장수군의 인구편차가 10대 1을 훨씬 초과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경기도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도 용인시 거주민 823명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내 최소 선거구인 연천군과 용인시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많게는 8대1에 이르고 있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놓은 상황이다. ‘인구편차 3대 1’을 훨씬 넘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같은 위헌 시비는 국회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제26조1항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한 별표 2에 따른 것이다. 법 제22조와 제26조1항에 따르면 각 자치구 시·군을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눠 1인씩 2인을 뽑도록 하되 하나의 시·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가 나뉘는 경우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눠 1인씩 2인을 뽑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군산시는 하나의 시이고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2개의 선거구로 나눠 각1인씩 2명의 광역의원이 나오게 되는데 장수군의 경우는 국회의원 지역구로는 진안·무주·진안과 합쳐 한 개의 지역구이지만 시·군별로 2인의 정수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군산시와 같은 2명의 광역의원을 뽑게 돼 인구편차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게 된 것이다. 현재 심리를 진행중인 헌재는 아직까지 명확한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지방선거구 획정이 위헌성이 농후하지만 헌재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정책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과 함께 헌재의 선고 시점이 5·31 선거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관계자는 “아직 위헌성 판단이나 선고 시점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만약 단순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선거 연기로 인한 의회 공백 등 정치적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조심스러워 했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선거구 획정 별표가 개정됐고 올해 1월까지 헌법소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까지는 시간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관련 사항은 국회에 고유 권한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꼭 합당한 것인지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 헌재의 결정례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입법오류”라며 “헌재도 심리와 관련한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헌재는 2001년 10월 선거구 획정문제와 관련해 위헌성을 지적했을 때도 선거가 끝난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사후 입법 보완을 촉구했었다.
선거구확정
인구편차
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평등선거원칙
홍성규 기자
2006-03-23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구획정 잘못" …헌법소원 줄이어
오는 5월31일로 예정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일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지역별 선거구 획정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줄지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중선거구제와 정당추천제가 도입됨에 따라 선거구획정 문제가 정당들로서는 얼마나 많은 지방의회 의원 등을 당선시킬 수 있느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헌법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시한까지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 경우 정치적으로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7일 현재 접수된 기초의회의원 관련 헌법소원사건은 모두 6건이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에 대해 2건의 헌소가 접수됐고 부산·충남·경북·강원 지역 조례에 대한 헌소가 각각 1건씩 접수됐다. 이들 헌소는 모두‘각 지역의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고 의원정수를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주된 하나는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의 해석이다. 공직선거법상 한 선거구 당 2인 이상 4인 이하의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돼있는데 26조 4항이‘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기존대로라면 인구수가 많아 4인까지 선출할 수 있는 선거구가 두 개로 나눠진 것에 대한 군소정당의 반발이 대부분이다. 또 한가지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 문제이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 10월“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최대인구와 최소인구간 편차가 3대1을 넘는 것은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마92)을 내렸던 것을 근거로 각 지역별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1이 넘는 경우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 중 일부는 헌재가 당시 결정문에 장기적으로 2대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2대1이 넘는 경우도 평등 선거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헌법소원 사건들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지방선거일인 오는 5월31일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01년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도 이미 16대 총선이 끝난 뒤였다. 헌재는 당시“단순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면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시한을 정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6건의 사건이 별개 사건으로 주심 재판관이 배정됐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에 있다”며“각 지역의회의 조례에 관한 것으로 6건 모두에 대한 결정이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에 내려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고 밝혔다. 또 “인구편차 문제도 2001년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것이고 이번 사건들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지방선거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인구편차 3대1 이상은 위헌’이라는 기존 결정례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정당공천기간, 후보자 등록기간, 지방선거일 등을 고려할 때 헌재 결정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을 선거일에 임박하여 정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않는 정치권의 관행도 시정되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 대한 문제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구획정
인구편차
중선거구제
정당추천제
군소정당
홍성규 기자
2006-03-09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권한쟁의 심판사건 '급증'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사건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올 한해동안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은 모두 11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00년에 3건, 2001년 1건, 2002년 2건, 2003년 3건, 2004년 3건의 권한쟁의 사건이 접수됐던 것에 비해 평균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헌재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16년동안 접수된 사건수의 거의 절반 정도가 올 한해동안 접수됐다. 특히 접수건수의 급증과 함께 사건 내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헌재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23건의 권한쟁의사건 중 43.4%에 이르는 10건이 사건 당사자가 국회의원이었을 정도로 그동안 입법과정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국회의 다툼이 대부분 이었지만 올해는 단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8건은 매립지에 대한 지자체간의 권한 다툼이나 지방세 축소·지방선거비용의 지자체 부담, 교육비 지자체 부담 증가,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 등에 대한 반발 등 중앙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급증은 헌재의 업무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1항은 권한쟁의심판사건을 필요적 구두변론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변론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자체간 다툼의 경우 재판관들이 직접 현장검증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크다. 이처럼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급증하고 다양화되고있는데 대해 헌재관계자는 “민선 지자체장이 곧 출범 4기째를 맞게 되면서 지자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져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충돌이 늘고 있고 지난해 헌재가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 등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재의 심판 범위나 권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돼 권한쟁의심판이 국가기관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년도 90~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접수건수 11 3 1 2 3 3 11 34 ◆ 지자체의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반발 지난1월 울산시 동구 등은 행정자치부가 동절기 공무원 근무 종료시간을 오후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는 복무조례개정요구 통고처분에 반발, 헌재에 권한쟁의를 신청했다.(2005헌라1) 울산 동구는 또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의 국회 상정에 반발한 공무원들이 연가투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업무처리지침과 연가불허 방침을 지자체에 하달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제도와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권한쟁의를 함께 냈다. 지난 6월 강남구청 등 18개 지자체장은 감사원이 지자체를 상대로 직무감찰 활동에 착수한 것과 관련, “헌법상 부여된 자치감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2005헌라3)를 냈는가 하면 7월에는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한 것과 관련 “부동산보유세를 지방세로 해야하는데도 국세화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위축을 초래한다”며 역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5헌라4) 또 지난11월 역시 강남구 등 13개 지자체장이 “국회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해 지방선거에서의 지자체 선거비용부담을 늘린 것은 선거경비 국고부담 원칙을 위반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2005헌라7) ◆ 지자체간 다툼 국가균형발전과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늘면서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5월 충남 태안군과 해역의 모래채취권한을 놓고 다투다 헌재에 최종판단(2005헌라2)을 맡겼고, 부산신항 건설사업과 관련, “명칭에 ‘부산’만을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경상남도가 부산시와 정부 등을 상대로 지난달 권한쟁의심판(2005헌라9)을 청구했다. 또 제주시 등 제주도내 3개 지자체가 제주도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제주도내 지자체 통·폐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해 권한쟁의(2005헌라5)를 청구했는가 하면 북제주도군은 완도군을 상대로 부속도서인 ‘사수도’의 관할권을 다투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2005헌라11) ◆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지난10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을 당시 민노동 강기갑 의원 등이 정부를 상대로 “비준동의안 합의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권한쟁의심판(2005헌라8)을 청구해놓은 상황이고, 지난7월 국회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등이 국회 의결 절차의 잘못을 지적하며 역시 권한쟁의심판(2005헌라6)을 청구했다.
정부기관
지자체
권한쟁의
국회입법
정부정책
홍성규 기자
2005-12-19
선거·정치
헌법사건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주체를 예비후보자로 선거운동제한은 합헌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전 선거운동 주체를 예비후보자로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남구을)의 부인 이모씨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주체를 예비후보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1호에 대해 낸 위헌소원사건(2004헌바52)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는 선거운동의 기간제한은 제한의 입법목적, 제한의 내용, 우리나라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이므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입법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며 "명백히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 아닌 이상 불합리한 것이 아니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17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전인 지난해 3월경 울산남구 소재 D식당에 찾아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호감을 갖도록 해 선거에서 표를 얻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주체
선거운동기간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홍성규 기자
2005-09-30
선거·정치
헌법사건
국회의원 피선거권 '만25세이상' 은 합헌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국회의원후보에 입후보할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219)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그동안 각종 공직선거의 선거권 행사연령을 '만 20세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합헌결정을 내렸었지만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되기 위한 권리로서 피선거권을 누구에게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대의민주주의 통치질서에서 국가기능의 확대 및 복잡화에 따른 대의기관의 전문성 확보, 국회의원의 고양된 대의활동능력 및 정치적 인식능력에 대한 요구,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과 직·간접 경험을 쌓는데 소요되는 기간, 성실한 납세 및 병역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하면 이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의 것으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모씨 등 4명은 만 20~24세이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25세가 되지 않아 후보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관련 조항이 병역의무를 18세로 정한 병역법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개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연령
공직선거법
공무담임권
평등권
국회의원후보
홍성규 기자
2005-04-29
선거·정치
헌법사건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14일'은 합헌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이 종전 17일에서 14일로 축소되고 현직 국회의원에 비해 예비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기간이 짧다고해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민주노동당 서울관악갑지구당 김웅 위원장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제2호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216)에서 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상 선거기간이 14일로 종전에 비해 3일 단축됐지만 선거일 전 1백2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등록기간 중의 후보자에 대해선 공선법 제60조의 3에 의해 일정 한도 선거운동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고 제한의 입법목적, 우리나라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밝혔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에 있어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조달이 허용되는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되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사건 조항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예비후보자
후원회
민주노동당
김웅위원장
홍성규 기자
2005-02-11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5일 중학교 교사 윤모씨 등 2명이 “초·중등학교 교사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6조단서 제1호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는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71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이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점,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당법과 공선법 관련조항이 대학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초·중등 교원과 대학교원은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2002년 6·12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2001년10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교사
선거운동금지
정치활동제한
기본권제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홍성규 기자
200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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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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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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