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1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감염
검색한 결과
11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정기진료 임산부, 과거 병력 안 밝혔다면… 합병증 진단 못 한 병원 책임 없다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던 임산부가 과거 병력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병을 제 때 진단받지 못해 사망했더라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임신 중 감염성 심내막염에 걸려 사망한 송모씨의 유가족이 A산부인과 병원 의사 윤모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49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신 중 감염성 심내막염은 심장질환이나 선천성 심장기형이 있던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송씨는 내원 시 그런 과거력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임신 중 감염성 심내막염은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100명 미만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고, 증세도 특이하지 않아 의료진이 미리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기 진찰을 받으러 병원에 다니다 증상이 생겼다는 이유로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을 의심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2006년 12월 임신한 송씨는 다음해 1월부터 A산부인과에 다니며 정기 진찰을 받던 중 같은 해 4월부터 감기몸살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나 병원은 수액과 철분제만을 투여하고 별다른 진단을 내리지 않았다. 송씨는 2007년 6월 다른 병원에서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고 2008년 2월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다. 송씨의 유가족은 윤씨가 제 때 진료를 하지 않아 송씨가 사망했다며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임산부
과거병력
감염성심내막염
합병증
산부인과
2011-12-07
언론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PD수첩 보도내용 가운데 허위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지만,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첫 보도 이후 3년 넘게 끌어온 왜곡 보도 논란은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왜곡·과장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0도17237). 재판부는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 가운데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등 3가지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 △정부 협상단의 태도 등 2가지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보도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PD수첩'의 정정보도 범위를 축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2649)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피고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잘 모르거나 은폐했고,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해 정정보도 청구대상이 아님에도 그렇게 명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인은 MM 유전자형 비율이 높아 광우병 위험이 크다'고 보도한 부분은 허위임이 증명됐고 후속보도에서 정정보도가 됐다고 볼 수 없어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PD수첩
MBC
미국산쇠고기
광우병보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공공성
정성윤 기자
2011-09-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사고
수술받던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 해당
상해보험 가입자가 수술을 받던 중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보험회사가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8다78491)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지만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해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수술이나 의료처치에 동의했다고 해도 바로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가 개복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에 이른 것이라면 그 결과에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고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인 암의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로 인해 증가된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5년 A보험회사에 가족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내에 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06년 B씨는 복막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9일 만에 패혈증과 폐렴증상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B씨의 사망은 약관이 면책대상으로 정한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것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수술 중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술중감염
사망
우연한사고
개복수술
면책조항
암수술
정수정 기자
2010-10-27
형사일반
'주저앉는 소' 전염병 검사증명서없이 도축,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해당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젖소를 도축하면서 브루셀라균(소나 돼지에게 흔히 볼 수 있는 2종 법정 가축전염병) 검사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증명서없이 도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 등 3명과 (주)D사에 대한 상고심(2009도10487)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1항 제3호에 의하면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오염됐거나 그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바, 여기서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함은 객관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립불능의 젖소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질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법령상 젖소의 도축시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요구되는 브루셀라병 검사조차 거치지 않아 브루셀라균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젖소를 축산물로 처리하는 것은 브루셀라균이나 그 밖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축산물을 처리한 경우"라며 "이같은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되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법규정에서 정한 '우려'를 '오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 해석해야 함을 전제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없이 도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오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8~2009년에 걸쳐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는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필요한데도 이 증명서가 없는 젖소를 구입해 다른 소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해 도축하고 브루셀라병검사를 하지 않은 젖소 등 41마리를 도축한 혐의(공문서 부정행사·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6월~1년6월의 징역형과 별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처리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지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없이 도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오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주저앉는소
브루셀라균
검사증명서
허위제출
도축
축산물가공처리법
가축전염병
정수정 기자
2010-08-09
형사일반
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관계 40대에 실형
에이즈 감염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성매매알선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HIV)예방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874)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는 에이즈감염자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트렌스젠더를 일본에 데려가 성매매 알선을 한 박씨는 2007년부터 올 3월까지 20여명을 일본에 넘기는 대가로 2억4,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이들에게 ‘보호비’명목으로 월 80만원씩을 뜯어내 1억5,000여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2년 에이즈 감염자 확진판정을 받고서도 트렌스젠더들과 성관계를 맺어 에이즈를 감염시킨 혐의도 함께 받아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HIV
감염사실
성관계
류인하 기자
2009-09-22
행정사건
'비접촉성 안압계'로 안압 측정… 의료행위 아니다
'비접촉성 안압계'를 사용해 안압을 측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3일 안경사에게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한 안압검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1개월15일간의 면허정지를 당한 의사 정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2008구합229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검안·처방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병원에서 안경사에 의해 이루어진 안압검사행위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검사의 경우 안경사에게 지시, 처방해 안압을 측정한 후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안압의 이상여부를 판정하고,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다시 정밀 안압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안압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안경사는 결과에 대해 어떤 평가나 판단은 하지 않는다"며 "기기를 직접 각막에 접촉시키지 않고 안압을 측정해 동통, 물리적 각막손상, 병원체의 감염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현재까지 의료기기 자체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를 이용한 안압검사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됐다는 점에 대해 학계에 보고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검사행위가 의료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또 같은 재판부는 이날 병원장 박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8구합28684)에서 "비접촉성 안압검사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접촉성안압계
안압측정
의료행위
안압검사
안경사
엄자현 기자
2009-02-09
행정사건
서울고법, 에이즈 이유 출국명령은 부당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를 유발시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6일 HIV 양성판정을 받은 한국계 중국인 허모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1261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IV감염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리한 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잠재적 감염인들이 검사를 기피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바,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자발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HIV확산 방지에는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한국 국적자인 생모의 초청으로 적법하게 국내로 입국했으며 중국내에는 달리 원고를 돌볼만한 가족이 없다"며 "출국명령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의 달성여부는 확실치 않은 반면 원고의 행복추구권, 치료를 받을 가능성 등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허씨는 생모의 초청으로 지난해 3월 국내에 입국해 2009년3월까지 유효한 방문취업비자를 받았다. 그러나 허씨는 취업교육과정에서 HIV 양성으로 판정됐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지난해 5월21일까지 자진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허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한국거주
외국인
HIV
방문취업비자
출국명령
엄자현 기자
2008-11-14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중한 업무로 질병악화돼 패혈증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발병원인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업무량이 너무 많아 질병이 악화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치과기공사로 일하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신모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502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패혈증에 걸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해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패혈증 발병과 악화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씨가 사망직전 업무량이 가중돼 3주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특히 사망직전 주말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그 피로가 상당히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패혈증은 저항력이 약해진 사람이 세균의 번식을 막지 못해 발병하는 질병인데 과로 외에는 다른 사정이 원인이 돼 패혈증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신씨가 앓고있던 세균성 질환이 패혈증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자주 세균성 질환을 앓았다는 사실이 업체의 작업환경이 세균감염 등의 위험에 취약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한다”고 설명했다.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재해
과로
패혈증
업무상과로
상당인과관계
엄자현 기자
2008-03-04
민사일반
‘혈우병 치료제로 에이즈 감염’… 진실도 허위도 아니다
"허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B형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는 녹십자의 혈액제제가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원인이 됐다고 주장한 국내 에이즈 전문가의 연구논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이처럼 모호한 결론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녹십자의 치료제를 사용했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승소가 불투명하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24일 (주)녹십자가 "논문과 언론인터뷰를 통해 자사가 개발한 혈우병 치료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대교수 조모(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5882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논문과 인터뷰가 HIV(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에이즈 치료 및 예방의 방법을 찾고 감염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뤄졌고,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논문과 인터뷰의 적시내용은 인류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질병인 에이즈의 치료 및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HIV 양성반응자의 혈장이 혈액제제의 제조에 사용됐다는 내용의) 피고가 적시한 내용이 원고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면 이 내용이 진실하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01년 'HIV 양성반응자 오모씨의 혈장이 녹십자가 제조한 혈우병 치료제에 사용됐고, 오씨의 HIV 유전자 염기서열이 에이즈에 감염된 일부 혈우병 환자들의 염기서열과 고도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내용의 논문을 미국 의학전문지에 발표했다. 조씨는 이 논문으로 이듬해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90년대 초 혈우병환자인 청소년 10여 명이 에이즈에 집단감염된 것은 91∼93년에 생산된 국산 혈우병치료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그대로 보도됐다. 녹십자는 언론보도 이후 혈액제제 매출액이 25억원 가량 감소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우선 15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3,0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이모(19)군 등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 및 이들의 가족 69명이 녹십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6924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환자는 에이즈 감염 확인 시기가 혈액제제 투여시기와 인접해 혈액제제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환자들은 수혈을 받거나 다른 혈액제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 반드시 피고가 생산한 혈액제제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혈우병치료제
에이즈
(주)녹십자
에이즈감염
혈액제제
손해배상청구
정성윤 기자
2008-01-30
국가배상
군사·병역
수해복구작업중 병걸린 군인, 유공자 인정안했다면 배상해야
군인이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작업을 하다 병에 걸렸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안해줬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충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태풍 수해복구작업을 하다 병에 걸렸다”며 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10585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해복구작업을 위해 군인들을 동원할 경우 수해로 인한 전염병 발생이나 세균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원고가 호흡곤란, 실신, 다리통증 등의 세균감염의 증세를 보였는데도 작업을 면제하기는 커녕 계속 무리하게 작업에 동원했다면 국가에게 분명히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후송해 정밀진단 및 치료를 받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 면서 “국가는 원고 소속 부대장과 의무중대장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군복무 중인 2002년 8월께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 복구작업을 하던 중 심장을 침범하여 염증 반응을 보이는 ‘류마티스열’에 걸렸다. 제대 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가슴떨림 등의 증세가 계속되자 2004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태풍루사
수해복구작업
국가유공자
국가배상
세균감염
김소영 기자
2007-07-23
6
7
8
9
10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