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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회장도 무고죄 조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 사무장이 변호사 허위진정… 무고죄 해당
지방변호사회의 회장도 무고죄에서 규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신이 근무하던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사를 징계받게 하려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허위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장 정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20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과해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같은 조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서류송달, 기일지정이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에 기인해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준해 징계에 관해서도 공법상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되고,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징계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무고죄 조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K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11월께 "K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사건당사자와 외부 연락 등을 대신하고 주 2회 접견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기로 약정해놓고 선임계를 제출한 지 2~3주 후에 사임계를 제출한 후 매주 2회씩 거의 1년동안 접견을 하며 외부와의 연락병역할을 하는 등 변호사로서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며 서울변회에 K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 이후 무고죄로 기소된 정씨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징계를 진정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1·2심은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변호사회회장
무고죄
허위진정
공무소
공무원
징계처분
정수정 기자
2010-12-16
교통사고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 화해… 대가 받았다면 위법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사건을 화해하고 대가를 받은 손해사정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가 받은 거액의 수수료를 전액 추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주모씨에 대한 항소심(☞2010노1678)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면 "피고인이 대가로 받은 수수료 6,700여만원 전액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88조)"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내용에 관해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사정사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뤄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또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진정서 또는 탄원서 작성, 금치산자 선고를 받기 위한 소장 작성, 친족회 의사록 작성 등을 해주기도 했고, 피해자 측에 합의에 필요한 서류, 합의일자 등을 알려주는 등으로 보상금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수수료 명목의 돈을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며 "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초과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보수를 받기로 하고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고 변호사법 1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 전체를 추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인 이상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구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라 그 전액을 몰수해야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땐는 그 가액을 추징해야하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전체를 추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피고인이 그 수수료중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부분만 특정해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A씨가 당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해자 B씨와의 병원입원문제, 신체감정문제, 합의절차 등의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기로 하고 보상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손해사정 수임계약을 체결했다. 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과 전화 및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 액수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피해자들 측에 그 합의금액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통해 합의제안을 수용하도록 화해계약을 주선하기도 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수임료 6,700만원 전액을 추징당했다.
손해사정사
변호사법위반
법률사건
보수
업무범위
화해계약
김소영 기자
2010-10-2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사무장에게 사건수임료 사용하게 했더라도 분사무소 운영경비인 경우 '알선료' 해당안돼
법무법인 변호사가 적자운영되는 분사무소의 사무장에게 사건수임료를 임의로 쓰게 한 것을 '알선료'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알선받고 수임료를 일부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5)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0도6821)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변호사 김씨와 사무장이 당초 분사무소를 변칙적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수임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변호사 김씨가 사무장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를 모두 알선대가로 지급하고, 이후 상황이 나아지면 수익 중 일부를 변호사 김씨가 가져가는 것으로 약정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간접정황일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분사무소 운영으로 인한 손익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인 변호사 김씨에게 귀속되는 상황에서 사무장으로부터 분사무소의 운영상황이 적자라는 보고를 받고 선임료를 바로 분사무소 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했을 뿐이라는 변호사 김씨의 주장을 고려하면, 매달 선임료의 합계가 사무소 운영비용 총액을 상회하고 있는 간접정황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삼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무장으로부터 '사무장이 사건을 유치할 때 20%를 알선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사무장과 변호사가 반씩 나누어 가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따라서 "간접정황에 의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김씨는 2004년 지방의 소도시에 분사무소를 개설했다. 그런데 주재변호사와 사무장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주재하던 법무법인 변호사를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사무장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2005년 주재변호사는 법무법인을 퇴사했다. 주재변호사없이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김씨는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소개·알선받고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사무장이 사건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분사무소에서 직접 사용하게 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6,300여만원을 분사무소 운영비 명목을 가장해 사무장에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변호사 김씨에게 "사건수임료를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분사무소 운영비로 사무장에게 직접 사용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무장에게 알선료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김씨가 사무장에게 수임료 일부를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게 한 것은 '법조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준 것"이라며 항소했고 2심은 "김씨가 사건수임료를 바로 사무실운영비로 사무장에게 모두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은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7년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으로부터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경우에도 변호사법 제34조2항의 죄가 성립한다(2005도2492)"고 판시한 바 있다.
적자운영
사건수임료
알선료
간접정황
변호사법
분사무소
운영경비
정수정 기자
2010-10-04
정보통신
형사일반
불륜 증거수집 도운 로펌직원 실형
배우자의 불륜문제로 법무법인(로펌)을 찾은 의뢰인들에게 문자메시지 감청이 가능하다며 접근해 불륜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로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직원은 이전에도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뒷조사하다 적발돼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충격을 줬다. 변호사법 제22조는 뇌물이나 사기·횡령·배임 또는 폭력조직, 마약 등의 범죄전력으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등의 경우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씨는 일부 누범전과가 있었지만, 사무직원채용제한 대상범죄가 아니어서 채용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공도일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H로펌 직원 서모(4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7179, 2010고단174 병합). 공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회사 직원 등을 매수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취득·판매하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로펌 직원으로서 의뢰인들과 상담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의뢰인들에게 문자메시지 감청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알려줘 사건범행을 부추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과 2005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각 징역 8월과 10월 등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일부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H로펌에 근무하던 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로펌사무실에서 의뢰인 A씨로부터 "자형(姉兄)인 B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휴대폰 문자내용을 감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폰 판매업자 등과 공모해 B씨 몰래 B씨 명의로 통신사 홈페이지에 가입, 문자메시지 내역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한 뒤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앞서 지난 2007년1월 당시 근무하던 서초동 S로펌 사무실에서 의뢰인들로부터 배우자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불법감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97년과 99년에 잇따라 발생한 의정부와 대전 법조비리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2000년1월 변호사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뇌물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불륜
문자메세지
감청
심부름센터
변호사법
개인정보유출
김재홍 기자
2010-09-07
기업법무
형사일반
'알선수재'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무죄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은 공단이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식경제부 공무원은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인 공단의 주무기관으로서 공단의 이사장 및 이사를 임면하거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공단을 통해 각 강원랜드 사장의 본부장 임명 및 해임권한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식경제부 공무원이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의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에 관한 업무는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지식경제부 공무원이나 공단의 임·직원이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에 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도 영향력 행사가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강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인 김모씨로부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국광해관리공단쪽이나 지식경제부쪽에 힘을 넣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강원랜드 본부장에 대한 인사권은 강원랜드 사장의 권한으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는 인사권한이 없다"며 "알선수재의 구성요건인 '공무원이 취급하는 직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
알선수재
강경호
코레일
인사청탁
강원랜드
류인하 기자
2010-01-28
헌법사건
형사일반
'공무수행' 방해… 업무방해죄로는 처벌못해
민원인 등이 위력(威力)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위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온 대법원판례(☞95도1959 판결 등)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 등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우면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된다. 즉, 사소한 소란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 등으로 각각 처벌된다. 만약 소란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수준에 이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법익 등 다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9일 경찰청 민원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모(63)씨와 이모(6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166)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상이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직무강요죄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의 공무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처벌조항 이외에 공무의 집행을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받도록 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적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승태·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위력을 가해 공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공무를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개인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방해행위가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력에 해당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피해자 모임에 참석해 알게 된 김씨와 이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이 자신들이 고소, 고발 및 진정을 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는 이유로 충남경찰청 민원실을 찾아갔다. 이들은 경찰관으로부터 내사종결이유 등을 설명받았지만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경찰관들에게 "눈X을 후벼판다"는 등의 욕설을 퍼붓고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횡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 대법원,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요성 강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위력'수준의 방해행위를 했더라도 행위의 객체가 공무원이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는 행위정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다른 처벌법규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음에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확장·해석해 적용영역을 넓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11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2006도4549) 등에서 형벌법규의 확장·유추해석을 경계하고 헌법 제12조가 선언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판결로 그 동안 범죄성립 여부를 두고 엇갈린 판결경향을 보였던 하급심의 판단은 말끔히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학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공무포함설(적극설)과 공무제외설(소극설)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제외설(소극설)이 우위에 설 것으로 보인다.
직무수행
공무수행
업무방해
위력
폭행
협박
죄형법정주의
공무제외설
공무포함설
류인하 기자
2009-11-23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자격없이 경매대리한 법무사 사무장, 변호사법위반죄 성립
법무사 사무장이 법원경매를 대리했을 경우 법무사법위반이 아닌 변호사법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법무사의 사무장 한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58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해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해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변호사법 제109조1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무사법 제74조1항 제1호 등에서 법무사가 아닌 자가 자기 업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 등에서 경매입찰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자가 하는 경매입찰신청의 대리행위에 대해 변호사법 제10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형식상 법무사의 사무원의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았을 경우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A법무사 사무장인 한씨는 경매대리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대신해 법원경매를 대리해주고 낙찰가액의 1~2%의 수수료를 받아온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항소심에서는 사기혐의에 대한 부분만 무죄를 인정하고,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그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었다.
법원경매
경매대리
변호사법
경매입찰
경매부동산
류인하 기자
2009-05-1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명의대여 법무사·'보따리'사무장 징역형 확정
명의를 대여받아 법무사 영업을 한 ‘보따리’ 사무장과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법무사는 법무사 결격사유에 해당돼 앞으로 4년 동안 법무사업무를 할 수 없다. A(48)씨는 지난 2005년 법무사 B(72)씨로부터 월 200만원을 주고 법무사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차렸다. 그는 주로 변호사업무인 파산 및 면책사건을 수임해 대리해 1건당 30~100만원씩을 받고 800여명으로부터 사건을 수임, 모두 4억1,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동정범과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및 추징금 1억3,000만원을, B씨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3,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이들에 대한 상고심(2007도4894)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09조1호의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 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해 행하거나, 사실상 사건처리를 주도하면서 본인이 직접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의뢰인인 채무자들을 위해 사실상 사건처리를 주도하면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면책 신청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런 행위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에 한정되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해 변호사법 제109조1호 소정의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여기서의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에은 무자격자가 법무사 명의를 빌린 후 자신이 그 법무사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명의대여
법무사
결격사유
무자격자
변호사법위반
류인하 기자
2008-10-0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청탁목적 금품수수… 일부 용처 달라도 돈 전체 변호사법 위반 적용
마약사범으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가 선처를 위한 다른 마약사범 제보 및 체포에 사용될 목적이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사기관 청탁자금 성격이라면 수수한 돈 전체에 대해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마약관리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40)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2794)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 제111조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에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해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했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과 노무 또는 편의의 대가로 제공한 금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수수됐다면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며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구속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돈의 일부가 다른 마약사범의 제보 및 체포비용 명목이었더라도 돈 전부에 대해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A씨에게 "마약거래현장을 제보하는 대가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사공적으로 선처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소개비 및 마약사범 제보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마약사범
청탁목적
금품수수
마약관리법
변호사법위반
류인하 기자
2008-08-2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명의대여’ 법무사 유죄확정
개인파산 전문브로커에게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 일부를 받은 법무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파산이나 회생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서류작성과 제출대행에 한정된다는 대법원판결(☞2006도4356)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임모(72)에 대한 상고심(2007도10685) 선고공판에서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브로커) 김모씨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수임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피고인 명의로 서류를 작성, 처리해 피고인이 사건내용을 알지 못했던 사실과 김씨가 월급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임해 처리한 사건의 수임료 중 40%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간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김씨에게 사무실의 일부와 법무사 명의를 사용토록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변호사법 제109조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6년4∼9월 파산전문 브로커 김씨를 사무원으로 고용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받은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사건 46건의 서류작성과 처리를 김씨에게 자신명의로 처리토록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명의대여
변호사법
법무사
명의대여법무사
법무사명의대여
법률사무
정성윤 기자
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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