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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본죽' 창업주 부부, 1심서 선고유예… '상표권 관련 배임' 대부분 무죄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사단법인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8고합438). 이들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중 '비빔밥', 본도시락' 상표와 관련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실제로 이들 상표의 창작과 메뉴 개발 등이 본아이에프 본사가 아닌 최 전 대표와 그가 운영하는 독자 법인 '본브랜드연구소'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해당 가맹사업을 기획한 뒤 본아이에프와 용역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자비를 들여 상표를 창작하고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아이에프에서 두 상표를 창작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로서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이들 상표를 자신들의 명의로 출원·등록한 것으로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본우리덮밥' 상표의 경우 본아이에프와 용역계약을 맺고 창작한 결과물인 만큼 최씨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아이에프는 최씨가 운영하는 '본브랜드연구소'와 덮밥류 메뉴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 체결하고 그 용역계약에 따라 최씨는 '본우리덮밥'이라는 상표를 고안·창작하고 메뉴를 개발했는데 용역계약 제6조 1항은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를 회사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우리덮밥' 상표의 권리는 본아이에프에 귀속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본우리덮밥' 상표를 최씨 명의로 출원·등록했고, 최씨와 본아이에프 사이에 '본우리덮밥' 상표사용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라이센스계약까지 체결했으므로 김씨의 이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제3자인 최씨는 이에 적극 가담했기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이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등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퇴임하면서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았다는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본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상표권
박수연 기자
2018-10-26
형사일반
[판결]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경영 비리 사건 또 파기환송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또 파기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며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에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해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2011년 1월 구속기소된 후 7년 넘게 이어져 온 형사재판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도6913)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인 몇몇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이 전 회장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등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정한 후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면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해 심리함이 없이 이 전 회장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조세포탈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6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생산품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빼돌려 거래하는 일명 '무자료 거래'로 4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중 190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20억원이 선고됐지만, 일부 배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항소심에서는 벌금이 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이 아니라 그 판매대금인데, 원심이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해 횡령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환송후 항소심은 2004년도 법인세 포탈액 9억3000여만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제외한 5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또다시 파기환송하면서 확정 판결은 미뤄지게 됐다. 2011년 1월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배임
경영비리
이세현 기자
2018-10-25
형사일반
[판결]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35일만에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고, 수천억원대의 경영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구속 235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노93). 신 회장은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경영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는 이날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회장이 당시 최순실씨의 존재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받았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과 실제 롯데월드타워 사업이나 면세점 재승인 등의 현안과 관련해서도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집행유예의 근거로 삼았다. 신 회장의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큰 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명예회장의 동거인 서미경씨 등 사주 일가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넘긴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신격호 명예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신동빈 회장은)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횡령
경영비리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공여
롯데그룹
신동빈
박근혜
손현수 기자
2018-10-05
언론사건
형사일반
신문사 계좌로 홍보비 받고 기사 내준 편집국장…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기자가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유리한 기사를 써줬더라도 금품을 수수한 주체가 개인이 아닌 언론사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S신문사의 편집국장 A씨(변호인 홍요셉 변호사)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887). A씨는 지난해 6월과 10월, 익산시에 있는 모 원예조합과 통신업체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각각 110만원과 400만원을 신문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총 15개 업체로부터 홍보 대가로 3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기업이 홍보 등의 대가로 언론사에 직접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기사 작성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판사는 "조합 등이 우호적이거나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돈의 명목은 '업체들의 광고비 내지 후원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 기업 15곳으로부터 3500여만원 받아… 검찰 기소 이어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언론사의 대표·임직원이지 언론사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예조합·통신업체와 A씨 사이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이 회사들이 신문사에 입금한 이유도 홍보성 내지 우호적 기사에 대한 대가이거나 광고 내지 후원의 명목일 뿐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신문이 당사자로서 기사 작성이나 광고 내지 후원을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A씨는 신문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일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배임수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주체가 개인이 아닌 신문사인 이상 신임관계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관내 언론사 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지난 6월 지역 언론사 대표와 기자 등 26명을 재판에 넘겼다.
기자
청탁
기사
금품
언론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배임수재
2018-10-04
형사일반
[판결] '회삿돈 횡령' 이장석 前 히어로즈 대표, 항소심서도 실형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사기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원심에 비해 형량이 6개월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노619).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제했더라도 피해금이 굉장히 거액"이라며 "마치 개인금고처럼 회삿돈을 사용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해 비난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기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2008년께 프로야구단 서울히어로즈의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등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또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사기
손현수 기자
2018-09-19
형사일반
[판결] 강명운 前 청암대 총장, 교비 빼돌린 혐의 유죄… '실형' 확정
수억원대의 교비를 빼돌려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운(71) 전 청암대 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청암대는 전남 순천에 있는 전문대학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7441). 강 전 총장은 재단 이사를 맡던 지난 2005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학생들의 일본 취업을 위해 설치한 오사카연수원에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교비 14억원을 빼돌려 대학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강 전 총장은 또 여교수 A씨와 B씨 등 2명을 노래방과 승용차 등에서 각각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제학생육성기구 업무위탁비 취득, 가사도우미 비용 지급 등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강 전 총장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은 일부 업무추진비와 오사카연수원 관련 배임 등의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재단
박수연 기자
2018-07-26
형사일반
[판결] '400억 사기 혐의' 서울레저 前 회장 사건 파기환송
4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상종(61)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는 피해자들의 투자 실패로 볼 여지가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694).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 중 전북상호저축은행 매각 관련 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을 사들인 박모씨는 이미 저축은행 대표를 역임한 경험이 있었던데다 인수 계약전에 은행의 재정상황을 파악해 최종 인수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은행의 재정상황과 부실규모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회장이 은행의 재정상황이나 부실규모에 대해 박씨에게 사실과 다른 구체적 이야기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저렴한 가격에 은행을 매수해 은행을 정상화한 뒤 지분가치를 높이려다 실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박씨가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 전 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극적 기망에 의한 사기는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이같은 법리에 따라 파기환송 부분은 제반 정황에 비춰 피해자가 이미 저축은행의 부실규모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 및 경영권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여 부실규모 등에 관해 착오에 빠져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2000년대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여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 유명해졌다. 이 전 회장이 경영하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8000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9월께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여 72억여원을 받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6월 제3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도 받는다. 또 전북상호저축은행 부실이 장기화하자 이 사실을 숨기고 은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박씨에게 30억원을 받고 넘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이 도주한 6년 동안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 중 일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가 400여명, 피해액이 430억에 이르는 큰 규모의 범죄"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서울레저그룹
이세현 기자
2018-06-08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징역 3년 확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근으로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에 연루된 유명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926).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로 설립된 조선 인테리어 설계 회사 디에스온(DSON)의 대주주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등기이사 등을 맡아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2010~2012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디에스온에 316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같은 특혜의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7~8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만큼 공과 사의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와 오만법인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디에스온 건물에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9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가 대우조선 오만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총 36억여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디에스온 소유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아 회사에 1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디에스온 자금을 횡령해 남 전 사장에게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제공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와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
이창하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5-15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금품향응 혐의' 송희영·박수환씨 1심서 징역형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과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여원을 선고했다(2017고합37).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사회적 공기인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선일보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언론 전체와 공기업 인사 업무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송 전 주필과 오랜 기간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형성·유지하면서 자신의 고객들에 대한 유리한 기사를 청탁했다"며 "송 전 주필이 담당하는 조선일보의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객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유럽 여행 항공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남 전 사장으로부터 사업 홍보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남 전 사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막연한 기대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임무 행위와 관련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6년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글을 써 주고, 인사 로비를 해주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대우조선 일감특혜' 등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배임수재
대우조선해양
조선일보
이순규 기자
2018-02-14
형사일반
[판결] 대주주에 수십억대 부당대출… 전북상호저축銀 임원 '징역형' 확정
대주주에게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줬다가 회수하지 못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전북상호저축은행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채모(6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3344). 채씨는 2008년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전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회장의 회사에 수십억의 대출을 실행해줬다가 배임혐의로 기소됐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자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과 채씨는 이 같은 규정을 피하려고 이 회장의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회사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해주는 편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대출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전북상호저축은행이 파산까지 이르렀고 예금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한 점은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 상당부분은 은행의 대주주였던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저지른 일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대출 일부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채씨와 함께 기소된 전북상호저축은행 감사와 상무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이상종 회장은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횡령
대출
전북상호저축은행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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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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