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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하이브리드차 기술 유출 혐의 쌍용차 임직원 무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겨진 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기술과 디젤 엔진 기술은 영업비밀 가치가 높지 않아 기술유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1일 쌍용차의 첨단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 등 이 회사 임직원 7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69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디스크립션을 포함한 소스코드 등 개발은 국책사업 이전에 쌍용차가 독일 FEV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던 사업으로, 정부출연금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워 용역계약의 결과물인 HCU 디스크립션의 제3자 제공에 국가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HCU 디스크립션은 소스코드의 기능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소스코드와 함께 제공되는 부수적인 자료"라며 "쌍용차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HCU 디스크립션에 대해 전결권한을 가진 이씨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상하이차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디젤 엔진에 대해서도 "쌍용차 역시 상하이차로부터 카이런 자동차 자료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로웨 자동차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았고, 쌍용차 자료가 영업비밀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 등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쌍용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6년 7월 HCU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중국인 J씨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한 혐의로 2009년 11월 기소됐다. 이들은 2007년 6월 상하이차에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넘겨준 혐의도 받았다.
중국상하이자동차
쌍용자동차
하이브리드차
디젤엔진기술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이환춘 기자
2012-02-21
형사일반
참고인, '공범' 의심만으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없다
범죄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게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주범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범 가능성만 있는 상태에서는 참고인을 피의자로 볼 수 없으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모(51)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1도8125)에서 필로폰 수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필로폰이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돼 김씨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모씨가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곡물포대를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므로 필로폰의 수입 내지 매수에 관한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김씨 등과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만으로 이씨가 참고인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또는 그 후라도 검사가 이씨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해 피의자의 지위에 있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김씨 등이 수사과정에서 필로폰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했기 때문에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이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인정받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중국 곡물 보따리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돼 1·2심에서 수입 부분은 무죄를, 투약 등 다른 혐의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진술거부권
진술조서
공범
증거능력
마약류관리법
필로폰
필로폰수입
이환춘 기자
2011-11-17
형사일반
영리목적 부항·쑥뜸,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영리목적의 부항·쑥뜸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구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329)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만원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는 팔과 다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진찰해 침을 놓거나 부항·쑥뜸을 시술한 후 금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원심이 구씨의 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영리의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의료행위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2008년 3~10월 총 751명에게 침과 쑥뜸을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고, 위조된 중국 장춘중의약학대학 졸업장을 사무실에 비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29일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08헌가19)을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내놓은 바 있다. 침사와 구사(뜸사)를 뜻하는 침구사는 일본강점기에는 면허가 있었으나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돼 이전에 침구사 면허를 취득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8일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아 수료증 발급의 길을 열어놓았다. 당시 대법원은 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 구당 김남수(96)옹이 낸 원격평생교육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2005두11784)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무면허의료행위
부항
쑥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의료업자
비의료인
의료행위
의료법
이환춘 기자
2011-10-19
형사일반
법원, 간첩 혐의 전 한총련 간부 징역 3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4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 내 학생운동권 성향을 보고하는 등의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로 기소된 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조국통일위원회 간부 김모(36)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0고합147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의 주의와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이 인정된다"며 "금수산 기념궁전을 방문해 방명록에 김일성의 적화통일 유훈에 찬동하는 글을 남기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측 학생운동 현황 및 성향 보고 문건 등을 수집, 전달하는 등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행위가 실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지 않은 점과 수집하고 탐지한 자료 등이 국가기밀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부터 2006까지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한 '남북대학생 상봉모임'및 '남북대학생 대표자회의'를 준비하는 명목으로 11차례 중국과 북한을 방문해 북측공작원을 접촉한 뒤 '지역별 대학성향', '한국대학생연합 현황' 등 자료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간첩
국가보안법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총련
북한
국가안보
김승모 기자
2011-10-14
형사일반
피고인 서명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다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 진술에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98도2742)는 있지만 피고인 진술과 관련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다기세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41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보고서 중 임씨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수사보고서가 진술자인 임씨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수사관이 밀수입된 필로폰을 넘겨받을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해 건네받은 뒤 임씨가 없는 자리에서 압수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이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로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1999년 3월 중국 청도에서 김모씨로부터 필로폰 256g이 숨겨진 다기세트를 건네받아 중국 민항기 편으로 입국해 공항에서 잠복수사를 하던 검찰수사관과 정보원에게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임씨를 체포하지 않았다. 임씨는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며칠 뒤 재입국했으나 추가 범행이 적발되지 않아 중국으로 다시 출국했고 2008년 12월 귀국, 10년 만에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필로폰
밀수
증거능력
수사보고서
피고인서명
전문증거
이환춘 기자
2011-09-14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빼낸자료는 홍보자료… 영업비밀 아니다
LG전자의 에어컨 제조 핵심기술 등을 중국 업체에 팔아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던 벤처기업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국가연구개발자금 2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첨단 나노기술과 LG전자 에어컨 레이아웃 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내 중국으로 넘기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벤처기업 P사 전 대표 고모씨 등 5명에 대해 지난 10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0고합40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빼낸 자료들이 대부분 홍보자료 또는 초보적인 기초실험을 할 때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여서 양산공정에 적용할 수 없다"며 "LG전자 에어컨 레이아웃 도면 역시 플라즈마 코팅설비에 대한 조감도로서 총 600장중 1장에 불과하고 업체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정도의 개략적인 도면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에 해당될 정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특허기술 상용화를 위해 만든 1호 벤처기업인 P사에 재직했던 고씨 등은 지난 2007년7월 회사를 퇴직하면서 나노파우더(NAP)·박막증착(ITO)·금속표면처리(OPZ) 기술 등에 관한 자료를 노트북 컴퓨터나 USB메모리 등에 저장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업체와 접촉해 기술과 도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 했다고 밝혔다.
LG전자
에어컨
핵심기술
한국과학기술원
특허기술
벤처기업
김재홍 기자
2011-02-21
형사일반
정부승인 없이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5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통일부 승인없이 무단 방북해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2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북이 승인없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방북 당시의 활동이 북한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북한의 체제선전에 이용되었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문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목사가 지난 2006년 개성 등에서 북한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소속 공작원들과 만나 '반미·반보수 투쟁강화'등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방북은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뤄졌고 회담한 내용 역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반적 범위내에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70여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 등을 방문하고 북한의 체제를 찬양·동조한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미군철수 등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정모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지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단체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167,1241병합).
무단방북
선군정치
주체사상
국가보안법
통일부승인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목사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김재홍 기자
2011-01-21
형사일반
국보법위반 강정구 교수 징역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2007도10121)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작·반포한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6·25 전쟁에 대한 북한과 소련 및 중국의 책임은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남한과 미국의 책임만 부각하고 6·25 전쟁을 조국통일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겙紫쳛선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논문이 비록 학문적인 연구물의 외형을 지니고 있고 피고인이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교수라는 점을 감안해도 그 내용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객관적, 역사적 진실에 반하는 극단적 경향성과 편파성을 띠고 있고 이를 전파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은 논문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논문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겙紫쳛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논문을 제작했다"고 판단했다. 강 교수는 2001년 평양축전에 참가해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쓰고, 2002년~2005년 계간지 등에 '6·25전쟁은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강정구
동국대교수
625전쟁
북한문제
통일문제
이적성
정수정 기자
2010-12-10
형사일반
담뱃갑도 문서위조 대상인 도화 해당
담뱃갑 포장지도 사문서위조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중국산 가짜 담배를 밀수입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60)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2705)에서 사문서위조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뱃갑의 표면에 제조회사와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돼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담뱃갑의 도안을 기초로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 그 담뱃갑은 적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담배가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가 들어 있던 각 담뱃갑은 그 안에 있는 담배가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가 제조하는 '장백산' 담배 또는 '북경시연초질량감독검측참'이 제조하는 '중남해'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각 사문서 등 위조의 대상이 되는 도화"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일반 포장용지는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그러한 판단을 이 사건까지 적용해 이 사건 사문서 등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문서 등 위조죄의 대상인 도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8년 인천항 부근에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중국산 가짜 담배를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에게 관세법위반 혐의를 인정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포장용지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담뱃갑
사문서위조
도화
중국산
가짜담배
포장용지
정수정 기자
2010-08-12
형사일반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방어권행사 어려움 있는 경우… 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안했다면 위법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소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뿐만 아니라 공판중심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81)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자자료로 작성된 소송서류 등이 제공되지 않는 형사소송실무 등에 비춰보면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소송서류나 공판조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공판심리에 임하게 됨으로써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3항의 규정을 준용해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2급 시각장애인으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방어권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 최씨는 지난 2009년 성남시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에도 중국인 4명을 고용했다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그러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자신은 시각장애인인데도 점자자료로 작성된 소송서류 등을 제공받지 못해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
방어권
국선변호인
중국인
출입국관리법
재판청구권
정수정 기자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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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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