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32억 사기' 황장엽 수양딸 징역 5년 확정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이 미군 사업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3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숙향(73)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167)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지인 윤모씨와 함께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했으니 고철수거와 매점운영, 육류공급권을 주겠다"며 투자자 3명으로부터 3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황 전 비서가 1997년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한 뒤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로 활동해 왔다.
황장엽수양딸
황장엽민주주의건설위원회대표
사기
황장엽전북한노동당비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신소영 기자
2015-03-2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4차선 점거 농성, 쌍용차 지부장 유죄"
집회 참가자가 처음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한 2개 차로를 넘어서 4개 차로 점거 연좌 농성을 벌인 것은 집회 신고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교통 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신고한 범위를 넘어선 거리 집회를 벌였다는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김정우(54)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1226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12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용산구 남영삼거리를 지나면서 원래 집회 신고한 2개 차로를 넘어 4개 차로 전부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며 "집회가 이뤄진 방향으로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됐고, 도로 점거가 40분간 계속돼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됐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부장은 2011년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개최한 '노동자대회·시국대회'에 참가해 7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정리해고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진행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시위가 집회신고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교통방해
집회신고범위이탈
쌍용차지부장
노동자집회
4차선도로점거집회
신소영 기자
2015-02-12
형사일반
[판결] '황선 토크콘서트 테러' 고교생 금고 이상 처벌 필요
법원이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에서 열린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 테러'를 한 고등학생에 대해 금고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소년법 제49조2항은 '보호처분 해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결정으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 소년단독 홍승구 부장판사는 4일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익산 토크콘서트장에서 황, 질산칼륨 등을 섞어 만든 고체연료인 속칭 '로켓 캔디'를 터뜨려 참석자 2명에게 화상을 입히고 성당 물품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 오모(19)군에 대한 검찰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돌려보냈다. 홍 판사의 결정으로 검찰은 오군을 기소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해야 한다. 홍 판사는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범행 동기와 죄질 면에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소년법에 따라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에게 송치한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재판 절차에 따라 오군을 석방했다.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달 7일 "오군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고 초범인 데다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사안이 중대하다"며 소년법에 따라 오군을 구속상태에서 전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
황선토크콘서트테러
고등학생테러범
로켓캔디
인화물질테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4
형사일반
[판결] '철도노조 파업 진압 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집유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3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에게 유리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24).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을 잃는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 등 수백명과 함께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김 위원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한 전국철도노조가 대정부 파업을 벌였다. 당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숨은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건물에 건물로 진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찰을 막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지난달 29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배심원도 이날 평의를 마무리했지만 '법리적 쟁점을 재 검토해 보겠다'는 재판부의 이례적 결정으로 선고기일이 다시 잡혔다. 배심원 중 7명은 평의에서 재판부 결정과 상당수 일치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경찰의 체포를 막으려고 한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철도노조파업
국민참여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직원노조위원장
홍세미 기자
2015-02-03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이마트 노조설립 방해' 상무 항소심도 집행유예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전 인사담당 상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 윤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4노1676).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업문화 팀장 임모씨와 나머지 직원 2명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상무 등은 노조 설립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줬고, 복수노조 시나리오를 짜는 등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마트의 비노조 경영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조직적인 범행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에 대해 일부 남아있던 고소고발 사건이 모두 취소된 점과 피고인들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상무 등은 지난 2013년 12월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와 함께 노조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먼 지방으로 발령내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노조설립 홍보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노조 경영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려던 일부 직원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노조설립에 주도적인 직원을 장기간 미행·감시하거나 부당한 인사를 내렸다"면서도 "이마트 노사 사이에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협약서가 체결되고 해고된 직원이 모두 복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설립방해
이마트
최병렬이마트대표
비노조경영
부당노동행위
장혜진 기자
2015-01-29
형사일반
[판결] '국가변란 선동' 혐의 해방연대, 항소심도 무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방연대 간부 성모(57)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2013노2956)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와 배치되는 듯한 주장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문제에 여러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고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단체나 그 단체의 표현물에 국가변란 선전·선동의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를 염두에 두고 엄격하면서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헌재 결정문 중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는 억압적이지 않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통해 일견 난립하고 서로 충돌하기까지 하는 정견들로부터 하나의 국가공동체적 다수 의견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인 이념들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또 "노동자국가를 수립하더라도 복수정당제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보면 일당 독재를 전제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성씨 등은 2005년 해방연대를 결성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2012년 6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씨 등이 가진 표현물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가변란선동
노동해방실천연대
국가보안법위반
사회적시장경제
자본주의
프롤레탈리아
해방연대
사회주의혁명
장혜진 기자
2015-01-2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 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7억여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1512). 재판부는 또 2010년 2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전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증거은닉)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의 하드디스크는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대비해 숨겼다"며 "이는 정당한 사법기능을 막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약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8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병윤의원
불법정치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자금법위반
민주노동당사무총장
증거은닉
장혜진 기자
2015-01-08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철도노조 장기파업,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12월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을 주도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명환(49)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51).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만(56) 전 수석부위원장과 최은철(41) 전 사무처장, 엄길용(48)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철도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전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인 철도공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그러나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노조의 파업 동향을 파악해 파업시기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왔고, 노조도 담화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수서발 KTX설립 및 출자결의를 한다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여러 차례 밝히고 파업시기를 명확히 해왔다"며 "이른바 '경영간섭 파업'의 경우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과 달리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로서는 쟁의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해 철도공사에 약 1조원의 영업 손실을 입혔다"며 김 전 위원장 등 간부 4명을 기소했다.
업무방해죄
철도노조파업
경영간섭파업
철도민영화
전격성
불법파업
이장호 기자
2014-12-22
형사일반
[판결] 일정 간격 1인 피켓 시위도 집회신고 해야
1인 시위자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피켓시위를 한 것은 집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삼성 에스디아이(SDI) 울산 공장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7408)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집회를 했다고 보이고 이는 집회시위법에서 정한 신고대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삼성그룹과 계열사, 협력사 등 관련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해고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다. 김씨는 2012년 6월 삼성 SDI에서 근무하다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삼성SDI 울산 공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김씨는 시위자들과 함께 10~30m 거리를 두고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시위를 열었다. 김씨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시위자들과 함께 집회를 하기로 약속했고, 이들이 사용한 피켓은 모두 삼성일반노조에서 제작한 점, 이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장소는 삼거리 교차점의 각 모서리 부분으로 서로 밀집한 위치에 있었다"며 "피켓 내용도 삼성SDI 직원들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내용인 점 등을 보면 이들이 공동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집회를 한 것이고 이는 집회시위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인시위
집회시위법
신고대상집회
삼성SDI백혈병
일정간격1인시위
신소영 기자
2014-12-08
형사일반
[판결] 한진重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1심 징역 2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해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이른바 '희망버스' 기획자와 참가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2일 희망버스를 기획한 시인 송경동(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했던 노동당 부대표 정진우(45)씨에게 벌금 500만원, 인권운동가 박래군(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813). 재판부는 다만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씨에게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현재 보석 상태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송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시위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고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 소통이 현저히 곤란해진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다중의 위세를 이용해 정당한 공권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크게 해치는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1년 5월 인터넷 카페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해 농성하던 김진숙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이자며 '희망버스'를 제안했다.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차례 집회와 시위를 하며 그 과정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행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씨에게 1·2차 희망버스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교통방해행위(일반교통방해), 영도조선소 침입(공동주거침입)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3~5차 희망버스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선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 등은 판결 이후 부산지법 앞에서 1심 선고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진중공업정리해고
송경동시인
희망버스
미신고집회
집회해산명령불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03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